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바보만든 화장품값…공정위,15개 업체에 시정명령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3분


「許文明기자」 국내 유명 화장품업체의 연중 파격세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할인판매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공정위는 19일 화장품 겉면에 표시하는 권장 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최저 60%에서 최고 150%까지 높게 책정해 온 ㈜태평양 ㈜LG화학 한국화장품㈜ 등 10개 주요 화장품업체 및 5개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령을 내렸다. 李東旭경쟁국장은 『공정거래법상 권장소비자가격은 실제 판매가액의 20%를 초과해 표시하면 안되는데 국내 제조회사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 넣었다』며 『소매점에서는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한다면서 사실상 정상가를 받아 소비자들이 제돈 다주고 사면서 마치 싸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표시를 하지 말 것과 이미 출고된 제품은 90일 이내에 권장소비자가격 수정표를 붙이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아예 없애고 소매점이 직접 판매가격을 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수입 화장품판매업체들의 경우 수입원가보다 3∼4배 높은 폭리를 챙기면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정령을 받은 5개 수입화장품 판매업체는 크리스티앙디오르 화장품코리아, 코벨, 유미코스메틱, 해태상사, 이엘씨에이한국 등이다. ▼ 「파격」「왕창」실상을 알아보니… 여자대학을 비롯한 대학가 주변이나 지하철역주변 상가밀집지역에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것중의 하나가 요란한 현수막을 내건 화장품할인점. 적게는 30%, 많은 곳은 60%까지 깎아주며 「2만원이상 사면 6천원어치 기초화장품을 덤으로 준다」는 광고가 어지럽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들이 믿어온 이같은 파격 세일이 실상은 할인이 아닌 판매업체가 제값을 다 챙기는 파렴치 상술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가격할인의 실체는 이렇다. A사는 실제 제조원가3 천원짜리를 「권장소비자가격 1만원」에 붙여 대리점에 5천원에 판다. 대리점은 이를 각 소매점에 3천5백∼4천원에 넘겨주고 소매점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1만원짜리 50%세일」이라고 선전하고 5천원에 판다. 대리점이 손해를 무릎쓰고 소매점에 싸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매출확대에 급급한 본사가 「덤」이나 각종 리베이트 형태로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대형 L사의 경우 제품 10개를 가져가는 대리점에 무조건 1개씩 덤을 얹어주고 있으며 판매실적이 높은 대리점에는 50만∼1백만원씩의 판매장려금을 주고 판매고 입금실적이 높으면 미수금을 삭감해준다. 담보를 정해놓고 판매실적을 세우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담보설정 특별장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자기 컵 등 각종 판촉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제조원가에 반영돼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같은 과당경쟁의 원인은 무엇보다 업체들의 난립과 공급과잉. 소비수준향상과 「미(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난 10여년간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20∼30여개에 불과하던 화장품회사가 1백여개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중 할인판매는 결국 국산〓싸구려라는 인식을 굳게했고 외제화장품 시장잠식만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중 전국 85개 유명백화점이 판 화장품 1천25억원어치중 수입화장품이 8백5억원어치인데 반해 국산은 2백20억원어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품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78%가 늘어난 반면 국산은 22%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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