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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검찰은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봤다. 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 중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연병장에서 A 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장기기능이 저하돼 위험을 초래)으로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경 사망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지 16일 뒤인 이달 10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이달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강 중대장 등을 고향으로 보내는 ‘귀향’ 조치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검찰은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봤다. 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두 사람 간 첫 통화가 이뤄지고 다음 날부터 대면 보고를 한 것이다. 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만 26차례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논란이 되던 시기 밀접하게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이 소통했던 지난해 8월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군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 전 단장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보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유 관리관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일 처음 통화했는데,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채 상병 사건 처리가 혼선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 간 첫 통화가 이뤄지고 다음 날부터 대면보고를 한 것이다.유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만 26차례 통화하는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논란이 되던 시기 밀접하게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이들이 소통했던 지난해 8월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고, 군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을 통해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이뤄진 보고가 박 전 단장의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본보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직접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경과 등을 17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직후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청탁으로 대납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올 3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기존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방부 수뇌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장관 참모들도 ‘깡통폰’ 제출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하고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나서 조사 결과를 회수하고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였던 시점이다. 실제 박 전 보좌관은 공수처가 올해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때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박 전 보좌관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단장도 지난해 통화기록 등 사건 관련 기록이 지워진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도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공직자들은 직에서 물러날 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경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전화 수신·발신 내역과 시간대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핵심 증거 삭제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스모킹건’ 삭제 가능성 공수처는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의 이전 휴대전화에도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게 공수처의 분석이다. 지난해 7월 31일 박 전 보좌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공수처는 회의 후 대통령실과 박 전 보좌관이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틀 뒤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과 수차례 통화를 나눴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깡통폰’ 제출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새 휴대전화를 낸 것을 넘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특정 날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가 이뤄진다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깡통폰 제출을 넘어 더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밝혀져야 체포 또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동아일보에 “3년 가까이 사용해 성능상 교체 시기가 돼 교체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휴대전화는) 훼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물속에서 장화를 신어 채 상병이 급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고 칭찬하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의 혐의를 적시했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1일 최종 발표에서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에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해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중간검토 결과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해 해당 내용을 뒤바꿔 총 2명에 대해서만 경찰 이첩이 되게한 혐의를 포착했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3페이지 분량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총 8명의 혐의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담았다. 6명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2장 반을 할애해 혐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야아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19일 채 상병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복구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조사본부는 작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그 사이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은 중간결과 보고서에 대해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유 관리관은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15일 법무관리관실이 중간결과 보고서를 회신한 날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 2통의 전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관리관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가 의견을 요청한 내용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확실한 혐의자만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는게 적절하다는 기존 판단을 그대로 회신했을 뿐”이라며 “유 관리관이 조사본부에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해 3∼4월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재검토를 시작해 같은 달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F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6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공수처는 현장 조사에서 TF 단원들에게 2명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혐의를 특정해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 참고인 조사가 아닌 일종의 면담 형식이어서 진술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은 물론이고 TF의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TF 내부 문서와 TF가 국방부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3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2차 조사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에도 둘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신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강조해 왔던 ‘신속·엄정 수사’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수사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날 열린 신임 중간간부 전입 인사 자리에서도 이 총장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등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는 내용의 시를 읊으며 최근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신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강조해왔던 ‘신속·엄정 수사’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수사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이 총장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이날 열린 신임 중간간부 전입인사 자리에서도 이 총장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등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로 푸쉬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는 내용의 시를 읊으며 최근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이 처음 일었던 지난해 8월 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국회에서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통신기록 조회에 따르면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전 장관과 신 장관은 총 13통의 통화를 했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은 내역이다. 통신기록에는 7월 28일~8월 9일에 이뤄진 통화만 공개됐다.신 장관은 이른바 ‘대통령 격노’ 다음 날인 8월 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25초 간 통화를 했다. 또한 8월 4일 5통의 전화를 했는데 당시는 언론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던 시기였다. 8월 7일에도 5통의 통화가 집중됐다. 이날엔 국방부 내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 9시 34분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7시 56분 전화를 걸었다.이러한 통화 내역은 이들이 그간 내놨던 주장과는 배치된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척 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7월 30일에도 신 장관과 오후 4시 8분 4분 6초 간 통화했다. 이도 국회 발언과 어긋난다. 9월 4일 예결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부터 31일 11시 56분까지 여당 국회의원과 통화한 적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여당 의원과도 통화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나눈거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불법 대출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2020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채권들을 넘겨받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설정했다. 민 씨가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상환기한을 연장한 뒤 담보로 잡았던 민 씨 소유의 주식을 외국회사에 매각했다. 민 씨는 우리은행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민사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2017년 패소가 확정됐다. 같은 해 민 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이에 민 씨는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S 중재 신청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 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민 씨의 투자 활동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주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뤄진 점을 들며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 씨는 처음에 2조 원을 청구했다가 최종 청구액은 2641억 원으로 낮췄다. 중재판정부는 4년간 양측의 서면 공방과 구술 심리를 거친 끝에 “불법 투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또 민 씨가 한국 정부가 소송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비용 중 약 49억1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정”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관여 안 했다”는 유재은, 검찰단장과 통화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모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이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그동안 사건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관리관은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회수 과정을 묻는 질의에 “검찰단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단이 자체 판단으로 순수하게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걸 강조해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회수 결정 후 유재은-이시원 통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를 나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이 전 장관을 수행하는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이첩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낮 12시 7∼57분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오후 7시 20분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를 마치고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를 나눈 건 이때가 처음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추하면서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사퇴를 준비하던 중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직후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 작성 전후로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직후 군 수뇌부가 텔레그램으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과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내역도 나왔다.● ‘사퇴 준비’ 임성근, 대통령실 통화 후 복귀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임 전 사단장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한 상태였다고 한다. 해병대는 31일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와 168초간 통화가 이뤄진 뒤 상황이 반전됐다. 통화 종료 직후 이 전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임 전 사단장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1시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 입장문 작성을 조율했던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철회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종범 메모’ 작성 때도 대통령실 전화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직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당일에만 이 장관 측과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통화를 마치고 50분 후인 7월 31일 낮 12시 46분, 임 전 비서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과 총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특히 이날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이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임 전 비서관이 오후 2시 7분 박 전 보좌관과 3분 7초간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사건 처리 지침으로 보이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를 작성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메모가 임 전 비서관과 통화 후 이 전 장관이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통화 기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11분 이 전 장관과 첫 통화를 했는데, 통화 종료 17분 후 박 전 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와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4차례 통화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8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8월 4~7일),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8월 3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8월 4~7일)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동아일보에 “저도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도 “해병대사령부의 강력한 언론 대응 금지 지침에 입각해 현직 군인으로서 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 전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은 원래 수시로 통화를 한다”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모르면서 채 상병 사건을 놓고 통화했다고 추론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이후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나서 경찰로 넘겼던 사건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등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기 18분 전인 오전 11시 49분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첫 통화를 마친 지 34분 후인 낮 12시 45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을 불러 보직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에 대해 노모 수사부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40분 국방부 군 검찰단이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한 뒤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방부 군 검찰단은 이날 오후 7시 20분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02-88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오전 11시 57분 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지, 채 상병 사건 자체와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