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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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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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80일내 尹 파면여부 결정… 박근혜땐 9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리 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신문도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두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심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변론기일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심판 때는 10일, 2016년 박 전 대통령 심판 때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못 박은 바 있어 이번에도 기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이달 내 ‘9인 체제’ 완성 방침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올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개월 가까이 후임이 지명 늦어졌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에 참여하다 임기 만료로 중도에 퇴임했고,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소장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리와 결정이 모두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재판관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3명이 임명되면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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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강제수사 초읽기… 체포-구속땐 현직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사와 구속수감, 기소는 모두 파면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금고나 무기 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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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3시간전 경찰청장 안가 불러 지시… “언론 보고 계엄 알았다” 해명 거짓 드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거짓 해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일 계엄 발표 불과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의 문서 1장을 이들에게 건넸다고 한다. 문서에는 계엄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37분경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뒤 조 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를 비롯한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긴급 체포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뒤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받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자신들의 현직 수뇌부 두 명을 동시에 체포한 것은 경찰 조직 역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수본은 “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조본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조본 구성을 위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 협의 진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도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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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서 자살 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투입을 지시해 내란죄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지의 연결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고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전인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대기하던 곳 화장실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자살 재시도가 있을 수 있어 김 전 장관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수감한 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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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현재 건강 이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11시 52분경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김 전 장관의 시도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보건소로 이송, 보호실에 수용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날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법무부 소속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극단 선택 시도와 관련해 “오늘 아침 보고받기로 전날 11시 52분쯤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 (김 전 장관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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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난방 수사’ 비판에…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면서도 “합동 수사 여부나 방식, 지휘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 역시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세 기관의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검찰은 계엄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경찰에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같은 날 국수본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제각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도 6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며 기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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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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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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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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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군 수뇌부를 다각도로 조사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흐름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이어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도 다각도로 확보하고 있다. 9일 특수본은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게 1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자는 9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20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 사령관과 박 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으며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조사는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검찰도 출석을 통보한 만큼 경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장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승인조치’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는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청구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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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현 특수본부장, 韓 고교-대학 후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고교와 대학 모두 한 대표의 후배인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박 본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보다는 주로 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박 본부장의 아버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 외할아버지는 김용제 전 서울지검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회식’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문제가 됐는데, 박 본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 민주당은 박 본부장이 서울고검 형사부장일 때 윤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본부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선 박 본부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 한 대표와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박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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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檢에 ‘깡통폰’ 내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증거인멸 논란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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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공수처, ‘불법 계엄’ 중구난방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본은 조사 6시간여 만에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내역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본부장은 8일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의 수사 범위인 만큼 독자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은)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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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檢출석전 휴대전화 바꿔 깡통폰 제출…증거인멸 시도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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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특검이 수사해야”…특수본 박세현 ‘한동훈 후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박 본부장은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고교와 대학 모두 한 대표의 후배인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게 아니냐”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박 본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박 본부장은 수사보다는 주로 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박 본부장의 아버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 외할아버지는 김용제 전 서울지검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엔 이른바 ‘돈봉투 회식’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문제가 됐는데, 박 본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특히 민주당은 박 본부장이 서울고검 형사부장일 때 윤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본부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선 박 본부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 한 대표와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박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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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공소장에 “김영선에게 받은 돈, 보궐뿐 아니라 22대 총선 공천 기대 대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명 씨가 수령한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2년 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공천 도움 기대도 담긴 대가”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직선거를 위한 추천 등의 대가로 총 8070만6000원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 505만5000원을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뒤, 강 씨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공천 대가를 위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를 2021년 6월 각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김 전 의원도 당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의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본인의 자격을 이용해 배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되게 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명 씨는 같은해 8월 배 씨, 이 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게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나한테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후 배 씨가 이 씨와 함께 각각 3000만 원씩 준비해 총 6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김 전 소장에게 건네줬고, 김 전 소장이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명 씨 등은 2021년 8월~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에서 배 씨, 이 씨로부터 현금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또한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언론에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했다”며 “(자신의) 정치활동이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적시했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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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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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 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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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세비 절반 매달 받았다”…기존 입장 번복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해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직접 수령한 돈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3년 5월까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자신이 결재서류에 현금 봉투를 끼워 넣어 건네는 방식으로 명 씨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의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명 씨는 자신이 세비 절반을 매달 수령했다는 강 씨 주장이 거짓이고, 김 전 의원이 돈을 모두 모아뒀다 올해 1월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돈의 명목도 자신이 김 전 의원 선거에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해왔지만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서 현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추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한편 명 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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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영선 동생 ‘산단 인근 부지 매입’ 의혹 공인중개사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창원 산단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공인중개사를 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김 전 의원의 동생에게 창원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의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A 씨를 불러 약 2시간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배우자)가 창원산단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의 건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옮겨놓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 남동생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일에는 동생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도 불러 김 전 의원 동생의 부지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땅을 소개해줄) 당시에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인지 몰랐다”면서 “부동산에 찾아왔길래 미래의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낫지 않느냐며 (창원산단) 인근 부지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이 땅을 매입한 뒤 약 6개월 뒤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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