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병원이라기보다 증권거래소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취재팀이 지난달 1일 방문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로열 퍼스 병원의 ‘원격중환자실(HIVE)’ 중앙상황실에는 최신 의료기기도, 병상도, 환자도 없었다. 그 대신 3인 1조로 구성된 의료진들의 책상마다 8대의 모니터가 들어차 있었다. 화면은 환자의 심박, 혈압 등 각종 활력 징후와 검사 결과를 담은 차트와 그래프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모니터 위로는 환자와 언제든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HIVE는 의료진이 여러 병실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을 한 장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일종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다. 최대 70명의 중증 입원 환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HIVE가 특별한 건 단순히 이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도(州都) 퍼스 동남쪽 위성도시에 위치한 아마데일 병원,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캘굴리 병원에 입원한 준중증 환자들도 WA주 최대 규모인 로열 퍼스 병원 의료진에게 원격으로 진료받는다. 두 병원은 100∼200병상 규모의 소형병원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 소형병원도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한 것이다. 8월에도 캘굴리 병원 중증 응급환자 1명이 HIVE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호주는 응급실에서도 원격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선 지역 내 병원들이 ‘원팀’을 이뤄 응급 환자를 수용할 최적의 의료기관을 최단 시간에 찾아낸다.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 내 병원들의 병상과 의료진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전원·의료지도센터(RAAPID)’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 모든 병원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 자료에는 ‘협진’과 ‘협력’이란 단어가 총 59번 등장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크고 작은 병원들과 연계를 강화해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등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병원 간 협력은 환자 ‘표류’의 원인인 지역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병원 간 무한경쟁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 의료체계에서 협력은 낯선 개념이다. 지금부터라도 ICT 등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치밀한 실행계획을 짜지 않으면 ‘협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주, 지역병원마다 ‘원격응급실’… 韓, 서울로 옮기다 ‘표류 사망’호주도 지방엔 의료진 부족 허덕원격진료시스템 구축해 공백 메워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 더 빨라韓, 병원 간 연결 안돼 ‘환자 표류’… 원격중환자실, 내년 시범사업 첫발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앤드루 제이미슨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지역의료국장은 호주가 원격 중환자실(HIVE·Health in a Virtual Environment) 같은 원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한국보다 의사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호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0명이다. 한국(2.6명)보다 50%가량 많은 수치지만, 호주에서도 지방에는 의료진이 모자란다. 광활한 땅덩이 곳곳에 인구가 수만 명 남짓한 소도시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지 못하고, 전공의와 진료 보조 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위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큰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증 병상을 운영하기 어렵다.● 지역 중환자실·응급실, 큰 병원서 ‘원격 협진’중증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24시간 곁을 지켜야 한다.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5분 단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소형 병원들은 이러한 ‘밀착 케어’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 역할을 HIVE 중앙상황실에서 대신하고 있다. 그랜트 워터러 WA주 보건부 선임의학고문은 “HIVE를 통해 많은 중증 환자가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대형 병원 중환자실은 최중증 환자 위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HIVE 중앙상황실의 모니터에는 모든 환자의 심박과 혈압, 산소포화도 등 기본적인 활력 징후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혈액검사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등 상세 정보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HIVE 시스템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각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증세 악화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진이 이를 놓치지 않도록 알람을 울려 준다. 원격 중환자실은 일반적인 중환자실보다 더 뛰어난 치료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의료진이 병상을 오갈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모든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상태 악화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VE 시스템을 개발한 필립스에 따르면 HIVE와 같은 원격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 중환자실 환자에 비해 입원 기간이 30%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WA주는 HIVE 외에 원격 응급실(ETS·Emergency Telehealth Service)도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지역 병원 응급실에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WA주에는 지역 병원이 90곳 있는데, 모두 응급실에 원격 진료가 가능한 전용 병상을 갖추고 있다. 8월 캘굴리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35세 남성이 실려 왔다.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를 찔러 외상성 기흉이 생긴 환자였다. 의료진은 흉곽에 찬 공기를 빼기 위해 튜브를 삽입한 뒤 환자를 준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튜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환자의 늑막 압력이 높아지며 조금만 지체돼도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다. 당시 캘굴리 병원엔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가 없었지만, HIVE를 통해 중증 외상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환자를 살려낼 수 있었다. 얼리샤 미철래니 캘굴리 병원장은 “HIVE가 없었다면 환자를 비행기에 태워 퍼스로 보내야 했을 텐데, 그사이 상태가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 응급실을 통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WA주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쿠누누라 병원은 퍼스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는데, 환자 이송용 비행기를 띄워도 3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구급차로는 쉬지 않고 달려도 34시간이 걸린다.● 상급 병원 포화 해소해 ‘표류’ 막을 대안이러한 호주의 원격 협진 사례는 한국의 지역의료원 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35개 지역의료원은 중환자실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환자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큰 병원으로 옮겨져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도 병원 간 협력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상급 병원 중환자실 포화는 중증·응급 환자 ‘표류’의 원인이 된다.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으면 응급실에 자리가 있더라도 이 환자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4세 구모 씨가 138분간 표류하다가 숨졌다. 당시 구급대가 연락한 인근 권역외상센터 3곳은 모두 중환자실이 부족해 이 환자를 받지 못했다. 구 씨처럼 지역 병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서울 등 먼 병원으로 옮겨지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 환자가 적지 않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한 사유 중 7.1%가 ‘중환자실 부족’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도 원격 중환자실 시범사업이 첫걸음을 떼고 있다. 경기도에선 내년부터 이천, 안성, 포천의료원이 원격 중환자실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중앙 상황실 역할을 맡아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게 된다. 인천의료원도 인하대병원과 연계해 내년부터 원격 중환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큰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받더라도 경과는 지역의료원의 원격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면 된다. 언제든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와 협진할 수 있으니 환자도, 의료진도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퍼스, 캘거리=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도 400∼15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분만 병원에는 태아 1명당 분만 진료비 55만∼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및 분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분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시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 시 3500원의 진료비가 오른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400∼15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산부인과 분만 수가도 인상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은 건당 55만 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거나 분만실을 보유하는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종합하면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55만∼110만 원의 분만수가가 지원되는 셈이다. 고령이거나 합병증 임신부 분만 시 고위험 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올리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의료기관에는 추가로 응급분만수가 55만 원을 더 준다. 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심장마비·외상→ 귀터슬로 병원→ 녹색(치료 가능한 의료진 및 병상 있음).’ 지난달 22일 독일 서부 귀터슬로시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에 들어서자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이 먼저 보였다. 심장마비나 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각 질환별로 어느 병원에 현재 이를 치료할 의료진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병원 및 환자 이송 관리 시스템’이다. 이 화면에는 응급환자들이 탄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는지 동선이 떴고, 심지어 상황실 아래 18대의 구급차 중 어떤 구급차가 현재 수리 중인지도 알 수 있었다. 상황실 직원 4명이 이 화면을 보며 분주히 통화를 했다. 독일 중앙구조관리국은 우리나라 소방재난본부에 해당한다. 이날 방문한 귀터슬로시 중앙구조관리국은 지역 주민 37만5000명을 대상으로 연평균 360여 건의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처리한다. 안스가어 칸터 귀터슬로 중앙구조관리국 센터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정보를 관할 지역 내 10곳이 넘는 병원과 구급차 18대에 빠르게 전파하고, 8∼12분 내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런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병원 및 환자 이송 관리 시스템’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표시가 떴다. 응급환자의 가족이 112(우리나라의 119)로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로 연결됐다. 심장마비 환자였다. 직원은 환자의 상태와 위치 등을 묻고 응급처치법을 조언하며 안심시켰다. 그사이 응급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보낸 환자 정보를 토대로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파악했다. 마침 환자의 집에서 가까운 귀터슬로 병원에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사가 모두 있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바로 출발했다. 중앙구조관리국은 환자의 응급도를 엄격히 구분해 꼭 필요한 환자만 대형병원으로 보낸다. 나머지는 소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 이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일이 드물다. 독일 전역에는 이러한 중앙구조관리국이 주민 10만∼60만 명당 한 곳씩 설치돼 응급환자 이송을 돕는다. 내과 전문의 볼프강 슈미트 씨는 “중앙구조관리국이 지역 내 병상이나 의료진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한국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응급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다.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보호자가 뒤섞여 시장통을 방불케 한다. 이는 컨트롤타워 없이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기인한다. 거리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직접 전화를 돌려가며 환자를 수용해줄 병원을 찾다 보니 효과적으로 환자를 배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했더라도 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구조다.獨, 컨트롤타워 허락 없인 응급실 못가… 韓, 환자 절반이 경증 獨 컨트롤타워, 최적 병원 찾아 안내병원, 환자도착 10분전 치료준비 마쳐韓, 구급대원이 환자분류-병원 문의‘경증, 응급실 이용 제한’ 진척 없어 ‘너무 늦게 발견한 건 아닐까.’ 지난달 21일 독일 귀터슬로시에서 만난 안드레 슈뢰더 씨(59)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연을 들려주며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5월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고, 독일 긴급구조 번호인 112(우리나라의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사는 귀터슬로시 할레 지역에서 약 24km 떨어진 빌레펠트 시내 병원으로 내달렸다. 도시 외곽 지역인 할레는 주변에 병원이 부족한 의료 낙후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의 신속한 안내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 응급실 ‘컨트롤타워’ 둔 셈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이 슈뢰더 씨의 어머니를 ‘골든타임’ 내에 이송할 수 있었던 건 지역 내 응급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에선 관할 지역 내 응급실 병상 수뿐 아니라 증상별로 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의 근무 여부, 배치된 구급차의 이동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앙구조관리국 상황실 직원은 응급구조사가 업데이트하는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인근 병원 병상 현황과 의료진 근무 여부를 확인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일단 구급차를 탄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갈지, 응급실에 갈지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중앙구조관리국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이뤄진다. 안스가어 칸터 귀터슬로시 중앙구조관리국 센터장은 “환자를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보낼지 결정하고 병원에 이를 공유하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최소 10분 전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준비를 끝낸다”고 말했다. ● 중-경증 환자 분류로 응급실은 평온 병원에서도 환자 이송 전 중앙구조관리국이 △중증 △1차 처치가 필요한 중증 △경증 △도움이 필요한 환자(제 발로 걸어 들어온 환자)로 나눈 것에 맞춰 철저히 진료 동선을 분류하고 중증·응급환자부터 진료한다. 지난달 19일 찾은 함부르크시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에는 당뇨병 환자인 중년 여성이 발이 퉁퉁 부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 왔다. 경증환자 전용 통로로 들어온 이 환자는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10여 분간 통로에 대기했다가 경증환자 치료실로 이동했다. 이런 엄격한 환자 분류로 응급실은 붐비지 않았고, 중증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 토비아스 슈트라파타스 총책임자는 “중앙구조관리국은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구조관리국이 환자를 보냈다면 독일 병원은 반드시 환자에게 1차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병원 응급실 토비아스 셰퍼 부과장은 “중앙구조관리국에서 넘어온 환자의 1차 응급처치는 병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의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이 ‘컨트롤타워’부터 운전-응급처치 다 하는 한국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응급실은 항상 포화 상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는 525만171명이다. 그중 249만9728명(47.6%)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서 가장 낮은 4, 5단계로 평가됐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응급한 상태조차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런 환자들로 대형병원 응급실은 늘 ‘북새통’이다.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이 중증-경증 환자를 분류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증-경증 환자를 분류한다. 문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운전,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환자 분류를 하고 전체 병상과 의료진 상황을 파악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급대원들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병상과 의사를 찾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이송이 이뤄질 리 없다. 3월 19일 ‘대구 여학생 표류’ 사건 당시 응급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의 부재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중증 응급환자 3명이 동시에 몰렸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5월에는 정부·여당이 다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척은 더디고, 느리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귀터슬로=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12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시 중심가에 자리한 앨버타대 병원 응급실 앞. 5분에 1명꼴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왔다. 하나같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의식이 분명치 않았다. 지난해 앨버타주에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 사례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앨버타주 구급대원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송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급대원 출신인 이언 블랜차드 앨버타주 보건부 응급의료연구소장은 “응급환자이송지침(ATR)이 상세하고, 이를 토대로 이송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절반이 경증인 한국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다. 국내에선 일부 경증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거나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해도 구급대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앨버타주는 매년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결과를 분석해 ATR을 개정하고 있다. 최신 ATR에 따르면 저혈당 환자가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호소하면 동네의원 외래 진료를 안내해도 된다. 이런 환자 대다수가 별다른 처치 없이 회복했다는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개정된 ‘보건인력법’에 따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블랜차드 소장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에도 (환자 치료 결과) 자료가 있지 않나. 왜 그걸 활용해 구급대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앨버타주에선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최적의 이송 기관을 선정해주는 조직이 있다는 점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앨버타주는 2009년부터 모든 구급차를 보건부 산하로 통합해 구급센터가 빈 병상을 찾아주고 있다. 에디 랭 캘거리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앨버타주 보건부 응급의료과장)는 “우리(앨버타주)도 20년 전에는 응급환자가 거리를 떠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만든 뒤 달라졌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지난달 12일 찾은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간사이대 의대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했다.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 초기 치료를 받는 공간에는 ‘초료(初療)’라는 글자가 붙은 침대가 3개뿐이었다. 이 중 1개 침대에만 대퇴골 골절로 실려온 환자가 누워 있었다. 나머지는 비어 있었다. 일본 대학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철저히 분리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 간사이대 의대 고도구급구명센터는 입구부터 둘로 나뉘어 있다. 왼쪽 입구는 심정지, 외상,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만 들어갈 수 있는 ‘구급차 전용’이다. 오른쪽 입구는 구급차 대신 걸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가는 ‘구급 외래 전용’이다. 구급 외래 전용 입구로 들어온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는 공간이 따로 있어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들과 섞이지 않는다. 일본은 구급차에 탄 환자의 이송 병원을 선정할 때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국처럼 경증환자가 무작정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구급대원은 지역별로 지방정부, 소방, 병원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에서 만든 ‘이송·수용 규칙’을 따른다. 고쿠시칸대 의대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뇌출혈, 화상, 절단, 심정지 환자 등은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3차 병원으로, 맹장염 폐렴 복통 구토 환자 등은 2차 병원 응급실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다나카 교수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번을 짜서 야간에 발생한 심한 감기 환자 등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경증환자가 무작정 119를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깡! 깡! 깡!’ 이달 6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에 자리한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내에서 크고 날카로운 경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이 알람은 오사카부에서 한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30분 넘게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임을 알리는 소리였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의료진 책상에 놓인 단말기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입력한 환자의 주요 증상과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바이털 사인(활력 징후)이 바로 떴다. 응급실 의료진은 이 정보를 토대로 환자를 수용할지 여부를 이 단말기에 입력했다. 그제야 알람은 잦아들었다.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환자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로 ‘뺑뺑이’를 돌고 있을 때 인근 병원의 모든 응급실에 알람을 울리는 이 시스템의 명칭은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다. ‘마못테’란 일본어로 ‘지켜줘’라는 뜻이다. ‘지금 환자가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 어느 병원이든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셈이다. 이는 구급대원이 병원 수십 곳에 일일이 전화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수용 여부를 문의해야 하는 한국의 응급환자 이송 과정과는 확연히 달랐다. 올해 3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보도한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에서 뇌출혈 환자인 이준규 군(13)은 8개 병원에서 ‘수용 곤란’ 답변을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228분을 표류했다. 다리가 골절된 박종열 씨(39)는 23개 병원에서 수용 곤란 통보를 받고 378분을 떠돌다 다리를 잃었다. 생사(生死)를 헤매는 환자의 골든타임은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리는 사이 흘러가 버렸다. 일본도 한국처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달 11∼15일 기자가 오사카부 현지에서 만나거나, 이달 3∼18일 화상, 이메일 등을 통해 인터뷰한 의료진들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표류’하는 일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다 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마못테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日, 앱에 이송 가능 병원 자동표시… 韓,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日, 구급대원이 환자증상 입력하면이송 병원 거리순으로 즉시 파악韓, 이달 발표 필수의료 개선책에도‘구급차-병원 연결 시스템’은 빠져 지난달 13일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이곳에 실려 온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응급중환자실 안에 들어서자, 의료진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PC 크기의 검은색 단말기가 보였다. 이 단말기에는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었다. 오다 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중환자실과 간호사 스테이션에 마못테 단말기가 1대씩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부의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병원 4곳이 거절하거나 갈 병원을 30분 이상 찾지 못하면 이 마못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마못테 네트워크에 환자의 주요 증상 등을 입력하면 단말기에서 알람이 크게 울리는 동시에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가 뜬다. ● 경보 울리는 일본 vs 전화 돌리는 한국환자의 정보를 보고 병원은 ‘수용 가능’ 또는 ‘불가능’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병원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알람은 계속 울린다. 이 병원 나카오 슌이치로 응급의학과 의사는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놓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마못테 네트워크는 ‘구급차 뺑뺑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존재를 오사카부 전체 병원에 동시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병원에 한 번에 ‘일 대 다(多)’로 문의하는 셈이다. 그중 한 곳이라도 수용 가능 버튼을 누르면 환자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구급대원이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병원에 ‘일 대 일’로 문의한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용 여부를 묻는 과정을 환자를 받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그 사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게다가 한국의 구급대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응급실 상황을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다.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던 A병원에 구급대원이 다른 병원에 차례로 전화를 돌리는 동안 환자를 받을 여력이 생기더라도, 다시 A병원에 전화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 환자 증상 입력→이송할 병원 자동 표시오사카부는 마못테 네트워크를 울리기 전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빠르게 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순으로 병원 목록이 자동으로 뜹니다.” 지난달 12일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에서 만난 가지노 겐타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소개했다. 2013년 도입된 오리온(ORION·Osaka emergency information Research Intelligent Operation Network system)이다. 이 앱을 켜자 환자의 성별, 나이, 주요 증상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떴다.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심장병 병력 및 호흡 곤란 여부 등을 입력하는 식이다. 입력이 끝나자 환자의 증상과 정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이송할 수 있는 병원 목록이 거리순으로 떴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 과정이 구급대원의 ‘머릿속’에서 이뤄진다. 구급대원이 사전에 숙지한 각 병원의 위치와 병원별로 치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을 바탕으로 전화를 걸 병원을 직접 추리고 있다. ●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한국일본보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한 한국에서 왜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을까. 정부가 이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구급차와 병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국내서도 마못테 네트워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19년 운영됐던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서는 구급대원의 환자 이송을 병원 2곳이 거절하면, 시도 119 종합상황실이 단체 메신저로 인근 응급실에 수용 요청을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만약 환자를 받겠다는 응급실이 없으면 지역에서 가장 큰 응급실로 일단 이송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 오리온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은 “이송할 병원의 목록을 추려내는 건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한다”며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6월부터 충북도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오리온 시스템과 유사한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충북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이송 단계에서 병원과 소방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민간 병원의 참여도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사카=특별취재팀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일본 도쿄에는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병원 5곳이 거절하거나 갈 병원을 30분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번 병원을 정해 반드시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도쿄 룰’이 있습니다.” 도쿄 고구시칸대 의대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15년 전 ‘구급차 뺑뺑이’로 응급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도쿄 룰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당번 병원은 ‘표류’ 환자를 받기 위해 미리 병상을 비워둬야 한다. 당번 병원이 환자를 받으면 정부에서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를 지급한다. 일본도 처음부터 중증·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도 ‘구급차 뺑뺑이’와 같은 의미의 ‘구급차 다라이마와시(たらい回し·대야 돌리기)’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2008년 도쿄에서 구급차에 탄 임산부가 8개 병원에서 수용 곤란 통보를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응급의료체계 개혁에 나섰다. 같은 해 도쿄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던 90대 여성이 11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당시 일본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응급환자들도 ‘구급차 뺑뺑이’를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 난민’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가 화답하면서 지금의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됐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발달돼 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시행한다. 오사카부의 마못테 네트워크와 오리온 시스템, 도쿄도의 도쿄 룰 등이 그 예다. 지난달 12일 만난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가지노 겐타로 응급의학과 교수는 “협의체에서 함께 응급환자 이송 규칙을 정하고 이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내린다”고 말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2008년과 2013년, 마못테 네트워크와 오리온 시스템이 각각 도입될 때도 반발이 있었다. 지금의 한국에서처럼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은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연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를 위해 일본 소방당국과 의료계는 뜻을 모았다.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가타야마 유스케 응급의학과 의사는 “소방과 병원의 합의가 이뤄진 지역부터 먼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점차 오사카부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총 창립 이래로 이어진 ‘깜깜이 회계’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 방지 등을 이유로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1995년 결성된 후, 회계 외부 공시는 28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 개혁을 강조해 온 정부는 ‘깜깜이’로 운영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달부터 노조가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정부의 공시시스템에 이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년 동안 조합비 10만 원을 냈다면 세액공제로 1만5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등 303곳, 민노총 산하 등 249곳을 포함해 모두 673곳이다. 산하 조직이 회계를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거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내몰고 산하 조직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 왔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4분기(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회계 공시가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데다 ‘깜깜이 회계’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지면서 회계 공시 참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는 양대 노총 입장에서 ‘급소’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좌제’로 규정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조합원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 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총 창립 이래로 이어진 ‘깜깜이 회계’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총은 2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 방지 등을 이유로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1995년 결성된 후, 회계 외부 공시는 28년만에 처음이다 노동 개혁을 강조해 온 정부는 ‘깜깜이’로 운영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달부터 노조가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정부의 공시시스템에 이 자료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년 동안 조합비를 10만 원을 냈다면 세액공제로 1만5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등 303곳, 민노총 산하 등 249곳을 포함해 모두 673곳이다. 산하 조직이 회계를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거부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내몰고 산하 조직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4분기(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202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회계 공시가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데다 ‘깜깜이 회계’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지면서 회계 공시 참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는 양대노총 입장에서 ‘급소’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좌제’로 규정하고 다음달 3일까지 조합원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달 19일 오전 독일 함부르크시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5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오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이 입구로 달려 나왔다.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응급 처치를 한 뒤 단 5분 만에 환자를 입원 병동으로 올려보냈다. 해외에서도 고되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다. 하지만 기자가 찾은 독일에선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표류’를 볼 수 없었다. 토비아스 셰퍼 응급실 부과장은 “우리 병원은 인근 권역에서 가장 위독한 환자를 주로 수용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중증 환자를 받지 못한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 일은 독일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독일은 일찌감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덕을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독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4.5명으로, 한국(2.6명)의 1.7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독일 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의대 정원을 더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의사들의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서 실제 진료 여력은 오히려 줄었고, 이를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우선 배치하면서 경증 수술 등은 대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뢰르만 귀터슬로시 보건자문위원은 “독일인들은 여전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전후로 의사 부족이 심해질 것을 2006년 예측했다. 이후 2007년 7625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19년 942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필수의료 의사들은 “병상당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일본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에서 만난 오다 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늘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의사 증원만으로는 안 되고, 필수의료를 살릴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중증·응급 환자의 ‘표류’라는 국내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올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과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등 5개국의 병원과 구급대 등 현장 15곳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 44명을 인터뷰했다. 해외에선 미리 의사를 확충해 오면서 중증·응급 환자와 의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우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졸속 추진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대 정부의 의료 개혁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국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와 정책 당국자들은 “중요한 건 실행 의지와 세밀한 설계”라고 말했다.日, 의대생 18% 지역의무근무… 獨, 개원 제한해 수술실 이탈 막아 日 지역의사 장학생, 10년 의무근무獨 필수의료진, 개원의보다 큰 보상日-獨도 고된 수술의사 기피 늘어“의대 정원확대만으론 해결 어려워”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의지를 19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과제다. 이들이 서울로 몰리거나 피부미용 분야로 빠져나가면 중증 응급환자의 ‘표류’가 해결되기는커녕 국가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팀이 방문한 독일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필수의료로 의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 수술 의사 이민 받고 ‘개원의 총량제’ 실시한 독일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를 통해 진료 과목마다 해당 지역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개인병원의 수를 정해두고 있다. 무분별한 ‘개원 러시’로 대형병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수술 전문의는 1.47명으로, 한국(0.71명)의 2배가 넘었다. 지난달 19일 함부르크시 에펜도르프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나 린트샤우는 “대형병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통상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개원의 허가증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네의원을 열고 피부미용 시술이나 물리치료 등을 하는 게 수입이 훨씬 낫다. 수술 의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정책에도 독일 내에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토비아스 셰퍼 부과장은 “특히 뇌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일이 고되고 당직도 잦아 젊은 의사들이 꺼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수술 의사를 해외에서 유치하고 있다. 한국계 독일인인 신장내과 전문의 한성국 씨는 “이민 의사를 위한 전문 어학시험과 자격시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역의사제로 급한 불 꺼 일본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역의료 확보 장학금’을 도입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되 통상 10년 안팎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보류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하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엔 지역의료 확보 장학금을 받는 의대생이 183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2.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엔 1679명(전체의 18.2%)으로 크게 늘었다. 급격히 줄어들던 농촌 지역 의사도 2010년부터 반등해 2018년엔 8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지역 의료 붕괴’의 급한 불을 끄는 데엔 도움이 됐을지언정, 필수의료 과목 기피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쿄 고쿠시칸대 의대의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큰 인기를 끄는 반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4K’(일본어로 ‘힘들다·더럽다·위험하다·멋없다’의 준말) 직업으로 여겨져 의사들이 기피한다”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우를 높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낙수 효과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안 돼” 이는 의대 정원 확대의 ‘낙수(落水) 효과’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응급 환자부터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호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앤드루 제이미슨 지역의료국장은 “우리도 의사들이 소도시 근무를 꺼린다. 대신 대형병원의 숙련된 의사들이 ‘원격 협진’을 통해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 때 성적뿐 아니라 의사가 되려는 이유와 봉사활동 경력 등 인성 평가를 실시하는 캐나다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권역 급성기 분야 책임자 스콧 뱅크스는 “캐나다에서도 피부미용 분야 의사가 돈을 더 잘 벌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가 인력난을 겪지는 않는다”라며 “만약 의대 졸업생 대다수가 소득을 위해 비필수의료 분야를 택한다면 그건 의대 입학생 선별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오사카·함부르크·캘거리·퍼스·보스턴=특별취재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말미에 필수과목 의료진이 겪는 ‘형사 리스크(위험)’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직 의사의 15.8%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낮은 수가’에 이은 필수 의료 기피 사유 2위다. 취재팀이 8∼10월 방문한 5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 비해 탄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보험료가 연 500만 원 수준인데, 이 중 약 80%를 주정부가 부담한다. 의사가 부담하는 돈은 한 해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불러드 앨버타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보험료 액수가 크지 않은 건 애초에 의료 소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의사가 의사협회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협회 가입비로 충당된다. 미국은 뉴욕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등 일부 주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가입 의무가 없는 주에서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가입률도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예 국가가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지는 국가도 있다. 대만은 2014년부터 출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의사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국가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만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74%에서 94%로 상승했다. 영국은 정부기관인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소송국’을 운영하며 개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신해 의료소송에 대응하고, 거의 모든 배상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가 진다. 취재진이 방문한 국가들에선 의료진이 현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깔려 있었다. 가지노 겐타로 일본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의사가 그런 식으로 처벌받게 되면 환자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10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응급관제센터.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인근 모든 대형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의 포화도가 표시돼 있었다. 표시된 수치는 전부 100%가 넘었다.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고, 그보다 많은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뜻이다. 이 센터 제이미 나니아 선임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한 ‘의사 부족 국가’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8명으로 한국(2.6명)과 비슷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적다. 경증·비응급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8시간 넘게 대기하기 일쑤다. 가벼운 수술 예약은 1년씩 밀려 있는 경우도 흔하다. 응급실 상황은 한국과 다를 바 없지만 캐나다선 중증·응급환자가 빈 병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드물다. 11일 만난 앨버타주 보건성 수석의료책임자 마크 매켄지 씨는 2013년 도입한 ‘수술 전략 임상 네트워크(SCN)’를 비결 중 하나로 꼽았다. 앨버타주 병원은 전부 SCN에 소속돼 있어 수술 예약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를 인공지능(AI)으로 판단한 다음 더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을 곧장 투입한다. 예컨대 A병원에 응급환자가 왔는데 그 병원에 전문의나 빈 수술실이 없으면 인근 B병원에 예정된 수술을 미루고 응급환자를 먼저 살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술을 받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냈던 비응급 환자의 입원이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술이 미뤄진 일반 환자가 불만은 없는지 묻자 매켄지 교수는 “대다수 시민은 ‘나도 언젠가 생명이 위태하면 순서를 양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집중 비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단체의 제1 목표가 ‘2024년 총선 국민의힘 180석 이상 당선’”이라며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런 단체에 참석할 것이라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된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단체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잘못된 법”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과거의 경사노위 위원장들도 정치인 출신이 많았기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요구”라고 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뒤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일이 산적했음에도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 간부나 만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플랫폼 노동자 등 대표자를 뽑아 노동 현안 논의를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며 경사노위 진행 방식 변경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김 위원장과 민주당 노웅래 의원 간의 질의응답에서는 고성이 오갔다.노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해 공식적으로 회동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대여섯 번 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왜 거짓말한다 그러냐”고 말했고, 이후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노 의원은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겠느냐”고 응수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5일 오후 1시 경기 안산시의 원단 염색 중소기업 글로벌텍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전날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 조장한 씨는 올해 72세이다.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도 별것 아니라는 듯 1.5m 길이의 원단 뭉치들을 척척 수레에 실은 뒤 원단 염색공장 1층 곳곳을 누볐다. 조 씨는 “스물다섯 살에 염색 일을 시작해 5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힘만 있으면 정년 상관없이 일흔 살까진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옆에서 원단을 염색 준비틀에 넣고 있던 최연수 씨(61)도 “손주가 둘인데 명절 때 레고라도 사주고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직원 36명 중 10명이 58세 이상 고령 노동자다. 2교대로 돌아가는 노동 환경상 노동 강도가 높고, 염색업 자체가 대표적인 기피 업종이라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 회사는 나이를 가려서 직원을 뽑을 상황이 아니다. 사장 김영석 씨(65)는 “염색일이 힘들어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자 아니면 외국인뿐이다. 이들이라도 있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정년제’가 이 기업에는 없다. 김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난 中企에는 정년 유명무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60세 정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해 고령자 일손마저 아쉬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94.3%가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1.9%만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정년을 둔다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정년제 도입이 의무는 아니다.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3년간 일했던 이모 씨(61)는 “중소기업에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이 들었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며 “젊은 사람이 들어와도 근로 여건이 열악해 오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도 “일손이 없어서 60세 넘은 직원은 촉탁직으로 계약해 70세까지 고용하고 있다”며 “60세 넘은 직원이 2명인데 최고령이 68세”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정년이란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년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는 60세 넘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노동계 “65세로 연장” vs 정부 ‘고령자 재고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올 8월 해당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다시 늘리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대기업 내에서도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지금처럼 조기 퇴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이 차면 일단 퇴직시킨 뒤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다 유연한 형태다. 정부 대책은 일본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에 재고용을 포함한 유연한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이어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7월부터 계속고용연구회를 구성해 장려금 확대 등 계속고용 관련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공형 임금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일괄적 연장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유연한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60세 정년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과 노사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이익 사이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연공형 임금과 인사 체계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지금처럼 조기 퇴직 등을 활용해 정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연공 중심의 보상, 승진 체계 비율을 낮추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가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축 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다. 주 5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3∼7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자녀 나이 요건이 완화된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할 경우, 원래 단축 제도 사용 기간 1년에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더한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인 1년에 더해 육아휴직 1년의 2배인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 단축 제도의 시행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4주 앞당겨 시행된다. 조산 위험이 큰 기간 동안 태아와 임신부의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유급으로 총 10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쓰기 쉽게 바꾼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한다. 난임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부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두 배 늘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이틀 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최종 통과 시 시행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대형 제과업체에 다녔던 서모 씨(48)는 4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 파주에 북카페를 차렸다. 당시 과장으로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앞이 캄캄했다. 서 씨는 “10년 뒤 부장이 된다 해도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갈 거면 한 살이라도 일찍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법정 정년(60세)을 채운 선배를 본 적이 없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참 어린 후배 밑에서 일하게 하거나, 대기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8년째인 올해, 정년 65세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 1월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지금의 정년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취업플랫폼 인크루트에 의뢰해 20∼40대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 60세로 법정 정년과 동일했다. 반면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7년쯤 있는 셈이다. 응답자 상당수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20, 30대 직장인들은 “정년을 채울 만큼 한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제안한 국민동의청원의 결과로 이르면 11월 국회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도 연말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직장인 71% “60세 정년 체감 못해도 65세 연장엔 찬성” [당신의 정년은 언제입니까]〈上〉 체감 안되는 ‘정년 60세’40대 “정년 못채워 다른일 찾아야”… 30대 “이직때 정년은 관심사 아냐”올해 55~64세 정년퇴직 8.5% 불과… 노동계 “노인빈곤 심각, 정년늘려야”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김모 씨(38)는 11년 동안 직장을 다섯 차례 옮긴 일명 ‘프로 이직러’다. 그는 처음 입사한 대기업을 제외하면 직장을 선택할 때 ‘정년 보장’ 여부를 따져본 적이 없다. “회사가 나를 60세까지 책임져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어차피 정년을 채우기 힘들고, 정년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김 씨의 목표는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며 정년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다. 김 씨도 첫 직장을 고를 때는 정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2년 만에 그만뒀다. 그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40대 중반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회사에서 계속 배움과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정년까지 다녀도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회사가 많지는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 정년과 실제 퇴직 다른 ‘디커플링’ 심각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다. 동아일보와 취업플랫폼 인크루트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정년보다 6.9년 이른 ‘평균 53.1세’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본인이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20대 응답자가 평균 58세, 30대는 60.1세, 40대는 62.4세였다. 올해 6월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퇴직한 최모 씨(47)는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 경력을 살려 다시 취업하고 싶지만 제약업계 상황이 나빠 일단 업종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아무래도 퇴직자는 재취업하면 예전보다 연봉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아예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 정년 60세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나이의 괴리를 뜻하는 ‘정년 디커플링’ 현상은 통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이 매년 5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퇴직은 정년보다 빠른데 노후 준비가 부실한 탓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55∼79세 고령층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는 나이는 평균 73세였다. 정년과 상관없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도 많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32)는 틈틈이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내년 시험에 합격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 씨는 “마음만 먹으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성장하거나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며 “기대수명이 길어져 어차피 60세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데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정년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라며 “직장과 상관없이 65세나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정년 못 채워도 정년 연장은 필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소득 크레바스, 질 낮은 고령 일자리,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응답자(1200명)의 71.2%(854명)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76.1%(913명)는 ‘정년 연장이 자신의 실제 퇴직 연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정년 60세 이전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법정 정년 연장에는 찬성한 것이다. 정년보다 빨리 퇴직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100세 시대에 맞춰 더 오래 일해야 하는 미래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실제 퇴직도 조금이나마 늦어지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30대 응답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먼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20, 30대 직장인들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아 65세 퇴직자 선례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33)는 “직장인에게 정년은 일종의 보험 같아서 사용하지 못한다 해도 보험이 더 커지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프랑스는 올해 3월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노동조합이 극렬히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노조가 반기는 한국과는 정반대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정년 보장’은 혜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의 일치 여부 및 노후 소득 보장 액수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4월 노조의 반대에도 기존의 정년 및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근무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은퇴 후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 근로자와 노조의 반대는 거셌다. 한국은 정년과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이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인 65세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고령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춘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해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논의될 개정안에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2033년까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유럽은 연금 소득 보장액이 커 퇴직 이후의 삶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 못 해주니 내가 직접 일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및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란 단일 이슈가 아니라 기존의 연공형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도 병행돼야 하는 문제라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근로 조건이나 급여, 환경, 복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년만 늘리면 그 혜택은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기 13만2000명씩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 연 18만 명씩 늘어났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사흘째였던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진행됐고 중앙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됐다. 그러나 분석 결과 당시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에는 32.9%에서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36.4%로 늘었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7.5%까지 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 비정규직이 줄었지만 민간 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접 일자리 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여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7~12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과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노조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1월 11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2월 국회 앞 농성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연대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날짜가 같은 정도”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재합류 등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부 태도 변화가 필수라고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사태’로 인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혁신안도 제시했다. 조직혁신안에는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에 대한 징계 절차을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노조 실정에 맞는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조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총선에서도 영향력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총선에서 한국노총은 지지 선언과 같은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주였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구체화하겠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노총이 총선에서 지지율이 3% 안팎 박빙인 수도권, 부산, 경남 등의 선거구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거부한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좀 아니다”며 “우리도 사회적 대화를 바라고 중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 4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의 답안지를 파쇄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 결과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있었던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이전 파쇄돼 탈락 처리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하고,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취급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상주해야 할 직원 역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공단에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재발 방지 노력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 책임 규명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부터 시행, 채점 등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시험장 수험생 현황 관리, 답안지 인수인계서 취급 소홀 등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22명에 대해 중·경징계 및 경고, 주의 조치하도록 하고, 시험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하며 고용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