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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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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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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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개발도 휘청… 자금난 건설사들 땅값 6878억 밀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1’에 위치한 3만여 ㎡ 규모의 공공택지. 지난해 5월 이 택지를 분양받은 A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대금 약 3139억 원을 치러야 하지만, 1차 중도금 706억 원을 못 내고 있다. 이곳은 경기 위례신도시와 맞붙어 있는 데다 성남 구도심과도 가까워 알짜배기 택지로 통했지만, A사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연체가 더 이어지면 A사는 택지를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금 314억 원을 날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으면서 한때 건설사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던 공공택지 개발부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까지 위축되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착공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이르면 3년 뒤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입대금을 연체 중인 사업장이 전국 33개 필지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연체한 금액은 총 6878억 원으로 전체 매입대금 2조461억 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올해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536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낙찰받아 놓은 공공택지 대금조차 못 내는 것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마저 치솟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만6444채로 전년 동기(11만2282채) 대비 23%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도 8만4108채에서 5만3666채로 36.2% 감소했다.‘알짜’ 서울 재건축도 찬바람… “공급가뭄, 3년뒤 집값 자극 우려” 수익성 악화에 재개발 입찰 포기1분기 수도권 주택인허가 반토막주택건축 수주액도 34% 급감업계 “철근-시멘트값 안정화를”#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월 첫 입찰 이후 5번째 유찰이다. 조합은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려 지난해 3.3㎡당 525만 원이던 공사비를 719만 원까지 높이고, 입찰보증금도 9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췄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실시한 3· 4차 공고에서 단독 입찰했던 롯데건설마저 입찰에서 빠졌다. #2.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 공공택지(2만7000㎡)를 낙찰받은 B건설사는 2019년 이 택지를 낙찰받을 때만 해도 아파트 분양 흥행을 자신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워 2018년 택지가 공급됐을 때 입찰 경쟁률이 207 대 1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난 현재 B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자금 사정 악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대금 130억 원을 연체 중이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 건설사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 흔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물론 통상 ‘알짜 사업’으로 여겨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덕현대아파트. 이곳 역시 역세권이라는 알짜 입지에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달 10일 조합이 설명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대형 건설사 6곳이 참여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신청받은 결과 DL이앤씨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입찰한 건설사가 1곳뿐일 땐 강제 유찰되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조합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8구역’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롯데건설 1곳만 참여하며 모두 유찰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며 올해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253채로 시장 호황기였던 2019년(1∼3월 7만7282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통상 인허가 물량은 4∼5년 뒤, 착공은 2∼3년 뒤 준공 물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인허가나 착공,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르면 3년 뒤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 건축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체의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1조7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17조7673억 원)보다 33.9%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수주액보다 크게 낮춘 상태다. 지난해 국내에서 16조9000억 원의 신규 수주액을 올렸던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를 10조8000억 원으로 낮췄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국내 신규 수주액(11조5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낮은 7조9000억 원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13조7000억 원의 수주를 거둔 GS건설 역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9조5000억 원으로 낮췄다.● 공공택지 대금 못 치르는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의 주된 먹거리였던 공공택지 개발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각대금을 제때 못 낸 사업장 33개 필지 중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사업장은 7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택지 공급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LH가 계약을 해지하면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떼이게 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공택지 개발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민간택지보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로 통했다. 추첨으로 뽑는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까지 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하며 낙찰받은 택지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이대로라면 자금력 있는 대형 시행·건설사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형 시행·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많이 확보해 뒀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실패해 무너진 사업장 토지를 공매 등을 활용해 싸게 매입할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향후 주택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2∼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근과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시공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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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 안 없애… 갭투자는 손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세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세대출을 무제한으로 끼고 갭투자를 하는 부분은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없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성 갭투자는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를 선호하는 참여자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6일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던 원 장관이 전세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그는 “현실성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며 “선순위 근저당 등 집주인이 채무가 있을 때는 보증금을 제한하고, 남아 있는 담보가치 중 일정 비율만 전세보증금 한도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다만 16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극단적으로 에스크로를 (전세제도 개선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언급했던 것”이라며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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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항공서비스 평가’서 안전성 B등급 하락

    대한항공이 정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안전성 부문에서 전년보다 낮은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접촉 사고와 10월 필리핀 세부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부문에서 대한항공이 B*등급을 받아 2021년(A등급)보다 등급이 낮아졌다. 이 평가는 국내 항공사 10곳과 외국 항공사 16곳에 대한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A등급(매우 우수)부터 F등급(매우 불량)까지 6등급으로 나뉘고, 각 등급은 다시 3개 등급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A등급은 A**, A*, A 순으로 나뉘는 식이다. 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A*등급을 받아 점수가 가장 높았다. 티웨이항공(B**), 에어서울(B*)은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제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외국 항공사 가운데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국내 항공사는 5.81점, 외국 항공사는 5.33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에서 6.5점 이상이면 ‘매우 만족’, 5.5점 이상이면 ‘만족’으로 분류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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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후반대의 A건설사 대표는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는 월말만 되면 잠을 못 이룬다. A사 부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2021년까지는 그나마 회사가 버는 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미수금이 200억 원으로 1년 새 2배로 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까지 대거 발생해 분양 미수금만 3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A사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며 영업으로 번 돈을 모두 은행 이자로 내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휘청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놓인 건설사는 1년 전보다 두 배로 많아졌고, 이 중 60% 이상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반기(7∼12월)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300%를 넘는 건설사가 22곳으로 전년(10곳)의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고서 미작성 15개 건설사는 제외한 수치다. 건설 기업은 금융사의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해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30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본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설사는 165곳으로, 285개 건설사 10곳 중 6곳(58%)은 1년 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김태석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회계사는 “올 초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 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6곳은 영업이익 아예 마이너스… 건설사들 PF이자 급등에 자금난3월 기준 미분양 전국 7만2104채10대 건설사조차 분양 일정 미뤄… “자구노력 전제속 정부 대응 필요” #1. B시행사는 경남에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려 최근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연대 보증과 책임 준공에 나서겠다는 시공사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 초기 자금을 댈 금융사를 구한 상황이라 타격은 더 컸다. B시행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다 만났지만 죄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은 엄두를 못 낸다며 거절했다”면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서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생돈으로 이자를 내며 버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올해 4월 전북에서 35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C사가 부도났다. 충남에서 시공능력 7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통하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흑자 부도’가 났다. 지난해 매출액 373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올렸지만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유동부채)만 210억 원으로 전년(84억 원)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352.3%에서 718.1%로 치솟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이름 있는 종합 건설사도 부도났다”며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 부도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분양 침체에 재무건전성 ‘위험’ 건설사 늘어 23일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22개 건설사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미만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설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중 6개 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손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자금난은 분양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나쁘면 통상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루는데, 부동산 PF 대출 이자가 급등하며 이자 비용이 커지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택시장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경기침체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825.3%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방(5개 광역시 및 세종 포함) 미분양은 올해 1월 기준 6만3102채로 전년 동월(2만402채) 대비 209% 증가했다. 전국 초기 분양률 역시 올해 1분기(1∼3월) 기준 49.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미수금마저 늘고 있다. 이미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마저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잔금을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반의 D건설사도 분양 미수금이 지난해 50억 원을 넘겼다. 이 회사는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중도금을 기존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까지 받아야 할 약 240억 원 수준의 분양 대금(계약금 10%, 중도금 10%) 중 50억 원 정도가 연체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은 점 등을 들어 건설업계 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은 7만2104채로 2월 말(7만5438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선(7만 채)을 넘는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감소는 실제 분양 시장이 개선된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 자체를 미룬 영향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949채로 지난해 말 조사한 계획 물량(5만4687채) 대비 29%에 그쳤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은 5647채만 공급돼 계획 물량(2만7940채)보다 80%나 감소했다.● 올해 폐업 건설사, 전년 대비 30% 증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에는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HN Inc’(133위)가, 4월에는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많았다. 폐업한 건설사 역시 급증했다. 올해 1∼4월 폐업한 건설사(종합·전문)는 826곳으로 전년 동기(642곳)보다 28.7% 늘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111곳)이 전년 동기(66곳) 대비 70% 가까이 대폭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폐업 수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증가했다”며 “건설업 폐업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 파급 효과 높은 건설업 침체 막아야 건설업계 자금난은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진행된 무분별한 투자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좋을 때 건설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벌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위기는 투자 실패에 따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건설업이 흔들리면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 금융권, 지역사회 등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훨씬 낮춰 시장에 내놓고,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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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대 소급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전세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적용… HUG가 피해자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최우선변제금 넘는 보증금 상당액2억4000만원까지 1.2~2.1% 대출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5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이다.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세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지급 방안이 빠진 대신 피해자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에 대한 직접 보전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때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넘어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이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연 1.2∼2.1%)로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금에 쪼들려 생계를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무이자 대출 시 변제금은 현재의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과밀억제권역)는 최대 4800만 원까지, 서울은 5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된다.● 주택 면적, 소득 요건 없애…기준 완화 특별법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이 4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날 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주택 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앴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공매가 시작된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해 주택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고,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복지 지원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거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생계부터 문제라 지원이 절실한 만큼 특별법 통과 후 빠르게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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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月 10만원 이상땐… 원룸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한다. 집주인이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꼼수 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인중개업소가 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현재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비, 인터넷 등 포함)으로 표시됐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수도료, 인터넷, TV, 기타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해 모두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기준을 바꾼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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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20개월만에 최다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열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3차 경매 현장. 45명이 몰린 이날 경매는 26억5288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이달 4일 실거래가(24억3000만 원)보다 2억 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강남권 응찰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가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1주 연속 회복하며 매매 거래량도 1년 8개월 만에 3000건대로 늘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 우려, 역전세난 심화 등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논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05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3000건을 나타낸 건 2021년 8월(4065건)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극심한 거래절벽에 시달렸던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바닥을 친 이후 거래량을 회복해 올해 2월 2457건, 3월 2981건 등 3개월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78.4로 전주(77.3)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월 넷째 주 66.3으로 저점을 찍은 뒤 3월 첫째 주(67.4)부터 11주 연속 오름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아직은 매도세가 더 크지만, 조금씩 매수세를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2.6에서 83.9로 상승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매매수급지수가 높았다. 4월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208건으로, 2021년 9월(212건) 이후 19개월 만에 200건을 넘어섰다.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실거래가격과 호가가 오르는 단지가 나온다. 압구정현대13차 전용 105㎡는 이달 12일 직전 최고가인 37억 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이달 15일 24억8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3억4000만 원) 대비 6800만 원 상승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노원은 지난달 24일 조사 기준 상승세(0.04%)로 돌아선 이래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18일 기준 0.1%대 상승률을 보였고, 동작구와 강동구, 용산구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집값 바닥론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거래량이 더 회복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것.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주요 신축 대단지나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거래가 없는 단지도 아직 많다”며 “역전세, 부동산PF 부실, 경기 침체 등 변수도 녹록지 않아 상승 전환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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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따라… 수도권 청약시장도 옥석가리기

    #1. 이달 16일 일반청약에 나선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에는 121채 모집에 955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78.9 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30평형)가 8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아 실수요자가 대거 접수시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역에서 더 멀고 준공 10년이 넘은 단지의 호가가 9억∼10억 원”이라며 “역세권인 데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고 했다. #2.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칸타빌 더 스위트’는 지난달 17일 1,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거 미달했다. 609채 모집에 232명만 참여한 것. 분양 규제 완화가 적용돼 당첨 6개월 뒤면 전매 제한이 풀리지만 인기는 저조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바로 옆에 있는 원당LG자이 전용 84㎡가 최저 3억 원 초반에 나와 있는데 칸타빌 더 스위트는 6억 원대”라며 “아무리 신축이어도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고 했다. 정부의 분양 규제 완화 이후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훈풍이 부는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나 입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 양극화 뚜렷해진 분양시장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중 청약에 나선 전국 15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 2곳, 인천 1곳, 전북 1곳, 부산 1곳, 충남 1곳이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들어서는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1·2블록’은 각각 346채, 625채 모집에 145명, 14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은 각각 0.42 대 1, 0.24 대 1이었다. 1·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4억7000만∼4억9000만 원대. 인근에 있는 경기 평택시 ‘평택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호가보다 1억 원가량 비쌌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엔 청약 수요가 몰린다. 15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는 6채 모집에 1만4175명이 몰려 경쟁률이 2362 대 1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인근에 있는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84㎡가 최근 13억∼14억 원대에 팔렸다”며 “신축이라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하반기 서울 강남·송파 등 분양 대기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나오는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 시장 분위기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한강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르엘’이 분양에 나선다.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하는 ‘잠실르엘’도 이달 중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약에 도전할 때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한 곳이 있는데,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입지 등도 중요하겠지만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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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5배 인상” 건물주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부동산 빨간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아하면서 주요 상권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도 갈등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전문위원과 상가 전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Q. 같은 장소에서 2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입니다. 최근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료는 5% 이내로 증액하겠지만 관리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상한 규정이 있지만 관리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이 이를 이용해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 인상을 거부해도 현행 규정상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 관련 규약을 따로 정하거나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하실 때는 가게 주변 준공연도나 규모 등 비슷한 건물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해 보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을 설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증액하기 전 관리비만 내면서 집주인에게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해 보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올린 관리비를 이미 지급하셨다면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2019년 7월에 지방 중소도시 한 건물에 음식점을 냈습니다. 2021년 7월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초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지난해 7월 건물주가 불쑥 “동생이 만두 가게를 내기로 했으니 다음 계약 때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쫓겨나야 하나요? 투자 비용 1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의 보증 금액이 중요합니다. 보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라면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 원 이하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다면 이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권리금이나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겠죠.” Q. 임차인 때문에 걱정이 많은 서울 사는 임대인입니다. 지난해 12월 애견유치원이 4층에 문을 연 이후 올해 2월 2층을 연구실로 임대를 내줬습니다. 2층 임차인에게 분명 4층에 애견유치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3개월도 안 돼 시끄럽다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단 실제 소음 정도가 운영하기 힘든 수준인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시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신청해 소음 정도를 측정, 판단받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용도 무료입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빌라 지하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누수가 고민입니다. 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수, 방수 등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원인과 대책, 수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하자라는 전문 업체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비용 견적서를 건물주에게 제시해도 계속 조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고지한 뒤 임차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도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누수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업체로부터 나오면, 이때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임차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지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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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5배 인상” 건물주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부동산 빨간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아하면서 주요 상권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도 갈등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상담 건수는 총 5327건입니다. 상담 유형은 보증금·임대료 조정(1151건), 계약갱신(803건), 계약해지 (780건), 권리금 (477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36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4월까지 상담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 상담 건수는 1만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전문위원과 상가 전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Q. 한 장소에서 2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입니다. 건물주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료는 5% 이내로 증액하겠지만 관리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온 만큼 건물주 요구에 상심과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규정이 있지만 관리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1년에 한 번 5% 이내로 증액해야 하지만 관리비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이 이를 이용해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다만 임차인이 관리비 인상을 거부한다 해도 현행 규정 상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 관련해 규약을 따로 정하거나 별도로 약정했다면 따라야 합니다. 정한 것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하실 때는 가게 주변에 준공연도나 규모 등 비슷한 건물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해 보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을 설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증액하기 전에 지급한 관리비를 내면서 집주인에게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해 보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올린 관리비를 이미 지급하셨다면 관리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미 낸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Q. 2019년 7월에 지방 중소도시 한 건물에 음식점을 냈습니다. 건물주와 사이가 좋아 2021년 7월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초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7월이 되자 건물주가 불쑥 “동생이 만둣집을 내기로 했으니 다음 계약 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쫓겨나야 하나요? 투자 비용 1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임대료를 내왔다면 최대 10년까지는 무리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의 보증 금액이 중요합니다. 보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규모는 ‘보증금+(월세x100)’으로 환산해 계산하니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방 중소도시라면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 원 이하여야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다면 임차인은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나 건물주와 잘 얘기해 보증금 이외의 권리금이나 인테리에어 들어간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Q. 임차인 때문에 걱정이 많은 서울 사는 임대인입니다. 4층에 애견유치원이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올해 2월 2층을 연구실로 임대를 내줬습니다. 2층 임차인에게 분명 4층에 애견유치원이 있다고 얘기해줬는데, 3달도 안 돼 시끄럽다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소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민감한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소음 정도가 운영하기 힘든 수준인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등이 격해지면 소송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시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절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소음 정도를 측정해 실제 연구실이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인지 판단해 줍니다. 비용도 무료입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줄하면 됩니다.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임차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찾아가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Q. 빌라 지하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누수가 고민입니다. 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올 여름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누수, 방수 등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수리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하자라는 전문업체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비용 견적서를 건물주에게 제시해도 계속 조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고지한 뒤 임차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업체로부터 수리해도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누수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 이때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임차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지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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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 계속되는 경매에 속타는 피해자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5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 세입자 10가구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달 23일 2차 경매 매각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집주인 1명과 전세 계약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밝힌 경매 유예 대상은 아니다. 당장 23일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이들은 2020년 8월 계약 당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서 후순위 임차인이 됐다. 임차인 10명의 보증금은 총 16억6500만 원. 하지만 월세 계약자 1명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9명은 선순위 근저당 규모가 커서 낙찰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피해 주택 경매 계속되며 세입자 불안 커져여야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처리에 실패했다. 특별법 관련 소위만 4번째로, 여야는 22일 다섯 번째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달 초로 예상됐던 특별법 입법이 2주 이상 지연되며 피해 주택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만 경매 유예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 미추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당초 정부는 특별법 통과 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매 유예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려내는 작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와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하기로 피해자 요건을 확대한 상태다. 미추홀구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 권고로 경매를 중단한 상태여서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등이 경매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 여야 합의 4번째 불발… 25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여야는 이달 1일과 3일,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16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태였다. 이날 합의에 또 실패해 22일 5번째 특별법 관련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당초 목표대로 25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소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과 보증금 채권 매입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며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 대해 첫 계약일 당시로 변제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 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다. 보증금 채권 매입은 공공이 세입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해 세입자를 보상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선지원 후구상 방식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이날 소위에서 경·공매 비용을 지원하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특별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집값 급등기 때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많았다”며 “낙찰이 돼버리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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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후쿠시마 인근 6개현서 출항한 선박 방사능 조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강원 동해항, 울산항, 부산항, 전남 여수항, 충남 대산항, 인천항 등 6개 항만에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갖추고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이다. 조사 대상은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다. 기존에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바닷물을 주입한 선박만 전수조사하고, 나머지 4개 현은 일부 선박의 평형수만 무작위로 뽑아 검사를 해왔는데 6개 현으로 확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엔 선박평형수를 채취해 실험실 결과를 받기까지 2주 넘게 걸렸지만,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1시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연안 200해리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뒤 입항해야 하는 ‘선박평형수 교환 조치’ 대상 선박도 기존엔 2개 현(후쿠시마, 미야기)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6개 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고 인근 해수는 국내 관할 수역 밖에서 교체한 뒤 입항하라는 의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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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급매 소진-실거래가 상승 단지 늘어

    9510채 규모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올 들어 손바뀜이 일어난 매매 거래는 146건에 이른다. 4개월여 기간 매매량이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량(76건)의 2배 수준이다.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같은 기간(110건)보다도 많다. 올해 초 급매물에 수요가 붙기 시작해 전용면적 84㎡가 16억∼17억 원까지 하락했다가 급매가 소진되며 이달 1일에는 같은 면적이 18억7500만 원까지로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아직 2021년 고점 대비 5억 원 정도 낮지만 호가나 실거래가격이 조금 상승했다”며 “관망세가 아직 짙기는 한데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서울 주요 신축 대단지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아파트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이 소폭 회복했지만 예년 거래량보다 여전히 적고,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요인으로 본격 상승 전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2671건으로 3월 거래량(298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계약 물건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3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단지 위주로 급매가 소진된 이후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 4932채 규모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 21일 16억2000만 원에 팔렸다. 올 초 12억∼13억 원대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3억∼4억 원 올랐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전용 59㎡도 올해 1월 6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17일 7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가격이 반등하는 단지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관망세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거래량이 일부 늘어난 것이지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7∼12월)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약보합세, 관망세가 더 짙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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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안을 냈다. 기존에 특별법 대상자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의도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여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무자본 갭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썼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다시 열린다. 여야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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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채용 강요 땐 징역-벌금… 레미콘 운송거부도 처벌

    레미콘 트럭 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고,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레미콘 트럭이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나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최장 6개월 사업정지 혹은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측은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트럭도 멈추면 건설 현장이 셧다운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건설노조 등의 채용 강요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과 벌금 등 형벌 처분이 가능해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부당 금품 수수’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공사 방해’ 등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산하 5개 국토관리청 4∼9급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고 수사권을 부여한다. 전국 건설 현장이 연간 17만여 곳에 이르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이 10명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건설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됐을 때 제재 범위도 적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연내 타워크레인 관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 전 과정의 영상 기록도 의무화한다. 사측 책임과 처벌도 강화한다. 부실시공에 따른 사망사고 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또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처와 원청 건설사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가 10년 내 2회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들은 이의 제기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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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태안에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현대건설이 충남 태안군에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충남 태안군과 민관 협력 체제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모빌리티 경험도시, 모험도시 태안’을 주제로 현대도시개발,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등과 함께 태안군 원도심과 기업도시를 아우르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 원도심에는 이동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여 노인 등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모험 케어스테이션’을, 기업도시에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마크 ‘모험 투어스테이션’을 각각 구축한다. 특히 현대건설은 현대차 MCS랩과 협업해 다목적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영해 원도심과 기업도시 간 원활한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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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공항, 예타 탈락… 국토부는 계속 추진 방침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예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서산의 군 비행장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연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진행했다. 총 53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날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KDI 예타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타당성을 종합평가하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점수도 기준치 0.5를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를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B) 건설 사업은 이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 원이다. 부산과 경남 양산시,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사업비 3조424억 원), 광주와 전남 나주시를 잇는 광역철도(1조5192억 원)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이 51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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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인천 아파트 주차장 30곳 철근 누락”… GS건설 사과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 위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를 다시 지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9일 GS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지하 1, 2층 주차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에서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해당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뜻이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에 들어가는 주 철근인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철근으로, 슬래브에 가해지는 압력을 버텨 주는 역할을 한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가 아무리 단단해도 휘어짐이나 수직 압력에 취약하다”며 “이를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 부족으로 붕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초음파 촬영 등으로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철근을 빼돌리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이른바 ‘철근 빼먹기’ 의혹도 나오지만 GS건설은 “철근 누락은 직원 단순 과실로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12명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7월 1일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철근 누락은 GS건설 자체 조사 결과로 정부 조사에서 다른 원인이 나올 수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적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에 발주한 공공 분양 아파트로 10월 입주 예정이다. 현 공정이 67%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단지를 (부수고) 전면 재시공하라”고 촉구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반경 발생했다. 지하 1층 슬래브가 무너지는 충격으로 지하 2층까지 총 970㎡가 붕괴됐다. 사고가 주말 밤에 일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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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월례비, 준 회사-직원도 처벌 추진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수수한 근로자뿐 아니라 지급한 사측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올해 2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범정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지급하거나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사에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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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공항 예타 탈락…국토부 “공약 이행 위해 계속 추진”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예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충남 서산의 군 비행장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연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진행했다. 총 53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날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KDI 예타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타당성을 종합 평가하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점수도 기준치 0.5를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를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B) 건설 사업은 이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 원이다. 부산과 경남 양산시,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사업비 3조424억 원)와 광주와 전남 나주시를 잇는 광역철도(1조5192억 원)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이 51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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