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판치는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개인 및 회사에 관한 각종 주요 사항이 구청 경찰서 세무서 전화국 등을 통해 새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 및 회사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보유현황과 신용정보를 수집, 판매해 온 무허가 신용정보회사가 전국에 10여개나 되고 구청 경찰서 세무서 전화국 직원들이 돈을 받고 이 회사들에 정보를 건네줬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다 ▼또 총기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돼 있는 권총을 빼내 민간인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 권총은 경찰의 장부에는 기록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것이라고 한다. 누가 총기단속 경찰관이며 총기 암거래상인지, 경찰서 무기고가 총기 암거래상의 무기 은닉처라도 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믿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또는 아무 염려없다고 믿고 있던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흔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한다. 비슷한 말로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다」 「믿던 발에 돌 찍힌다」 「믿었던 돌에 발부리 채었다」고도 한다. 이런 속담은 정보화사회 신용사회에서 그 기초가 되는 신뢰가 무너졌을 때도 흔히 쓰는 말이다 ▼경찰관의 권총암거래, 공무원의 정보팔아먹기 등을 보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신뢰의 기초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관리자의 성실한 자세가 요청된다. 그러나 관리자의 불성실을 막을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제도적 보완장치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 보완장치없이 정보화사회 신용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용없는 사회가 선진사회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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