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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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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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무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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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0만명 넘어…제조-건설업 부진 영향

    지난달 실직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2021년 1월(21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다는 건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통상 1월에는 직전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에 다른 달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는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도 각각 9만8000명(2.6%), 23만5000명(2.3%) 늘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각각 3만1500명(14.1%증가), 2만8000명(13.4% 증가) 이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도 제조업 파견이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2만700명으로 7.3% 늘었다. 특히 현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7%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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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고 못 받은 임금, 최근 5년간 1조6000억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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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일하고도 못 받은 임금 1조6458억 원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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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기준 주 40시간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씩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 고용부는 하루 8시간 넘겨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바뀐 계산법 때문에 ‘혹시 내 연장근로 수당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한다.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월, 수, 금요일만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 “그렇다. 과거의 행정해석을 적용했을 때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만큼 위법이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5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4일간 매일 8시간 기본 근무와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 기준을 그대로 쓴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선 과거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 한 주에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2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 ―위법성 판단 기준과 수당 계산 기준이 다르니 헷갈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 ―바뀐 해석에 따르면 밤샘 야근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는 없나.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연이은 밤샘근무 같은 장시간 근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정 대화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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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기술 배울래요”… 폴리텍대 찾는 ‘유턴’ 입학생 증가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충주캠퍼스의 에너지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한 황태준 씨(31)는 ‘중국 유학파’다. 중국 쓰촨외국어대 중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최근 중국어 전공자 구인 수요가 줄면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 황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겠다’고 결심하고 폴리텍대에 등록했다. 그리고 1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등 자격증 6개를 땄다. 황 씨는 원하던 회사 3곳에서 동시에 합격통지서를 받은 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 공무직으로 입사해 설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황 씨처럼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뒤 다시 폴리텍대에 입학하는 ‘유턴 학생’이 늘고 있다. 5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 입학자 중 다른 대학을 다녔던 학생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3년 20.3%로 늘었다.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직업훈련을 하는 전문기술과정에도 유턴 입학생이 지난해 절반 이상(57.9%)을 차지했다. 유턴 학생 중에는 해외 유학생 출신도 있다. 박소희 씨(26)는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UEA)의 약대 학부예비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22년 폴리텍대 대전캠퍼스 스마트로봇자동화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 설계·구축·제어·유지보수 기술을 익히고, 생산자동화산업기사를 포함해 3개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한 자동화장비 유지관리 업체에 취업해 현재 헝가리 소재 SK이노베이션 이차전지 공장에서 장비 제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대 제주캠퍼스 전기시스템제어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한 정주환 씨(33)도 원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캄보디아 투자회사에서 근무했다. 5년간 매뉴얼 개발 업무를 하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퇴사했다. 귀국해 혼자 공부한 끝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 폴리텍대를 찾았다. 1년 과정을 수료한 뒤 지금은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학력,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과 성장을 위해 우리 대학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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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절충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野 강경파 반발에 ‘산안청 설치 협상’ 본회의 직전 결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당 의총 반대 분위기에 급반전… 與 “의회정치 합의도출 외면” 반발中企중앙회 “불황에 폐업공포 가혹…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호소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6일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안전문제 후퇴 불가” 與 “양대 노총 눈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40여 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산업안전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면서 윤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는 막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2년을 이미 유예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총 탓에 한 시간 반가량 미뤄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기류에 반발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너무 가혹” 노동계 “환영”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선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업자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업종에서는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우려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리자 A 씨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이나 대책 등이 정리됐어야 했다”며 “그저 우리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빌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을 모아 산업안전 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통로에 쌓아뒀던 물건까지 모두 치워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혹시라도 다시 유예를 추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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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4일만에 사망 사고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뒤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직원 A 씨(37)가 폐기물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A 씨가 폐기물을 내리다 집게차의 집게 부위 상하 이동 등을 조작하는 장치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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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안법 4년간 中企대표 178건 처벌… 중대재해법 중복규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기업체 대표들이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새로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걸 두고 중소기업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가 유예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83만7000곳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됐다. ● 중소 사업장 사고 71.5%는 대표 처벌 한국노동법학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안법에 따른 규율 특성 등 연구’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2018∼2021년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고 중 지난해 3월까지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온 사고 249건 가운데 178건(71.5%)은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 등 형사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직원 10명 규모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던 박모 씨는 2021년 5월 1심 재판에서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직원이 고장 난 파쇄기를 점검하다 몸이 끼어 사망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산안법상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대구에서 29억 원 규모의 원룸 신축 공사를 맡았던 개인사업자 A 씨도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듬해 3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체 대표가 처벌받은 판결 178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108건으로 60.7%에 달했다. 산안법상의 안전조치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처벌 수준이 다소 낮다.● 전문가들 “산업안전 법 체계 개선해야” 중대재해법은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관리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산안법을 적용할 경우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 업무까지 겸임하는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산안법으로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중복 규제인데 처벌만 더 무거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를 두고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분리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산안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있고, 산안법보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중복 규제가 아니란 반론도 있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법 확대 시행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 상당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안전 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지금 산안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만큼 산안법부터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대로 경영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경우 산안법에 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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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유예안은 14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에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25일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30곳을 취재한 결과 27곳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고용노동부나 구청에서 공문이 온 적도 없다. 확대 적용되는 줄 알았으면 최소한의 대비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안전 지침이 모호해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가스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큰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 더 뽑을 여력도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중대재해법 대비 못해… 직원 수 4명으로 줄여야할 판” 자영업자들 “뭘 해야할지 몰라”직원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 고민 중기 “안전관리자 둘 여력 안돼” 정부, 업종별 세부지침 마련 시급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에요.” 2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 이모 씨(63)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업체엔 이 씨를 포함해 직원이 8명인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편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중대재해법에서 ‘유해 요소’를 개선하라는데 뜨겁게 달궈진 나일론 옷도 해당하냐”며 “법을 지키기 위해선 사업장에 ‘가위질 주의’라도 붙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세탁하다 다리미 사고 나도 업주가 실형 사나” 25일 여야가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자 영세 사업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호소했다. 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카페나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직원 10명인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모 씨(45)는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대재해법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읽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권 씨는 “전문 용어로 가득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며 “대형 가맹점도 아닌데 세세한 지침까지 요구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식당 주인 정모 씨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는데, 사장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화학, 전기, 건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제조업계도 초조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섬유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두려워 계획보다 일찍 사업을 접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는데, 원청이 공사 기한을 압박하면서도 안전 관리 부담은 하청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할 여유가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직원 9명을 둔 포장공사 업체 대표 황모 씨(68)는 “안전 인력을 두려면 최소한 원청에서 단가의 60%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40%에 불과하다. 관리자를 둘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업종별 지침 만들어 배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서 참고할 만한 업종별 지침을 안내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지키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사업주와 시공사, 하청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부조차 대답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중대재해법에도 사업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사업체 83만7000곳,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대상은 올해 약 31만6000곳에 불과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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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원 21만 명 감소…13년 만에 줄었다

    국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국내 노조 조합원은 총 27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1000명(7.2%) 감소했다. 국내 노조 조합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노조 조직률’도 13.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조합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파악해 제외한 것을 꼽았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가운데 장기간 활동이 없었던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찾아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시켰다. 또 노조 1478곳(조합원 8만1000명)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 폐업 등으로 실체가 없어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건설 부문 일부 노조에서 조합원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위원장의 횡령 비리 등으로 2022년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도 2021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조합원 112만1819명으로 ‘제1노총’ 자리를 3년째 유지했다. 민노총 조합원은 109만9805명이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 조합원은 48만2582명으로 전년 대비 5596명(1.2%) 늘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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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8시간 → 주40시간으로… 정부, 연장근로 행정기준 변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 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일해도 일주일로 따지면 총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으로는 합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 이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해석 변경”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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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쌓는 인턴 2배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반값으로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된다. 취업 준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해외 취업 연수생에겐 장려금도 지급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살펴봤다.● ‘미래내일 일경험’ 대상 인원 2배로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일자리 체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가 인원이 올해 4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내외 우수 기업에서 인턴 등으로 근무하며 현장 업무를 익힐 수 있다. 직무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형’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SG 지원형’이 있다. 청년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재 업무 담당자들에게 멘토링을 받거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로와 직무를 알아보는 ‘기업탐방형’ 프로그램도 있다.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고교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직업계고에 다니거나 일반고에 다니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가까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진로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은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K-무브 스쿨’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연수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다. K-무브 스쿨은 해외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학과 직무 능력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과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2100명에서 올해 3100명으로 50%가량 늘었다. 또 올해부터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의 연수장려금도 지원한다. 삼성전자, KT 등 민간기업이나 서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분야와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원하는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평균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야도 첨단 융복합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빵기능사, 전기산업기사 등 493가지 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연간 3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등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5주, 15주, 25주 이상 등 기간에 따라 3가지로 과정을 세분했으며 지난해보다 1000명 많은 9000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15주 또는 25주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6개월 내 취업해 3개월 이상 다니면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선업, 음식점, 농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준다. 취업 후 3개월을 다니면 100만 원을 주고 이후 3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취업자로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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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답안지 파쇄 논란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컴퓨터로 본다

    제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필 시험’ 방식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실수로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전체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548개 중 497개(90.7%)의 검정을 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 국가전문자격 37개 검정도 맡고 있다. 2022년 기준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자는 약 348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단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수백 가지 시험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출제와 채점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필 시험은 하루 15만 부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답안지 분실나 파쇄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지난해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도 공단 직원 실수로 지필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생겼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답안지에 필기구로 답을 쓰는 방식의 지필 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바꾸기로 했다. 컴퓨터 기반 시험이 도입되면 응시자가 직접 컴퓨터에서 답안을 수정할 수 있어 시험을 치기도, 관리하기도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단답형 및 서술형 시험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또 시험 출제와 채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시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단이 담당하는 시험 중 일부를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관 종목은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증에 신기술 직무역량을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기차 검사 직무 훈련을 이수하면 해당 직무 능력을 자격증에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직무 역량 병기로 디지털과 소재·부품,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이 지금보다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면서 수험생의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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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위반, 하루 아닌 일주일 단위로 판단”…정부, 행정해석 변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왔다.하지만 지난달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한 경우 총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으로는 합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경영계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22일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규정이 없다보니 하루 21.5시간까지 압축노동이 가능하다”며 “하루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해석 변경”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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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실사 통과땐 채무 3년 유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게 됐다. 최소 3개월간의 채권단 실사 이후 워크아웃이 최종 승인 나면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채무가 3년 정도 유예되고, 필요시 출자전환이나 채권단 신규 자금 투입도 이뤄질 수 있다. 워크아웃 개시 뒤에도 우발 채무 발생, 실사 과정에서의 다른 부실 발견, 자금 조달을 위한 계열사 매각 지연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채권단 실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태영건설로서는 사업장별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서둘러 유동성을 마련해야 해당 기간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이미 워크아웃 개시 조건(신용공여액 기준 채권자 75% 이상 동의)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12일 오전에 발표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이 맡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총 60개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 초기인 브리지론 단계가 18곳, 이후 단계인 본PF 단계가 42곳이다. 특히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은 대부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단초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2차’가 매각 1순위로 거론된다. 태영건설은 사업장별로 채권단 협의체를 구성해 청산, 매각, 계속 운영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업장별로 부족 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채권단 중심의 실사 과정에서 산출될 예정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도 태영건설의 최우선 해결 과제다. 태영건설 사업장 112곳 중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태영건설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태영건설 전국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협의 과정에서 채권단에 임금 체납 문제를 먼저 안건으로 올려 자금 지원을 받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원칙상 실사 과정에서의 부족 자금은 태영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TY홀딩스나 SBS 지분을 담보로 채권단이 일부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오너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해 임금 체납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4가지 자구안을 내세웠다. 태영그룹은 그러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채권단은 “신뢰가 깨졌다”며 크게 반발했고 워크아웃 무산 위기론까지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강경 발언을 내놨다. 결국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9일 지주사 지분 및 SBS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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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월 200만 원가량의 최저임금을 받다가 최근 실직한 근로자 A 씨는 이달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매달 189만3120원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주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 놨기 때문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 많은 9860원으로 책정되면서 함께 오른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상한액(하루 6만6000원)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는데 6년째 제자리다 보니 월급 500만 원을 받았던 실업자도 수급액은 매달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았던 실업자와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2896원 불과… 조만간 역전 가능성도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한액은 매년 자동으로 오르고… 상한액은 경제상황 고려해 조정“선진국 비교해도 하한액 높은수준… 재취업 대신 ‘반복수급’ 부추겨”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 하한액만 매년 자동으로 오르면서 상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실업급여 하한액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한액 ‘역전 현상’ 우려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하한액 없이 상한액만 있었다.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1998년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충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한액을 설정했다. 당초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70%로 설정됐는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확대되면서 상한액과의 차이가 줄었다. 2016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4만3416원으로 상한액(4만3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하한액으로 일괄 지급하고 대신 이듬해 상한액을 올리며 역전 현상을 해소했다. 또 고용부는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급격하게 인상하며 다시 하한액이 급등하게 됐다. 혼란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2019∼2022년 동결했지만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라 동결 기간이 끝나자 하한액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2017년 4만6584원이던 하한액은 지난해 6만1568원으로 32.2% 올랐다. 또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는 2896원까지 줄어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복 수급 부추기는 제도 개편 시급”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반복 수급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180일에 불과해 그만큼만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24년 연속해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5∼7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뒤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19억10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확대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낮춰서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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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000억 넘을 듯…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적극 수사”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새해 임금 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 원)보다 32.9% 늘었다. 연간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격하게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 임금 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1조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다.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94건 하는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한 기업 대표는 직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 원을 체불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가족들과 함께 법인자금 73억 원을 대여받아 쓴 뒤 상환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자신의 증여세 납부에 쓴 정황도 포착됐다. 고용부는 이달 4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3년간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이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체벌 사업주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됐다.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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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됐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후생비의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시행 직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왔다. 첫해인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20년에는 상여금의 80%와 복리후생비의 95%, 2021년엔 상여금의 85%와 복리후생비의 97% 등으로 매년 조금씩 반영 비율을 높였다.”―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반영 비율이 늘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자칫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란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취지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도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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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군구 절반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시군구 250곳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44.7%)이었고, 전남 고흥군(43.0%), 경북 군위군(42.6%), 경남 합천군(4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군위군은 지난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 2015∼2022년 고령자 비율 증가분을 연간 평균으로 나눠 계산한 고령화 속도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0.968)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0.839), 대구(0.807), 강원(0.791) 등이 뒤를 이었다. 안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이라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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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절반 이미 ‘초고령사회’…고령화 가장 빠른 지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시군구 250곳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44.7%)이었고, 전남 고흥군(43.0%), 경북 군위군(42.6%), 경남 합천군(4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군위군은 지난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2015~2022년 고령자 비율 증가분을 연간 평균으로 나눠 계산한 고령화 속도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0.968)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0.839), 대구(0.807), 강원(0.791) 등이 뒤를 이었다.안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이라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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