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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 최소 3조2323억 원이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업체와 이미 폐업한 업체 등에도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1만5574곳도 120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재난지원금으로 6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최소 3조2323억 원(5.3%)이 아예 지원금을 받아선 안 되는 업체에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를 속이고 재난지원금을 타낸 업체 321곳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온라인 소매업체 1705곳에 17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 업체는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이 8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17배 뛰어올랐음에도 100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생맥주 전문점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총 ‘2원’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1850만 원이나 받았다.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주유소 운영업체도 2년 동안 지원금 900만 원을 타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관여한 유령법인 21곳도 재난지원금 8000여만 원을 받았다.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이미 센터 운영자인 임차인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중복으로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았다. 경기 구리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은 ‘수영장’과 ‘부동산 임대업’ 등 2개 분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마치 2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국 8개 시도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다. 최대 600억 원이었던 상속 재산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도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또 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회발전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라도 모두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중견의 경우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기회발전특구란 방산, 바이오, 이차 전지 등 각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 제도다. 지난달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곳으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했다. 다만 자산 총액이 10조4000억여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의 본점이 기회발전 특구에 있어야 하고,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상속인이 공제된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상속 5년이 지난 뒤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25%가 부과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 최소 3조2323억 원이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업체와 이미 폐업한 업체 등에도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업자 1만5574곳도 120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재난지원금으로 6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최소 3조2323억 원(5.3%)이 아예 지원금을 받아선 안 되는 업체에 지급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를 속이고 재난지원금을 타낸 업체 321곳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온라인 소매업체 1705곳에 17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 업체는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이 8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17배 뛰어올랐음에도 100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생맥주 전문점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총 ‘2원’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1850만 원이나 받았다.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주유소 운영업체도 2년 동안 지원금 900만 원을 타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관여한 유령법인 21곳도 재난지원금 8000여만 원을 받았다.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이미 센터 운영자인 임차인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중복으로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았다. 경기 구리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은 ‘수영장’과 ‘부동산 임대업’ 등 2개 분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마치 2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예식장의 최소 보증인원에 소인(어린이)을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 예비 신부 A 씨가 2022년 정부에 제기한 민원이다. 결혼에 앞서 A 씨는 최소 200명 하객의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예식장 측과 계약을 맺었다. 결혼식에 180명가량의 지인과 그들의 자녀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하지만 예식장 측은 “최소 보증인원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식대는 추가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예비 부부가 웨딩업체에 대해 ‘바가지 요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1∼3월 100여 건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76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 최근 3년 정부에 접수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 이처럼 최근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웨딩업체들이 끼워 팔기, 대관료 부풀리기, 과다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 부부인 소비자들은 주로 결혼 관련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호소했다. ‘웨딩 플래너’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자들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총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한 뒤, 각 제품의 가격에 대해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태 등이 대표적이다. 한 민원인은 “웨딩 플래너와 ‘스드메’ 계약을 한 후 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추가금은 웨딩플래너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할 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 놓고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썼다”는 민원도 있었다. 사소한 서비스가 더해질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추가금이 붙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식 당일이나 웨딩 사진 촬영 당일에 신부의 드레스 착용을 돕는 도우미 인건비를 추가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예식장의 최소 보증인원에 소인(어린이)을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예비 신부 A 씨가 2022년 정부에 제기한 민원이다. 결혼에 앞서 A 씨는 최소 200명 하객의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예식장 측과 계약을 맺었다. 결혼식에 180명가량의 지인과 그들의 자녀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하지만 예식장 측은 “최소 보증인원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식대는 추가 지불하라고 요구했다.예비 부부가 웨딩업체에 대해 ‘바가지 요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1~3월까지 100여 건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76건)보다 32% 가량 늘어난 것. 최근 3년 정부에 접수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이처럼 최근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웨딩업체들이 끼워팔기, 대관료 부풀리기, 과다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 부부인 소비자들은 주로 결혼 관련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호소했다. ‘웨딩 플래너’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자들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총 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한 뒤, 각 제품의 가격에 대해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태 등이 대표적이다. 한 민원인은 “웨딩 플래너와 ‘스드메’ 계약을 한 후 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추가금은 웨딩플래너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할 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놓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썼다”는 민원도 있었다. 사소한 서비스가 더해질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추가금이 붙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식 당일이나 웨딩 사진 촬영 당일에 신부의 드레스 착용을 돕는 도우미 인건비를 추가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연회에 북한이 참석자 대표의 급을 낮췄다. 예년과 달리 중국과 친선을 강조하는 기사 등도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 양국은 북한 노동자 귀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불편한 기류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연회에 참석자의 급을 낮춘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 주북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연회에 조중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과 관계 부문 당국자들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 연회에 우리 국회 부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참석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인 김 총장을 대표로 보낸 것.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체결한 조약이다. 한쪽이 군사 침입을 받게 되면 다른 쪽도 개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북한은 그동안 이 조약 체결일을 성대하게 기념해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연회에서 “연설들이 있었다”고만 했다.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연회에서 왕야쥔(王亞軍) 대사가 “중북 관계가 시대와 함께 나아가며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연설했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도 보도하지 않은 것. 이를 두고 “북-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또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 역시 반발하며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 등 중국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은 더 강하게 북한을 조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주북한 중국 대사관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연회에 북한이 참석자 대표의 급을 낮췄다. 예년과 달리 중국과 친선을 강조하는 기사 등도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 양국은 북한 노동자 귀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불편한 기류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연회에 참석자의 급을 낮춘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란 해석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 주북 중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연회에 조중 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과 관계 부문 당국자들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 연회에 우리 국회 부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참석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인 김 총장을 대표로 보낸 것.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체결한 조약이다. 한 쪽이 군사 침입을 받게 되면 다른 쪽도 개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북한은 그동안 이 조약 체결일을 성대하게 기념해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연회에서 “연설들이 있었다”고만 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은 연회에서 왕야쥔(王亚军) 대사가 “중북 관계가 시대와 함께 나아가며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연설했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도 보도하지 않은 것. 이를 두고 “북-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또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 역시 반발하며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 등 중국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은 더 강하게 북한을 조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북한 당국이 중국 현지 식당과 공장에 파견된 일부 외화벌이 노동자들에 대해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으로 우선 돌려보낼 대상으로 ‘나이(가) 찬 대상, 환자, 가정 사정, 소환 지시 대상’ 등이 적혀 있었다. 북한은 문건에서 “현지 대방(무역업자) 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현지의 북한 출신 지배인들도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충성자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생겨 돌려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은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지만 북한은 순차 귀국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노동자 귀국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이 현지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문서로 재촉한 것도 결국 북-중 간 협상이 교착 상태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귀국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체류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일부만 순차적으로 귀국시키되 바로 이들을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환자 등 우선 돌려보낼 대상을 지정한 건 이런 ‘순차 귀국’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의 북한 공관들은 일단 위원회를 꾸려 ‘우선 귀국자’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 귀국 문제를 두고 북-중 간 갈등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우리 남편이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청. 빛바랜 점퍼를 입은 한 여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말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부인 한모 씨(78)였다. 그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한테 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들었다. 저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왔다”고 했다. 한 씨는 1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쭉 혼자 살았다. 과거 가게로 쓴 열평형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혼자 생활한 것. 남편이 살아 있을 땐 매달 50만 원인 ‘유공자 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썼지만 남편이 숨진 뒤론 이마저도 끊겼다. 그런데 사실 한 씨는 2017년부터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안양시가 2017년부터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10만 원 씩 이 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수십년이 흘러 참전용사들이 사망하자 남은 배우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생긴 수당이었다.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 163개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 씨는 제도 도입 후 6년이 넘도록 이 수당을 몰랐고, 안양시도 그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한 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된 건 2017년 이전에 숨진 유공자들의 가족 정보를 최근 보훈부로부터 전달받아서다. 앞서 보훈부는 2017년 이전에 숨진 유공자들의 가족 정보만 지자체로 전달했었다.안양시 직원들은 한 씨처럼 누락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에 살던 국가유공자 1055명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고, 이 지역에서만 참전용사 배우자 135명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보훈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북한 당국이 현지 식당과 공장에 파견된 일부 외화벌이 노동자들에 대해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이같은 북한 당국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으로 우선 돌려보낼 대상으로 ‘나이(가) 찬 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 지시 대상’ 등이 적혀 있었다. 북한은 문건에서 “현지 대방(무역업자) 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현지의 북한 출신 지배인들도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충성자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생겨 돌려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중국은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지만 북한은 순차 귀국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노동자 귀국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이 현지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문서로 재촉한 것도 결국 북-중 간 협상이 교착 상태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귀국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체류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일부만 순차적으로 귀국시키되 바로 이들을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환자 등 우선 돌려보낼 대상을 지정한 건 이런 ‘순차 귀국’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의 북한 공관들은 일단 위원회를 꾸려 ‘우선 귀국자’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 귀국 문제를 두고 북-중 간 갈등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등 유사시 미군 물자 조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를 처리했다. NDAA는 국방예산과 주요 국방정책이 담긴 법안이다.상원 군사위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회계연도 NDAA에서 ‘경쟁적 물류(contested logistics) 시연 및 시험 프로그램’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포함된 이 프로그램은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미군 무기 및 장비 수리나 군수품 사전 배치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상원 군사위가 이 프로그램에 영미권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국가 외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외교가에 따르면 ‘경쟁적 물류’란 적대국이 전쟁을 비롯한 충돌 상황에서 군수품의 이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동맹 그룹끼리 연료나 물자 등을 신속 수송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 왔다. 외교 소식통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 열악한 상황에서 서로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협력 그룹을 만드는 것인데, 기존 영미권 국가 중심의 협력 체계에 한국과 일본도 끼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사태에 대비해 구축하고 있는 무기 정비 및 군수품 보급 체계에 한국이 포함되는 셈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되면 엄격한 미군 군수품 규제가 면제돼 국내에 미군 군사장비 수리 시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2029년까지 매년 제출하도록 했으며 국방부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 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핵·미사일 기술 협력 동향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괌에 구축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당초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군사위 간사 의원이 요구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아시아판 핵 공유 등은 이번 NDAA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위커 의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주한미군의 획기적인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다. (김건희 여사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A 위원)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좋겠다.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B 위원)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 건과 관련해 권익위원 회의 과정에서 이 같은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권익위원은 “뇌물과 알선수재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임의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조사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 15명은 종결 9표, 수사 요청 3표, 송부 3표라는 표결 결과에 따라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자료 부족”이라면서 판단을 피해간 부분 등이 확인돼 ‘맹탕 조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가 2008년 출범한 이후로 의결서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된 A4용지 30쪽 분량의 의결서 상당 분량을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처벌할 수 없으니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서 권익위가 가방 수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린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은 노태우 전두환 등 뇌물 사건 판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며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면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다. 회의록에선 전원위 회의에서 “신고 내용 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등 ‘부실 조사’가 지적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위원은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절차를 거친 바 없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여러 위원이 이견을 제시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대부분의 대통령 선물은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안에선 선물이 굉장히 은밀하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다. (김건희 여사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A 위원)“(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좋겠다.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B 위원)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 건과 관련해 권익위원 회의 과정에서 이같은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권익위원은 “뇌물과 알선수재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임의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조사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 15명은 종결 9표, 수사요청 3표, 송부 3표라는 표결 결과에 따라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자료 부족”이라면서 판단을 피해간 부분 등이 확인돼 ‘맹탕 조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권익위가 2008년 출범한 이후로 의결서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된 A4용지 30페이지 분량 의결서 상당 분량을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처벌할 수 없으니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서 권익위가 가방 수수 행위를 법위반으로 판단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린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도 담겨있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은 노태우 전두환 등 뇌물 사건 판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왔다”며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면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권익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담겨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대통령이 물품(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만 했다.회의록에선 전원위 회의에서 “신고 내용 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등 ‘부실 조사’가 지적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위원은 “대통령실이나 어떤 확인절차를 거친 바 없이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대부분 대통령 선물은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안에선 선물이 굉장히 은밀하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공적인 만남이나 행사 자리에서 만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방한 중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8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구상 중인 외교 안보 전략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앞서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를 찾아 해외 업무 담당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오후 45분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더라도 비공개에 부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정부 고위당국자 간 면담 사실을 공개한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소통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그룹 본사를 찾아 해외 업무 담당 임직원들과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러·대중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대중·대러 정책 기조 변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이번 회의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권익위 위원 14명이 참여한 전원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한 뒤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확정 의결서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신고 건을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담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결서는 9일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날 동아일보에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로 김 여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하기로 8일 결정했다. 해당 논란은 앞서 지난해 12월 언론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의혹은 같은 달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도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고, 이날 이 사건을 방심위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사무를 관장하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 등이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의 민원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심의한 사건이 이첩 대상인지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사건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었다”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이번 권익위의 판단과 관계 없이 경찰은 방심위 직원의 ‘정보 유출 의혹’은 물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건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주요 인사로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방한 첫 일정으로 현대차그룹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는 국무부나 싱크탱크 등 미 조야에 인맥이 두터운 우정엽 전무(전 외교전략기획관)와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 등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경제안보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겨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4월 미시간주 유세에서 “(당선되면)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법에 발맞춰 북미 투자를 늘려온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런 국내 기업들의 우려와 관련해 플라이츠 부소장이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낼 지도 주목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7∼10일 3박 4일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에 머문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모로 있었던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도 함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9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방한에서 대북 정책 기조나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츠 부소장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 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토론 결과를 계기로 우리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땐 우리 국가안보실장 격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한 바 있다.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무부, 하원 정보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북한이 비누 등 위생 용품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평양에 있는 ‘룡악산 비누공장’은 지난달 26일 러시아 연방지식재산서비스 로스파텐트에 땀 방지 비누, 샴푸, 위생 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면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2016년 세워진 이 공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설 당시부터 현대적 비누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지도에 나섰던 곳이다. ‘룡악산 비누공장’이라는 이름도 김 위원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룡악산 비누공장은 러시아에서 제품을 광고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북-러는 최근 경제교역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지난달 26일~30일까지 북한산 상품을 전시한 상품 박람회가 열렸다. 러시아 수의식물감독청은 지난달 27일에는 김수철 북한 수출입품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산 사과와 인삼을 러시아로 수입하고, 러시아산 농산물과 유제품을 수출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7일 방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11월 미 대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주요 인사로 기용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7∼10일 3박 4일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에 머문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모로 있었던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도 함께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9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번 방한에서 대북 정책 기조나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밑그림을 일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츠 부소장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 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토론 결과를 계기로 우리 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면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땐 우리 국가안보실장 격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한 바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무부, 하원 정보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