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달 年 50만원 올라… 보증료 내리고 실거주 요건 완화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저렴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2026-02-0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