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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는 확대하고 보험료는 낮춘 간편심사보험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80대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으로 기존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의 유병자들도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고객이 해당 특약 가입 시 횟수 제한 없이 3대 질병을 진단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직전 발생한 3대 질병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보장 가능). 여기에 그동안 간편심사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통풍, 대상포진 등의 만성생활 질환에 대한 보장을 신설했다. 또 급성 류머티즘열, 만성 류머티즘심장질환 등 보장받을 수 없던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일당 및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5, 10, 15, 20, 30년 만기 갱신형 또는 80, 90, 95, 100세 만기형 중 고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세(歲)만기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을 선택할 경우 15∼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박재관 장기상품부장은 “기존의 간편심사보험보다 가입 범위와 보장을 대폭 넓혀 종합형보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상품을 출시했다”며 “이번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출시를 통해 현대해상이 간편보험상품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KB손해보험은 입원 치료 시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KB간병인지원보험’을 판매 중이다. ‘KB간병인지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간병인 지원을 원치 않으면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간병인 지원 전용 콜센터로 요청하면 제휴 간병인 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병원에 파견해 회복을 도와준다. 간병인 지원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단, 현금 일당과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80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가입이 가능하다. 연(年)만기와 세(歲)만기 중 원하는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세만기’ 상품은 80세, 100세 등 나이를 기준으로, ‘연만기’는 10년, 15년, 20년 만기 등 기간을 기준으로 보장 기간을 설정한다. 또한 동시에 출시된 ‘KB간편간병인지원보험’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들도 동일한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간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보다 경쟁력 있는 간병인보험 출시를 통해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간병인지원보험을 출시하는 한편, 금융업계 최초로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2016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서울 송파구에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를 오픈함으로써 선진화된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금융지주가 2022년에 완전한 민간 금융회사로 거듭난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5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 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1998년 첫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4년 만에 우리금융이 정부의 품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발표한 일정대로 2022년까지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다소 안 좋아지더라도 매각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가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 가운데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000만 주(100%)를 취득했다. 그 후 보유 지분을 한꺼번에 파는 ‘통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우리금융을 쪼개 우리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에 각각 넘겼고 2016년 우리은행 지분 29.69%를 투자자 7곳에 매각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87.3%(11조1000억 원)를 회수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영국의 고분자발광다이오드(PLED) 소재 업체인 ‘케임브리지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안과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인사이트 비전’, 노키아에 인수된 통신장비 회사 ‘알카텔루슨트’. 업종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회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절, 특허 등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아 스타트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은 기업들의 자금줄이 된 지 오래다. IP 연구·분석기관인 ‘IP클로즈업’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IP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2011∼2016년 94만7907건에 이른다. 1990년대 등록된 미국 특허의 20% 정도가 2012년까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IP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은행들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IP담보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대출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 코드에 발맞춰 급한 대로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막상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상품은 앞다퉈 출시했는데 실적은 초라해 그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IP담보대출을 거의 다뤄보지 못했다.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국책은행 정도만 IP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말 ‘지식재산권 금융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동산(動産) 담보가 활용될 수 있게끔 여신심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이나 지식 등 무형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부족한 기업도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올 4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KEB하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줄지어 관련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4대 시중은행의 취급액을 모두 더해도 5월 말 기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성적이다.○ “대출 위한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시중은행들은 무작정 IP담보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선 IP의 담보 가치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시장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기업이 부실해진다고 했을 때 해당 IP를 시장에 유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3∼2017년 IP 회수지원펀드의 IP 매입액은 35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도 IP 평가에 3주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 IP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 대출이나 직접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록 특허청이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지만 IP 평가에 500만 원의 평가비가 드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시중은행과 공동 출연을 통해 IP 회수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돈을 모아 전문기관을 세워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 은행의 대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IP 담보는 부동산 등 자산 담보가 소진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적극적으로 IP 금융에 나서줘야 한다”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영국의 고분자발광다이오드(PLED) 소재 업체인 ‘캠브리지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안과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인사이트 비전’, 노키아에 인수된 통신장비 회사 ‘알카텔 루슨트.’ 업종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회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절, 특허 등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아 스타트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은 기업들의 자금줄이 된 지 오래다. IP 연구·분석기관인 ‘IP클로즈업’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IP 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2011~2016년 94만7907건에 이른다. 1990년대 등록된 미국 특허의 20% 정도가 2012년까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IP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은행들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IP담보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대출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 코드에 발맞춰 급한 대로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막상 대출 영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품은 앞 다퉈 출시했는데 실적은 초라해 그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IP담보대출을 거의 다뤄보지 못 했다.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국책은행 정도만 IP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말 ‘지식재산권 금융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동산(動産) 담보가 활용될 수 있게끔 여신심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이나 지식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부족한 기업도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올 4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KEB하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줄지어 관련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4대 시중은행의 취급액을 모두 더해도 5월말 기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아직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성적이다. ●“대출 위한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시중은행들은 무작정 IP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우선 IP의 담보가치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시장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기업이 부실해진다고 했을 때 해당 IP를 시장에 유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3~2017년 IP 회수지원펀드의 IP 매입액은 35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도 IP 평가에 3주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IP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일반대출이나 직접투자를 더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록 특허청이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지만 IP평가에 500만 원의 평가비가 드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시중은행과 공동 출연을 통해 IP 회수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돈을 모아 전문기관을 세워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 은행의 대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IP 담보는 부동산 등 자산 담보가 소진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적극적으로 IP금융에 나서줘야 한다”고 전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혼자 지내는 삶이 편해서 굳이 결혼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이모 씨(41)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처럼 싱글인 친구들과 퇴근 후 술 한잔 즐기고, 집에 와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한다. 하지만 은퇴 후를 생각하면 갑갑하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모님의 걱정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 그는 “월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지만 나중에 도움 받을 곳도 없는데 이걸로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1인 가구주 10명 중 4명꼴은 향후 10년 이상 혼자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월 120만 원 넘는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저축 및 투자액은 70만 원에 그쳤다. 1인 가구 확산으로 저출산 리스크뿐 아니라 은퇴 리스크가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 10명 중 4명 “향후 10년 이상 혼자 살 듯”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2017년 기준 약 562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10.9%에 달하는 가운데 KB금융은 23일 올해 4월 만 25∼59세 1인 가구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7%가 ‘1인 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53.6%)라는 이유였다. ‘향후 10년 이상 혼자 살 것 같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도 지난해 34.5%에서 올해 38.0%로 증가했다. 혼자 사는 것의 장점(복수 응답)으로는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 결정’(82.5%)이 단연 1순위로 꼽혔다.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73.4%), ‘직장과 학업에 몰입 가능’(14.7%), ‘가족 부양 부담 없음’(13.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최대 고민은 경제력 유지(47.6%)와 외로움 등 심리적 안정(40.4%)이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만 ‘경제력 유지’를 지목했을 뿐 30∼50대 모두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다. 여성들은 20∼50대 모두 경제력 유지가 최대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 1인 가구주 21%만 은퇴 준비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인데도 1인 가구들은 실제 은퇴 준비에는 소홀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9%에 그쳤다. 전체 10명 중 3명이 넘는 1인 가구주들이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또 1인 가구들은 은퇴 이후를 위해 매달 평균 123만 원의 투자 및 저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필요 금액의 57% 수준인 약 70만 원만 투자나 저축에 쓰고 있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은퇴 대비가 부족했다. 연소득 1200만∼2400만 원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필요 저축 금액(106만 원)의 29%에 불과한 31만 원을 투자 또는 저축하고 있었다. 1인 가구 스스로도 ‘은퇴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60.4%), ‘은퇴 후 가족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55.9%)고 답하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정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경제적 우려는 높지만 주변의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다”라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는 등 이들이 스스로 경제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앱(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유자재로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기존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오픈뱅킹에 뛰어들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조회, 이체를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시중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은행도 자기 은행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오픈뱅킹은 이처럼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 타 은행 등 ‘제3자’에게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까지 열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기관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단,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12월부터 전면 확대한다. 10월부터 신한은행 앱에서도 우리은행 계좌의 돈을 조회하고 송금하는 게 가능해지고, 12월이 되면 특정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앱 하나로 은행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픈뱅킹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총 18개 은행이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펌뱅킹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건당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이 거론되고 있다.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1시간 중지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에선 중지 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기업들의 보안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7∼12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거래소 업무 전반을 검사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종합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등 한국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산 사고 등 개별 이슈가 불거질 때 거래소를 상대로 부문 검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업무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올해 초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금융위와 논의했으나 검사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수탁해 이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요청할 때만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도 검사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라며 “종합검사를 원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효과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씌워 왔다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담보신탁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을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다. 가령 대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신탁의 경우 수수료가 5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13만5000원)의 3.7배에 달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자에게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 등 각종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아니라 채권 보전으로 혜택을 보는 조합이 신탁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된다. 개선 방안이 적용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은 대출액 1억 원 기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으로 이들 대출에 부과됐던 비용 중 345억 원은 앞으로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또 조합들은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등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달 중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이 주당 50만∼60만 원으로 상승할 전망인데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A사는 주당 12만 원에 산 주식을 25만 원에 회원들에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12만 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투자자들을 울려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2032개까지 불었고 올 들어서도 약 300개가 더 늘었다. 3년 반 만에 등록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이름을 알린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 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정식 등록업체와 미등록 불법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곧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자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이 주당 50만~60만 원까지 상승할 전망인데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A업체는 주당 12만 원에 산 주식을 25만 원에 회원들에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했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투자자들을 울려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SNS,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주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투자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2032개까지 불었고 올 들어서도 약 300개가 더 늘었다. 3년 반 만에 등록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유명세를 쌓은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신속한 퇴출절차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곧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인 간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채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빌라의 시세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해 주택담보대출 과정이 한층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6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어났다. 11월 출시 예정인 ‘코나아이’의 앱은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 관리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앱에 계모임을 개설한 뒤 ‘순번’을 결정하고 곗돈을 입금하면 계모임이 알아서 관리된다.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매달 곗돈이 입금되고 모든 계원이 곗돈을 수령하면 계모임이 종료되는 것이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 각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도 11월 나온다. 음식점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율이 최저 0.8%에 불과하지만 O2O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3% 안팎의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가 대표 가맹점으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페이민트’는 PG사를 대신해 결제대행을 맡되 대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PG사 명의가 아닌 오프라인 음식점 명의로 결제가 진행돼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빅밸류’ ‘공감랩’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등을 이용해 50채 미만 아파트 단지의 시세 및 담보가치 산정을 도와준다.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등 전체 주택의 33%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더 늦기 전에 퇴직연금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라.’ 190조 원대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회사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 관련 조직을 개편해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도 낮추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으로 전년 말(168조4000억 원)보다 12.8%(21조6000억 원)가량 불어났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환산해봐도 연 1.88%에 불과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연 수익률도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다. DB형을 기준으로 할 때,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1.56%로 소폭 앞서 있고 KEB하나은행(1.47%)과 KB국민은행(1.43%)이 뒤를 잇고 있다.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이지만 각 회사들은 적립금 대비 0.4∼0.6%대의 수수료와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깜짝 인하했다. 신한금융 역시 조용병 회장의 지시로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장기계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DB형과 DC형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자금력이 떨어지는 20∼34세의 사회초년생과 55세 이상의 은퇴세대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곧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뱅킹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돕기 위한 플랫폼도 선보인다. 신한금융의 ‘스마트연금마당’은 신한금융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상품 및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KB금융의 ‘그룹 통합 퇴직연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 4월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던 퇴직연금 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해 ‘매트릭스’ 체제를 꾸렸다. KB금융도 5월 말 연금사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며칠 뒤 KEB하나은행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일대일 맞춤 자산관리와 수익률 컨설팅을 해주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매년 성과를 평가해 위탁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KEB하나은행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 총괄 김미숙 부장은 “갈수록 퇴직연금 시장 내 DC형, IRP 비중이 늘어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더 늦기 전에 퇴직연금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라.’ 190조 원대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 관련 조직을 개편해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도 낮추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으로 전년 말(168조4000억 원)보다 12.8%(21조6000억 원)가량 불어났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환산해 봐도 연 1.88%에 불과하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연 수익률도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다. DB형을 기준으로 할 때,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1.56%로 소폭 앞서 있고 KEB하나은행(1.47%)과 KB국민은행(1.43%)이 뒤를 잇고 있다.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이지만 각 회사들은 적립금 대비 0.4~0.6%대의 수수료와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깜짝 인하했다. 신한금융 역시 조용병 회장의 지시로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기업, 장기계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DB형과 DC형의 수수료율을 차등화 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자금력이 떨어지는 20~34세의 사회초년생과 55세 이상의 은퇴세대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곧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뱅킹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돕기 위한 플랫폼도 선보인다. 신한금융의 ‘스마트연금마당’은 신한금융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상품 및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KB금융의 ‘그룹 통합 퇴직연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 4월 각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던 퇴직연금 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해 ‘매트릭스’ 체제를 꾸렸다. KB금융도 5월 말 연금사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며칠 뒤 KEB하나은행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일대일 맞춤 자산관리와 수익률 컨설팅을 해주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매년 성과를 평가해 위탁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KEB하나은행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 총괄 김미숙 부장은 “갈수록 퇴직연금 시장 내 DC형, IRP 비중이 늘어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올 4월 A 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 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 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이 나오면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며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가입했던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이득이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큰 손실을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에 대해 “불공정계약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 후 피해 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시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한번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키코뿐 아니라 여러 금융 현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 위원장은 그를 둘러싼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출마는 아무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는 거기에 맞는 자질과 능력, 또 의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고위공무원 했다고 그게 다 길러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심사 방식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 방식은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마포혁신타운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옛 신보 사옥을 지하 1층, 지상 20층, 연면적 3만6259m² 규모의 국내 최대 창업 플랫폼으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올 4월 A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시속 8km 또는 12km로 부딪혀도 앞차량 운전자의 목 부분 등에서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끼어있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보니 용돈이 급한 10대 배달원까지 보험사기에 뛰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여신금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 4년여 만에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9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부 주체는 금융회사라고 명시한 것이다. 앞서 2015년 5월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금융회사가 자동차리스 약관을 변경해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되, 그만큼을 리스 요금에 얹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역시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이니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취득세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취득세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내는 것”이라며 “약관이 변경됐다고 취득세를 리스료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200여 곳의 다른 피해 기업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결정 내용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은행들이 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도 많다.○ 대법원 판결 끝난 사건 10년 만에 재조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던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키코 가입 기업 700여 곳은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던 키코 사태는 2017년 이른바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약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금융위에 키코 재조사를 권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 원장은 학자 시절의 소신대로 직접 손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 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년여간 재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상품 자체가 아니라 불완전판매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불완전판매의 소지는 인정한 바 있다”며 “분조위를 열어 구체적인 배상 비율 등을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사는 키코 계약을 체결한 후 1687억 원의 손실을 봤다. 판례 등으로 미뤄 볼 때 분조위는 은행들에 피해 금액의 10∼50%(약 168억∼844억 원)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재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들 배상 거부하면 방법 없어 문제는 분조위의 결정대로 순조롭게 조정이 이뤄지느냐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다.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당국이 별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대다수 은행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배상에 나섰다가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배상 안건을 올리더라도 이사회 멤버들이 이를 승인해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향후 늘어날 경우 배상 금액이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은행들엔 부담이다. 은행들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 기업들은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인 데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보복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배상을 하라고 ‘물밑 설득’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보니 은행들도 쉽게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피감기관인 은행들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인 CERCG캐피털의 자산유동화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부산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의 회사채가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당시 부산은행은 이 ABCP를 200억 원어치 매입해 이 중 88억 원을 개인투자자에게 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을 계기로 CERCG캐피털의 ABCP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ABCP를 매입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부산은행 외에도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KTB자산운용(200억 원), BNK투자증권(200억 원), 유안타증권(150억 원), 신영증권(1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 원), 하나은행(35억 원) 등 8곳이고 투자금액은 총 164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펀드나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