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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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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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장자연 국정조사-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고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장 13개월간의 검찰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부실수사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스스로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장자연 사건은 가장 힘없는 국민이 권력자, 특권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적 분노가 큰 장자연 사건을 고리로 일부 기득권층의 일탈을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동시에 겨냥하는 측면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장자연 사건 재조사 비판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연계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면 이유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경의 부실수사와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검찰에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했다. 21일 과거사위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회적으로 진상규명 요구가 높은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씨의 위증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재로 장 씨 등이 참석했던 식사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씨는 당시 법정에서 “장 씨 사망 이후에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29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장 씨와 동석한 것과 관련해 “방 전 대표를 그 자리에서 우연히 봤다”고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김 씨의 이 같은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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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뇌물 및 성접대 혐의’ 윤중천 구속…법원 “상당부분 혐의 소명”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윤 씨는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해 “남녀간 만남이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가 성접대를 거부한 피해여성 A 씨를 성폭행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김 전 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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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사임… 검찰, 연구비 횡령 의혹 수사

    검찰이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61)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내부 제보로 입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연구원 예산이 어떻게 전용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아산정책연구원 법인 계좌에서 약 11억 원이 빠져나갔고, 이 돈이 함 전 원장의 부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 전 원장이 이 돈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함 전 원장이 아산정책연구원 예산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구원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 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함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17일 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함 전 원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함 전 원장이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0년 아산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 민간위원을 맡았다. 정성택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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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수사단,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김 전 차관에게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씨의 구속영장에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앞서 수사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윤 씨의 첫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수사단은 윤 씨의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상습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6∼2008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2012년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됐다며 진료기록을 수사단에 최근 제출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15년)는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윤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 씨로부터 빌려줬던 25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부인에게 간통 증거를 넘겨 고소하도록 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수사단은 보고 영장에 포함시켰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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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 등 당정청이 20일 밝힌 경찰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에서는 “진전된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핵심은 일선 경찰과 국수본 경찰의 세부적인 업무 관계 설정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도 실무 단위에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도입은 검찰 개혁과 동일한 개혁의 잣대가 아니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밖에 둘 필요 없이 검찰 조직 안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조직 안에 인사 및 수사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국수본을 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자치경찰 대상을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여전히 지구대 및 파출소 단위로만 제한한 것도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이 아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돼 있고 지난해 6월 정부 합의안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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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 부실 수사…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부실과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성상납 강요 등은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3개월간 84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A4용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술접대 강요 “사실 부합”… 위증만 수사 권고 앞서 장 씨는 2009년 3월 소속 기획사 대표 김모 씨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강요와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강요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2012년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장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 등 위증을 한 혐의만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 “조선일보 수사 외압” vs “일방적 주장” 과거사위는 “2009년 조선일보가 (장 씨 문건에 나오는) ‘방 사장이라는 사람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조사단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특수협박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경찰이 김 씨로부터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이 장 씨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과거사위에 유감을 표명한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근거로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2008년 10월 장 씨와 술자리에서 동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 전 대표가 술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 “검경 부실 수사로 ‘장자연 리스트’ 못 밝혀”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 집에서 리스트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힌 메모와 일부 다이어리, 명함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옷방과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초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경찰이 장 씨의 다이어리 등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 사본을 남겨두도록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 보존에 실패했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과거사위 문준영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브리핑에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실물 확인이 안 되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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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구속후 첫 소환… 사실상 조사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사 재직 당시인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 등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흘 만의 첫 수사단 조사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접견을 마치지 못했다”며 수사단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소환 2시간 만인 오후 4시경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7일에도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단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 3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가운데 1명만 17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되면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변호인 접견이 끝나는 대로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측은 16일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15일 밤까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수사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과 15일 밤 늦게까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뒤 영장심사에서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윤 씨가 다른 사업가 A 씨로부터 수입 자동차의 리스(임대 계약)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윤 씨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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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나”… ‘檢중립 흔드는 손’ 우회 비판

    16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05분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직전 갑자기 고동색 양복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취재진을 향해 흔들었다. 그리고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외부 권력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손상됐고, 그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발단이 됐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권적 권능 하나 더 만들면 위험”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문 총장은 여러 차례 “사법 통제의 핵심은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시종을 한쪽에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위배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문 총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는)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전권적 권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문 총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후약방문’이라며 ‘소 잃을 것을 알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문 총장은 이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고 정보경찰 기능을 유지하면 독점적인 권능의 결합으로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소독점 완화, 직접 수사 축소”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서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와 나누고, 검찰 결정의 법원 검증을 확대해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했다.○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에 검찰 배제” 문 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상기 법무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안을 논의 중일 당시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 문 총장은 “큰 틀 자체가 어긋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마지막에 “사실 광주에서…”라며 울먹인 뒤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5·18민주화운동 때 공권력에 의해 숨진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 공권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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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16일 ‘수사권 조정 개선안’ 직접 밝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 반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문 총장은 약 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찰 개혁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15일 “수사권을 재정립하는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 도중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은 4일 조기 귀국한 뒤 당초 14, 15일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총장은 추가로 검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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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朴법무 보완책, 檢의견에 못미쳐” 민갑룡 “특권 없애라는 기본 원칙 지켜야”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범죄는 제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검사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된다. 문 총장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 내부 반응도 엇갈린다.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관련법의 문제점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일단 법무부 장관이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본류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수사권 조정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다 내부망에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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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수처, 영장청구-재정신청권 개선을”

    대검찰청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1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주광덕 의원에게 공수처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를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공수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논란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조건부 수용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개선할 부분으로 먼저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되, 일부만 기소할 수 있다. 대검은 답변서를 통해 “대상에 따라 형사 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만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파견 검사에게 주는 것은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공수처의 소속과 관할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부패 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도록 병존적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형벌권을 관장하는 행정부 소속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대상을 놓고 다툴 가능성도 우려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에 대해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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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조사단 “장자연사건 위증 수사권고” 최종 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장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과거사위에 이날 보고했다. 보고에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한 혐의를 수사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09년 3월 국회에서 ‘언론사 대표 일가 술자리에 장 씨가 있었다’ ‘문건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웠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2012∼2013년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 모임과 관련해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누구인지 들었고, 그것도 장 씨 사망 이후였다”고 증언했다. 조사단은 김 씨가 2009년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음식값을 방 사장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또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 “장 씨가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 등 김 씨의 법정 진술도 위증으로 봤다. 김 씨의 장 씨 폭행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도중 고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됐다. 조사단은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조사단은 2008년 하반기 장 씨와 방 사장이 기업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김 씨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 사장 등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성상납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고, 약물에 의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지난달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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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성접대도 뇌물” 수뢰혐의 영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및 사업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성접대를 무형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수사단은 관련 여성들과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영장에 성관계 횟수를 적시했지만, 성접대를 구체적인 액수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나오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며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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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접대를 뇌물 혐의에 포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및 사업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성접대를 무형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수사단은 관련 여성들과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영장에 성관계 횟수를 적시했지만, 성접대를 구체적인 액수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나오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며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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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윤중천 모른다” 대질신문 거부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검찰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김 전 차관은 윤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했으며, 거액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9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윤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며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내가 아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수사단에 출두하며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앞서 윤 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이 2008년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려던 여성 A 씨가 고소를 못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성접대를 시켰던 A 씨를 상대로 상가 보증금 명목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포기하라고 김 전 차관이 부탁해 들어줬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12일 오후 수사단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귀가시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초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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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억 제3자뇌물혐의’로 김학의 옥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9일 오전 10시경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2013년 11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정 뿔테 안경과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 2명을 대동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 1억3000만 원 뇌물수수” 올해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해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1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부터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고,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윤 씨에게서 받은 돈을 윤 씨가 해외 출장 중이던 2008년 1월경 빼돌려 잠적했다. 윤 씨는 같은 해 2월경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6개월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A 씨를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해 달라고 김 전 차관이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하자 김 전 차관이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사업 청탁이나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청탁을 받아들이고, 보증금 1억 원을 A 씨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소 취하로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2008년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에 다른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 전 차관 특수강간죄 공범 여부 검토 수사단은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윤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로부터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지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윤 씨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 씨가 윤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정성택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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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내주 수사권조정 수정안 제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8일 “문 총장이 앞서 ‘긴박하게 가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기자간담회를 준비하자는 데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 총책임자인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기자간담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7일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1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특수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더 줄이는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이 한쪽의 권한을 떼어내서 다른 한쪽에 준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간담회에선 수사권의 ‘재정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의 개선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며 당시 자신의 브리핑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 달래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수석은 재차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달래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달래기라는 표현은 예의에 어긋난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과 논의·논쟁하고 설득할 뿐”이라며 “입법 문제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국회가 한다”고 적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한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할 경우 문 총장을 사개특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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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은경, 신미숙에 공기관 임원 5자리 요구했다 퇴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에게 “청와대 추천 몫이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자리를 장관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어낼 때는 공모하던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그 자리를 누구로 교체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이다. 7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8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 등 산하기관 임원 5자리를 환경부 장관 추천으로 바꾸기로 결정한다. 같은 해 7월 4일 취임한 김 전 장관이 취임 50일이 안 돼 청와대 내정인사를 추천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환경부 정모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인사를 앉히겠다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를 받은 신 전 비서관은 곧바로 거절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초 정한 대로 청와대에서 추천·임명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약 한 달 뒤 신 비서관은 환경부에서 김 전 장관이 정책보좌관으로 노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임명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한다. 노 전 정책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인선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비서관은 정 전 과장을 질책하고 반성문 성격의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처음에 쓴 경위서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균형인사비서관실은 “엎드릴 거면 바짝 엎드려야지”라는 취지로 다시 질책했다고 한다. 정 전 과장은 경위서를 재차 써서 제출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탈락했을 때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에게 경위서를 다시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은 처음에 쓴 경위서를 퇴짜 맞자 정 전 과장이 쓴 경위서를 참고해 경위서를 쓴 뒤 제출했다. 박 씨 탈락 후 김 전 과장은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에게 “박 씨를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실수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했는데 청와대 추천 몫 자리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환경부 추천 몫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김 전 과장에게 지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와는 무관한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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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귀국한 문무일 “자리 탐한적 없어…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해외 출장 도중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 입장을 내놓기 위해 조기 귀국한 것이다. 문 총장은 주말인 4, 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참모진과도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문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은 “귀국 직후 문 총장과 통화를 했다. 당장 사표를 던지기보다는 일단 중심을 잡고 여론에 대응하다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 결정적인 카드로 사표를 던지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 더 낫다”는 대검 참모진의 건의를 문 총장이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개정안대로 검사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 못한다면 현재 검사 권한의 90%를 가진 경찰 수만 명이 새로 생기게 된다. 그 많은 경찰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도 차분한 분위기였다. 서울남부지검 강수산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른바 ‘위탁모 아동학대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글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위탁모의 학대 치사 및 추가 학대피해 아동 2명을 찾아냈다”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암장(暗葬)됐을 사례”라고 적었다. 문 총장은 귀국 이후 첫 출근일인 7일 대검 참모 회의를 소집해서 기자간담회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 수렴한 다양한 여론 등이 추가 입장 발표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에도 정치권에서 법안 수정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내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조직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반발을 경고한 데 대해 문 총장은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확전을 자제한 것이다. 추가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문 총장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 / 인천=황형준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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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 “위탁모 아동학대, 檢 수사지휘 없었다면 암장됐다”…경찰은 반박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기소된 위탁모(베이비시터)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강수산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51·사법연수원 30기)은 2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위탁모 아동학대치사사건 수사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암장(暗葬)됐을 사례”라며 “(현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송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에 대해 어떤 수사지휘나 관여도 할 수 없다면 암장되는 범죄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위탁모 김모 씨(39)가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죽게 하고 2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다. 당시 A 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손상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실려 왔다. 당시 병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다니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만 압수수색하고 위탁모 김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이후 김 씨의 진술과 태도가 이상하다고 여긴 수사 검사가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도록 했다. 김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디지털 정보매체 분석) 결과 생후 6개월 된 다른 아동 B양의 얼굴을 욕조 물에 담근 사진이 발견됐다. 추가 피해자가 나온 것이다. 수사 검사는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아동보호기관 신고사례를 확인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 같은 협력 끝에 김 씨의 A양 학대사실뿐 아니라 김 씨가 생후 18개월 C군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을 밝혀냈다. 강 부장검사는 같은 해 12월 김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지휘하기 전에 먼저 김 씨에게 임의 제출을 요청했고 아동보호기관 신고 자료도 이미 확보 중이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사건이 암장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요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등을 통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중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향후 피고인의 진술번복만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전면 부정될 경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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