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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철 당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에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김 전 시장의 첩보 비위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해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가 단순히 수사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수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 측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청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박 전 비서관의 윗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건넨 인물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했다.○ 무혐의 처분 1년 전 검찰, 경찰의 영장신청 수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이 서로 협력했던 시기를 의심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집무실 등 울산시청 내 5곳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면서 울산시 공무원과 비서실장 등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였다. 울산경찰청은 사흘 전인 3월 13일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만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집행 당일은 김 전 시장의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김 전 시장의 공천 대신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가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영장 발부 직전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은 ‘고래 고기 환부사건’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울산지검에 직접 연락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검경은 이후 사사건건 대립했다. 2018년 3월 29일 울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더 법원에 청구하지만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다. 투표일을 40일 앞둔 5월,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를, 검찰은 보완 수사 지휘를 되풀이하면서 6개월간 검경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나 그 주변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청-경 연락 복원 시도 검찰이 16일 경찰청 정보화통신담당관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한 이유도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청와대와 경찰 간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와대 등 경찰이 파견된 기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찰 메신저 ‘폴넷’ 자료와 경찰청 본청이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이첩할 때 쓴 공문 발송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중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점을 의심하고 있는데,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본청 경찰관이 주고받은 메신저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최근 경찰청 본청과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설 이전에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주초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 전 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출석 일정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경찰에 사직원을 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 울산=정재락 기자}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전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절반 이상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규모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는 600명 이상이 자리를 옮겼지만 이번 인사에선 300여 명이 보직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과장 4자리와 대검찰청 과장 8자리, 서울중앙지검 부장 3자리 등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월, 2018년 1·7월,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특히 현 정부 스스로 제도화한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1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허리급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물갈이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2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를 전후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성격과 규모를 검찰총장 퇴진으로 두 차례 인사가 단행됐던 2009년 인사에 대입해 보는 이들이 많다. 그해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를 재차 단행한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전체 중간간부 480여 명 중 290여 명만 소속 부서를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유임시켰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차·부장급 인사들과 서울중앙지검 2, 3차장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간부들을 교체하느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수사 실무진이 바뀌면 수사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팀을 교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은 15일 오후 23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팀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청원 답변 규정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경우 청와대는 청원 마감 시점인 다음 달 5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 애썼는데 역부족이었다.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았다.” 문찬석 광주지검장(59)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렇게 쓰면서 “주어진 소임으로 최선을 다했으니 역사 앞에 떳떳하다”고 했다. 전날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차장검사(50)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글에 단 댓글이다. 지난해 7월까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한 문 지검장은 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던 김 차장검사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했었다. ●현 정권 겨냥 수사하다 좌천된 간부들도 글 남겨 14일 오전 10시 31분 이프로스에 올라온 김 차장검사의 글에는 15일 오후 7시 현재 587개의 댓글이 달렸다. ‘살아 있는 권력’인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끌다 13일자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이 난 검사들도 글을 남겼다. 박찬호 제주지검장(54)은 “후배가 먼저 전하는 사직 소식을 접하니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착잡하다”면서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행로난(行路難)’ 중 일부를 함께 적었다. ‘행로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험하고 어렵다’는 의미로, 박 지검장은 ‘큰 바람이 물결을 가르는 때를 만나면 높은 돛을 바로 달고 넓은 바다를 건너겠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박 지검장은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까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47)는 “(김 차장검사와) 함께 근무할 기회는 없었지만 오래 같이 근무한 마음”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 초임 검사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고 “한때의 적막을 견딜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던 옛글이 생간난다”고 한 검사도 있었다. ● 진보 성향 단체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금 법무부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낸 데 대해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그런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고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전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절반 이상의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규모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는 600명 이상이 자리를 옮겼지만 이번 인사에선 300여 명이 보직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과장 4자리와 대검찰청 과장 8자리, 서울중앙지검 부장 3자리 등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8월, 2018년 1·7월,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특히 현 정부 스스로 제도화한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1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허리급인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를 물갈이 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2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 인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를 전후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성격과 규모를 검찰총장 퇴진으로 두 차례 인사가 단행됐던 2009년 인사에 대입해 보는 이들이 많다. 그해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를 재차 단행한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전체 중간간부 480여명 중 290여명만 소속 부서를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유임시켰다. 이번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차부장급 인사들과 서울중앙지검 2,3 차장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간부들을 교체하느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수사 실무진이 바뀌면 수사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팀을 교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은 15일 오후 23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팀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청원 답변 규정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경우 청와대는 청원 마감 시점인 다음 달 5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13일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 절제”를 주문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렀다. 지난해 12월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이자 검찰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무산된 지 사흘 만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검장 교체 첫날 ‘선거 개입’ 핵심 인물 재조사 검찰은 이 지검장의 취임식 직전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로서 장환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를 제보한 송 부시장은 14일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장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서 공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청와대 측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위해 청와대 측에 승낙 또는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이를 검토하겠다며 협의에 응했다. 하지만 밤까지 답이 오지 않아 압수수색은 또다시 미뤄졌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형사소송법 110조 내지 111조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장 등 명의로 공식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집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 선거 개입 관련자, 출석 불응과 연락 회피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후 11, 12일 주말에도 밤 12시가 넘도록 근무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전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바뀔 수 있어 기존 수사팀에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에서 수사 미진이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인 경찰청, 울산시 관계자 등 주요 인물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무더기로 불응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사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쩍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검찰은 문자와 등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신병 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도 변수다. 다음 수사팀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현 수사팀과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이 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지검장 면담할 듯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공공수사2부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 사무실을 순시하며 전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1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의 주례 회동을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쯤에나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는데, 이 지검장은 취임 첫날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방점을 찍었다.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일어난 실무수습 검사의 여성 피의자 성추문 사건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 지검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사람에 충성하기보다 검찰이 거쳐 온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이 지검장에게 당부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 울산=정재락 기자}

“이번 ‘물갈이 인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방증하는 지시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가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총장 권한이었던 특별수사본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운영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자신의 허락 없이는 출범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윤 총장의 ‘우회 수사’를 미리 차단하고 방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뒤 좌천된 측근들을 다시 부르면 ‘1·8 대학살’로 불리는 숙청이 공염불이 된다는 점에서, 장관의 인사를 거스를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정권 향한 검찰총장의 ‘우회 수사’ 사전 통제”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회동 조율을 ‘항명’ ‘거역’으로 규정한 당정청의 흔들기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등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되면서 수사 흐름과 보안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직속 수사단’ 설치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윤 총장이 원하는 인물을 파견 형식으로 데려와 정권 수사를 맡기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으로 흩어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옛 대검 참모진이 수사단장 후보로 오르내렸다. 대검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 중에 특별수사본부장을 임명해 자신이 명한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총장은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지만 수사팀의 해체는 본부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윤 총장의 전임 문무일 총장 당시에는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비롯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 등이 운영됐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최근 설치됐다. 추 장관이 ‘총장 수사팀’ 승인 법제화에 앞서 서둘러 특별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특별수사본부 운영은 장관이 침범할 수 없는 총장의 고유 영역이다. 이번 특별지시 발동으로 앞으로 승인 없는 설치는 ‘보고 누락’ 또는 ‘지시 불이행’이 돼 총장에 대한 징계 빌미가 될 수 있다. ○ 법무부, 조국 사건 땐 먼저 특수팀 제안 ‘모순’ 추 장관은 특별지시 이유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조직을 꾸려 직접 수사를 남발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역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돼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공백을 메웠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에는 오히려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역제안했다. 다만 윤 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해 “법무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윤 총장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 당시엔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팀 구성을 먼저 제안했던 법무부가 불과 4개월 만에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여권이 스스로 정권 비리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수사본부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이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틀 만인 10일 검찰이 2018년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맞섰다. ○ 검찰, 6시간 동안 청와대서 대기… 빈손 귀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이름을 바꾼 곳이다.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18년 1월 당시 균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선거공약 등을 논의했다. 전날 장 전문위원의 자택과 균형발전위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송 시장이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4일 실시한 압수수색에 이어 37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오전에 청와대 연풍문에서 영장과 증거 목록을 제시하며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오후 6시 20분경 철수했다. 수사관들은 6시간 동안 대기했지만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을 수회 요구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한 것”이라면서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또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그 서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전문위원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서 장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전문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송 시장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시민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지검장 발령 전 마지막 근무일 압수수색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13일)받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실패하면서 윤 총장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라 청와대를 겨냥한 이번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할지 등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송 시장과 지방선거에서 겨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56)는 이날 아파트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박효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두 번째 견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 공지를 통해 “비직제 수사 조직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령인 검찰 근무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 등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겨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현 정부와 가까운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요 수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특별 지시로 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시 불이행’이 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특별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건 맞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닌 수사팀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틀만인 10일 검찰이 2018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3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맞섰다. ● 검찰, 6시간 동안 청와대서 대기…빈손 귀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름을 바꾼 곳이다.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18년 1월 당시 자치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선거공약 등을 논의했다. 전날 정 전 행정관의 자택과 균형발전위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치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송 시장이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4일 압수수색에 이어 37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오전에 청와대 연풍문에서 영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오후 6시 20분경 철수했다. 수사관들은 6시간 동안 대기했지만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을 수회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한 것”이라면서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검찰은 또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그 서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는 2018년 1월 송 시장과 장 전문위원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공공병원을 공약하는 과정에서 장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장 전문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송 시장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시민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윤 지검장 발령 전 마지막 근무일 압수수색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13일)받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실패하면서 윤 총장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라 청와대를 겨냥한 이번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할지 등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송 시장과 지방선거에서 겨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56)는 이날 아파트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대법관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전체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삼성 내부에서는 언론인 출신의 이인용 고문(사회공헌업무총괄)만 참여한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위원장과 함께 법률 분야를 책임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한화그룹·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맡고 있을 땐 코스닥시장 작전 세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여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1994년 공채 1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연을 맺은 뒤 2016년 12월 사무총장직을 끝으로 떠날 때까지 22년간 경실련을 지켰다. 2011년부터 사무총장만 6년을 지냈다. 기자 출신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을 지낸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권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 전문가인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른바 검찰 내부 친문 라인의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조남관 라인, 윤 총장 ‘수사 패싱’ 가능 이 국장과 조 지검장이 이른바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보임되면서 검찰의 핵심 수사권과 인사권이 모두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몸’처럼 이끌어온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가 벌어지고, 대신 관계가 껄끄러웠던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간의 직통 핫라인이 생긴 것이다. 이 국장이 지휘하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 정보와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권한을 쥐고 있어 윤 총장 체제에서 대검으로 일원화된 수사 통제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층 범죄를 맡는 반부패수사부가 지난해 직접 수사 부서 축소에 따라 서울, 광주, 대구 등 3곳만 남게 돼 전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의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놓여 있다. 특히 정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앞장서 온 이 국장이 중용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한 차례 윤 총장과 회동하면서 주요 수사의 착수 및 진행 상황을 협의하는데, 앞으로는 윤 총장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국장이 자신의 뒤를 이은 조 지검장을 통해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먼저 알리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면 ‘윤 총장 패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검찰 내부 “정치 외풍 휩쓸린 ‘숙청 인사’” 비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말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지 약 6개월 만에 32명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냈는데, 조기 인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인사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겠다며 일선 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과도 배치되는 인사라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법치’를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물갈이 인사’에 대해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고만 밝힐 뿐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고검장급 결원은 5곳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가 실제로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총장과 함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47·27기)은 부산고검 차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대응을 담당했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51·27기)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50·26기)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51·23기)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윤 총장에 대한 비토 인사가 단행되자 검찰 안팎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를 이끌어온 대검 참모진이 일거에 좌천되자 우려했던 정치적 외풍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치켜세우다가 현 정권 인사를 수사하니 내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정훈 기자}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다.” 8일 오후 7시 30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32명에 대한 인사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전날부터 신경전을 벌였고, 끝내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의사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통상적인 인사라고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검찰 지휘부를 대폭 교체했다.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무시된 것이다. ○ 秋 “檢 인사안 달라” vs 尹 “법무부 안을 먼저 내라” 7일 오후 4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는 인사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끝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기류가 급변한 것은 그 직후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경 대검찰청 측에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에서 “법무부 안을 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아직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거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무렵 검찰 인사의 담당자인 진재선 검찰과장을 통해 인사안을 8일 오전 윤 총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인사안이 없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오후 9시경엔 이튿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당연직 인사위원인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뒤늦게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인사위를 열기 몇 개월 전부터 인사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거치는 것과 달리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직전에 인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며 대검은 불쾌해했다. ○ 秋, 윤 총장 장관실로 호출… 무산되자 최후통첩 법무부는 8일 오전 인사안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인사안은 보안이 필요한 문서이고, 인사 대상자일 수도 있는 인물이 이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대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반에 법무부에서 면담을 하자고 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가 시작하기 30분 전에 면담을 하자고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인사 관련 의견 수렴이)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면담이 불발되자 오후 4시까지 대검에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인편으로 인사안을 제출하는 방안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면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인편 제출 없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도록 조치했다”며 대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검은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의견 제출을 거부하며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에 발령 난 검사장이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선을 잘 아는 총장의 구체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인사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받지 못한 추 장관은 한 시간 뒤 청와대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 받았다. 문 대통령은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인사안을 재가하고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및 신년 음악회’에 참석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상지대가 교육부의 입학 정원 감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지대 운영 재단인 상지학원이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재단비리와 학내 분규를 겪던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뒤 회계 부정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시정을 명령했다. 2018년에는 상지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상지학원은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는데,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지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일부는 시정명령을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회수 명령 등은 대학 측이 이행했고, 지출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은 별도 사건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상지대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미이행 점수(73.2점)에 대해서도 “점수가 100점 이상일 때만 ‘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삼성 변호사 출신으로 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돼 8일 오전 9시 면접 전형을 진행했으며,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검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를 검사장에 임명하는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유 변호사가 이날 면접 절차를 거친 점으로 인해 경력 검사 채용과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유 변호사에 대한 경력 검사 신규 임용 면접 절차를 진행했다. 유 변호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면접 전형 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임용될 수 있다. 이는 퇴직 법조인을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는 사례로 파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에 대한 심사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에서는 경력 검사 채용 과정을 적법하게 추진해왔는지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명의 ‘2020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문에 따르면 경력 검사 전형은 같은 해 8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실무기록 평가→9월 인성검사→10월 역량평가를 거친 뒤 12월 결과가 통보된다. 법조계에선 “유 변호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력 검사 채용 과정이 무력화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추미애 장관을 예방하는 면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전에 만나 검찰 간부 인사 방향을 서로 협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면담은 잡히지 않았고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전격 공개됐다. 또 법무부 핵심 간부가 대검 핵심 간부에 연락해 “검찰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에 대검에 가겠다”고 통보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인사안을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인사안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위 직전 ‘인사안’ 검찰총장에 통보 예정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는 법무부에선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선 강남일 차장이 배석했다. 35분간의 면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재임 중에 검찰 개혁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추 장관도 이 같은 윤 총장의 개혁 의지를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상견례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며 면담 내용을 동시에 공개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를 긴급 소집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검찰에 연락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 대검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이는 과거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검사장 1명의 인사가 바뀌면 연쇄적인 자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8일 오전 검찰이 인사안을 받더라도 이날 오후 인사가 단행된다면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가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 인사위 직후 검찰 인사 단행할 수도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검찰 인사의 원칙을 정할 뿐 인사 대상자의 승진 여부와 보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인사위가 끝나고, 윤 총장에게 인사안이 전달된 직후인 8일 오후 추 장관이 인사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검찰 의견을 사실상 ‘패싱’한 채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이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경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도 주변에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는 실익도 없고, 수사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은 법무부에서조차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 관례를 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 과천=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열어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논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직전인 이날 오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이르면 이날 오후 단행할 방침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위 개최 전 수차례 협의를 하는 기존 관행이 사실상 깨져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약 35분간 진행된 면담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 강남일 차장이 배석했다. 면담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똑같은 회동 결과를 전하며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일정을 전격 공개했고, 대검 측에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한 대검 핵심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 방안을 마련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청와대비서관이 만든 인사안과 대통령이나 장관의 인사는 그릇이 다를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추 장관은 야당 대표를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첫 여당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관록으로 추 장관이 검찰을 추슬러 개혁에 동참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檢, 역풍 막을 균형감 있는 인사 기대” 최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끈 윤 총장의 핵심 참모를 쳐내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비(非)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인사안이 여권에서 검토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 인사 의견을 주고받기도 전에 인사에 대한 긴장감이 흐른 것도 이 때문이다. 대검 수뇌부도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확인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급에서 만들어진 인사안으로 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제청권자인 추 장관의 경륜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이와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고검장과 검사장 등 8자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사 시점도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는 실익도 없고, 수사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물론 수사 실무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사 이동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방해나 직권남용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첫 상견례 35분 만에 끝나…인사강행 할 듯 추 장관은 7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윤 총장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35분 동안 진행된 회동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이 배석했다. 만남 종료 40분 만에 법무부와 대검은 공통으로 156자로 회동 결과를 전하며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협의를 위한 윤 총장 의견 청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검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법무부는 수사지휘라인 교체를 포함한 인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강행될 경우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세 번째로 조사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의 재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힌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의 구체적 내용과 배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감찰 중단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3인 회의’ 멤버인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각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도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에게 여권의 구명 요청 사실을 전한 백 전 비서관도 3일 검찰에 재출석해 감찰 무마를 청탁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관련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회부됐다. 지난해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예정대로 1학기 대학원 강좌를 개설했다. 서울대 수강편람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일반대학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짜리 ‘형사판례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친다.신동진 shine@donga.com·박상준 기자}
80대 재일 한국인 기업가가 국내에서 여성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60대 여성 A 씨는 재일 기업가 B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한옥 별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6일 B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A 씨의 한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지난해 여름 부부가 함께 별장을 찾았던 B 씨는 11월엔 혼자 별장에 찾아와 열흘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며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동안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난주 A 씨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B 씨 측으로부터 협박 등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3)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3일 한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참을 권유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수석은 같은 해 2월 청와대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만나 불출마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전 수석이 불출마를 권유하며 일본 고베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검찰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면담은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의 제안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자신에게 근무 희망지를 물어왔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경선 불출마 회유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사퇴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후보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교체에 대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설명한다는 내용과 ‘중앙당과 BH(청와대), 임동호 제거’라는 메모가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