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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韓,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만 인정… 론스타 청구액의 4.6% 배상 론스타와 10년 분쟁 판정 “韓, 매각가 내릴때까지 승인 미뤄”… 중재판정부, 공정-공평 위반 판단주가조작한 론스타도 50% 책임… 배상액, 인하된 가격의 절반으로‘불공정과세’ 론스타 주장은 기각… “국제기준 부합, 차별대우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해 이듬해 매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폈다. ○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 패소 그동안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쟁점 중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재판정부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그 밖에 △론스타가 2007,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선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 첫 구성 9년 만에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각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서면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지자 2020년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8억7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를 배상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당시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 사람과 정부가 협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선방” vs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탓”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재판정부가 선고한 배상액이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한 데다 론스타가 2020년 분쟁 철회 대가로 제시한 협상액(약 1조1600억 원)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을 줄인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론스타 측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 자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데다 ICSID 판결에서 통상 7 대 3의 비율로 정부가 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다르다”며 “다만 10년을 끌어 나온 결과인 만큼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SD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난 사모펀드에 또 3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은 허수”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줄 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수·매각 관료들 책임론 다시 거론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1∼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10년간 중재를 이어온 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선방” vs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탓”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재판정부가 선고한 배상액이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한 데다 론스타가 2020년 분쟁 철회 대가로 제시한 협상액(약 1조1700억 원)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을 줄인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론스타 측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 자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데다 ICSID 판결에서 통상 7대 3의 비율로 정부가 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다르다”며 “다만 10년을 끌어 나온 결과인 만큼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SD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난 사모펀드에 또 3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은 허수”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줄 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수·매각 관료들 책임론 다시 거론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또 론스타가 2008년 HSBC와 매각 협상을 진행할 때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10년간 중재를 이어온 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초대형 분쟁 리스크에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경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 가량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모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판정승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부 승소가 아닌 만큼 한국 정부도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취소 판정을 내리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취소 신청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고,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다. 2007년 9월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9월 HSBC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수준인 8억7000만 달러(1조1710억 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2007년 HSBC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파기됐고 결과적으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한 과세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금액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부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거액의 국고 손실을 피하면서 론스타 매각 과정에 관여한 현 정부 핵심 인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위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HSBC와의 매각 협상이 진행될 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양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꾸려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은 유예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없어 기각될 경우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중재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취소위원회의 취소 여부 결정에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이 30일 처음 공시된 가운데, 은행권은 고객들의 요구 4건 중 1건만 받아들여 이자를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의 수용률(신청 대비 수용 건수)이 가장 낮았고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1∼6월) 가계와 기업들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줄인 이자는 총 806억8600만 원이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30일 각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을 공시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하게 갚아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들은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88만8619건 중 24.8%(22만797건)를 받아들여 728억2900만 원의 이자를 깎아줬다. 금융권을 통틀어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5대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고객의 인하 요구 8534건 중 59.5%(5079건)를 들어줘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46.5%), KB국민(37.9%), 하나(33.1%), 신한은행(30.4%) 순이었다. 다만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13만1935건)나 수용 건수(4만70건)가 월등히 많아 감면해준 이자액이 47억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5대 은행이 감면한 이자(95억3300만 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률은 평균 19.9%로 낮았다. 비대면으로 쉽게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어 중복 신청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신청 건수는 45만8890건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업권별로는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금리 인하 요구 23만5527건 중 39.1%(9만2152건)를 받아들여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자 감면액은 40억6000만 원이었다. 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의 수용률(71.9%)이 가장 높았고 이자 감면액은 삼성카드(14억2761만 원)가 가장 많았다. 보험사들은 1만3240건의 인하 요구 중 37.9%(5014건)를, 저축은행권은 3만8568건의 요구 중 34.8%(1만3410건)를 들어줬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 씨(89·여)는 딸의 권유로 올 4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380만 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10년간 거주한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는데 이제는 증손자들의 용돈까지 주게 됐다.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최 씨처럼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올해 연간 가입자가 사상 최대인 1만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주택연금 인기…올해 가입자 역대 최대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69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4%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1만3628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지난해(1만805명)보다 26.1%가 늘어난 것이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연간 최대 규모다. 6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는 9만893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정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을 따질 때와 달리 평생 받을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에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확정된다. 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올 들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보유한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가 1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12.2%),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12.1%) 순이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저가 주택의 가입 비중이 각각 20.9%, 14.0%로 가장 높았지만 올 들어 역전된 것이다. ○ “올해 가입자 월평균 161만 원 받아”서울 강서구에 사는 권모 씨(72)도 시세 10억 원가량인 아파트를 담보로 올해 6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에 더해 주택연금 2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권 씨는 “집값이 오른 덕택에 꽤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처럼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월평균 지급액도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에 가입한 6923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9년 107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2020년 120만6000원, 지난해 151만3000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6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000원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해 볼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당분간 집값 조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다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 가능성은 없는지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 씨(89·여)는 딸의 권유로 올 4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380만 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10년간 거주한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는데 이제는 증손자들의 용돈까지 주게 됐다.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최 씨처럼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올해 연간 가입자가 사상 최대인 1만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주택연금 인기…올해 가입자 역대 최대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69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4%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1만3628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지난해(1만805명)보다 26.1%가 늘어난 것이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연간 최대 규모다. 6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는 9만893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정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을 따질 때와 달리 평생 받을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에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확정된다. 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올 들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보유한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가 1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12.2%),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12.1%) 순이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저가 주택의 가입 비중이 각각 20.9%, 14.0%로 가장 높았지만 올 들어 역전된 것이다. ● “올해 가입자 월 평균 161만 원 받아”서울 강서구에 사는 권모 씨(72)도 시세 10억 원가량인 아파트를 담보로 올해 6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에 더해 주택연금 2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권 씨는 “집값이 오른 덕택에 꽤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처럼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월 평균 지급액도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에 가입한 6923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1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019년 107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2020년 120만6000원, 지난해 151만3000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6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가 받는 월 평균 수령액은 112만5000원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해볼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당분간 집값 조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다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 가능성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활용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달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등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을 활용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빌린 뒤 해외 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자금 조달은 국가 간 시차 문제로 채권 매도 시점과 결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 주요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은 6월 말 현재 약 312억 달러(약 41조9000억 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역외 외화 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이 줄고 외화 부문의 대응 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원금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 원으로 정해졌다. 폐업자나 장기 휴업자, 세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금융위원회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30만∼4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28일 발표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이 대상이다. 손실보전금·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금융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이용한 차주(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행성 업종, 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최대 90% 원금 감면은 어떻게 받나.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해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부실 차주’만 받을 수 있다. 총부채가 아니라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한해 60∼80%를 감면해준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최대 9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보증·신용채무만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원금 감면을 못 받으면 다른 지원은 없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는 금리 인하,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자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사람 △세금 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간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얼마나 되나.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깎아준다.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연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9% 금리로 낮춰준다. 연체 30일 이상이면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예컨대 대출자가 상환 기간을 3년 이하로 선택하면 3% 후반, 3∼5년이면 4% 중반이 되는 식이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9월 말 결정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많았는데…. “나중에라도 숨겨둔 재산이나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은 무효가 된다. 원금 감면을 받았다면 2년간 해당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조정 한도 역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등 총 15억 원으로 낮췄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10월 마련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면 2주 안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 약정이 체결된다. 우선 1년간 신청을 받은 뒤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채무 조정은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으로 버텨온 한계기업 등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새 기준금리가 2%포인트 뛰면서 가계가 추가로 짊어진 이자 부담만 2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춤하던 가계 빚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팬데믹 장기화로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년 새 가계 이자 부담 27조 원 급증25일 한은에 따르면 6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8.1%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2014년 3월(78.6%) 이후 최대 비중이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6월 말 1757조9000억 원)의 변동금리 비중이 이와 같다고 가정하면 이날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3조400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한은이 7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올린 것을 고려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1년간 27조4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자 1인당 약 129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4억5600만 원을 6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자 A 씨는 1년 전 연 2.66% 금리를 적용받아 연간 원리금으로 2207만 원을 갚으면 됐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4.61%로 뛰어 연간 상환액은 2775만 원으로 560만 원 이상 늘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빚이 늘고 있어 이들의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전체 대출자 가운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는 22.4%로 지난해 말(22.1%)보다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31.9%나 된다.○ 예·적금 금리도 줄줄이 인상이날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4.18∼6.204%로 고정금리(3.97∼6.069%)보다도 높다. 기준금리가 0.5%였던 지난해 6월(2.39∼4.047%)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2.2%포인트 가량 뛰었다. 김봉제 하나은행 CLUB1 PB센터 팀장은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자산을 현금화해 빚부터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가급적 대출을 줄이는 게 좋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꼭 필요한 대출은 지금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고정금리로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하나,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3%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한다. 국민, 신한, NH농협은행도 29일부터 최대 0.4%포인트씩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 다만 수신금리가 상승하면 예·적금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다음 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평생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였다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사람이 같은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우대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기 보증료 등 가입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으로 버텨온 한계기업 등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새 기준금리가 2%포인트 뛰면서 가계가 추가로 짊어진 이자 부담만 2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춤하던 가계 빚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팬데믹 장기화로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년 새 가계 이자 부담 27조 급증25일 한은에 따르면 6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8.1%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2014년 3월(78.6%) 이후 최대 비중이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6월 말 1757조9000억 원)의 변동금리 비중이 이와 같다고 가정하면 이날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3조400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한은이 7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올린 것을 고려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1년간 27조4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자 1인당 약 129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4억5600만 원을 6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자 A 씨는 1년 전 연 2.66% 금리를 적용받아 연간 원리금으로 2207만 원을 갚으면 됐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4.61%로 뛰어 연간 상환액은 2775만 원으로 560만 원 이상 늘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빚이 늘고 있어 이들의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전체 대출자 가운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는 22.4%로 지난해 말(22.1%)보다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31.9%나 된다.● 예·적금 금리도 줄줄이 인상이날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4.18~6.205%로 고정금리(3.97~6.069%)보다도 높다. 기준금리가 0.5%였던 지난해 6월(2.39∼4.047%)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2.2%포인트 넘게 뛰었다. 김봉제 하나은행 CLUB1 PB센터 팀장은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자산을 현금화해 빚부터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가급적 대출을 줄이는 게 좋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꼭 필요한 대출은 지금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고정금리로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하나,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3%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한다. 국민, 신한, 농협은행도 29일부터 최대 0.4%포인트씩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 다만 수신금리가 상승하면 예·적금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 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22일부터 공시된 가운데 대출 금리는 낮추고 예금 금리는 올리는 은행권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등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3∼0.5%포인트 인하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낮췄다.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서 7월 초부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한 금리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크게 공시되면서 이를 낮추기 위해 추가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7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였고 우리은행 및 NH농협은행(1.40%포인트), KB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이었다. ‘이자 장사’ 논란이 곤혹스러운 다른 은행들도 예대금리 차를 줄이는 경쟁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고정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26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과 청년전월세대출에 최대 0.5%포인트,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업인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로 늘린다. 케이뱅크는 이날 ‘코드K 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과 목돈 모으기 서비스인 ‘챌린지박스’의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성격유형지표(MBTI)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들도 잇달아 MBTI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열풍을 타고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구매 성향과 MBTI를 연결한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차량 구매 경험이 있는 100명을 설문조사해 MBTI별로 차량 구매 방식과 선호 차량을 분석했다.사전 계획 중요시하는 S, J는 ‘할부형’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이들로 분석됐다. ESTJ, ESFJ, ISTJ, ISFJ처럼 감각형(S)과 판단형(J) 성향을 가진 이들이 할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할부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차량 구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출해준 뒤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할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목돈 지출을 꺼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 매달 계획된 금액을 지출하고 싶어한다는 게 현대캐피탈의 설명이다. 현대캐피탈은 이런 할부형 소비자들에게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금융사를 추천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제네시스·기아 차량을 구입하려는 할부형이라면 현대캐피탈의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1년 동안 할부 이자 부담 없이 자동차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간 중 언제든지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캐피탈은 이달 기준 최저 4% 금리의 할부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새로운 시도 선호하는 N, T는 ‘리스형’ 자동차 리스를 선호하는 리스형은 현재 자신의 예산을 고려하면서 자동차 소비 트렌드를 잘 따르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현대캐피탈은 ENTP, ENTJ, INTJ, INTP 등 직관형(N)과 사고형(T) 성향을 가진 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리스는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에 있고 부대비용이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 금융 상품이다. 차량 잔존 가치(중고차 가격)에 대한 유예 개념이 포함돼 있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이나 계약 연장 또는 매입에 나설 수 있다. 리스형은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시도를 선호해 차량을 오랫동안 타지 않고 자주 바꾸는 성향이 있다. 또 경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리스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는 게 현대캐피탈의 분석이다. 현대캐피탈은 이런 리스형들에게 신한카드 오토리스와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를 추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고객 명의로 돼 있어 보험 경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추구하는 리스형에게 최적의 상품이라는 게 현대캐피탈의 설명이다.경험 중시하고 융통성 있는 S, P는 ‘렌트형’ 현대캐피탈은 실제 경험을 중요시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렌트형으로 분석했다. ESTP, ESFP, ISTP, ISFP 등 감각형(S)과 인식형(P) 성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렌트는 차량을 렌트사에서 구매한 뒤 매달 고객이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임대 기간 동안 빌려 타는 금융 상품이다. 취득세, 공채, 이전 등록비 등의 초기 비용이 월 납입금액에 포함돼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렌트형은 주로 온라인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와 리뷰 후기, 비교 견적을 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렌트 상품을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캐피탈은 이런 렌트형들에게 롯데렌터카의 ‘신차 장기 렌터카’를 추천하고 있다. 롯데렌터카는가장 많은 렌터카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담은 물론이고 비교 견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렌트형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중고차에 관심이 있는 렌트형이라면 현대캐피탈의 ‘중고차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차량 전문 평가사가 동행해 허위 매물 판별과 사고 유무, 적정 시세 확인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소유욕 강한 N, F 성향은 ‘일시불형’ 일시불형은 자동차 외관 디자인을 많이 따지며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로 분석됐다. ENFJ, ENFP, INFJ, INFP 등 직관형(N)과 감정형(F) 성향을 가진 이들이다. 차량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일시불 결제는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 없어 미리 목돈을 마련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런 일시불형은 구매하고 싶은 자동차를 내 차로 만들어야겠다는 소유욕이 강하다. 하지만 자동차를 전액 현금으로 결제 한다고 해도 별도의 할인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현대캐피탈은 이런 일시불형에게 신용카드사의 ‘다이렉트 오토’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고객이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결제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일시불 결제를 신청하고 현금 캐시백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일시불 결제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신한카드 ‘마이카’ 또는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에서 캐시백 차량 금액 대비 캐시백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2010년 12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처음 선보인 이후 2016년 9월 10만 명, 2019년 1월 20만 명, 2020년 11월 3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5월 말 40만 명을 넘긴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시장은 최근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부형 운전자보험 특약이 대표적이다. 피보험자 추가 및 특약 가입으로 부부가 함께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행 거리에 따라 최대 10%를 적립할 수 있는 ‘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보험’, 실제 주행 동안 보장을 제공하는 ‘온오프미니운전자보험’ 등 차량 이용이 적은 고객을 위한 상품도 눈에 띈다. 기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운전자보험 가입 때 매월 보험료를 5% 할인을 해주고 사고 시 함께 보상 접수를 할 수 잇다. 삼성화재는 ‘착한 드라이브’와 ‘착한 걷기’와 같은 새로운 부가 서비스도 선보였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통해 안전운전과 걷기를 실천하면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로 혜택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강화와 운전 패턴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췄다.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 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22일부터 공시된 가운데 대출 금리는 낮추고 예금 금리는 올리는 은행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등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3¤0.5%포인트 인하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낮췄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서 7월 초부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한 금리 지원 방안”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크게 공시되면서 이를 낮추기 위해 추가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7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였고, 우리은행 및 NH농협은행(1.40%포인트), KB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이었다. ‘이자 장사’ 논란이 곤혹스러운 다른 은행들도 예대금리 차를 줄이는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은 26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과 청년전월세대출에 최대 0.5%포인트,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업인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로 늘린다. 케이뱅크는 이날 ‘코드K 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과 목돈 모으기 서비스인 ‘챌린지박스’의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앞으로 보험사들이 선보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건강상담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등록, 운동용품·건강식품 구매 등이 가능해진다. 또 걷기 등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20만 원의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들이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빅테크, 핀테크는 물론이고 전통 금융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은행이 계열사들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해 하나의 ‘슈퍼 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슈퍼 앱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입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수업무 신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고객 동의를 받으면 은행이 보험, 카드 등 계열사는 물론이고 통신, 유통사 등 제휴기업의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플랫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건강통계·질병위험 분석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사나 헬스케어 자회사들이 플랫폼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제품 판매, 헬스케어 시설 운영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운동 목표나 체중 기록 등을 달성하면 포인트나 보험료 할인 등으로 주는 혜택도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커진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금융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카드사들은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들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 플랫폼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의 경우 급격한 예금 이동을 막기 위해 전년도 예금 모집액의 3∼5%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상품 중개도 영업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사, 핀테크, 빅테크 간에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최근 수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5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로 지역별 수령액 격차는 더 커졌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7000원이었다. 2017년 100만2000원이었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106만4000원, 2019년 107만4000원, 2020년 120만6000원, 지난해 151만3000원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주택연금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133만8000원)로 가장 적었던 전남(50만 원)의 2.7배였다. 올 들어서도 월 수령액 최대, 최소 지역은 각각 서울(211만3000원)과 전남(69만2000원)으로 같았지만 격차는 3.1배로 더 벌어졌다. 올 상반기 월평균 수령액 2, 3위 지역은 세종(174만6000원), 경기(173만3000원)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은행권에서 8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이 4개 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화 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 송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65억4000만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집계한 53억7000만 달러에서 늘었다. 이 중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한 우리,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 송금도 33억9000만 달러로 당초 보고 액수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적발되는 이상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은행권에서 8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이들 4개 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65억4000만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집계한 53억7000만 달러에서 늘었다. 이 중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한 우리,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도 33억9000만 달러로 당초 보고 액수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착수한 4개 은행에서 위법, 부당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적발되는 이상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