[발언대]김동주/「대학 두뇌」 기술개발에 활용해야

  • 입력 1997년 7월 29일 08시 39분


정부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수지적자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왔다. 60년대만 해도 총 연구개발투자 중 90%였던 정부부담률이 점차 감소해 93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95년에는 19%로 다시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부담률이 17%로 하락했던 93년에 오히려 1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여부보다는 엔화환율 변동과 선진국들의 경기부침 등 외부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기술력임을 인식하고 기술력 강화를 위한 기술우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인력과 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만큼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고급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고비용저효율 기술개발 구조하에서 투자확대는 오히려 고비용저효율의 규모만 키울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된 기술개발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업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실례로 우리 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의 78% 이상을 기업이 사용하고 있지만 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연구원은 3천3백70여명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반면 대학에는 77%가 넘는 2만7천70명의 박사가 몰려 있으나 사용연구비는 총 연구개발투자의 8%에 불과하니 우리의 연구개발투자가 연구인력 분포와 괴리돼 있음은 쉽게 확인된다. 당면한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는 대학의 고급두뇌 활용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두뇌의 연구결과가 기업의 생산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대학기술전람회 같은 산학교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돼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발기술의 보호와 개발자의 권익보호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를 감안해 특허심사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특허출원과 동시에 가등록을 인정해 일정심사기간 동안 취소요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확정되는 선등록 후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기술이 적시에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개발 촉진 차원에서 대학이 특허출원할 경우 관련비용을 면제해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동주(명지대 겸임교수·전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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