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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할 예정인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 ‘데드라인’에 쫓겨 재판관을 곧장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 韓,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 내리긴 어려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여야 합의로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재 재판관 충원”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재판관 임명에 앞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에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권한 행사를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학계 다수설을 거론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건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형식적 재가 수준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역대 여야의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여야 일방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2000년엔 민주당과 자민련이 “본회의를 연기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여야 합의’ 몫인 김효종 재판관과 ‘한나라당’ 추천 권성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당시에도 여야는 후보 추천 및 청문회 과정에는 함께 했다. ● 韓 “개인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치 않아”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불과 한 달 만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충원에 대해서 여야는 불과 한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 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다음 세대 한국인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거쳐야 위헌 논란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실제 민주당 주장대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는 역대 세 차례 있었다. 1999년 이래 특검은 13번 출범했는데 대한변협에서 5번, 대법원장이 4번, 야당이 3번, 여야 교섭단체가 1번 등으로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다만 당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학계에선 여야 합의나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은 특검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조직인 만큼 적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법을 처리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를 거치면 행정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과 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표결까지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반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내부 의사 결정인 만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26일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관련 상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직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합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여야정 협의체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지켜보자”면서도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추가 탄핵해 의결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함께 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도출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추가 논의를 거쳐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행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협의체 명칭도 ‘국정안정 협의체’로 지칭하며 협의체 내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韓 “여야정 협의체서 특검법 논의해야”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의 독소 조항을 없애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참모들에게 “여야정 협의체가 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이래로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조항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도 정부 내부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조항”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야당이 임명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심리 중인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야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가족인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野, 헌재재판관 임명 여부 본 뒤 탄핵 가능성 “여야정 협의체에서 더 논의해 보자”는 한 권한대행 측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안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해 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데드라인을) 24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경고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행이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협의체 논의 대상도 민생과 경제로 국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 등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모두 거부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포함한 현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안이 많은데, 백지 상태로 놓고 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이나 전력망법 등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남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27일과 30일, 내년 1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날짜에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회동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내 이탈(찬성 또는 기권)은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 특검법은 7명이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시한 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탄핵 정국]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으로 충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낼 것에 대비해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만 집중해서 담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총리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할 뿐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학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헀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 경영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 어느 법률에 있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 한 권한대행은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 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으로 충분하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낼 것에 대비해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만 집중해서 담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총리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할 뿐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학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 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韓, 야당 인사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양곡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시행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법안이라 정부 입장에서 찬성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소 대행이 주인 물건 쓰면 절도범”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입법 오남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헌법의 삼권분립이 마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반면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명함을 찍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집무실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도 일절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제작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 집무실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명패가 놓여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18일로 닷새째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각 부처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혼란이 대외신인도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국정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봤던 한 권한대행은 14일 이후로는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동선을 대폭 줄였다. 격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진행됐던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도 잠시 중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부분 회의를 주재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에 가는 일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우도 전방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실도 장차관을 비롯해 총리 보좌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서울로 올라와 상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총리실에 합류하는 등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의 수위는 격상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 목적상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포괄적인 엠바고(보도 유예) 대상인데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는 한 권한대행의 외부 일정에도 이런 ‘경호 엠바고’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로부터 최소한의 보좌만 받으면서 국정수습에 방점을 찍었던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63일’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고 전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에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엔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이 있어 헌재 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뒤 3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라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에 대해서는 19일이나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측에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최대한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 탄핵 추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가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안고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으로 넘어 왔다”며 “법안 하나하나 갖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 “野 설득”[탄핵 가결 이후] 韓, 거부권 행사 무게韓 “탄핵 중요치 않아” 거부권 시사21일 시한, “주 후반에 국무회의”… 총리실, ‘간호법’처럼 합의처리 거론野 “대행 거부권 행사 안돼” 경고 속… 특검법 대응과 달리 탄핵엔 신중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 거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