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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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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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 한일 갈등에 ‘국내 최대 해외취업박람회’ 전면 재검토

    정부가 9월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자체는 취소하지 않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본 기업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의 형식과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개최하는 일자리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다. 특히 하반기 박람회는 ‘일본·아세안 취업박람회’라 불릴 정도로 일본 기업의 참여가 많다. 최근 몇 년 새 구인난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청년 채용에 대거 나서고 있는 것. 올 5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상반기 박람회에도 일본 기업(115곳 참여)이 전체 기업(184곳)의 62.5%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2017년 226명, 지난해 123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예년처럼 일본 기업을 많이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부 행사를 개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기업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해외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상관없이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년들이 취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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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일용직 43만명 일자리 잃었다

    올 6월 국내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정리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44만7000명)보다 11.1%(5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47만5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월(0.8%)과 5월(9.9%)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만4000명)보다 17.9%(약 1만 명) 늘어났다. 임시일용직(1년 미만)은 43만3000명으로 10.2%(4만 명)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약 2만5000곳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은 최대였지만 반대로 입직도 최대였다”며 “비자발적 이직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인데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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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일용직 43만 명 일자리 잃어…최저임금 인상 여파

    올 6월 국내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정리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44만7000명)보다 11.1%(5만 명)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47만5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들어 비자발적 이직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월(0.8%)과 5월(9.9%)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만4000명)보다 17.9%(약 1만 명) 늘어났다. 임시일용직(1년 미만)은 43만3000명으로 10.2%(4만 명) 증가했다. 업종별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약 2만5000곳을 표본 조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은 최대였지만 반대로 입직도 최대였다”며 “비자발적 이직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인데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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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 노조 활동… 노조 정치투쟁 거세질 우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안은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관계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10.7%(2017년 기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 상승은 물론이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사용자 방어권은 사실상 그대로여서 노사관계가 균형추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되는 노조 권력 현행법상 해고자와 실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불법파업으로 해고돼 자격을 잃은 조합원도 별다른 제약 없이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해고자와 실직자란 이유로 외부 단체 활동가가 개별 기업의 노조원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활동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해고자와 실직자가 노조 임원이 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혜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정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교조는 해직자를 내보내지 않고도 합법화될 수 있다.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휘, 감독 업무를 맡고 있거나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속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 등)도 지금처럼 제한된다.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투쟁’도 가능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도 없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타임오프(실제 일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제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줄 수 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타임오프 제도는 유지된다. 전임자 급여는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한 노조만 특혜를 주며 다른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 “비준 않으면 EU도 무역 제재 가능성” 정부안은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2년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장 내 주요 생산시설과 업무시설을 노조가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사 단체협상의 소모전을 줄이고 공장 점거 같은 과도한 쟁의행위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은 정부안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영계가 방어권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단결할 자유를 주면 경영계의 방어권도 그에 맞게 개선해야 노사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도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가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이 FTA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미루더라도 EU가 제재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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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3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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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 협약 비준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공개…국회 논란 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선(先)입법 후(後)비준 방침에서 입법과 비준의 동시 추진 방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은서기자 clue@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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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경사노위 위촉직 전원사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6일 열린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경사노위의) 전면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의 당연직 위원 5명(노사 대표 3명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은 문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간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넉 달간 파행됐다. 문 위원장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에게도 자진 사퇴를 권유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방안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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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존폐 논란 주휴수당… 고용부, 첫 실태조사

    소상공인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주휴수당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한 다음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연구용역을 공식 발주한 고용부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할 연구팀을 모집 중이다. 현 정부에서 주휴수당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치 법정수당으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받게 된다. 사업주로서는 매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으면 6일 치 임금을 줘야 하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18원이다. 법정 주휴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스페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등 5개국만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휴수당 운영 및 지급 현황 △주휴수당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주 부담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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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고용상황 개선되고 있다”…못 미더운 고용부 발표, 왜?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1~6월) 국내 고용상황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상황을 좋게 보이는 지표만 드러내고 부정적 지표는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용부가 내놓은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2685만8000명)는 지난해보다 20만7000명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6.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준이며 청년(15~29세) 고용률(43.1%) 역시 2007년(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의 이날 자료는 이미 고용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올해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배포한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3~5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사실은 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 통계는 통계청이 아닌 고용부가 집계한다. 특히 올 상반기 실업자가 120만9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만6000명 늘고 실업률(4.3%)도 0.2%포인트 오른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증가했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자가 증가한 것이지 고용 사정이 나빠서 증가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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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결국 또 무산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18, 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 합의 전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 결정 사안”이라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당초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택근로제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늘리자는 여당 안을 수용하되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패키지 딜’을 제안한 상태다.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사후에 정산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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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괴롭힘’ 사규 고칠 시간 최대 32일 준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된 가운데 취업규칙(사규)을 고치지 못한 사업장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최장 32일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 괴롭힘 대응 규정을 만들기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 관련 조항을 넣지 않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날부터 25일간 1차 시정기간을 주고 시간이 더 필요한 사업장은 7일간의 2차 시정기간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32일 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 관련 새로운 징계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통 취업규칙에 있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포괄적 징계조항을 활용해 직장 괴롭힘 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장 괴롭힘 예방과 대응 절차를 포함하되 징계는 기존 포괄적 조항을 활용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다만 노조가 강성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벌어질 우려는 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전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괴롭힘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이들 아나운서에 대한) 업무 미(未)부여,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 차단 등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한다”고 1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직장 괴롭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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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경영-인사권 행사도 트집 잡을 우려… 노사갈등 새 불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진정을 고용부에 제기한 것이다. 석유공사에서 20, 30년간 재직해온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직급이 2, 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돼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고 회사는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올 1월 노조를 결성한 뒤 4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석유공사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괴롭힘 금지법은 간호사 ‘태움(선배 간호사가 수습 간호사를 지나치게 엄하게 교육하는 규율문화)’ 등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지만 노동계가 사측을 압박하는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계는 이날 민노총이 내린 지침 중 구조조정이나 성과 요구 과정에서 나온 회사의 경영활동을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노총은 총 36가지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들었다. 이 중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와 ‘성과(실적)목표 및 성과 미달 시의 불이익을 경쟁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침에서 민노총은 “그동안 회사의 경쟁과 성과에 대한 요구는 고도의 경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엄격하게 보호해 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노조원이 과반이 안 되는 곳 등은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경영을 압박하는 행위로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매년 무리한 주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조영길 노동 전문 변호사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와 감독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민노총의 지침이 향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반영되고 일부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노동계의 투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도 “만일 취업규칙이 민노총 주장대로 반영되면 앞으로 성과 향상 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구조차 괴롭힘이 된다”고 했다. 민노총은 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확대하기 위한 가입 활동은 노동조합의 존속 및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라 근로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더라도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대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에 앞서 취업규칙(사규)을 바꾸도록 한 만큼 이미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의 취업규칙에는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했다. 한 대기업 노무 담당 관계자는 “향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이나 단체협약에 민노총의 지침을 개별 노조가 반영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민노총 산별노조 중 최대 규모이자 가장 강성인 금속노조는 민노총 지침을 토대로 ‘일터 괴롭힘 금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개별 기업단위에서 이를 취업규칙 제정·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측에 가해자 징계 등 원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측을 믿기 어렵거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은 직장 괴롭힘이 실제 있었는지를 조사해 사실이면 필요한 조치를 사측에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이 아니라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근로감독관에게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는 입건되고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김도형 dodo@donga.com·배석준·유성열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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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조조정도 괴롭힘”… 기업 흔드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구조조정 등의 경영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라는 지침을 전 사업장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는 노조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조차 괴롭힘으로 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민노총이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민노총은 직장 괴롭힘 행위를 적시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성과 압박, 노동 강도 강화, (특정)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괴롭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제정·개정 과정에 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내린 지침은 큰 틀에서 괴롭힘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 통념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변종국 bjk@donga.com·유성열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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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따위로 해, 죽어 볼래” 메신저 괴롭힘도 징계 받습니다

    “한번 죽어 볼래?” 직장인 A 씨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평소 권위적이던 팀장이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거꾸로 쥐고 A 씨를 위협한 것이다. 이 팀장은 팀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서가 미진하다며 A 씨 얼굴에 이 보고서를 던진 적이 있었고 무조건 차렷 자세로 인사하도록 강요했다. 고객들 앞에서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 때는 경찰에 고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A 씨는 꾹 참았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 사례다. 16일부터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팀장은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괴롭힘의 정의와 기준 등을 두고 일터의 혼란이 작지 않다. 고용부가 올 2월 내놓은 매뉴얼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직장 괴롭힘의 뜻과 기준을 잘 모르겠다. A. 직장 내에서 ①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용자나 상사, 선배는 물론이고 동기나 후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힌다면 가해자로 인정된다. Q. 직장 괴롭힘 피해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 A. 직장 괴롭힘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한다. 신고는 전화나 e메일로 가능하다. 이때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과 등 합의 △회사 차원의 정식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 중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얘기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자신을 징계했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Q. 회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하나. A.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에게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Q. 직장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A.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 가능하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 직장 괴롭힘 피해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A. 피해자가 해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e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된다. Q.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직장 괴롭힘은 같은 회사에서만 인정된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 원청 근로자의 ‘갑질’을 막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다. Q. 직장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은 뭐가 다른가. A. 노동법상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긴 언사나 행동을 뜻한다. 성 역할을 강요하는 등의 젠더(gender) 갈등은 성희롱으로 인정되긴 어렵고 직장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다수인 팀에서 여성 직원 1명을 따돌릴 목적으로 사무실 청소 업무를 혼자 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성희롱은 아니지만 직장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순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킨 거라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있다.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탈모)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Q. 조기축구회를 같이 하는 직장 동료가 내가 축구를 잘 못한다며 비난하고 괴롭힌다.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A. 직장 괴롭힘은 업무와 연관돼야 한다. 축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도 괴롭히거나 폭언을 한다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직장 내 구성원끼리 취미 활동을 비롯한 사적인 일을 하다 생기는 갈등 상황은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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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알바 더 줄여야 하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0)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을 내보냈다. 그 대신 전 씨가 평일에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전 씨는 14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만 매달 17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내 인건비를 쪼개서 알바생의 월급을 주는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에다 여기에 연동되는 주휴수당이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맘 같아선 알바를 더 줄이고 싶지만, 여기서 더 줄이면 (내가)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슬프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여기에 주휴수당(1728원)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18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도 이제 최저임금이 8000원대 중반에 이르는 등 임금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저임금 시절에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직원이 주 5일만 일했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취지다.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업주가 드물었고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함께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년간 29.1%나 급등하면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갈등의 ‘축’으로 부상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20.1%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만만찮은 액수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 원을 돌파했다. 특히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만 운영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낸 공식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인 제도여서 유예 기간을 두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강승현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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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정에서 빠진 주휴수당…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

    “지난해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은 내보낸 상태예요. 근데 내년에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될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어서 장사를 계속 하려면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씨(55)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고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부담도 커지면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쪼개기 알바로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 피해” 주휴수당은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과 식당 등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편의점주 홍모 씨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 단기 근무를 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다”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구직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돼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급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부득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평균연봉이 9000만 원대인데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직원 7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을 밑돈다. 이 때문에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에 나섰다. ○ OECD 국가 중 한국 등 5개국만 유지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란 쉬는 날이라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 조항이 보장한 유급휴일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시절 한국 일본 터키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희생이 커지자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공휴일만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주휴수당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미국과 영국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예 없고 노사 자율이다. 일본도 임금 수준이 높아지자 1990년대 공론화를 거쳐 주휴수당을 없앴다. 한국도 올해(1만30원)부터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 주휴수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처럼 폐지하거나 대만처럼 주휴수당을 유지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휴수당은 급여로 봐야 하고, 급여는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껏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조윤경 기자안동준 인턴기자 건국대 행정학과 4학년}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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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측안 손들어준 공익위원… 홍남기 “경제상황 잘 반영된 결정”

    “노동계 최종안(시급 8880원)이 너무 낮게 나와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한 공익위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계가 ‘2020년 1만 원’은 포기하는 대신 ‘2022년 1만 원’은 꼭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6.3%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며 이날 새벽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이렇게 전했다. 다른 공익위원은 “중재 구간(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사 금액 차가 작아 바로 투표에 부칠 수 있었다”며 “우리는 수정안(최종안)을 제시하라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투표만 했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기까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있었다. 올 5월 공익위원이 교체되며 중도 및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온 것도 낮은 인상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명분 실리 모두 패배’ 10일 1차 수정안(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을 제시한 노사 양측이 11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동결 이상, 10% 미만의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노사 양측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노사의 금액 차가 크면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한 뒤 그래도 안 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표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도 제시 않고 최종안을 내라고 전격 통보한 것이다. 효과는 상당했다. 공익위원 표를 얻으려면 노동계는 과도한 금액을 낼 수 없고 경영계도 삭감만 고집할 수 없었다. 그 결과가 노동계 8880원(6.3% 인상), 경영계 8590원(2.9% 인상)이었다. 지난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2015, 2016년에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표결에서 들러리를 설 바에야 불참을 통해 명분은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양측 위원 전원이 참여해 각자의 안으로 결정되도록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경영계안에 찬성하며 노동계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결과를 맞았다.○ 공익위원 ‘표심’도 제각각 최임위 표결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경영계 안, 2명은 노동계 안에 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의 표심이 엇갈린 것이다. 올 5월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보수 진보 중도 인사를 3명, 3명, 2명으로 골고루 포함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성향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결정돼 놀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 위원장조차 표결 향방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개개인 성향에 따른 표결 성격이 짙었다는 얘기다. 특히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탓에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고용 상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도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정부 여당에서 나온 속도 조절론이 이들의 선택을 경영계 안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은 어렵다는 걸 대통령께서 일찍이 국민들에게 고백 드렸다. 사실 그 시점부터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공익위원은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 인상보다 EITC 확대를 장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결정은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이나 그런 정책들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걸 인정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박은서·주애진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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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 무산 규탄대회 열것” 자영업자 “동결해도 버티기 어려운판에…” 격앙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최저임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해 온 점주 A 씨(45)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내년 인상률은 2.9%로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업종인 편의점 업계에서는 안도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데다 편의점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서다. A 씨는 “편의점은 불경기에도 장사가 잘되는 업종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년보다 10%가량 줄었다”며 “그런데 최저임금은 터무니없이 올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점주한테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를 겨냥한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는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치겠다고 하는 놀부와 다를 게 뭐냐”라며 “이제 와서 소폭 올린다고 자영업자 사정이 나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한 지역·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편의점주 연합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도 “우리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최임위가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빨리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번만 시행됐을 뿐 이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경영계가 매년 요구했지만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 기자·안동준 인턴기자 건국대 행정학과 4학년}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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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재계 “아쉽지만 수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삭감 결정”이라며 “(현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재심의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경영계는 “동결 또는 삭감이 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내세운 것처럼 동결이나 삭감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일단 꺾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한 ‘동결’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차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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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동결 이상∼10% 미만 인상’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했다가 밤늦게 복귀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전날 10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시급) 1차 수정안(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이 제시된 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 한 자릿수 퍼센트 인상률을, 경영계에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인상 구간을 0∼10% 미만으로 제시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동결) 이상∼9185원(10% 인상) 미만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은 전년보다 16.4%, 올해 최저임금(8350원)은 지난해보다 10.9% 올라 2년 새 29.1% 급등했다. 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가 오후 9시 반부터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도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민노총은 청사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을 복귀시키기로 결론을 내리는 한편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장외 압박’에도 나섰다. 민노총 추천 위원들의 복귀로 최임위 회의는 정상화됐지만 노사 양측의 내부 논의를 위해 30분 만에 정회한 뒤 오후 10시 반 재개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먼 길을 왔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15일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이듬해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15일까지 결정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구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금액을 제시하고 전체 위원 27명의 표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로 의결한다.세종=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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