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암환자 손배소]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여부 초점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쟁점〓소송의 초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

변호인측은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이 76년에야 부착됐지만 흡연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경고문구인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도 89년에야 등장한 점 등도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PL)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데다 원고측이 흡연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거증(擧證)책임’이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美선 원고승소 추세▼

▽외국의 판례〓미국에서는 53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소송으로 평가되는 일명 ‘플리처드 케이스’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97년에는 담배 관련 질환으로 지출된 의료보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시시피 주정부가 낸 소송에서 승소했고 98년 11월에는 담배업계가 46개 주정부에 25년간에 걸쳐 206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7월에는 플로리다주에서 50만명을 대표해 9명의 시민이 낸 집단소송 1심에서 제품의 유해성을 고의로 감춘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일본은 패소판결 잇따라▼

하지만 일본의 경우 87년 금연차량지정확대를 요구한 소송이 패소한 이래 △92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시를 상대로 공무원이 낸 소송이 패한 것은 물론 △87년 총리를 상대로 낸 금연소송도 패소, 아직 승소한 사례가 없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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