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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실 3곳이 함께 움직인 건, 더 윗선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 산하 별도의 조직 3개를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와 경찰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힘의 근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검찰이 기소한 전직 청와대 보좌진 5명은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으로 소속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원 팀’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하명수사, 자치발전실(옛 균형발전실)의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의 공약 지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에 각각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실 직제상 정무와 민정, 정책 라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건 임 전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등 두 명뿐이다.○ 3개 비서관실 보좌진 동시에 움직인 배후 규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스스로 공개 출석을 택해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실장은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것”이라며 “권력기관은 국민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측근이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같은 해 가을 경찰청이 첩보 출처가 청와대였다고 검찰에 뒤늦게 실토한 뒤에야 ‘하명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돼 서울로 이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검찰을 ‘훈계’한 것에 대해 “피의자 출석이 아니라 선거 출정식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토라인 밖에 있던 일부 시민은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 “그 다음엔 문재인”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의 이름은 송 시장 선거캠프 참모였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자주 등장한다. 이 수첩의 2017년 10월 13일자 메모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송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적으로 임 전 최고위원과 친밀하게 교류해온 임 전 실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고서는 송 시장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7월 무렵 한 전 정무수석 등과 오사카 총영사로의 거취를 논의한 자리에 임 전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 출마를 포기했고, 송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 任 진술에 청와대 윗선 향할 수도, 막힐 수도 검찰은 전날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 첫줄에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거론했는데, 검찰은 송 시장이 황 전 청장과의 면담 전후로 측근들에게 수사 청탁을 얘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임 전 실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이 문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 규정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에게 특정 정치세력을 편들지 말고 공정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눕힌 꼴”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마(魔)의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결재를 상신한 것은 일종의 ‘배수의 진’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2차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지휘부 5명 중 4명이 지방으로 전보되거나 사직하면서 수사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3일 전에 기소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이 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달렸다. 이 지검장은 지난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결국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가 전결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최 비서관의 기소를 막지 못한 추 장관이 이번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극약처방을 꺼낼 수 있다.○ 이 지검장, 수사팀의 160분 설득에도 승인 거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28일 오전 신 차장검사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기존 수사팀 지휘부로부터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1차 기소 대상자 명단과 공소장을 보고받았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오후 2시 20분부터 1시간 40분 등 총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며 신 차장검사 등의 사인이 담긴 공소장 결재를 상신했다. 수사팀은 전날에도 기소 예정 보고를 올렸다. 수사팀에서는 다음 달 지휘라인 대부분이 교체되면 사실상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들을 추려 기존 수사팀이 인사이동 전에 기소를 하고, 나머지만 다음 수사팀에 넘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예정 보고(27일)와 수사팀의 결재 설명(28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좀 더 보겠다”며 종일 결재를 거부했다. 신 차장검사 등 수사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오후 10시 20분경 아무 대답 없이 퇴근했다. ○ 백원우, 이광철 등 전현직 민정비서관 기소 대상 추 장관이 최 비서관 기소 때 빼낸 ‘감찰 카드’를 넘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 대상에 올린 인사들의 면면 때문이다.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를 경찰에 전달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휘계통에서 백 전 비서관 바로 아래 있었던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도 기소가 거론된다. 특히 백 전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친문(친문재인) 중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8개월여 전부터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와대 측과 교류해온 송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소가 불가피하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졌다.○ 추 장관 일단 “합리적 의사결정” 당부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결재를 미루고 있던 28일 오후 늦게 대검 등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 공문을 보냈다.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검찰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수사지휘권 발동 외에는 불가능해 추 장관으로서는 명령 대신 당부라는 고육지책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팀 내 의견이 일치하고, 수사 보안이 중요한 경우 부장회의와 수사심의위는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고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경륜 있고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는 총장이 결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를 미루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 논의가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김정훈 기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윗선의 언질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당시 울산지검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 A 씨에게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하게 해달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A 씨에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문의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A 씨와 박 전 비서관이 이런 대화를 나눈 사적인 모임과 관련된 상세한 상황까지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배경으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계속 기각된다는 얘기를 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서부터 시작된 영장 협조 관련 논의가 검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영장 관련 얘기를 했고, 이후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와도 영장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당시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지방경찰청과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하지만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경찰의 영장은 검사가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 청구했다. 결국 경찰은 2018년 3월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교롭게 압수수색 당일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엔 개입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8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각각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동시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내달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전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를 이끌어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검사와 울산지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이 함께 배석한 이 자리는 점심시간이 다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윤 총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팀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 발령 후 수사팀이 교체되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주 내로 기소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건이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두 달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 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짙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존 수사팀이 인사 발령 전에 기소하고, 나머지만 다음 수사팀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던 이 지검장이 복수의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를 기소 대상으로 올려놓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에게 동시에 기소의견을 보고한 만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문제를 사무보고해 후속 조치를 얻어낼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전에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로 정치권 등에서 특검 도입이 거론될 수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이종석기자 wing@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찰청의 참모진 41명 중 16명을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이 모두 바뀌었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안을 보고 “핵심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들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 직후 윤 총장은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선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 공공수사부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검사,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끈 송경호 3차장검사 등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동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면서 “이번 인사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1·8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추 장관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중간간부들까지 모조리 도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된 것에 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감찰권 발동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7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이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약 30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즉시 감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규정상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아닌 대검에 있다.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당장 윤 총장을 감찰할 사유는 마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충분한 증거와 기소 명분이 있고 검사장 보고 등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법무부의 감찰이 아니라 특검을 받아도 떳떳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기소된 배경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다.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좌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영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임 이후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의 기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열흘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기소를 머뭇거리던 이 지검장에게 3차례나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다. 윤 총장의 명령과 수사팀의 기소 요구에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의 기소를 사실상 방치했다.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윤 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22일 첫 주례회동 이후 3차례 기소 지시 지난해 12월 31일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직전 근무했던 로펌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수사 결과가 적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당연시되던 최 비서관에 대한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은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검찰 수뇌부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부임한 다음 날인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윤 총장과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협의했고, 승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갈등은 열흘 가까이 흐른 22일에 증폭됐다. 최 비서관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검찰을 비판한 이날 오후 4시경 윤 총장은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의 부임 뒤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최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한 뒤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총장은 “즉시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오후 6시부터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불러 보고를 받았다. 이때 송 차장검사 등은 미리 써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1시간 넘게 설득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자료를 놓고 가라”고 했다. 이후 윤 총장이 밤늦게 기소를 하라고 다시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오후 10시 20분경 퇴근했다.○ 인사 발표 30분 전 기소…이 지검장은 승인 거부 이튿날 아침 최 비서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윤 총장은 세 번째로 기소를 지시했다. 송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9시경 “총장 지시 사항의 이행 차원”이라며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승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끝까지 승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송 차장검사는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에 대한 좌천성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되기 약 30분 전이었다. 만약 이 지검장이 명시적으로 기소를 반대했다면 송 차장검사 등은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반대하지 않아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의 결심까지 받은 사항을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에 정당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윤 총장이 총장의 지휘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이호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은 자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날개를 달아준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윤 총장은 전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사안을 보고 “핵심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들만이라도 남겨 달라”며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른바 ‘1·8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동참했던 인사들은 요직에 중용됐다. 윤 총장의 대항마로 떠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휘하로 불러들이면서 세를 키우게 됐다.○ 윤 총장, “남겨 달라” 요구… 추 장관이 거절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교체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과 수사지휘과장,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과 공안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은 전국의 부패 범죄와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윤 총장과 수사팀은 ‘원팀’처럼 움직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해왔다. 윤 총장이 일선 청의 보고를 전달받고 사건 지휘를 내리는 ‘통로’였던 중간간부가 절반 가까이 갈리면서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또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대검 참모진 8명이 갈린 ‘1·8대학살 인사’ 이후 새로 교체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 지검장 등은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두고 총장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무혐의 주장에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공공수사부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지휘 라인도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두 명만 남겨둔 채 모두 물갈이됐다. 법무부는 대검이 두세 번에 걸쳐 반드시 남겨 달라고 부탁한 간부들을 포함해 16명을 인사이동시켰다. 인사를 앞두고 대검 중간간부 40여 명은 10∼13일 업무연속성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유임 의견을 냈고, 윤 총장은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에 핵심 간부 상당수가 바뀌는 인사안을 통보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데 꼭 필요하니 반드시 유임시켜 달라”며 몇몇 간부 실명까지 들어 지목했지만 역시 묵살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안을 통보받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기존 참모들에게 이 같은 법무부의 일방통행식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요직엔 ‘이성윤 라인’ 입성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요직은 과거 이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이 꿰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 임명된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과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각각 수사지휘과장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4차장 검사로 임명된 김욱준 순천지청장은 2010년 뇌물수수비리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교육감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지검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와 개혁법안 후속조치를 이끌 법무부 요직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우호적인 검사들이 배치됐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함께 현 정부 검찰 인사 작업을 총괄했던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이동해 대검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업무를 이끌게 됐다. 진 과장의 빈자리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맡았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채운다. 정권의 신임이 두터운 이종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발령났다.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인사로 현안 사건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 관련.’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4용지 10쪽 분량의 보도자료 중 1쪽가량을 검찰 직제 개편과 조기 인사가 정권을 향한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에 할애했다. 인사 원칙을 간략히 설명하던 관행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정기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단행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팀들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법제화한 검사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사유로 적용된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현안 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후배 기수가 맡던 보직을 선배 기수가 넘겨받는 식의 역진(逆進) 인사에 대해 스스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기용됐던 지난해 인사를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았다고 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같은 정권의 법무부인데, 자가당착”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배 기수의 ‘승진 인플레’가 잦아들면서 인사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경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다. 윤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새롭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에 대한 판단을 열흘 동안 보류하고, 청와대가 반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22일 이 지검장과 첫 주례 회동을 가진 이후 3차례나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지시해 중간간부 인사 당일인 23일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에서도 윤 총장이 전면에 나서 수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 총장, 22일 첫 주례회동 이후 3차례 기소 지시 지난달 31일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직전 근무했던 로펌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고려대와 연세대 등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수사 결과가 적시돼 있었다. 당시엔 검찰의 출석 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당연시됐다. 하지만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검사장과 대검찰청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검찰 수뇌부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심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하는데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2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이 검사장이 부임한 13일 직후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통해 “윤 총장 및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최 비서관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열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갈등은 22일에 증폭됐다. 이날 오후 4시경 윤 총장은 집무실에서 이 검사장의 부임 뒤 받은 첫 주례회동을 갖고 최 비서곤의 기소 문제를 논의했다. 이 검사장이 윤 총장에게 “최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한 뒤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총장은 “즉시 기소”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오후 6시부터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불러 보고를 받았다. 이때 미리 써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1시간 넘게 설득했다. 하지만 이 검사장은 수사팀에게 “자료를 놓고 가라”고 한 뒤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후 10시 20분경 퇴근했다. 수사팀은 기소 관련 서류를 내부결재시스템에 올리면서 이 지검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이날 공방에 뛰어들었다. 청와대는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 윤 총장의 재차 지시에 기소…이 지검장 불쾌감 표시 하지만 송 차장검사는 자신과 고 부장검사에 대한 좌천성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되기 약 한 시간 전인 23일 오전 9시경 차장검사 전결로 송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검사장은 결국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총장이 재차 송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기 때문에 윤 총장의 뜻을 거스러지는 않았다. 이 검사장은 기소 이후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장의 결제 없이 차장 전결로만 기소가 된 것에 대해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위임결재규정’에 따라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조 전 장관 기소 당시에도 차장전결로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소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을 놓고 이틀 연속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전날 요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3차례 조사 통보에 불응하고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는데, 검찰 인사를 앞둔 시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비서관은 공직자의 인사 검증 역할을 한다. 검찰 안팎에선 최 비서관 기소가 윤 총장의 결단으로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까지 바뀌는 다음달 3일 이후 청와대와 범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22일 오후 6시경부터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담판을 벌였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미리 써놓은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들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1시간 넘게 이 지검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 직전 이 지검장은 13일 부임 후 9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면담을 가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주 최 비서관을 최대한 빨리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일주일간 침묵해 왔고 이날 담판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혼자 집무실에 머물다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퇴근했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팀, 공소장과 증거 목록 들고 이 지검장 면담 수사팀이 최 비서관 기소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써둔 건 인사이동 전 사건 처리 무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배수의 진’이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그 대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밤에 로펌으로 출근해 인턴 활동을 했다”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추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일주일 전 이 지검장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윤 총장 등과 이미 조율됐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후 수사팀을 따로 부르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윤 총장이 최종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인데 중간 결재 단계에서 의사 결정이 멈춘 것이다. ○ 최 비서관 “비열한 언론 플레이” 그 사이 최 비서관이 속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상자 선별과 인사 검증을 주도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23일 단행된다. 인사 내용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 등이 교체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지휘 라인을 물갈이한 인사 뒤 대검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팀 의견에 대놓고 반기를 든 것처럼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정권 수사 지휘 라인’을 꿰차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전임 팀과 정반대로 기울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후보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사법연수원 28기)과 신성식 부산지검 차장검사(27기)의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소 지연으로 청와대의 수사팀 흔들기도 더 거세졌다. 최 비서관도 침묵을 깨고 검찰을 직접 공격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독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 여론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에서는 최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전 개인비리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도 제동 걸릴 듯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기존 수사팀과 신임 지휘부 의견이 충돌할 뇌관으로 꼽힌다. 10일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청와대 전현직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사팀 검사들의 잔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로 취임 9일째를 맞은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 및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과 함께 오찬을 했다. 검찰은 이날 핵심 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질 때까지 결론을 미룰 경우 기존 수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관계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두며 신임 지휘부와 충돌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총선 이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송 차장검사 등은 이날 오후 6시경 이 지검장의 집무실에서 미리 작성한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기소 의견을 밝혔다. 증거목록에는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퇴근했다. 13일 부임 직후에도 이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지검장은 부임 9일 만인 이날 오후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과 첫 주례 회동을 갖고, 최 비서관 기소 문제 등을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이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참고인의 경우는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3차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법무부가 23일 발표할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현 정부 스스로 제도화한 검사 필수보직기간(1∼2년) 원칙의 예외 적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법무부 인사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는 약 2시간 동안 열렸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검사장 재임용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8일 인사위와는 달리 인사위원들 간 큰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인사위 직후 법무부는 A4용지 1쪽 분량의 ‘검찰인사위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 탈피’가 들어가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단행되던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 해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 라인에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사위가 “현안 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점은 변수다.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위원인 조남관 검찰국장은 인사위에서 “윤 총장의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었던 중간 간부가 일부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 인력 감소 폭을 고려해 부장 승진 대상자였던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의 승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수사팀 핵심인 34기 검사들이 승진해 지방으로 전출될 경우 수사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혀 대검 연구관 중 일부는 다른 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의 조기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600여 명)의 절반인 300명 정도의 중폭 규모 인사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의 감찰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이른바 친문(親文) 핵심 그룹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구체적인 과정이 적혀 있다.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대검찰청의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례적인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 친문 핵심 그룹 인사의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윤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사건이 배당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경위와 청와대가 선거 공약 설계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설 연휴 이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를 한 이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놓고 대검 지휘라인 간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 “당신이 검사냐” 대검 간부, 상관에게 공개 항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밤 12시경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빈소에서 대검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하고 치면서 “조국이 무혐의래요”라고 대여섯 차례 말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고, 양 선임연구관은 심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후배 검사 여러 명이 양 선임연구관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조문객들 중에는 윤 총장도 있었지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이 있기 전 송경호 3차장검사(50·29기)도 심 검사장을 향해 “당신이 정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심 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수사했다” “우리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수사했다”고 했다고 한다. 심 검사장은 13일부터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고,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해 8월부터 심 검사장의 전임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을 보좌했다. 양 선임연구관과 송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심 검사장은 빈소를 떠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내가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말 한 줄을 (언론에) 내려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 “내일 이 일이 기사가 난다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 목격자가 전했다. 40여 명의 검사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총장 주재 회의에서 유일하게 “조국 무혐의” 주장 이례적인 항명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정권에 우호적인 신임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 13일자로 부임한 심 검사장은 윤 총장 주재로 양 선임연구관,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다”며 기소 의견을 낸 수사팀에 동조했다. 심 검사장만 기소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근무했고, 최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동아일보는 심 검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조기 인사 카드 등으로 ‘정권 수사팀’을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송 차장검사는 16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었다.○ 尹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요구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의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 30여 명은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원 유임’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대검 중간 간부를 전원 유임시켜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통상 거쳤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2018년 6·13지방선거 투표 약 7개월 전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촉한 경위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의 균형발전위 고문 위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의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27일 균형발전위 고문단의 일원으로 위촉됐다. 송 시장 핵심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같은 해 10월 17일자 업무수첩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송 시장이 장관급 직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메모가 작성되고 불과 40여 일 뒤에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송 시장이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균형발전위는 송 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약 한 달 뒤 균형발전위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뒤늦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위 고문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 명의 중량급 인사로 구성됐다. 송 시장은 위촉 당일 균형발전위 고문단 회의에서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를 설립하기 위해 고문단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는 송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과 연관된 문제였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열흘 동안 거부하면서 송 시장의 고문 위촉 과정이 규명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를 한 이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놓고 대검 지휘라인 간에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 ● “네가 검사냐” 대검 간부가 상관에 공개 항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자정 무렵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대검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심 검사장을 향해 “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냐”며 따졌다. 양 선임연구관이 심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대검 지휘부와 검사들이 술렁였다고 한다. 동석한 일부 검사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양 선임연구관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사장은 13일부터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고,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해 8월부터 심 검사장의 전임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을 보좌해왔다. 당시 조문객들 중에는 윤 총장도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 대학살’ 인사로 대검 참모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을 포함해 40여명의 검사들이 있었다. ● “조 전 장관 기소 반대, 추 장관 고발 사건에 소극” 심 검사장은 윤 총장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들, 양 선임연구관 등은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다”며 기소 의견을 주장해 결국 검찰이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검사장은 야당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선 지검으로 배당하기 전에 대검에 죄가 되는지를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근무했고, 최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이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석상에서 표출한 것을 두고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위축된 정권 수사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6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 尹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요구…秋, 입법예고 생략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의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 30여 명은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원 유임’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대검에 부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청와대를 향한 수사 등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인사 후 5개월 만에 또다시 자리를 옮길 경우 전국 검찰청 사무를 총괄 조율하는 대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임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대검 중간 간부를 전원 유임시켜 달라”며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대검 참모진 8명 전원이 좌천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달리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법무부의 물갈이 인사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권에 칼을 겨눈 참모들이 대거 좌천된 고위간부 인사 이후 총장을 보좌하는 중간간부들마저 물갈이 된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 안에 대해 통상 거쳤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입법예고를 할 경우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인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설 연휴 전에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 때는 조기 인사가 가능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할 당시 검사 출신인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영장 관련 전화를 받은 울산지검의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전직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8년 3월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등 당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과정을 조사했다. 앞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10일 검찰에 출석해 “A 씨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검찰에서 “박 전 비서관과 영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이뤄진 김 전 시장 측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18년 3월 16일 시장 비서실장 집무실 등 울산시청 내 5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영장에 ‘범죄 피해자’로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 B 씨를 적시했다.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특정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였다. 정작 B 씨는 압수수색 일주일 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압력이나 피해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다”며 “지역 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독려를 받았을 뿐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울산지검은 5월엔 되레 피해 사실을 부인한 B 씨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경찰에 진술 보강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된 영장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찰 뜻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2개월 만에 같은 혐의에 대해 보완을 지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 1년 뒤인 지난해 3월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사망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4)·상나(52)·혁기 씨(48) 남매가 총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장남 유대균 씨(50)는 상속포기가 인정돼 배상 책임을 면했다. 정부는 수색·구조 활동 및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등으로 쓴 약 4213억 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운영비용, 공무원 수당 등을 뺀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가 배상해야 하는데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하면 170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할 당시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기존 청와대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일 경찰청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수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황 전 청장이 일정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