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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4만 명에 가깝지만 기증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9301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만7444명, 2016년 3만286명, 2017년 3만4187명, 2018년 3만7217명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3000명씩 늘고 있다. 반면 기증자는 2015년 2569명, 2016년 2886명, 2017년 2897명, 2018년 3396명 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규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10만 명을 넘었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 2016년 8만5005명, 2017년 7만5915명, 2018년 7만763명 등으로 줄었다.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1220일(약 3년 4개월)로, 2014년(약 3년 1개월)에 비해 약 3개월 길어졌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어르신, 그때 편찮으셨던 건 좀 어떠세요? 자꾸 기력이 떨어지시면 영양제라도 한번 맞으면 어떨까요. 걱정돼서요.” 지난달 24일 영등포구 양평2동에 홀로 사는 A 씨(75)를 찾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생활관리사) 나명자 씨(53)는 가장 먼저 건강을 물었다. A 씨가 전신에 통증이 심해 최근 병원에 이틀간 입원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동행한 기자에게 “나 선생님이 계속 내 건강을 신경써줘서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독거노인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전국적으로 약 1만1800명이 활동하는데 관리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맡고 있다. 나 씨가 이날 약 2시간 동안 찾은 노인은 4명. 이들은 “나 선생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일상을 꿰고 있는 나 씨 덕에 노인들은 필요한 후원품을 받고 모르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씨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독거노인은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 씨 같은 생활관리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안부를 묻는 수준에서 가사 지원, 병원 동행을 비롯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전반을 돕는 노인 돌봄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관리사 인력도 올해보다 1만8000명 더 늘고 담당하는 노인도 평균 15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6가지 종류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관리사가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가사를 돕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다. 그러나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는 이 6가지 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내년 4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 2458억 원에서 51.7% 늘린 3728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관리사는 하루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받는다. 폭염이나 폭설 같은 천재지변이 생기면 주말에도 담당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초과근무가 빈번하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임금 수준은 그대로인데 가사 지원까지 맡으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생활관리사 다수가 40, 50대 여성인데 남성 노인의 집을 홀로 방문해야 해 간혹 성추행 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 7000명을 추가 배치해 생활관리사와 동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력 7년 차인 한 생활관리사는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또래 노인들에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선뜻 공개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마련해 8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새 단속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을 침범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행사나 공사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때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일반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의 중심선 반 이상을 침범하면 법 위반이 된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 차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보호자 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화가 자꾸 첫째 아이에게 옮겨갑니다. 화를 억제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30대 여성 A씨는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돼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찾았다. 최근 첫째 아들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죄책감이 커졌고 자꾸만 자해 충동이 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독박육아(혼자 양육을 책임지는 것)’로 힘들어했다. 남편은 퇴근 후 TV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육아를 돕지 않았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 씨의 분노는 첫째에게 향했다. A 씨의 산후우울 선별검사 점수는 26점. 30점 만점인 이 검사에서 13점 이상이 나오면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산모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A 씨처럼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을 받는 사례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산후우울증 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소에서 시행된 산후우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산모는 8747명이었다. 2015년 3201명, 2016년 5810명, 2017년 8291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산모 수는 2015년 43만1000명, 2016년 39만9000명, 2017년 35만 명, 2018년 31만9000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산모 수는 정부에서 따로 집계하지 않아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나와 있는 출생아 수로 계산한 추정치다. 보건소는 방문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산모에게는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서를 써준다. 그러나 산모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연계율이 최근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산모 중 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는 2015년 1919명(60%), 2016년 2623명(45%), 2017년 3995명(48%), 2018년 3014명(34%)이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상담을 받아봤자 해결이 되겠느냐’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연계를 원치 않는 산모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산후 우울감은 산모의 90%가 겪는 흔한 증상으로 수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모의 10∼20%는 식욕 변화, 무기력증 등이 수반되는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산모의 0.1%는 망상, 환청 등을 동반한 산후정신증을 앓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창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산모가 무기력하고 멍한 모습을 보이고 아이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면 산후우울증일 확률이 높다”며 “이럴 때 가족들이 ‘의지가 약하다’고 다그치면 안 되고 산모가 병원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산모의 육아 부담이 큰 데다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크다”며 “힘든 건 없는지 물어봐 주고, 산모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의학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28)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황우석 사태’와 비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의학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 정회원 자격은 의과대학 및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한 후 25년이 지나고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회원은 600여 명이다.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논문의 저자가 부당하게 이용된 것으로 이른바 ‘선물저자’가 된 것”이라며 “연구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저자 윤리 위반으로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논문이 철회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황우석 사태는 연구자의 야심이 빚어낸 결과이지만, (조 씨) 관련 이슈는 사람 관계를 활용한 저자 등재로 심각한 의학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의학한림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내년 중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고등학생(조 씨)이 14일 만에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될 만큼 실적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이사장은 또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씨가 2008년 논문 저자로 등재될 당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1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조 씨가 제1저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모와 책임저자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군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를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뒤늦게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향후 일주일 동안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모든 접경지역에 대해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쳤고,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신고 없이 수입된 돼지고기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곳을 단속한 결과 5곳에서 무신고 제품 10개(소시지 9개, 돼지육포 1개)를 적발했다. 이 중 돼지육포(1.04kg)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육포의 원재료인 돼지가 ASF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살아 있는지, 감염성은 있는지 등을 세포배양 검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이 과정은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인천 백령도의 한 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들어왔지만 음성으로 밝혀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위은지 기자}

아들 부부와 전북 진안군에 사는 오남례 씨(90·장기요양 5등급)는 최근 본인이 다니고 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9일간 숙박을 했다. 아들이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집에서 오 씨를 보살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씨의 손녀 최은하 씨(38)는 “할머니를 집에 홀로 둘 수 없어 기관 직원에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단기보호 시범사업’이 있다며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기존의 노인 단기보호는 단기보호시설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전국 29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잘 못 지내실까봐 걱정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야간에도 대기하고 있고,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불도 켜주셨다고 한다”며 “할머니도 매우 좋아하셨고 저희도 이 서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재택)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서비스로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돌봄택시) 시범사업 등이 있다. 8월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여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가능했지만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뿐더러 기관별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종류가 달라 신청을 하는 게 번거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담을 통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안해준다. 이를 토대로 어르신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전국에 98곳이 있다. 5월 27일부터는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돌봄택시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다.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차량 내 고정장치가 설치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57)는 최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어머니 이모 씨(84)를 모시고 돌봄택시를 이용해 병원을 다녀왔다. 서 씨는 “집 앞부터 병원까지 어머니를 보다 편리하게 모시고 갈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이용료는 일반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돌봄택시 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까지 1만1001명이 전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와 돌봄택시서비스 등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들의 필요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 서비스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불법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과잉진료나 허위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아간 금액이 2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 원, 2016년 2591억6900만 원, 2017년 4770억4600만 원, 2018년 3985억8900만 원, 2019년 6월 기준 5796억5200만 원으로 총 2조649억 원이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같은 기간 총 3922억1700만 원이다. 모두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부당 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는 2015년 6.71%, 2016년 10.81%, 2017년 4.76%, 2018년 7.28%, 2019년 6월 기준 2.2%에 불과했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환수도 4.06%에 그쳤다. 김 의원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1. “넉넉하지는 않지. 그래도 정부에서 이거라도 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서울 양천구에서 홀로 사는 A 씨(70)는 3년 전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 선정됐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주택 임차료를 제하고 50만 원 남짓. 많지는 않지만 허리가 아파 일하지 못하는 그에게는 생명줄 같다. #2. “과일이나 빵, 그런 건 못 사 먹어요. 여유가 안 되니까. 만날 두부 콩나물 김치예요.” 중학생 자녀를 둔 수급자 B 씨(48·여)에게 수급비는 생명유지선이다. 굶어죽지 않을 수준의 생활비라는 의미다. B 씨는 “하루에 밥 한두 끼만 먹는데도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7일로 제정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돼 2000년 시행됐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는 A, B 씨 같은 빈곤층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비 등으로 빈곤층의 실질적 구제(救濟)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비(非)수급 빈곤층 89만 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 수입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C 씨(68)는 수급자 신청을 포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C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지만 연(緣)을 끊고 산 지 수십 년이다. 그러나 해당 주민센터는 “부양 능력을 판정하려면 자녀들 재산, 소득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직접 받아오라”고 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양의무자가 실제 수급자를 돌보든, 그렇지 않든 수급자격이 없다. 그래서 주민센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내용을 조회해야 한다. C 씨는 자녀들을 겨우 찾아 어렵게 말을 꺼냈다. 돌아온 답은 “왜 우리가 ‘당신’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였다. C 씨는 “면목이 없었다. 차라리 급여를 포기하고 말지 싶었다”고 했다. C 씨처럼 가난하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은 지난해 기준 89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굶어죽은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준 ‘봉천동 탈북 모자’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모친(42)의 소득인정액은 ‘0원’. 수급자 신청을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는 비수급 빈곤층을 만드는 걸림돌의 하나로 지목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히 노인은 자녀의 금융정보를 받아 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의무자가 빈곤층 수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겨우 먹고살 돈 받는다” 자조하기도 어렵게 수급자로 선정돼도 현재 보장 수준으로는 돈을 모으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빈곤 탈출’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각각 약 51만2000원, 89만7000원이다. 1인 가구인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정부가 21만 원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시민단체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지난해 2∼3월, 두 달간 B 씨를 비롯한 수급자 30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매월 수입보다 평균 약 17만 원을 더 썼다. 이 30가구는 “저축을 할 수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 간식을 마음 놓고 사본 적이 거의 없다” “먹고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라는 것은 잔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근로사업으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취업성공패키지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취업 및 생계유지를 돕는 제도도 있다. 특히 EITC 예산은 1조 원대에서 이달 4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이들이 금전 지원만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선택을 했지만 소득 지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각은 쉬운 접근일 수 있다”며 “빈곤층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하며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단계별 급여 지급, 수급자 급증 한계는 있지만 20년간 한국 사회에 축적된 기초생활보장제의 의미는 크다. 이 제도의 전신인 생활보호제도는 청소년이나 노인같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국가가 도움을 제공했다.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국가가 급여를 지급했다.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시혜성(施惠性)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사회권으로 보장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시작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이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이전에는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를 한 번에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넘는 순간 모든 급여를 못 받게 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해당 급여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즉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기준이 정해진다. 올해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4%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5%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수급자 수도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년째인 2001년 수급자는 141만9995명이었다. 이후 130만∼150만 명대에 머물다 2015년 수급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74만 명, 올해 7월 기준 183만여 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주요 급여의 국비 예산은 2000년 2조2453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원을 돌파했다. 내년도 예산은 약 13조1000억 원이다.○ 탈북 모자의 비극, 더 이상 없어야 빈곤층 누구나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이 없도록 수급자 범위를 넓히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과 주거급여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비의 핵심인 생계와 의료급여에 미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는 정부와 현장 모두 공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지지부진하다. 구인회 교수는 “정부가 부양의무자 폐지를 밝혔지만 정부 임기의 반이 지났는데도 속도도 늦고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올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은 정부 측 위원들의 반대로 합의안이 아닌 권고안에 그쳤다.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면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연 1조3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자녀를 둔 노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방향은 맞지만 완전 폐지에 이르려면 사회구조와 국민정서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독일형 모델이 거론된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특정 액수를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되 현재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구간을 설정하는 미국형 모델 등이 거론된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등 발전을 이뤄왔다. 다만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급여 빈곤층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먹고사는 것’ 이상의 충분한 돈을 쥐여주지 못하더라도 당장 먹고살게는 해줘야 한다. 더 이상 탈북 모자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내년 1월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와 같이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지 못한다. 욕탕 ‘출입금지’ 나이를 2003년 만 7세 미만에서 만 5세 미만으로 낮춘 지 16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異性)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의 심신 발육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만 4세라도 여탕에서 짓궂은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져 여성 이용객의 민원이 증가한다는 업계 건의가 많았다. 이에 만 4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앞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아 연령 기준을 ‘우리 나이 5세’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령 기준 제한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왔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祖孫) 가정의 경우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아예 목욕탕에 가지 못하거나 아이 홀로 목욕탕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4시간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5시다. 출장 이·미용 시술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질병, 방송 촬영 등 손님이 업소를 찾기가 매우 곤란할 때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출장 시술할 수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형 간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꼴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1∼25일 국내에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44건 중 국산은 30건, 중국산은 14건이다. 이번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들을 회수해 폐기 처리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 44개 명단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30일부터 국내 제품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 해당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수입 제품은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 제품은 매번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제품은 7월 시행된 수입검사 강화조치 이전에 수입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형 간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꼴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1∼25일 국내에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44건 중 국산은 30건, 중국산은 14건이다. 이번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들을 회수해 폐기 처리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 44개 명단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30일부터 국내 제품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 해당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수입 제품은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 제품은 매번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제품은 7월 시행된 수입검사 강화조치 이전에 수입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A형 간염이 크게 유행해 27일까지 발병 신고자 수가 1만5554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자 수(2437명)의 6.3배다. A형 간염을 예방하려면 끓인 물을 마시고 날음식은 익혀 먹으며 귀가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내에 시판 중인 ‘잔탁’ ‘겔포스디엑스정’ 등 위장약 269개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를 잠정 중지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의약품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되고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약품들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7종(수입 6종, 국내 제조 1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 복용하면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25일 현재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약일이 남은 환자는 약 144만 명이다. 식약처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단기 복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 복용했을 경우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연구 결과가 없다. 식약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또 다른 위장병 치료 성분인 니자티딘 원료 의약품도 조사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잔탁, 겔포스디엑스(알약), 알비스, 큐란 등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269개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를 잠정 중지함에 따라 140여만 명의 복약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에게서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아 25일 기준으로 먹을 약이 남은 환자는 약 144만 명이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이 의약품들을 구입해 복용한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다. 다만 식약처는 “위장약은 6주 이하로 단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가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생산한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 7종을 조사한 결과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의 333배를 넘는 53.50ppm까지 나온 샘플도 있었다. 잠정관리기준은 NDMA가 포함된 라니티딘을 하루에 600mg씩 70년간 섭취하면 발암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이 함유된 위장약을 단기간 먹을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위장약을 먹는 환자는 자신의 약 성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됐다면 처방받은 병·의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한 뒤 다른 성분이 든 위장약으로 다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한 번에 한해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남은 약을 구입처에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외에도 위장약의 원료 성분인 니자티딘에 대해 조만간 발암물질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니자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지만 NDMA를 유발하는 화학구조가 라니티딘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니자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자니틴정, 니자티드정 등이 있다. 시중에는 라니티딘을 대체할 수 있는 파모티딘, 시메티딘 등의 성분으로 만든 위장약이 약 120종 있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발생한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며 자체 분해 결합돼 생성되거나 제조 과정에서 아질산염이 섞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잠정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해당 제조사들이 자체 조사 결과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출시를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판매가 잠정 중지됐던 발사르탄 의약품 175종 가운데 106종은 10개월 뒤인 올 5월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 결과는 불과 열흘 전 내놨던 NDMA 안전성 조사와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부실조사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14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히자 식약처는 16일 국내에 유통되는 잔탁과 이 제품에 쓰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35개를 수거해 긴급 조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6일 “NDMA는 불순물이라 제품에 균질하지 않게 혼합돼 있어 샘플마다 NDMA 검출량의 편차가 컸다”며 “1차 조사는 제품 일부를 대상으로 했고 이후 더 많은 라니티딘 원료 샘플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이른 아침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병원장 권순용) 병동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 폴(Paul)이 의료진과 함께 회진에 나선다. 회진로봇 폴은 담당 의사가 볼 환자를 찾아가 검사 결과와 영상을 실시간 제공하고 AI 음성인식 의무기록(Voice EMR) 기능을 통해 처방을 병원 진료시스템에 바로 입력한다. 올 4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개원한 은평성모병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하 7층, 지상 17층, 808병상 규모의 서울 서북권 첫 대학병원으로 발걸음을 뗀 은평성모병원은 철저히 준비한 첨단 정보기술(IT)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의료환경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과 AI 결합에 연구역량을 집중해 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역량 있는 의료진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첨단 장비를 기반으로 개원 100일 만에 신장 심장 간 췌장 각막 등 5대 장기이식에 잇달아 성공했다. 다빈치 로봇 수술 100례 달성, 1일 외래환자 3000명 돌파, 전 병상 가동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권순용 원장이 대한병원협회 학술경영대상을 받는 등 병원 운영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I로봇이 ‘환자 중심’ 진료 구현 보이스 EMR, 자율주행, 챗봇, 블록체인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의료지원로봇 폴은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진은 데이터 관리 및 작성을 돕는 폴 덕분에 회진 준비시간은 줄이고 환자와의 소통시간은 늘려 환자 중심 진료를 할 수 있다. 환자도 의료진과 함께 자신의 기록과 영상을 직접 확인해 상호 신뢰를 배가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폴은 화상통화를 이용한 협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시간 진료비 결제 시스템 등을 내장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이 계속된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보이스 EMR 연구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최고의 의료진, 최적의 결과 은평성모병원에서는 가톨릭대 의과대학의 명의(名醫)를 포함해 젊고 유능한 의료진 약 250명이 진료한다. 고관절 분야 명의인 초대 병원장 권순용 교수(정형외과)를 비롯해 각막이식 권위자인 안(眼)센터 김만수 교수, 간 이식 권위자 김동구 교수가 진료와 연구를 이끈다. 혈액병원에서는 가톨릭 혈액병원장 김동욱 교수가 순환진료로 환자를 돌본다. 개별 임상과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벗어나 여러 전문의가 통합 진료하는 다학제 협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뇌신경센터에서는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최적의 치료방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심장혈관병원 혈액병원 소화기센터 척추·관절·통증·류마티스센터 안센터 장기이식센터 유방센터 호흡기센터 당뇨병갑상선센터 응급의료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12개 센터 모두 의료진의 유기적 협력과 환자와의 직접 소통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는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뇌중풍)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신속진료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지켜낸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심장혈관병원 뇌신경센터를 같은 공간에 배치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헬리포트를 이용한 응급환자 헬기이송 대응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또 가장 최신 버전의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Xi, 꿈의 암 치료기 트루빔, 최신형 디지털 PET-CT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통해 의료 질을 대폭 높였다.스마트 병원의 집결, 병실 은평성모병원은 개원 후 5개월 만에 808병상 전체를 가동했다. 환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첨단 IT가 집약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도입했다. 병동 모바일 의무기록과 간호기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환자정보 조회와 기록이 가능해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해졌다. 환자 동의서 역시 모바일 전자동의서로 대체해 설명에서 서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의료 환경을 마련했다. 바코드를 읽어 환자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까지 한번에 체크할 수 있는 PDA(개인정보단말기) 스마트 환자인식 시스템은 안전한 병실생활을 돕는다. 특히 스마트 환경 구축에 공을 들였다. 병상 식탁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스크린인 스마트 미디어보드는 바코드로 환자가 스스로를 인증하면 치료 일정 및 검사 결과, 복용 약 및 회진 정보, 입·퇴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회진로봇 폴과 함께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마트 밀 서비스(Smart Meal Service)는 환자 중심의 맞춤식 서비스로 자신이 먹는 환자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미디어 보드, 원내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직접 밥과 반찬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메뉴 선택도 세분해 환자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중증환자 치료에 집중… 280개 동네병원과 상생에 노력할 것”▼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단단히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톨릭의료의 84년 역량을 계승하며 서울 서북권 첫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권순용 병원장(59)은 최우선 과제로 지역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 되기를 꼽았다. 권 병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인 병원으로의 발돋움을 목표로 하지만 당면 과제는 은평구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은평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병원으로서 치료가 까다로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면서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약 280개 동네병원과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병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병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태동한 은평성모병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보이스 EMR(Voice EMR) 탑재 회진로봇 폴을 비롯해 의료 데이터에 AI를 결합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시대 의료공동체 구축을 대비하는 병원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지정학적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가장 가까운 통일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서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교감해 남북한 통일의료시대에 대비한 조직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로마교황청 승인을 받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세계와의 다각협력을 통해 사회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나눔 중에서 장기(臟器) 나눔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권 병원장은 “각막을 기증하고 떠나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년에 세워진 은평성모병원을 중장기적으로 이식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이식 분야가 가장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가톨릭 의료기관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잔탁, 겔포스디엑스(알약), 알비스, 큐란 등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269개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를 잠정 중지함에 따라 140여만 명의 복약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에게서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아 25일 기준으로 먹을 약이 남은 환자는 약 144만 명이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이 의약품들을 구입해 복용한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다. 다만 식약처는 “위장약은 6주 이하로 단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가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생산한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 7종을 조사한 결과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의 333배를 넘는 53.50ppm까지 나온 샘플도 있었다. 잠정관리기준은 NDMA가 포함된 라니티딘을 하루에 600mg씩 70년간 섭취하면 발암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이 함유된 위장약을 단기간 먹을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위장약을 먹는 환자는 자신의 약 성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됐다면 처방받은 병·의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담한 뒤 다른 성분이 든 위장약으로 다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한 번에 한해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남은 약을 구입처에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외에도 위장약의 원료 성분인 니자티딘에 대해 조만간 발암물질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니자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지만 NDMA를 유발하는 화학구조가 라니티딘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니자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자니틴정, 니자티드정 등이 있다. 시중에는 라니티딘을 대체할 수 있는 파모티딘, 시메티딘 등의 성분으로 만든 위장약이 약 120종이 있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발생한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며 자체 분해해 결합돼 생성되거나 제조 과정에서 아질산염이 섞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과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잠정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해당 제조사들이 자체 조사 결과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출시를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판매가 잠정 중지됐던 발사르탄 의약품 175종 가운데 106종은 10개월 뒤인 올 5월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 결과는 불과 열흘 전 내놨던 NDMA 안전성 조사와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부실조사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14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히자 식약처는 16일 국내에 유통되는 잔탁과 이 제품에 쓰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35개를 수거해 긴급 조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6일 “NDMA는 불순물이라 제품에 균질하지 않게 혼합돼 있어 샘플마다 NDMA 검출량의 편차가 컸다”며 “1차 조사는 제품 일부를 대상으로 했고 이후 더 많은 라니티딘 원료 샘플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11월부터 흉부와 복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복부·흉부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거나, 이런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49만~75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당뇨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1년간 최대 58만8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간 최대 119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가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됐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9만8820명으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582.5명으로 전년보다 25.1명(4.5%) 늘었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6.3%를 차지해 10년 전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다.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로 나타났다. 2017년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됐지만 1년 만에 사망률이 22.5% 증가했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전체 치매 사망률은 10만 명당 19명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치매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폐렴 사망률은 45.4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3위였다. 통계청은 “날씨가 추워지면 고령자는 면역체계가 깨지기 쉽고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 2월 기록적인 한파가 고령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1년 전보다 2.3명(9.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9.2%) 이후 가장 큰 것이다. 하루 평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기준 37.5명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방식대로 추산한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24.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2017년 기준 11.5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관련해 “자살은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인 자살 사건들이 모방자살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간 질환 등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10만 명당 9.6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가 16.5명으로 여자(2.6명)의 6.3배 수준으로 높았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위은지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질 위험이 있음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러 나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에서 임 교수가 간호사를 구하려 노력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이의를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지정되는데 심사위원회는 임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직접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위원회에는 정부 측 위원을 비롯해 의사, 교수, 법조인 등이 참여한다. 결정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교수가 변을 당하던 순간까지 위협에 처한 간호사를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31일 조현병 환자 박모 씨는 임 교수에게서 진료를 받은 뒤 지니고 있던 흉기를 꺼내 그를 위협했다.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온 임 교수를 박 씨가 쫓아가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는 “피해자(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환자 박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임 교수가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쳤고 대피하면서도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멈춰 서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임 교수가 피의자를 일부러 자신 쪽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도망쳐’라고 외친 것도 적극적 구조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 7월 이번 결정을 통보받은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김민후 변호사는 “당시 목격자들은 ‘교수님이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느라 대피할 시간을 놓쳤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유족 측은 지난달 복지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복지부는 11월 의사자 인정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국민연금공단이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매년 포상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대립적 관계였던 노사가 노사공동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3급 승진 인사제도를 개선한 성과 등을 평가받았다. 전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사제도개선참여단을 운영해 휴직기간 근무평점 부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사혁신을 이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양질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