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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으로 산 물건은 포장박스를 열어봤더라도 제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현 SSG닷컴)와 우리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박스를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포장박스에 붙였다. 우리홈쇼핑도 2018∼2019년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팔면서 온라인쇼핑몰 안내 페이지에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적었다. 두 업체 모두 당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법은 고객이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했더라도 교환·환불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본 물건이 실제 배송된 이후 눈으로 봤을 때와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샀을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뜯으면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 일부 사업자는 이런 내용의 스티커를 상품 포장지에 붙여 배송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 행위”라며 “청소년이나 노인 구매자는 이런 고지 때문에 아예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잠재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바이오기업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GE) 바이오 분야 사업 부문 인수 건을 심사해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의 사업 부문이 결합되면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나허는 GE의 바이오 공정 제품 사업 부문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나허는 바이오의약품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소모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32개 바이오 공정 제품을 심사한 결과 마이크로캐리어(세포 배양에 쓰이는 소모품) 등 8개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인수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과 관련된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럽연합(EU) 측에서도 한 달여 전 비슷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한국 수출이 지난달에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반등해 회복 기대감은 커졌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줄어든 433억5000만 달러(약 51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계속된 마이너스(―) 행진이 14개월째 이어졌다. 1월 무역수지 흑자는 6억2000만 달러로 2013년 1월(3억7600만 달러) 이후 7년 만의 최저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2.5일 줄어들어 1월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행인 건 일평균 수출액이 20억2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19억2000만 달러)보다 4.8% 많다는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줄었지만 최근 14개월 중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반도체의 일평균 수출은 7.8% 늘었다. 최근 국제 반도체 가격도 오름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수출 차질은 아직 제한적이나 2월 수출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부는 감염증이 확산하면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이 징수해 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사찰에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적용해 사찰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자연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각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찰이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월 현재 국립공원 안에서 별도의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23곳이다. 관람료는 사찰에 따라 1000∼5000원 수준으로, 이 중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등 14곳은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 등산객들은 “사찰에 가지 않아도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찰이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 일반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00여 건의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분석했을 때도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불교계는 관람료 징수가 사찰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1960년대에 사찰 부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데 따른 합법적 징수라는 것이다.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도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절반가량은 사찰 유지·보존에 쓰이고 30%는 문화재 보수와 매표소 관리에, 나머지는 종단 운영과 승려 양성에 사용된다. 정부는 사찰이 문화재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때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사찰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곧 예산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0.2%포인트 낮아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이 나왔다.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국가는 세 곳에 불과했다. 2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추산됐다. 지난해에는 2.7%였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보통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잠재성장률의 하락 폭이 한국보다 큰 국가는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터키(4.4%→4.0%) 정도였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 전망과 통계청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1791달러로 전년(3만3346달러)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가 하락하는 건 2015년 518달러가 줄어든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개념)을 1.2%로 추정했다. 2018년 연간 GDP(1893조4970억 원)에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대입한 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산인구(5170만9098명)로 나누면 1인당 GDP는 3만1791달러로 추산된다. 1인당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개념으로, 국민의 생활수준과 구매력을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해 1인당 GNI 역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3만20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OECD에서 18위 수준이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온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은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운송단가가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그 후 2018년까지 총 19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기존에 각사가 운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물량을 나눈 뒤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짰다. 또 합의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서로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 입찰 명세를 교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올해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경인양행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재료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지난 반년간 국내 업계는 미국, 중국, 호주, 유럽 등으로 수입 국가를 늘리고 국산 제품을 공정에 투입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했으며 올 1월 솔브레인은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다. 미국 듀폰은 포토레지스트의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정부는 23일부터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넓히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중 1조7000억 원을 연구개발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포토레지스트와 2차전지, 탄소섬유 등 6개 협력사업에 연구개발과 자금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는 1조 원 규모로 보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1500억 원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와 나노팹에 테스트베드(시험장)를 확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남건우 기자 woo@donga.com}
21일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경제가 반등하는 징후가 보인다”고 했지만 1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설 연휴를 감안하면 1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2월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7%)와 석유제품(19.3%) 등에서 늘었지만, 승용차(-6.8%), 무선통신기기(-6.2%), 선박(-42.1%) 분야에서 감소했다. 반면 이달 1∼20일 수입은 28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방안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그동안 기재부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고민해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물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소득세는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율은 20%다. 단,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가상화폐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산 종류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은 달라진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식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타소득세율인 20%보다는 높은 편이다. 세금을 내거나 거두는 측면에서는 기타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간편하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연금 등과 함께 1년에 한 번만 부과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하는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가상화폐 특성상 기준시가를 산정하기가 까다롭다.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곳과 양도소득으로 여기는 곳으로 나뉜다. 일본은 2017년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한다는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잡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55%다. 미국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가상화폐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하면 10∼37%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년이 넘으면 그보다 낮은 0∼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호주 역시 가상화폐 처분소득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가상화폐 처분으로 얻은 금액 또는 처분할 때의 공정가액과 취득할 때의 공정가액 차액으로 산정한다. 정부 측은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방안을 총괄하는 곳이 소득세제과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아직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부과할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방안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그동안 기재부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고민해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물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소득세는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이다.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율은 20%다. 단,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가상화폐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산 종류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은 달라진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식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타소득세율인 20%보다는 높은 편이다. 세금을 내거나 거두는 측면에서는 기타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간편하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연금 등과 함께 1년에 한 번만 부과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하는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가상화폐 특성상 기준시가를 산정하기가 까다롭다.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곳과 양도소득으로 여기는 곳으로 나뉜다. 일본은 2017년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한다는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잡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55%다. 미국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가상화폐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하면 10~37%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년이 넘으면 15~20%의 세율이 부과된다. 호주 역시 암호화폐 처분소득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암호화폐 처분으로 얻은 금액 또는 처분할 때의 공정가액과 취득할 때의 공정가액 차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가상화폐의 공정가액은 평판이 좋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가격으로 정한다. 정부 측은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방안을 총괄하는 곳이 소득세제과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아직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부과할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지수(index)는 숫자로 이뤄져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다. 숫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블룸버그뉴스가 발표한 국가별 혁신지수에서 한국의 생산성은 105개국 가운데 29위로 밀렸다. 지난해에는 18위였는데 1년 새 11계단 떨어진 것이다. 블룸버그만 한국의 생산성에 경보음을 울린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OECD는 “낮은 생산성을 보완하던 장시간 노동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효과가 줄었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성 증대는 시장 확대와 더불어 경제 성장에 필수 조건이다. 결국 최근의 생산성 하락은 한국 경제의 장기 둔화를 예고하는 셈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노동 투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공장 자동화나 설비 증대 등 자본 투입으로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0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투자를 축소한다는 의견이 39.4%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보다 채용을 줄인다(35.6%)는 곳이 늘리겠다(19.3%)는 곳보다 많았다. 필요한 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고용 창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내에서 인상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개혁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 안정만을 강조하지만, 안정성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으로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IMF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재정 확대를 권고하면서도 노동 개혁을 주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IMF는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이 채택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이 잠재력을 높이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유연안정성은 기업에는 고용유연성을 주고 실직자에게는 정부 지원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꾀하는 정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규제·노동 개혁 의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에 투자와 채용을 늘리라고 채근하거나,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에 힘입은 고용률 상승을 경제 성과로 내걸고 있다. 외부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남건우 경제부 기자 woo@donga.com}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는 앞으로 요금을 올릴 때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요금이나 멤버십이 변경된다고 통보만 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결제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여 20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요금 변경과 같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동의 절차 없이 통보만으로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으로 약관이 바뀌면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바꿀 때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키거나 제한하는 사유도 지금은 ‘약관 위반’ 같은 모호한 문구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복제,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자세히 명시된다. 회원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도록 명시한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항공기 운항 지연,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전후에는 항공이나 택배 관련 수요가 많아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에는 되도록이면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하고, 택배는 적어도 1주일의 여유 시간을 두고 주문하는 게 좋다. 또 현금 결제 조건으로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둘 것을 권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조건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는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계약을 체결해 통지하고, 계약 변경 여부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면세점의 부당 반품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반품된 제품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반품을 금지했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것은 입점·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복합쇼핑몰은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송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료 집단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호치키스 찍기를 맡은 공무원은 그날 일찍 집에 가는 것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여러 공무원이 머리 싸매고 만든 정책을 하나로 엮으려면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이들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따로 있다. “아래아한글의 문서 작업 단축키 중 F7이 있습니다. 문서의 위아래, 양옆의 여백을 얼마나 둘지, 머리말과 꼬리말의 위치는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단축키이죠. 문서 취합하는 직원들 보면 계속 F7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각 부처의 문서 양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중앙부처 공무원 A 씨)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밤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부처나 부서마다 보고 양식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부 상사들이 보고서의 내용보다도 겉포장이나 통일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윗분들은 보고서가 한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 왠지 내용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결국 아랫사람들은 줄 간격과 글자 모양에 병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많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형식’과 ‘절차’에 매몰돼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일을 하다 보면 실제 업무 성과보다 보고서 양식 같은 형식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 한 사무관은 “전체 업무를 100으로 치면 이런 절차와 형식을 위한 업무가 40 정도 된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한다고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무관,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 장관에 이어 청와대까지 가야 하는 보고서라도 있으면 이른바 ‘화장발’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청와대가 비대해지면서 각 부처가 올려 보내는 보고서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무원들이 공문 작성, 회의 등 절차에 집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이 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로 인해 정책 결정이나 행정 서비스가 지체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형식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지나친 형식주의로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한 분위기에서 열린 ‘긴급회의’였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만들겠다는 게 전부였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들 조직부터 꾸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해가 밝은 지금까지도 이 혁신기획단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공무원단은 몇 급을 포함시킬지, 사무관은 몇 명을 넣을지를 정하는 직제 구성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에는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임시로 운영 중이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정책을 바로 내놓기는커녕 정책을 핑계 삼아 새로운 조직을 꾸린다며 수개월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는 모습이 관료 조직의 심각한 비효율을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를 열기 위해 없는 안건을 개발 기획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다. 정부 내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력과 예산을 받아야 한다. 조직이 만들어진다 해도 각 부처에서 누구를 차출할지를 또 논의해야 한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행안부가 새로 조직이 늘어나는 걸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부처들도 사람을 빼 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거치느라 속도를 못 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단뿐만이 아니다. 실제 정부가 각종 위원회나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보여 주기식 대책에 그칠 때가 많다. 국가 경제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관련 부처 간부들을 소집해 여는 각종 ‘비상점검회의’도 맹탕으로 끝나기는 마찬가지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당장 무슨 수라도 쓰고 싶지만 각종 규정과 절차에 손발이 묶여 있어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그래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으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바깥에 알리려면 위원회도 만들고 회의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원회나 회의가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과 비효율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무관은 “조직 내 불필요한 일을 줄이자며 TF를 구성했는데 이 TF가 하는 일이 계속 회의를 반복하고 실제로 불필요한 일이 줄었는지 평가까지 한다는 것”며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며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열기 위해 없는 안건을 만드는 일도 잦다. 중앙 부처에서 근무한 지 약 10년이 된 한 사무관은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안 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사회는 하루 이틀 전에 회의 일정을 공지하고 회의 안건을 채우라는 지시가 나온다”며 “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를 여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 물론 공직사회에서 형식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무원 개인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 행정 업무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료사회에서는 이런 형식과 절차가 공무원의 행정력 남용을 막는 순기능보다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그에 따른 비효율과 부작용은 공직사회에 다시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장모 씨는 “전자결재가 있는데도 상사가 항상 대면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전자결재 문서는 따로 만들고, 프린트물을 출력해서 다시 설명해야 하니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김모 씨는 “밤이 되면 PC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야근을 하려면 담당 국장에게 야근 허락을 구하는 공문을 따로 만들어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꼴”이라고 푸념했다. 이런 공직사회의 비효율은 민원 처리나 규제 해결 지연의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이 민간으로 전이되는 일도 생긴다.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한 대학교수는 “공무원의 업무 절차를 함께 일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따라야 하다 보니 연구에 들여야 할 시간을 문서 작업을 하느라 뺏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의 비효율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홍석호 기자}
정부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지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이에 따라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당초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재정수지가 목표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며 “12월에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 집행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3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이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58만 원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1858만 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가 총 7조2430억74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반면 전체 신고자 중 18.9%(351만3727명)는 내야 할 세금보다 징수된 금액이 적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이 낸 금액은 총 2조9680억43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결정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근로자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전년(3519만 원) 대비 3.6% 증가한 3647만 원이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80만2000명으로 전년(71만9000명)에 비해 11.5% 늘었다. 억대 연봉자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여성 근로자는 791만 명으로 전체의 42.6%였다. 2014년 40%를 돌파한 뒤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임신과 출산, 육아로 한정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정 기준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국내선 면세점(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단녀의 범위가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퇴직 뒤 1년 이내에 결혼한 여성으로 확대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경단녀 인정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 교육이나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법인이 국내외 다른 소부장 관련 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일하는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2022년까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면 1회 600달러 한도 외에 주류 1L 이하(400달러 이하)와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내 면세판매점 즉시 환급 한도’도 1회 30만 원, 총 100만 원에서 1회 5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해 3∼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를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도서관,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으로 확대해 거의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부동산 세제도 구체화했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만큼 양도세율을 높여놨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다. 또 지금은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이후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