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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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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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밝힌 문성현 연임… 2기 경사노위 이끌듯

    사회적 대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연임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문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2기 경사노위도 문 위원장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태주 상임위원은 교체가 확정적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학자 출신인 박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차기 상임위원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상임위원 위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 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에 반대해 경사노위를 식물 상태로 빠뜨렸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은 해촉된다.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들을 대신할 위원 3명을 추천하면 2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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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증 대한민국 명장… 후학에 기술전수 의무화

    대한민국 명장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傳授)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 개정안을 보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정부가 인증한 명장은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명장 633명 가운데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 명장은 178명으로 28.1%에 불과하다. 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명장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되면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 수수 △다른 명장에 대한 무고나 거짓 사실 유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장려금 지급 중단, 명장 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받는다. 명장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기술자로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은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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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한창 자랄 때 1년 단축근무… 하루 한시간 조기 퇴근도 가능

    국회가 2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배우자(남편)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되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는 등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 수급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계된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다.Q. 아내가 10월경 첫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출산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는가. A.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최장 5일로,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다. 10월 1일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경우 유급 5일분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Q. 남편 출산휴가도 꼭 출산 직후부터 써야 하나. A. 아니다. 지금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쓰면 된다. 10월 1일부터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한 번까지는 나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3일만 쓰고 사용 기한 내에 7일을 쓰는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A.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합쳐 최장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만 1년 하거나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하는 방식이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무조건 1년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도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1년+단축근무 1년, 육아휴직 6개월+단축근무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단축근무 2년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 Q.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 A.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다.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하루 한 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임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Q. 자녀 운동회에 가려면 연차휴가를 쓰는 방법밖에 없나. A. 현재는 연차휴가밖에 방법이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된다. 현행법상으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고 자녀 양육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돼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양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는데…. A. 현재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만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에 포함될 예정이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A.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는 임신과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만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범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A.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단축근무(주 15∼30시간)를 청구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Q. 단축근무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나. A. 일단 1년까지 가능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2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학업이 목적이라면 1년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는 없다. Q.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A. 아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포함된 사유라면 단축근무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연장근로 같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나면 동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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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병 의약품 임상승인 당일 처리… 기존 7일內서 단축

    임상시험에 대한 긴급 승인 절차가 도입돼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 의약품은 신청 당일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7일 이내인 임상시험 의약품의 승인 기간을 단축해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해주기로 했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조치다. 또 2020년부터 차등 승인제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의약품 정보, 실시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여부 등 기본 정보만 있으면 승인해주기로 했다. 해외 임상시험 중인 약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 발생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같은 주요 안전성 정보만 보고하면 됐지만 이 범위를 넓혀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아가 참여하거나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같이 위험도가 높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병원을 비롯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품목별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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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면접 위해” 앞니 교정은 되고, 공시생이 토익학원 다니면 안 되고… 헷갈리는 기준… 고무줄 청년수당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 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0%),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 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 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 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저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6일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라도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유성열 기자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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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니 교정은 되고, 토익학원은 안된다? ‘들쭉날쭉’ 청년수당 승인 기준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1%),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돼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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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갈등에 ‘국내 최대 해외취업박람회’ 전면 재검토

    정부가 9월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자체는 취소하지 않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본 기업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의 형식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개최하는 일자리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다. 특히 하반기 박람회는 ‘일본·아세안 취업박람회’라 불릴 정도로 일본 기업의 참여가 많다. 최근 몇 년 새 구인난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청년 채용에 대거 나서고 있는 것. 올 5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상반기 박람회에도 일본 기업(115곳 참여)이 전체 기업(184곳)의 62.5%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2017년 226명, 지난해 123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예년처럼 일본 기업을 많이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부 행사를 개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기업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상관없이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년들이 취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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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일용직 43만명 일자리 잃었다

    올 6월 국내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정리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44만7000명)보다 11.1%(5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47만5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월(0.8%)과 5월(9.9%)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만4000명)보다 17.9%(약 1만 명) 늘어났다. 임시일용직(1년 미만)은 43만3000명으로 10.2%(4만 명)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약 2만5000곳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은 최대였지만 반대로 입직도 최대였다”며 “비자발적 이직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인데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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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일용직 43만 명 일자리 잃어…최저임금 인상 여파

    올 6월 국내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정리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44만7000명)보다 11.1%(5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47만5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월(0.8%)과 5월(9.9%)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만4000명)보다 17.9%(약 1만 명) 늘어났다. 임시일용직(1년 미만)은 43만3000명으로 10.2%(4만 명)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약 2만5000곳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은 최대였지만 반대로 입직도 최대였다”며 “비자발적 이직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인데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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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 노조 활동… 노조 정치투쟁 거세질 우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안은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관계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10.7%(2017년 기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 상승은 물론이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사용자 방어권은 사실상 그대로여서 노사관계가 균형추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되는 노조 권력 현행법상 해고자와 실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불법파업으로 해고돼 자격을 잃은 조합원도 별다른 제약 없이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해고자와 실직자란 이유로 외부 단체 활동가가 개별 기업의 노조원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활동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해고자와 실직자가 노조 임원이 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혜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정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교조는 해직자를 내보내지 않고도 합법화될 수 있다.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휘, 감독 업무를 맡고 있거나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속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 등)도 지금처럼 제한된다.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투쟁’도 가능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도 없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타임오프(실제 일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제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줄 수 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타임오프 제도는 유지된다. 전임자 급여는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한 노조만 특혜를 주며 다른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 “비준 않으면 EU도 무역 제재 가능성” 정부안은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2년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장 내 주요 생산시설과 업무시설을 노조가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사 단체협상의 소모전을 줄이고 공장 점거 같은 과도한 쟁의행위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은 정부안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영계가 방어권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단결할 자유를 주면 경영계의 방어권도 그에 맞게 개선해야 노사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도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가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이 FTA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미루더라도 EU가 제재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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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3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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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 협약 비준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공개…국회 논란 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선(先)입법 후(後)비준 방침에서 입법과 비준의 동시 추진 방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은서기자 clue@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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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경사노위 위촉직 전원사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6일 열린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경사노위의) 전면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의 당연직 위원 5명(노사 대표 3명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은 문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간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넉 달간 파행됐다. 문 위원장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에게도 자진 사퇴를 권유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방안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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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존폐 논란 주휴수당… 고용부, 첫 실태조사

    소상공인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주휴수당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한 다음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연구용역을 공식 발주한 고용부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할 연구팀을 모집 중이다. 현 정부에서 주휴수당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치 법정수당으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받게 된다. 사업주로서는 매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으면 6일 치 임금을 줘야 하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18원이다. 법정 주휴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스페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등 5개국만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휴수당 운영 및 지급 현황 △주휴수당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주 부담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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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고용상황 개선되고 있다”…못 미더운 고용부 발표, 왜?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1~6월) 국내 고용상황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상황을 좋게 보이는 지표만 드러내고 부정적 지표는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용부가 내놓은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2685만8000명)는 지난해보다 20만7000명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6.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준이며 청년(15~29세) 고용률(43.1%) 역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날 자료는 이미 고용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올해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배포한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3~5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은 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 통계는 통계청이 아닌 고용부가 집계한다. 특히 올 상반기 실업자가 120만9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만6000명 늘고 실업률(4.3%)도 0.2%포인트 오른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증가했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자가 증가한 것이지 고용 사정이 나빠서 증가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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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결국 또 무산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18, 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 합의 전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 결정 사안”이라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당초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택근로제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늘리자는 여당 안을 수용하되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패키지 딜’을 제안한 상태다.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사후에 정산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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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괴롭힘’ 사규 고칠 시간 최대 32일 준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된 가운데 취업규칙(사규)을 고치지 못한 사업장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최장 32일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 괴롭힘 대응 규정을 만들기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 관련 조항을 넣지 않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날부터 25일간 1차 시정기간을 주고 시간이 더 필요한 사업장은 7일간의 2차 시정기간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32일 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 관련 새로운 징계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통 취업규칙에 있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포괄적 징계조항을 활용해 직장 괴롭힘 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장 괴롭힘 예방과 대응 절차를 포함하되 징계는 기존 포괄적 조항을 활용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다만 노조가 강성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벌어질 우려는 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전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괴롭힘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이들 아나운서에 대한) 업무 미(未)부여,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 차단 등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한다”고 1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직장 괴롭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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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경영-인사권 행사도 트집 잡을 우려… 노사갈등 새 불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진정을 고용부에 제기한 것이다. 석유공사에서 20, 30년간 재직해온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직급이 2, 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돼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고 회사는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올 1월 노조를 결성한 뒤 4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석유공사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괴롭힘 금지법은 간호사 ‘태움(선배 간호사가 수습 간호사를 지나치게 엄하게 교육하는 규율문화)’ 등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지만 노동계가 사측을 압박하는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계는 이날 민노총이 내린 지침 중 구조조정이나 성과 요구 과정에서 나온 회사의 경영활동을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노총은 총 36가지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들었다. 이 중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와 ‘성과(실적)목표 및 성과 미달 시의 불이익을 경쟁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침에서 민노총은 “그동안 회사의 경쟁과 성과에 대한 요구는 고도의 경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엄격하게 보호해 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노조원이 과반이 안 되는 곳 등은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경영을 압박하는 행위로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매년 무리한 주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조영길 노동 전문 변호사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와 감독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민노총의 지침이 향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반영되고 일부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노동계의 투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도 “만일 취업규칙이 민노총 주장대로 반영되면 앞으로 성과 향상 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구조차 괴롭힘이 된다”고 했다. 민노총은 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확대하기 위한 가입 활동은 노동조합의 존속 및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라 근로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더라도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대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에 앞서 취업규칙(사규)을 바꾸도록 한 만큼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의 취업규칙에는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했다. 한 대기업 노무 담당 관계자는 “향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이나 단체협약에 민노총의 지침을 개별 노조가 반영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민노총 산별노조 중 최대 규모이자 가장 강성인 금속노조는 민노총 지침을 토대로 ‘일터 괴롭힘 금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개별 기업단위에서 이를 취업규칙 제정·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측에 가해자 징계 등 원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측을 믿기 어렵거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은 직장 괴롭힘이 실제 있었는지를 조사해 사실이면 필요한 조치를 사측에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이 아니라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근로감독관에게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는 입건되고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김도형 dodo@donga.com·배석준·유성열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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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조조정도 괴롭힘”… 기업 흔드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구조조정 등의 경영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라는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는 노조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조차 괴롭힘으로 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민노총이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민노총은 직장 괴롭힘 행위를 적시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성과 압박, 노동 강도 강화, (특정)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괴롭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내린 지침은 큰 틀에서 괴롭힘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 통념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변종국 bjk@donga.com·유성열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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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따위로 해, 죽어 볼래” 메신저 괴롭힘도 징계 받습니다

    “한번 죽어 볼래?” 직장인 A 씨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평소 권위적이던 팀장이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거꾸로 쥐고 A 씨를 위협한 것이다. 이 팀장은 팀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서가 미진하다며 A 씨 얼굴에 이 보고서를 던진 적이 있었고 무조건 차렷 자세로 인사하도록 강요했다. 고객들 앞에서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 때는 경찰에 고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A 씨는 꾹 참았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 사례다. 16일부터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팀장은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괴롭힘의 정의와 기준 등을 두고 일터의 혼란이 작지 않다. 고용부가 올 2월 내놓은 매뉴얼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직장 괴롭힘의 뜻과 기준을 잘 모르겠다. A. 직장 내에서 ①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용자나 상사, 선배는 물론이고 동기나 후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힌다면 가해자로 인정된다. Q. 직장 괴롭힘 피해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 A. 직장 괴롭힘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한다. 신고는 전화나 e메일로 가능하다. 이때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과 등 합의 △회사 차원의 정식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 중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얘기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자신을 징계했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Q. 회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하나. A.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에게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Q. 직장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A.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 가능하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 직장 괴롭힘 피해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A. 피해자가 해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e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된다. Q.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직장 괴롭힘은 같은 회사에서만 인정된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 원청 근로자의 ‘갑질’을 막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다. Q. 직장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은 뭐가 다른가. A. 노동법상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긴 언사나 행동을 뜻한다. 성 역할을 강요하는 등의 젠더(gender) 갈등은 성희롱으로 인정되긴 어렵고 직장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다수인 팀에서 여성 직원 1명을 따돌릴 목적으로 사무실 청소 업무를 혼자 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성희롱은 아니지만 직장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순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킨 거라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있다.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탈모)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Q. 조기축구회를 같이 하는 직장 동료가 내가 축구를 잘 못한다며 비난하고 괴롭힌다.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 직장 괴롭힘은 업무와 연관돼야 한다. 축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도 괴롭히거나 폭언을 한다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직장 내 구성원끼리 취미 활동을 비롯한 사적인 일을 하다 생기는 갈등 상황은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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