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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귀순 진정성 없었다”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받아놓고 궤변” 鄭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순 없어”崔, 尹정부 출범뒤 첫 마이크 앞에 “정치공세 말고 조사 성실 협조해야”통일부 “북송때 직원 휴대전화 촬영, 국회 제출할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17일 각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서며 강 대 강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은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전 실장이 먼저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귀순 진정성 없었다” vs “자필로 받아놓고” 전·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와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3300여 자 분량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내세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 결정 명분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이 한국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 “北 요청받은 사실 없어” vs “탈북 사실 사전 파악”북한이 어민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특수정보(SI)에만 의존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추방 근거 규정 있어” vs “국내법, 국제법 무시”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할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을 ‘난민’이나 ‘외국인’으로 확장해 강제추방의 근거를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소관부처인 통일부, 국내법 이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재외공관에서의 탈북민 이송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어 탈북민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던 통일부는 이날 현장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통일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가 헌재 재판정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19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과 위헌 격차가 갈수록 줄어든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거 충원된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4일 공개변론에 참석해 진술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와 참고인으로 지정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변론요지를 입수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vs “헌법이 인정한 형벌”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 씨의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의 변론은 물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들을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허 교수(청구인 추천), 장 교수(법무부 장관 추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직권 선정)가 선정됐다. 심판 대상은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윤 씨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씨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은 법률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생명권은 본질 중의 본질로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간 존엄과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그 내용과 실제 운영에 비춰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전문가 통해 범죄 예방 효과 검토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청구인이 추천한 허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흉악범은 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사형제 폐지 후에도 흉악범죄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장 교수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위하력(威(하,혁)力·형벌을 통해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맞섰다. 14일 공개변론에선 청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등이 10분씩 변론하고 참고인 3명도 10분씩 진술한다. 변론과 진술을 각각 마친 후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리인 및 참고인의 답변이 이뤄진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6일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면서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했다. 한정위헌은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단순위헌과 달리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A 씨는 제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재심 청구는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법원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했고, 헌재는 법원이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이날 “법원 판단을 헌재가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독자적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헌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대법원 발표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시켰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심의위원직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A 씨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삭제토록 하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듬해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헌재법 68조 1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재차 청구했고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내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기관의 충돌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0∼2018년) 발생한 공정성 훼손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수위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가진 활동 보고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공무원 e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2016년 11월 8일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 본다”며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 배임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임 성남시장(이 의원)은 2016년 e메일이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여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e메일은 정책 입안부터 종결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임의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성남FC와 관련해선 비용 지출에 앞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채로 지출된 것을 파악해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 당선인은 “전임 시장 재임 때 불거진 각종 의혹은 인수위 종료 이후에도 꼭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인수위의 수사 의뢰 방침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총 1만2880건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등 101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6개월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4월 경찰청장에서 퇴임한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 댓글을 작성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약 1만2880개의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작성하게 하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온라인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행위가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밖의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선 일부 댓글 작성 행위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 개입한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관을 암시하거나,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 작성 등은 경찰관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경찰을 비판한 글을 리트윗한 게시물 등 101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당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재직하던 2010년 1~8월 게시글 작성 지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2년 4월 경찰청장에서 퇴임한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러크)을 2~3년 안에 최대 2배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임기 3년인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돼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조직법상 올해까지 재판연구원 정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거나 재판 부실 및 지연 문제가 악화할 경우 국민들의 ‘좋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재판연구원을 증원하기 위해 이를 주요 현안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재판연구원 증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분과위 “2~3년 안에 재판연구원 최대 256명 증원 필요”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일 열린 제21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조일원화분과위원회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2024년까지 재판연구원을 최소 135명, 최대 256명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우선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51~12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35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49~98명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법원이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정책 연구 용역인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해당 연구는 재판연구원 투입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 시점 기준 총 1145~1298명의 재판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 업무 과중 문제 해결과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300명 규모의 재판연구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2명 △고액 민사단독 재판부와 지방법원 비대등 재판부 1명씩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매년 총 선발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약 230~260명으로 늘리고 재판연구원 임기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분과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분과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재판부 재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연구원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지방법원 비대등 재판부에 우선적으로 재판연구원 1명씩을 배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9년 이후부터는 판사의 나이와 법조경력을 합산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되는 판사에게 1명씩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법조일원화 채택한 미국·캐나다는 법관 1명당 재판연구원 1~4명 배치 재판연구원 증원은 5~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꼽힌다. 법조 경력과 사회 경험은 풍부하지만 재판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보조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은 현재 5년에서 2025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증가할 경우 통상 나이가 젊은 판사 임용 5~7년차가 합의부 배석판사로 메모와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을 담당하고, 합의부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와 심리에 집중하는 기존의 분업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이 보조적 업무를 맡고 판사는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 판단을 내리는 데 보다 집중하는 새로운 업무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관 1명당 1~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판사 1인당 최대 4명의 전속 재판연구원, 연방지방법원에는 1인당 최대 3명의 전속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방법원 판사에게 1인당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배치된다. 재판연구원 증원이 향후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막고 우수 인력의 법원 지원을 유도할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는 평균 18명에 불과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원이 증원되면 업무량 감소는 물론 늦은 나이에 판사가 돼도 정년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핵심 절차를 누락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남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실시계획 인가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 측은 2016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6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1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돌연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로 예상 수입과 비용 산정을 통한 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 건축물 및 기반시설 배치, 수용 및 환지 등 개발 방식 확정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년 1월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자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타당성 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면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예상 수익에 대한 예측도 안 한 채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성남의뜰은 2017년부터 진행한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지난해까지 약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중 4040억 원가량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배당했다.○ 법조계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소지”도시개발법 80조 3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선 인허가권자가 예상 수입과 비용을 산정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정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도시개발 전문 변호사는 “실시계획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보고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은 없다”며 “위법한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간사업자에게 4000억 원 수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대장동·1공단) 분리 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분리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변화 없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조성 사업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선 “결합과 분리 개발은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이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사업타당성 검토는 기본”이란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함께 주문했다. 이후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임신 10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20주 이내엔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헌재가 정한 시간이 지나 2021년 초부터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후반기 원 구성 후 해당 상임위에 본격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하고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요청 타당성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년간 방치돼있는 두산건설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을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용도변경이 바뀐 부지에 두산계열사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 성과금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성과로 3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산 측 공문이 두산그룹 신사옥 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의 대가성을 두산 측과 성남시가 상호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문 내용대로 용도 변경의 대가로 두산이 성남FC를 후원했고 후원금을 통해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공문 자체로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이 22일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가치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당 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날 재선 의원 30여 명이 이 의원, 전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재선 의원 34명을 대표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계파정치 청산과 혁신·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에 대해 친문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친문 의원은 “홍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에 동참하고 젊은 세대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 의원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당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상당수 의원이 동의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 스스로 당 대표 출마가 당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친문(문재인) 진영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2일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가치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당 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날 재선 의원 30여 명이 이 의원, 전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재선 의원 34명을 대표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계파정치 청산과 혁신·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에 대해 친문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친문 의원은 “홍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에 동참하고 젊은 세대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 의원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당 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상당 수 의원이 동의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 스스로 당대표 출마가 당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자료 열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여야는 “불리할 것 없다”며 사건 당시 자료 공개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보고된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지 묻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이 “신(新)북풍”이라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민주당이) 안보자산을 운운하며 대북 굴종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기록물 열람은) 비상식의 이면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에 따른 안보자산 노출 우려 지적 등에 대해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겠다고 합의만 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특수정보(SI) 등을 보고한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꺼린 것은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정보 습득)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나 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킨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2012년에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급하게 사과했다. 설 의원은 20일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 진상 규명이냐 아니면 단순히 정쟁으로 이용해 득이 되는 것이냐”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라고 했다. 설 의원은 발언 직후 바로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내용은 생략한다”고 황급히 발언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은 “이달 19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망언을 한 것에 이어 설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망언을 추가로 내놓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최악의 망언이며, 계속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 한 것”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 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 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7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새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좌우하는 만큼 양측은 서로 유리한 룰을 주장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준위원장으로 4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 동안 (당내 계파 등)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명 내외로 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준위에 주어진 최대 난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룰 확정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당규상 전당대회 본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다.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 조직은 친문계에 비해 약세인 반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 및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한 것. 최근 당내에 불어닥친 ‘세대교체론’ 속 떠오른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내에서도 전당대회 룰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국민 투표 비중을 높여 “당심 50%, 민심 50%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친문재인) 쪽에선 현재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문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룰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맞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7일 본격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새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좌우하는 만큼 양측은 서로 유리한 룰을 주장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준위원장으로 4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 동안 (당내 계파 등)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명 내외로 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준위에게 주어진 최대 난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룰 확정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당규 상 전당대회 본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다.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 조직은 친문계에 비해 약세인 반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 및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한 것. 최근 당 내에 불어닥친 ‘세대교체론’ 속 떠오른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내에서도 전당대회 룰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국민 투표 비중을 높여 “당심 50%, 민심 50%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 쪽에선 현재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문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룰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맞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한 것”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 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개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