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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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정경심의 증거은닉, 되레 부메랑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에게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증거 은닉 행위가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택 PC 하드디스크, 개인 노트북, 동양대 표창장 원본 등 정 교수가 직접 은닉한 ‘미제출 증거’ 없이도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양형에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A4용지 144쪽 분량의 2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 저장매체 중 일부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은닉을 지시했던 저장매체나 컴퓨터 본체에 관해서는 ‘다른 조용한 곳에서 살펴볼 의도였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B(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교수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반출한 행동에 대해 “증거 확보 차원일 뿐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이 본인의 행동과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9년 8월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자택의 흰색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은닉했다. 정 교수는 해당 하드디스크에 대해 자산관리인 김 씨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인걸 변호사는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자택 PC를 교체하시냐. 이거 괜히 오해를 사게 됐다’고 정 교수를 질책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정 교수의 개인 노트북도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은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정 교수가 차에 두고 내린 노트북을 직접 전달해 줬다”는 김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를 가릴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표창장 원본도 정 교수는 “분실했다”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형사 법리상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형량이나 법정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노트북 은닉을 구속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2심 재판부도 정 교수 본인의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2심 선고 다음 날인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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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2심도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유죄 징역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보다 한 가지 늘어난 총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벌금(5000만 원)과 추징금(1061만 원)은 1심보다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입시용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에게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WFM 주식 10만 주를 장외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것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1만6772주를 장내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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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비판’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訴 승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59·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8월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대해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한 전 국장은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62년생인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로 일하다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2017년 8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 파면됐다. 파면 후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됐다. 한 전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파면이 과중한 징계였던 만큼 법원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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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조국, 7개 허위스펙중 2개 공모… 입시 공정성 훼손”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도, 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측의 재판 행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1가지 혐의를 더 유죄로 본 것이다. ○ 7개 스펙 모두 허위…“죄질 매우 안 좋아”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가 2013년 7개 스펙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1차 합격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4개 스펙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은 입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7개 허위 경력 중 2개는 1심 판단대로 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 전자기록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를 검토한 뒤 조 전 장관이 2009년 7, 8월 딸 조 씨를 위해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2009년 7월 위조해 허위 발급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사용해 딸이 인턴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확인서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 전 장관과 함께 딸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넣어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든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일부 유죄로 바뀌어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9년 8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결론이 났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하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 1061만 원을 은닉한 점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같은 해 2∼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532주를 매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 교수가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 스펙 위조와 증거은닉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 조 전 장관이 딸의 허위 스펙 2개를 직접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정 교수의 2심 판결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정 교수의 2심 재판부 판단은 정반대였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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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조국, 허위 스펙 2개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줄 듯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도, 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측의 재판 행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1가지 혐의를 더 유죄로 본 것이다. ● 7개 스펙 모두 허위…“죄질 매우 안 좋아”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가 2013년 7개 스펙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1차 합격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4개 스펙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은 입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7개 허위 경력 중 2개는 1심 판단대로 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 전자기록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를 검토한 뒤 조 전 장관이 2009년 7, 8월 딸 조 씨를 위해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2009년 7월 위조해 허위 발급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순히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사용해 딸이 인턴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면서 “확인서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 전 장관과 함께 딸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넣어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든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일부 유죄로 바뀌어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9년 8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결론이 났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하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 1061만 원을 은닉한 점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같은 해 2~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532주를 매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 교수가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 스펙 위조와 증거은닉 공모…조국 재판에 영향 줄듯조 전 장관이 딸의 허위 스펙 2개를 직접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정 교수의 2심 판결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한 입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정 교수의 2심 재판부 판단은 정반대였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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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정책 비판했다 파면된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59·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8월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대해 “한 처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국장은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8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파면이 과중한 징계였던 만큼 법원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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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하정우 첫 재판서 “뼈저리게 후회… 선처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사진) 씨에 대해 검찰이 10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하 씨는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도 프로포폴을 총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도록 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5월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 씨가 검찰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은 하루 만에 끝났다. 검찰은 하 씨에게 약식 기소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8700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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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저리게 후회” 하정우, 프로포폴 혐의 인정…檢, 벌금 1000만 원 구형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본명 김성훈·43)에 대해 검찰이 10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하 씨는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도 프로포폴을 총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도록 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5월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 씨가 검찰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은 하루 만에 끝났다. 검찰은 하 씨에게 약식 기소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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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경력 10년이상 판사 임용, 충분한 논의없이 급조… 국민위한 대안 찾아야”

    《판사 임용 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쟁이 뜨겁다. 현행법은 2013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법조 일원화’로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10년 경력을 요구할 경우 판사 지원자가 감소해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5년 경력을 요구할 경우 판사 사회의 폐쇄성과 법원의 관료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 일원화, ‘소년 판사’ 폐해 막으려 도입 법조 일원화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소년 판사’들의 경험 부족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이후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과 함께 ‘법조 일원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2003년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판사 임명 전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0년 2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전면적 법조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국회에선 10년 이상 경력자를 판사로 채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점진적 도입을 위해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 등으로 경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판사 부족 우려” vs “과거 회귀 안 돼” 2013년부터 8년간 이 같은 경력 판사 제도를 운영해 본 법원 내부에선 최소 경력이 늘어날수록 우수한 자원이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다. 특히 내년부터 7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 임용이 가능해지자 판사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현행법대로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하면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변호사나 검사는 판사에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판사의 연봉 등 처우가 낮은 것과 무관치 않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10년 이상 경력자는 (그 분야에서)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은 (판사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0년 판사로 임용된 783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총 19명(2.4%)이었다. 10년 이상 경력자의 판사 지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2026년부터는 판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사 수가 부족해지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재판받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했다. 40세에 이른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 초임 판사가 되면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현재의 재판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A 판사는 “사건이 너무 많아 젊을 때부터의 훈련이 필요한데, 40세 초임 판사는 너무 늦다”며 “의사로 따지면 40세에 본격적으로 수술을 배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입 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출신 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 등을 예우하는 이른바 ‘후관예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0년 요건을 반대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 및 단체도 ‘5년 요건’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변은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달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판사 도제 시스템’으로 회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30대 중반의 초임 판사의 경우) 부장판사의 배석으로서 지도를 받으며 독립된 판단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부장판사의 보조적 지위로 자리매김해 합의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민변은 “10년 정도 법원 밖에서 경험을 쌓아 객관적으로 법원을 평가한 사람이 판사가 돼 법원의 특권의식, 가족주의,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판사 증원, 사법 시스템과 같이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국회가 2011년 법 개정 당시 해외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10년 경력을 급조한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은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10년 요건을 설계했을 당시 부정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식과 독일식 제도가 뒤섞인 한국의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이 같은 혼선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은 판사 양성은 로스쿨 제도와 법조 일원화로 미국식, 재판 방식은 독일식이다. 미국에선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주도하며 판사는 제3자의 입장을 갖는 ‘당사자주의’가 정착했고, 민사·형사 재판의 결론을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배심 재판이 많다. 반면 한국에선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신청률이 저조하고, 판사가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 자세한 판결문을 쓴다. 법원장 출신의 한 판사는 “국민들은 미국처럼 판사 한 명이 판결문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험이 많은 이를 판사로 임용하는 미국식 법조 일원화 제도하에 자세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한국식 재판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5년 요건으로 완화해 30대 중반부터 판사 일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소영 전 대법관(56·사법연수원 19기)은 “현 상태에서 10년 요건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5년 경력의 초임 판사도 많은 기록을 검토하며 신속히 재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판사 증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방향이 나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2·14기)은 “5년이든 10년이든 법조 일원화가 도입된 이상 ‘어떤 자질을 갖춘 이를 판사로 뽑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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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던 與지도부 “쥴리 벽화 금도 넘어”

    서울 도심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건물 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내걸린 것과 관련해 여야는 30일 “인격 침해이자 사회적 폭력”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벽화 논란과 관련해 “금도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지만 여성 혐오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로의 한 서점 벽화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 금도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점, 철저한 후보 검증이 필요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재수 의원도 이날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사회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증을 빙자한 인격살인과 다름없는 구태정치는 새로운 정치로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도 안 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됐다고 알려진) 혜경궁 김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이 있는) 선거사무실 복합기도 그려라”라며 “사람이 언제 천벌을 받나. 금수보다 못한 짓을 했을 때”라고 비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성을 향한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침묵해온 여성가족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이라는 66자 분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정 이슈를 거론하지 않은 채 김 씨와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페미니즘 논란을 염두에 둔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 표명이었다. 여가부는 문자메시지 전송 외에 이를 문서로 발표하지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도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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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유족 “인권위 성희롱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올 4월 제기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올 1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 외에 참고인 진술이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의 결정으로 고인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편파적이고 부실한 인권위 조사 과정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은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면서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 발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웠음이 판결을 통해 인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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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올 4월 제기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올 1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 외에 참고인 진술이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 측 소송대리인 장철승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의 결정으로 고인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편파적이고 부실한 인권위 조사 과정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은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면서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 발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웠음이 판결을 통해 인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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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통해 개인회사 지원 혐의… 이해욱 DL회장 1심서 벌금 2억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한 개인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림산업은 2012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며 ‘글래드(GLAD)’ 브랜드를 개발한 뒤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 전체를 나눠 갖고 있는 개인회사인 APD에 상표권을 넘겼다. 대림산업의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이 브랜드 사용 대가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 총 3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APD에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APD로부터 배당 등을 통한 현실적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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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친구 “세미나 당일 조민 본 기억 없어”

    “증인에게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유년 시절 친구인 박모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은 성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다”며 반말 사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박 씨는 “2009년 5월 15일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와 닮았지만 조 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정 교수의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 전 “검찰이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고 반박했다. 평소 박 씨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는 정 교수는 “딸이 세미나 저녁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박 씨가 홀로 자신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집에도 들어와 조 전 장관 서재에서 책 몇 권을 빌려갔다”고 했다. 박 씨는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나는 증인이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더 기억해봐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인에게 기억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 씨의 고교 친구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 씨는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받았다. 장 씨는 “세미나 당일 조 씨를 본 기억도, 얘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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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증인에게 반말로 질문해도 되나”…재판부 불허

    “증인에게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유년 시절 친구인 박모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은 성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다”며 반말 사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박 씨는 “2009년 5월 15일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와 닮았지만 조 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 전 “검찰이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고 반박했다. 평소 박 씨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는 정 교수는 “딸이 세미나 저녁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박 씨가 홀로 자신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집에도 들어와 조 전 장관 서재에서 책 몇 권을 빌려갔다”고 했다. 박 씨는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게 세미나 당일인지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나는 증인이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더 기억해봐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인에게 기억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 씨의 고교 친구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 씨는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받았다. 장 씨는 “세미나 당일 조 씨를 본 기억도, 얘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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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수, 대선전후 13개월간 32차례 드루킹에 먼저 전화걸고 메시지 보내

    “‘드루킹’ 김동원 씨(52)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와 공모한 것처럼 꾸민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했을 뿐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며 김 전 지사는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22일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전 지사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32차례나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김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12회)과 시그널(3회)을 활용해 15차례 비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시그널(9회), 일반 음성통화(6회), 텔레그램(2회) 등으로 17차례 전화를 걸었다. 김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먼저 보낸 비밀메시지 중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기사 링크 등이다. 2017년 4월 13일 김 전 지사가 TV토론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댓글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김 전 지사의 메시지를 받으면 수 분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의 답장을 보냈다.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본 김 전 지사가 여론 조작을 예상하고 김 씨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 전 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범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씨 역시 김 전 지사가 2016년 9월 경기 파주의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거의 매일 전송했다. 김 씨는 2017년 대선 이후의 선거에서도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김 전 지사를 돕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김 씨는 2017년 7월 21일 김 전 지사에게 시그널을 통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돼 대책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지사는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김 씨는 또 2016년 6월 30일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처음 만난 뒤 ‘경공모’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진짜 시작은 그 뒤부터입니다. 저희를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김 전 지사는 대선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김 씨에게 다양한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지시했다. 김 씨는 김 전 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경공모 회원 46여 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해 그 명단을 김 전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관계는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되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단절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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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익범 “정권초 검사 파견받기 어려웠지만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갔다”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갔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허익범 특별검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직후인 2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의 역할은 증거가 하는 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허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만 1551개였고, ‘드루킹’ 김동원 씨(52)가 댓글 조작 당시 김 지사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이 담긴 포렌식 분석 데이터는 16.38TB(테라바이트)였다. 2018년 6월 임명돼 역대 최단기간인 60일 동안만 수사한 허 특검은 수사 초기 김 씨와의 담판을 통해 텔레그램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직접 봤는지는 기소 며칠 전에야 밝혀냈다. 허 특검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16년 11월 9일 당시 김 지사의 운전사가 드루킹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한 카드 결제 내역이 기소 한 달 전에 나왔다”며 “이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김 지사 차량의 국회 출입기록, 시연 시점에서 드루킹 측이 킹크랩을 작동한 로그 기록을 찾아냈다. 진술까지 모두 한날을 가리켰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난항도 있었다. 정권 초기여서 검사를 파견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드루킹의 돈이 송금된 계좌 내역이 나오면서 노 전 의원은 2018년 7월 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날 밤 허 특검의 모친도 세상을 떠났다. 허 특검은 “당시 특검팀이나 외부에 모친상을 알릴 수 없었다. 공직 수행을 위해 장례식 기간에 밤에는 상갓집을 지키고, 오전 6시에는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의원이었기에 3번 정도 노 전 의원 묘소에 소리 없이 다녀왔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최근 포렌식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고, 29일 최종 합격 여부가 나온다. 허 특검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할 가능성을 대비했다. 김 지사 측에서 포렌식 관련 주장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뒤늦게 반박하지 않고 법정에서 바로 반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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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김경수 수사’ 허익범 특검 인터뷰 “댓글 120만 개 조사…진실 밝혀졌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에게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했다. 2018년 6월 7일 임명된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목록만 1551개에 여론 조작에 동원된 댓글 120만 개, 조작에 활용된 포털 아이디 3027개 등의 통계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교본이 된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 1호 특검’이자 최단 기간(60일)만에 수사를 종료하며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전 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허익범 특별검사(62·사법연수원 13기)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감은.“드디어 김 지사와의 지난한 진실 싸움이 끝났다. 2018년 6월 27일 수사를 개시해 8월 24일 기소했다. 이후 3년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다보니 디지털 증거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입증하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증거를 다시 뒤져 입증했다. 김 지사 측이 혐의에 대해 ‘이런 사실은 없다’고 할 때마다 김 지사 측이 내세운 주장보다 2배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맞서야 했다. 텔레그램 대화창을 수없이 봤다. 힘든 여정이었다. ‘이제 그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대법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관직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큰 의미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후보자가 될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익(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만 안 되면 매관매직을 해도 합법이라는 말이 된다.”―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냐.“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본다. 기록을 보면, 김 지사 측이 드루킹에게 일본 대사직을 줄 수는 없다고 하자, 드루킹 공범이 드루킹에게 텔레그램을 한다. ‘현재 하고 있는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김경수에게 통보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드루킹 측이 오히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 조작까지 하며 위협적인 ‘실력 행사’를 한다. 그러자 김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다. 이는 2017년 대선 뿐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을 달랜 것이라고 본다.”―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말은.“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내 역할은 증거가 하는 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주장하지 않았다. 혐의를 드러내는 진술이 있어도 객관적 증거, 디지털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지 않았다. 법리적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만, 결국 사법부는 댓글 여론 조작과 관직 제안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처음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확신한 순간은.“드라마 같은 한 달이었다. 수사가 개시된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진술만 있지, 증거가 없었다. 언젠지도 몰랐다. 그런데 김 지사가 처음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 왔을 땐 밥을 먹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김 지사 운전기사도 밥을 먹었을 것 같아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경 드루킹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11월 9일 드루킹 측 문서를 살펴보니 ‘킹크랩 브리핑 자료’가 나왔다. 김 지사가 국회에서 출발했을 테니 법원의 영장을 받아 차량 기록을 조회했다. 역시 11월 9일 오후 5시 43분경 국회를 출발했다고 나왔다. 운전기사가 파주 드루킹 사무실 근처에서 밥 먹은게 7시 20분경이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측 진술은 11월 9일 김 지사에게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것인데, 그 시간에 킹크랩을 작동시키기 위해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접속한 로그기록이 나왔다. 이걸 밝혀낸 게 2018년 8월 중순이었다. 며칠 뒤 김 지사를 기소했다. 긴박한 한 달이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준비한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을 못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수사 과정의 난항은.“자원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부단히도 노력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증거물의 암호를 풀고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장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기관에 장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도 쓰고 있다’며 쉽게 빌려주지 않았다. 포렌식 장비 하나에 2, 3억 원씩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분석툴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인케이스’인데 5000만 원 정도 한다. 이건 못 구해서 한 급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썼다. 향후 다른 특검이 출범한다면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특검팀 짜서 출범하는 것도 어려웠다던데.“향후 특검에겐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더 줘야 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특검에 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검사 13명을 파견 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와의 협조가 쉽지 않았다. 추천한 검사 전원을 파견해줄 수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수사 개시 전에 미리 파견 검사를 받아서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수사 개시 당일에 파견을 보내주기도 했다.”―여권의 핵심 인사를 수사한 부담도.“그렇다. 특정 정당이나 외부기관에서 매일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다. 난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인데 내가 아들을 어딘가에 청탁해서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다(웃음)”―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2018년 7월 23일 고 노회찬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드루킹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노 의원 측에 송금된 내역이 나왔다. 7월 23일 여기까지 수사됐다는 수사관의 보고를 받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나왔다. 소환 조사한 적은 없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해…(침묵) 개인적으로 그 분을 존경했다. 워낙 청렴결백하게 살았으니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 선택을 하셨나 생각했다. 이후 3번 정도 조용히 노 의원 묘지에 다녀왔다.”―같은 날 모친이 세상을 떠나셨다.“7월 23일, 같은 날 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9일 후였다. ‘특검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며 혼자 사무실에서 울었다. 원래 낙상사고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특검팀이나 외부에 모친상을 알릴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조사이고, 당시는 공직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상갓집에 가서 밤을 새고 다시 새벽 6시에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했다. 발인하고 장지로 갈 때까지 그렇게 했다. 매달 어머니 산소에 간다. 며칠 뒤 기일이라 어머니랑 이야기하러 찾아뵐 것이다.”―특검 수사 연장 신청은 왜 안 했나. 60일 만에 종료된 최단 특검이었다.“두 가지 이유다. 2018년 8월 25일이 수사 종료기간이었다.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드루킹, 김 지사의 연관성이 남은 의혹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 나온 단서 중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방조한 단서도 없었다. 오직 있는 건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진술, 그리고 드루킹의 대외 선거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과 관련해 김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이 다였다. 더 적합한 객관적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 연장을 신청했을 것. 두 번째 이유는 특검 인사·조직 관리의 어려움도 있었다.”―1심 재판 때 정말 바빴을 것 같다.“드루킹, 김 지사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전방위 총력전을 할 때. 동시에 12명에 대한 재판에 참석해야 하니 1주일에 3번 재판을 하기도 했다. 드루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 11시 30분쯤 끝났다.”―재판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것이다.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동일성, 원본성을 입증해야 비로소 텔레그램 대화 하나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며 그때그때 이미징을 뜨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거를 남겨놓은 것이 ‘신의 한수’였다. 수사 기간 동안 24시간 가동된 포렌식팀에게 고맙다.”―2심에선 댓글을 전수조사했다.“지난해 7월 20일 새 재판부에서 ‘댓글을 전수조사 하라’고 석명요청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이 ‘웃음’ 기호나 ‘ㅠㅠ’ ‘ㅇㄱㄹㅇ’ 등 자음이나 모음만 적힌 댓글을 빼야 하고, 오히려 드루킹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역작업’을 해서 김 지사와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특검팀 10명이서 한 달 동안 120만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김 지사 측 주장대로 자음으로 된 댓글을 빼더라도 댓글 90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댓글은 6300여 개로 전체의 약 0.7%였다.”―포렌식 자격증까지 땄다고.“이달 29일 합격 여부 결과가 나온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재판인데,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즉각 반박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싫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직접 포렌식 자격증을 따자고 했다. 다들 하자고 했다. 법무부에서 유일하게 인증하는 포렌식 자격증은 한국포렌식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거기 시험을 봤다.”―향후 특검에게 조언을 한다면.“특검의 자세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외압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증거를 무시하게 된다. 그럼 특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둘째는 결국 증거를 재판부에 얼마나 완전무결하게 분석하고 제시하느냐의 싸움이다. 그게 수사와 재판의 당락을 결정한다. 예전엔 인적 증거인 진술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물적 증거가 8, 인적 증거가 2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련 범죄 사건이었다.“민의의 대표는 국회의원(당시 김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다.)이고, 민의를 대표하라는 게 선출 공무원이 담당할 기본적인 책무다. 그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선거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민의에 해당하는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여론의 힘이 크다. 그런데 이 여론을 조작한 범죄다.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다.”―특검팀에 하고 싶은 말.“정말 고생 많이 했다. 증거 수집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내가 참 닦달을 많이 했다(웃음). 주말이고 평일 야근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기한을 지켰다. 근거가 빈약하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고쳤다. 이를 위해 증거를 찾고 또 찾고. 참 미안한데, 모두 뜻을 모아 수행해준 특검팀 전원에게 고맙다.”―향후 계획은.“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 수사할 때 하루에 세 시간밖에 못 잤다. 공판 과정에서도 집중 심리할 때는 두 세 시간만 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박 여행은 못하더라도 당일치기로 가족들과 바람을 쐬고 오고 싶다. 살도 많이 빠졌다. 지금 61kg이더라. 피자 같은 것도 좀 먹어야겠다. 내일 모레 7월 23일이 어머니 돌아가신지 3주년이다. 돌아가신 뒤로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달 어머니 아버지 묘소를 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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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건 담당했던 김미리 부장판사, 민사부로 복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던 중 휴직을 신청했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1일 민사부로 복직했다. 대법원은 3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 기간을 마친 김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에 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올 4월 김 부장판사가 기존에 맡고 있던 형사합의21부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공석이 되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김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 민사49단독은 기존에 재판부를 맡고 있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민사항소2부로 이동하며 지난달 공석이 된 자리다. 강 부장판사는 기존 민사항소2부 소속 A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후 올해 2월 법관 인사에서 기존 관례를 깨고 유임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같은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된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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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1심서 징역 25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수감 중)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문제가 된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2019년 1월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투자받은 1조3000여억 원을 부당 이익액으로 판단해 이 금액의 3배인 벌금 약 4조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이익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상한액인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조4000억 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752억 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6) 등 관련자 4명에게도 징역 3∼8년, 벌금 1억∼3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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