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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6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해한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장기간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박 씨 소유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범인을 특정하고 박 씨와 엄 씨를 차례로 체포했다.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불에 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엄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엄 씨는 “박 씨와 술을 마시며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한 건 맞지만 살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두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에선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와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2, 3명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해외 고가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다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며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법 정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비교적 법리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부터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고발 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장기간 구속 재판을 받았고, 공범들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 밖 논란이 일고 있어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랜 기간 구속돼 재판받아왔고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도 이미 석방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내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로 2022년 9월 구속돼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이 두 달가량 중단됐다.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아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기도 6월 21일로 미뤄진 상황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벌어진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돼온 점, 1심 선고가 6월 7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법정 밖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도 보석 기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 해임 등 일련의 과정은 재판 지연 시도, 사법 방해가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과 금품 등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기 윤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 등을 2021년 3월 실제 발의했는데, 이것이 A 업체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이 이번 혐의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4·10 총선 직후 출석 요청에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상당수는 22대 당선자로, 낙선한 의원들 역시 “임기 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8월 23일 박 대령 측이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약 5개월 만인 올 1월 16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분석이 늦어지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 29일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 불러 4시간 약식조사만 진행했는데, 곧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에 앞서 야권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사진)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9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방부와 군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하는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섭) 장관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올 1월 김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상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공수처가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을 2차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를 조사한 뒤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준 뒤 이를 사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면 일용노임단가(일당)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계산한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는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992년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 월 22일로 조정했고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20일로 다시 조정하며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근로시간 상한이 줄어든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점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가 51개월 동안 총 179일만 근로한 점을 들어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이 ‘경험칙의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기존 기준에 따라 22일로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가 2심의 월 가동일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평균 근로일수 등 통계를 반영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10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이 선거 후 현역 의원 소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수감 중)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상황이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CCTV는 진술녹화실 벽면에 있는 거울 뒤에 설치돼 있고, 조사 대상자의 오른쪽 뒷모습을 촬영한다.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으로,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며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법과 규칙에 부합하게 카메라 위치와 촬영 각도를 정했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사실에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 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며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년여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지만 퇴직금 3억 364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A 씨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B 씨도 2억 705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C 씨는 1986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 2억 1495만 원을 받지 못 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개월 분량의 임금 1억 101만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2023년 7월 17일부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557만 원을 못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7일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금체불에 관여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박 회장까지 최근 보석을 신청하자 피해자들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보석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SPC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지원해 한국노총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PB파트너즈는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한국노총에 제공해 민노총 와해 작업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PC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되자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노조 와해 시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및 노조 관계자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며 “같은 혐의로 전직 SPC 고문 서모 씨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 정모 씨 등 임직원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B파트너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민노총 조합원 570여 명 탈퇴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년 5월 민노총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탈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허 회장은 또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민노총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노조 탈퇴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허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황 대표 주도로 PB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를 위해 SPC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승진인사 정성평가에서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등급’을 주는 등 인사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사측 친화적인 노조를 리스크 관리 도구로 전락시켜”검찰은 “SPC그룹이 민노총 노조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에 친화적이었던 한국노총 노조를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사(勞使) 갈등’을 ‘노노(勞勞) 갈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국노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SPC는 민노총 노조와의 노사분쟁이 문제로 불거지면 한국노총 노조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 대응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과 사측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실제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전모 씨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지어 (SPC는)전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인터뷰 내용을 기재한 기사 초안을 기자에게 전달해 보도되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PB파트너즈가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한국노총 측에 제공해 민노총 노조 탈퇴 작업에 이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 수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허영인 회장 주도’ 결론 해당 수사는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황 대표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시작됐다. 검찰은 약 1년 6개월 동안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빵기사 등 3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황 대표를 이달 초 체포해 구속하고 구속 만기(23일)를 이틀 앞둔 이날 허 회장과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SPC 측은 이날 허 회장이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PC는 5일 허 회장이 구속되자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 출신의 전직 언론인 A, B, C 씨의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억 원, C 씨는 1억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각각 김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배당을 앞두고 있던 김 씨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인이었던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명단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 7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석방위가 최 씨의 연령, 건강 상태, 수용 생활 등을 감안해 ‘적격’으로 판정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석방된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기관이 형 집행률 50%를 경과한 수용자들을 포함해 기계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하는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자격을 갖추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명단에 오른 것일 뿐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실제 당시 가석방위는 최 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하는 관행에 따라 최 씨는 3월 심사를 건너뛰었고,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형기를 70% 이상 채운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형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석방을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李 측, ‘회유 장소’ 추가 지목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유·압박 장소로 제시했던 진술녹화실과 창고 외에 검사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한 것. 지난해 6월 말∼7월 초라고 주장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대해선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만 남는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檢,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서에 따르면 7월 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선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실이라면 검찰 해체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A 씨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A 씨를 통해 방탄유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10억 원 이상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B 씨가 이를 묵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었고, 둘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공사 견적 역시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대리 견적’ 방식으로 산출했고, 수의계약 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측이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로비 용도의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에 설립돼 유리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66억 원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주된 창호공사 7건을 모두 이 회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