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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을 19일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맡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손 검사장의 2심을 심리하는 형사6-1부는 정재오 고법판사(55·25기)가 재판장을 담당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부도 이날부터 설범식 부장판사(62·20기)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형사5부 재판장은 권순형 부장판사(57·22기)로 교체된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62·19기)가 계속 맡는다.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민사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법조 경력이 30년 이상인 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해 재판 속도를 높여보자는 취지다. 한편 서울고법은 민사부를 한 부 줄여 28개로 운영하는 대신 형사부를 한 부 늘려 15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부를 늘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기존처럼 9개를 유지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됐다. 한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그대로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김미경(49·30기), 김석범(53·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9·32기) 부장판사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영장 청구 건수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51·29기)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시해 지난해 11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던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대한 재판부의 안정 운영에 초점을 뒀고, 성별·출신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됐다. 한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그대로 맡는다.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조형우 부장판사(49·32기)로 교체된다.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모두 교체되면서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됐다. 김미경(49·30기), 김석범(53·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9·32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가 30%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51·29기)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시해 지난해 11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던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대한 재판부의 안정 운영에 초점을 뒀고, 성별·출신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와 같이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압수수색해 제출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과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와 함께 한 회의에서 자료 삭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인정된다”며 “회계 부정 의혹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삭제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압수한 증거 중 혐의 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김 부사장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부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창당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옥중에서 신당 창당에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정치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 때 김의겸, 최강욱 후보 등을 앞세워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원내에 입성했던 열린민주당과 같은 모델이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창당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형법학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와의 2라운드로 확전될 양상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동일한 형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하고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백현동 관련 사안을 지시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동일한 형이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법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며 이재명,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법조계에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하고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백현동 관련 사안을 지시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소년수 출신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한 20대 범죄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에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한 재소자에게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년수 중에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B 씨는 A 씨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A 씨를 거들고 다른 재소자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선고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징역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선고하고,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추가하고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판결 후 8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다.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은 선고 전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이라며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당초 지난달 25일로 잡았던 2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하기도 했다. ● 환경부 “협의 후 상고 여부 결정” 피해자 측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 성분 중 PGH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3명 중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핵심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1부(부장판사 김현순)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도록 한 것은 재판 윤리에도 반하는 것일뿐더러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지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법농단’ 14명 모두 재판개입 혐의 무죄… 법원 “실체 사라져” 사법농단 혐의 법관 14명 1심 마무리“사법공정성 대한 국민 신뢰 해쳐”… 핵심 임종헌 직권남용 일부 유죄기소 14명중 3명만 1, 2심서 유죄‘檢의 무리한 기소’ 피하기 힘들듯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엄중 책임” 물었지만 핵심 혐의는 무죄 5일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관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임 전 차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공보관실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판 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공소사실이 약 300쪽으로 정리되는 동안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며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사법 농단’ 혐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승태 사건 재판부’와도 다른 판단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가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임 전 차장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형사합의 35-1부는 사법행정에 비협조적인 법관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이 법관들로 하여금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관의 중복가입 방지 규정은 유효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질렀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임 전 차장)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5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500일 넘게 구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4명 중 3명만 1, 2심서 유죄 이날 판결로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가운데 임 전 차장 등 3명만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11명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고,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명도 없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뼈대를 이루는 ‘재판 개입’ 의혹의 경우 1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술에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사고 후 반려견을 안은 채 피해자 구호와 조사에 소홀히 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를)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엔 “몰랐다”고 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다. A 씨는 최근까지 국제무대를 오가며 DJ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대기업 계열사에 소속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직후 반려견을 안은 채 피해자 구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초동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6화입니다.“수법을 잘 아시는 만큼 피해가는 방법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 뒤에 숨어 있으니 본인한테 안 올것이다(라고) 부인하면 되니까요. 그걸 진짜 모르셨습니까?”3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에선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벌어진 설전 때문이었는데요. 둘의 설전은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법을 잘 아니 피해가는 법도 아는 것 아니냐”…법정서 고성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간부 회의에 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여러차례 참석했을 때 (제가) ‘업자들하고 어울려다니거나 뇌물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관청 근처 사업자 뒤져서 횡령 배임으로 건 다음에 공무원들 관계 추궁한다. 그래서 업자들은 그때 대비해서 증거 다 남긴다’ 이런 얘기 자주했는데 증인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에 수긍하자 이 대표는 “그런데 증인은 그걸 여러 번 듣고도 정진상에게 3억 요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시장님, 그러면 제가 (돈) 내준 호텔은 왜 갔습니까? 부산에 호텔 가실 때 제가 낸 거 몰랐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대표도 지지 않고 “말 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험악해졌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부산 호텔 갈 때 제가 (돈을) 내준 거 모르냐”면서 “영수증도 제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정에서 고성이 계속되자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3억 원을 요구할 때 정진상 피고인에게 말한 적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며 두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그제서야 유 전 직무대리는 흥분을 다소 가라앉힌 채 “3억 원 정도 불러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표는 증인 신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숨기는 건 개인이고 찾아내는 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기니 어항 속 금붕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며 “대장동 같이 큰 사업들은 반드시 수사받으니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진상 피고인을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자기에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언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 “이 정도로 정리하자” 중재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서 이 같은 설전을 벌인 것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흘전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도 둘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신문을 받던 도중 이 대표가 재판부에 요청해 기회를 얻어 직접 나선 시점이었는데요.당시 처음부터 이 대표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재판 초반, 이 대표 측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3년 1월 27일경 김만배에게 ‘형님, 걔(남욱)는 참 웃긴 놈입니다. 잘 봐주라고 해서 잘 봐주려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주둥이는 싸고. 형님 그럼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사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적 있죠?“라고 물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증인은 2013년 3월 20일경에는 남욱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 컨트롤하려면 총알 좀 필요한데 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일주일 내로 3장, 3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진상, 저, 김용이 같이 마신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철거업자한테 밀려 있었다”며 “정진상 1억, 김용 1억, 저 1억하려고 (마련해달라고) 한 거고, 걔네(철거업자) 돈 없는 애들 아니냐며 일단 3억만 요구해본다고 해서 3억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좀 물어보겠다”며 신문에 직접 나섰고 재판부는 “네, 물어보세요”라며 허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업자와 관계된 사람이 시청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증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습니다.이 대표가 “증인은 철거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철거업자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철거업자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유 전 직무대리는 “아무 상관 없는 부분을 가져다가 프레임 씌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흥분했습니다. 이어 “음모론 만들고 이런 데에 너무 익숙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아랑곳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증인은 제가 아는 바로는 강철호라는 철거업자에게 철근 주겠다고 약속하고 소위 뇌물을 받았는데 이거 폭로한다고 겁을 주니까 3억 차용증을 써줬고”라고 말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사무실 찾아왔던 사람이 이재명 잘 아는 건달이더만요!”라고 반박했습니다.두 사람의 공방은 재판부가 나서서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중재한 뒤에야 중단됐습니다. ● 피습 이후 내리 출석최근 이 대표는 재판에 자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느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이 다소 긴 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35일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등 재판에선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몸이 아프다’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발했습니다.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묻고, 이 대표는 “가능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는 것”이며 허락했고 이 대표는 퇴장했습니다.26일부터 다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피습 후 약 2주 동안 다섯차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선거법 재판, 22일에는 위증 교사 재판을 위해, 23일과 26일에는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진)의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권한의 한도를 넘는)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1심 결과가)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및 개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 등에서 인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도 이번 재판에서 부정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사법농단 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항소심이 원심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이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사건 관계인이 많아 단기간에 재판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형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면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엽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8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지쳤다”며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조 전 장관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 사건 등 3건의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된 2022년 10월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고 취하서를 낼 계획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두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사건까지 상고 취하가 될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이 모두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사면에 대해) 특별히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법원은 인정했다.● 법원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엔 최 전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텔레그램이 해킹돼 제3자를 통해 전송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및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손준성이 고발장 직접 전송” 판단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해킹’ 주장에 대해서도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장이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손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2022년 9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손 검사장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받아낸 유죄 판결이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조선이 주장했던 심신장애와 관련해서 “범행도구를 여유있게 미리 준비했던 점,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범행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수단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범행 후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여러 이상동기를 발생하는 효과를 일으키키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1)과 장정석 전 단장(51)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법원은 약 2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후 장 전 단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만 말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후원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피의자가 재산상 이익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장 전 단장이 포수 박동원(현 LG)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이른바 ‘MZ(밀레니얼+Z) 세대’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내리며 선처했다.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시킨 ‘모집책’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명 모두에게 사회봉사도 명령했다.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1990년대 서울로 영역을 넓히며 한때 ‘전국 10대 조직’에 거론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직원들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함께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라” 등 개개인을 향한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법정은 육중한 덩치의 청년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우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호텔에서 직접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2명의 선고는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그가 받았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함께 기소된 법관 상당수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법원 “양승태, 징용재판 등 개입-직권남용 입증 안돼”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 모두 무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엔, “법원 기구 직무수행 위한 것” 판단“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못피할듯… 檢일각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 줘”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에 경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선고공판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된 법관 등 법관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재판 개입’ 등 증명 안 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관련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사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해 판결을 번복하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도, 직권행사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법원이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보이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 역시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재항고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파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일 뿐, 청와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삼아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재판 개입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 등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 조치를 검토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역시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부 법관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탈퇴한 것인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탈퇴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대법관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수차례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검찰 수사를 맡겨 사법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13명 중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은 1심까지, 2명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명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아직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려 한 것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면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고,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총 1810일이 걸렸고, 재판만 291차례 열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증거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현직 법관 수십 명 등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주문을 읽었고, 선고공판으론 이례적으로 중간에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