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개현상 경품 총액한도 내달 폐지

  • 입력 1997년 5월 22일 20시 00분


다음달부터는 기업들이 현상퀴즈의 상품으로 3천㏄급 대형 승용차도 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고쳐 현행 1회에 1천5백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는 공개현상경품 총액한도 규제를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품이나 용역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경품 등은 일단 연간 매출 1백억원 미만의 제조업자나 연간 매출 10억원 미만인 비제조업 사업자에게는 한도 적용을 폐지하고 3, 4년 후에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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