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1년 유예, 여론은 싸늘… “폐지가 답, 국민들 삥 뜯을 생각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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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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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병행수입업협회 게시글 캡처
사진=한국병행수입업협회 게시글 캡처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24일 “전안법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다. 이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대기업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

온라인에서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여론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8일 시행하려 했던 전안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즉 KC인증 게시 의무화는 2018년 1월로 미뤄진 것.

그러나 여전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이버 이용자 koko**** “당장 공청회 열어서 폐지하라! 유예 같은 개소리 말고!”고 일갈했으며, nari****는 “1년 유예? 말 같지도 않은 법, 폐지가 답이다. 국민들 삥 뜯어서 인증마크 팔 생각 말고. 어디서 대기업 도와주려고 갖은 술수 쓰고 있나”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아니 유예가 문제가 아니고 폐지하라니까? 조삼모사 식으로 1년 유예를 하고 앉아있네”(youj****), “유예돼도 어쨌든 1년 후에 또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되도록 하자. 전화 민원 넣자. 국번 없이 1381”(moom****), “무슨 유예야 장난치지 말고 폐지해라. 썩을 정부!”(tsuk****)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안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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