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황인찬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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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일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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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경고 담화 직후… 靑 “대북전단 백해무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이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이라고 했고, 통일부 국방부는 잇따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기자들과 만나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냈지만 김여정 담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선 ‘우발적 총격’이라고 한 정부가 김여정 담화 이후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의식한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만들겠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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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 간 관계 악화를 막고,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중지’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사격 등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별 해명도 듣지 못한 정부가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여정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김여정은 4일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교류협력 성과들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며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까지 건드린 것이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가 적힌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보냈다. ○ 정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선언 논란그러자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전단 금지 관련)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며 안보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한 이후로 정부는 관련 법 정비를 검토해왔다. 앞서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에 협조와 자제 요청, 그리고 경찰집무집행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차단해왔다. 이미 살포된 전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GP 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의사표현을 “백해무익” “안보 위해행위”라며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북 저자세 논란은 물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북 전단을 향후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락이 닿은 신의주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평양에서 접경지역 부대들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삐라가 넘어오면 원점 타격하란 지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북한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는) 대북 전단을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충돌의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심야나 새벽에 고사총 등으로 전단 살포지역에 경고 또는 조준사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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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제재속 南홀로 ‘남북경협 띄우기’… 현실성 없이 논란만 불러[인사이드&인사이트]

    “당장 북한과 무엇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자는 것이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논란에 대해 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30년 전 제정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교류와 협력사업이 추진됐다”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했다. 정부의 이런 개정 필요성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엔 방북 승인을 거부하는 구체적 근거 조항이 없어 통일부 장관이 ‘자의적 재량’으로 승인 거부를 해왔다. 대북 민원인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2년 이상의 형에 기소된 사람 등 구체적인 방북 승인 거부 대상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그동안 법규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영리 추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다. 당장 “비핵화도 안 했는데 북한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냐”란 비판도 뜨겁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사안이 이미 규정으로 고시된 상태로, 상향 입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고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새로 개정안에 넣는 배경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 교류협력법은 남북 경협 사업자,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이 1차적인 관련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협뿐만 아니라 공연, 방송, 음반 등 문화사업 시장을 북한에 개방하는 내용까지 담아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통일부의 입안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을 향한 이해와 설득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규정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비핵화 이후 적용 가능할 교류협력법 개정안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 상호주의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이 구체화됐다.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법에 포함되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 것.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즉, 북한의 기업이 삼성 주식을 사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학술, 음악, 공연, 영화, 음반, 방송 등 문화사업 대부분을 북에 개방하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냥 달갑게 보지만은 않을 것 같다. 1인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 주민의 이동 제한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도 막는 북한 당국이 한국에 노동자나 예술가를 자유롭게 보내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개정안의 일부 사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전면 개방 수준의 개혁 정책을 펼친 후에야 적용 가능한 ‘이상적 미래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정안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이를 넘어서는 개혁적인 개방 카드를 꺼냈을 때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협 대폭 지원하지만 이적 행위도 감시 남북 경협의 시작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한 그해 김우중 대우 회장(1936∼2019)이 홍콩 중개상을 통해 북한 도자기 519점을 들여온 것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교류협력법은 남북 경협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협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경협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대표적으로 경협 사업자들이 사업상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꿨다. 그마저도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해도 된다. 정부 눈치 보지 말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사람과 접촉하면 모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신고 의무 대상도 대폭 줄었다. 북한 방문이나 물품 반출입, 북한 주민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참석이나 기타 교류협력 목적 등으로 접촉 신고 대상을 제한한 것.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 식당 방문과 관련한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좀 차이가 있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식당 방문은 기존 법률엔 신고 대상으로 돼 있지만 단순 접촉이고 일회성 성격이 강해 ‘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법률적 해석을 이미 해왔다”고 했다. 비슷한 예로 탈북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연락하거나, 연구 및 취재 목적으로 북한 내 소식통과 연락하는 행위도 신고가 필요치 않다고 해석해 왔다. 이 외에도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를 마련해 각종 행정 지원을 늘린다. 우수 교역업체에 선정되면 북한 방문, 반출입과 관련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며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한국 사업자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서 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다. 북한 사무소는 한국 본사와 수시로 연락할 수 있으며 북한 지역의 시장 조사, 연구 활동 등에도 나설 수 있다. 이를테면 삼성, SK 등 대기업이 북한 사업의 교두보를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 교류협력법을 통해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남북 접촉이 촉진되면서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법에 뒀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지만 이적 행위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정부 대북 드라이브, 깊어지는 우려 정부도 ‘북한 기업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과 같은 개정안 내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합작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2375호)를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와 충돌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에 한국 시장을 여는 것을 추진한다는 개정안 부분을 읽다가 그냥 자료를 덮어 버렸다. 한마디로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교류협력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일은 해나가자”는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북-미의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1년 넘게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이에 따라 남북 교류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한국의 2022년 대선 일정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제재 이탈 움직임을 보이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정부는 법 개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 틈을 벌릴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자칫 북한의 호응도 못 이끌어내고, 한미 동맹의 간극만 벌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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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정부, 법 마련 나선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 개정안은 기존 국제사회 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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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식-부동산 시장도 北접근 허용… 정부 “당장 어렵다는건 알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려는 것은 남북 협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의 고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드라이브가 자칫 이를 무력화하거나 중국 못지않은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 北에 “한국 시장 열겠다”는 정부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이다.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남북협력사업을 정의하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만 적시했기 때문. 하지만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며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특히 증권 및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에까지 북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돼 있었는데 북한이 한국에 올 때도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경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 △음악·무용·연극·영화 등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이 그것이다.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문도 북에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 北 기업 활동 보장까지, 한미 엇박자 커지나 통일부는 남북의 경제·문화 상호 개방 내용을 담은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향후 추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과의 기업 합작을 금지(2375호)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의 강제 본국 송환도 의무화(2397호)하는 등 대북 경제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기업 활동을 보장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실현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의 경제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입법화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대응이었던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 그 후속 성격으로 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면서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서 미국이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강화 움직임에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라”고 강조한 바 있어 한미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앞서 ‘우회로를 찾는다’며 지속적인 제재 완화 시그널을 보낸 데 이어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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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연가’ 김정은, 담배 종류 바꿔… 북한산 ‘건설’에서 ‘소나무’로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담배 종류를 바꾼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모은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테이블 위에 ‘소나무’란 상표의 담뱃갑이 북한 매체를 통해 노출됐다. 이에 앞서 2월 28일 인민군 부대 타격 훈련을 참관할 때 김 위원장의 테이블 위에도 같은 담뱃갑이 보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는 북한산 담배 ‘건설’을 피우는 장면이 주로 노출됐고, 이보다 앞서는 한국 돈으로 갑당 1만 원가량인 ‘7·27’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7·27은 6·25전쟁 정전협상기념일을 뜻하며 북한은 승전일로 선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소나무’가 새로 매체에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신규 출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3월 대북 특사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해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석해 있던 부인 리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새 담배를 찾는 등 김 위원장의 흡연 습관은 여전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금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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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교류 대북접촉 허가 없어도 돼… 北친척과 단순 연락 땐 신고도 면제

    대북 사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을 방문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제정 30년 만에 대폭 수정된 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 토대를 정부 차원에서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신고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등 최소한으로는 유지되어야 할 대북 경계망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北과 경협 접촉, 허가에서 신고제로통일부는 26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업, 취재 등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갖는 것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거부권이 삭제된 것. 한 정부 당국자는 “기업인 등이 북한과 사업 및 교류 구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처럼 협력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향후 통관 시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담도록 해 통일부가 남북 간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도 연다. 법인 및 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평양에 삼성, SK 같은 대기업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국내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우발 가장한 대북 접촉은 사전 차단 어려워져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하는 경우, 연구 목적으로 대북 인사와 접촉하는 것 등은 신고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 그러나 우발적·단순 만남을 가장한 대북 접촉을 미리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접촉 신고 정보는 남북 교류, 대북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관계 기관이 공유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과도했던 단순 접촉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지만 북쪽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의 대북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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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핵전쟁 억제력, 기존 입장 재확인한 것”

    통일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직전 3차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은) 작년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핵 메시지가 특별히 새롭지는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 핵 위협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중앙군사위에선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경상적(항상 일정한) 동원 태세’→‘더 한층 강화’ ‘고도의 격동(격발) 상태’로 핵 억제력과 관련된 북한의 표현이 격화됐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전날 “관련 부서에서 분석 중”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날 관련한 대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결정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체 조사를 접경지대에서 실시했다. 26일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문화재청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단과 함께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본격화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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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核도발’ 예고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핵 도발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미중 간 경제·방역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추가 도발을 넘어 핵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강행을 시사한 것. 비핵화 대화 재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독자적 남북 협력에도 좀처럼 탄력이 붙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擊動·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어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해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도 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5개월 만으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이나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언제든 이들 전략 무기를 실제로 발사할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연속 실험에 나섰던 초대형 방사포 등 한국의 대북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이끌어온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하고, 포병 출신 중 처음으로 총참모장이 된 박정천에겐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도 못 단 차수 칭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처럼 한반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워싱턴을 겨냥한 ‘핵 몸값’ 높이기인 동시에, 한국에는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선언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날은 5·24조치 시행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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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군 간부들에 직접 ‘핵무력 강화’ P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지휘봉’을 잡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노동신문이 24일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연단에서 직접 대형 TV 앞에 서서 자기 키만큼 긴 대형 지휘봉으로 직접 스크린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군 간부들 앞에서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핵무력 강화와 전략무기에 대한 ‘고도의 격발 사태’ 유지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이날 북한 매체는 스크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공개해 스크린 속 장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다. 이는 북한이 앞서 보인 보도 행태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17년 8월 15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당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에게 보고 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전략군사령부 지휘소 벽면에 걸린 ‘남조선 작전지대’ ‘일본 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 배치’라는 글씨가 적힌 ‘작전 지도’를 노출하기도 했다. 당시엔 괌 타격도 가능하다는 강한 대미 메시지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작전 정보를 가리며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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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 “핵전쟁 억제력 강화 새로운 방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려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상응조치였던 5·24조치의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력 등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전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상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향상 등에 관한 새로운 조치 및 중대초지들이 논의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확대회의에서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 진행해나가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했다”며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군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개편 및 인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핵무기 등 무기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 부원장에 올랐다. 박정천 군 총장모장은 차수로,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통일부는 5.24조치 시행 10년을 사흘 앞둔 20일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사실상 해당 조치의 폐기를 발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2018년 비핵화 국면에서 핵심적 역학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인터뷰를 통해 남북 대화 촉진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북-미 간에 (대화가)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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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24조치 실효 상실” 사실상 폐기 선언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를 놓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우리 독자적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시행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을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다. 정부는 이후 남북 교류 시에 유연화 및 예외 조치들을 실시했다가 이번에 스스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효력 자체를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통일부 “5·24조치, 남북교류 추진에 더이상 장애 안돼” ▼ “5·24조치 실효 상실” 유엔-美 대북제재와 상충 우려도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5·24조치 시행 9년인 지난해만 해도 통일부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만 했다. 정부가 이번에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관계 드라이브’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이번 5·24조치 관련 메시지는) 시행 10년을 맞아 정부 기관 간에 조율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10년이 되도록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의 아픔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거둬들인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남북 협력 속도를 비핵화 대화와 맞출 것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도 다른 행보여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5·24조치를 이번에 사문화한 것은 남북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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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24 조치 사실상 폐기 선언…대북 독자행보 드라이브?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를 놓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 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우리 독자적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시행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을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다. 정부는 이후 남북 교류 시에 유연화 및 예외 조치들을 실시했다가 이번에 스스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효력 자체를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5·24조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5·24조치 시행 9년인 지난해만 해도 통일부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만 했다. 정부가 이번에 5·24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독자적 남북 관계 드라이브’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대북제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남북 교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이번 5·24조치 관련 메시지는) 시행 10년을 맞아 정부 기관 간에 조율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10년이 되도록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의 아픔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거둬들인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남북 협력 속도를 비핵화 대화와 맞출 것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도 다른 행보여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5·24조치를 이번에 사문화시킨 것은 남북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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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코로나 방역협력 첫 성사… 1억원 상당 손소독제 北 전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 말부터 통제했던 북―중 국경을 열어 한국 민간단체가 지원한 손소독제 1억 원어치를 전달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방역물품이 북한에 간 것은 처음으로, 보건 협력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민간단체가 지원한 손소독제 물품이 지난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3월 31일 통일부가 대북 반출 승인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21일 역시 반출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의 코로나19 관련 방호복 2억 원어치(2만 벌)도 조만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방역물품 이송 관련 방역 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물품 전달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여러 방역 관련 조치들 때문에 방역물품이 중국에서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하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다시 관련 조치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물품(방호복)도 무리 없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전달되는 손소독제와 방호복은 대북 제재 품목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원단체가 당초 통일부에 신고한 북한 내 지원 대상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한국인이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중 국경의 인적 통제와 제약이 심한 상황이라 당장 방역물품과 함께 사람(모니터링 요원)이 들어가는 방식은 전보다 어려워졌다”며 “다만 지원단체가 제시한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간 코로나19 방역협력이 이뤄지면서 당국 간 방역협력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해 11월 남북 보건·의료지원 분과회담이 10년 만에 열렸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해 왔다. 이듬해 초 정부가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 개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육로 이송에 필요한 트럭 등과 관련한 제재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된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아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선 일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온 북한은 국경없는의사회(MS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손소독제가 북한에 전달된 이후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남북이 감염병 등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북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당국자 간 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면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문제를 논의했다.황인찬 hic@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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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이 보낸 김정은 반신동상 등 노동신문, 각국서 받은 선물 소개

    지중해 조개로 ‘김정은 얼굴’을 표현한 자개공예품, 금장식이 들어간 장검, 낙타털로 짠 비단….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최근 수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상과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 수백 점을 국제친선전람관에 보충 전시했다”고 밝혔다. 전시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반신동상’, 수예전문가 4명이 5개월에 걸쳐 만든 수예작품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달한 상봉 기념 금메달, 금무늬 장검, 찻잔 세트도 추가됐다. 신문은 “칼날에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 삼가 드린다’는 문구가 조선어로 적혀 있다”고 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지중해 조개로 만든 자개공예품을, 몽골 대통령은 금도금 술잔을,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대통령은 낙타털 비단을 보냈다. 1978년 묘향산에 문을 연 국제친선전람관에는 북한 지도자들이 받은 선물 수십만 점이 전시돼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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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목함지뢰 도발 개입 림광일, 대남공작 총괄 정찰총국장 맡아

    2015년 8월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림광일(사진)이 대남·해외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에 임명됐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정찰총국장은 2016년 김영철 당시 총국장이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이후 장길성이 맡아 왔지만 이번에 교체된 것이다. 군부 강경파로 알려진 림광일은 목함지뢰 사건 이후 승진을 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2015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서부전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림광일이 제2전투훈련국장에서 작전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와 쿠데타 제압 임무 등을 지휘하는 호위사령관은 윤정린에서 곽창식으로 교체됐다. 곽창식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상장(3성)을 달고 당 중앙위 위원으로 올라선 것이 확인됐을 뿐 공개된 정보가 없다. 정부는 이날 호위사령관 교체가 “지난해 4월 이뤄졌다”고 밝혀 해당 정보 파악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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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드라마 유포-마약거래 공개처형 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와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 행위와 관련해 북한에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은 11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엔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 총살됐고, 이 장면을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돌려봤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실렸다. 또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 영화 유포 등으로 총살됐다고 백서는 밝혔다. 교화소 탈옥범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판 절차 없이 사형도 이뤄졌다. 2016년 4월 함흥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가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총살됐는데, 교화소는 처형 장면을 보지 않으려는 수감자들에게 “출소일을 늦추겠다”고 위협하고 시신에다 돌을 던질 것을 강요했다. 종교 탄압도 여전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백서에 실렸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2015년 2월 탈북 기도 혐의로 잡힌 여성이 보위부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는데 “99% 죄가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살려주는 것이 김정은의 방침”이라며 당국이 석방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백서는 탈북민 118명의 증언과 북한 문건 등을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2018년부터 백서 발간에 따른 별도 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어 일각에선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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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정보력 발휘됐지만 대북 경계 늦추지 말아야[광화문에서/황인찬]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려고 각국 정보당국은 그동안 치열한 정보전을 벌여 왔다. 2008년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양치질 사건’도 있었다. 그해 8월 김정일의 공개 활동이 없자 이상설이 돌았다. 김성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를 찾아 “부축하면 일어설 정도” “스스로 양치질할 수준”이란 표현으로 김정일의 상태가 공개됐다. 국정원의 세밀한 정보력이 확인된 것이지만 우리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당시 김정일 상태는 프랑스 정보당국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했고, 이를 국정원이 공유받았다고 한다. 김정일의 뇌졸중 수술을 위해 프랑스 의사가 방북한 것이 정보 파악의 단초였고, 우방국 간 공유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던 것도 한미 당국 간 정보 교환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 영상정보는 미국 정보위성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강점이 휴민트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약화됐다는 말들이 나왔다. 전직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약 400명의 대공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보수 정권 들어서도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공 인력의 입지도 정보기관 내에서 약화됐다”라고 전했다.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에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특이 사항 없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이 잠행 20일 만에 등장해 부축 없이 걷는 등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부의 예측이 상당 부분 맞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북 정보력을 입증한 계기였고, 국민 불안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정보를 추가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정상적인 영상을 이미 공개한 마당에 불필요하게 추가 정보를 꺼낸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은 우리가 파악한 대북 정보 상황을 분석해 차후 대응할 것인데 우리의 추가적인 패를 보여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정부의 정보력이 불확실했던 적도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한미 당국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극비사항엔 한미 정보자산이 닿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사망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북 정보력에 부쩍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정부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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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0일만에 재등장… 靑 “수술 안받아” 판단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적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정은 신변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11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15일 김일성 생일 참배 행사 등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2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 북한은 김 위원장이 혼자 걷는 장면이나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동식 카트를 타거나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도 보였지만 중태설과는 거리가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남의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를 짚지도 않았다. 김 위원장은 “순천 인비료공장의 완공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화학공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정면돌파전’의 성과를 직접 챙기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동향을 추적해 온 한미 연합 정보자산의 대응을 분석하는 동시에 총선을 마친 서울과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워싱턴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공개 시점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등장과 관련해 “그가 돌아온 것, 그리고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비료공장 방문에 앞서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생산하는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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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비료공장 찾은 김정은, 자력갱생 강조? 우회적 핵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 20일 만의 ‘컴백 무대’로 평안남도 순천의 인비료공장 준공식장을 택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업생산 증대를 강조한 성격이 크지만 인비료공장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신문은 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비료공장을 찾은 소식을 전하며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고 했다. 대북 제재로 화학비료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료 생산시설 준공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순천 인비료공장 착공식은 2017년 7월에 열렸으며, 김 위원장은 올해 첫 현지지도(1월 7일 보도)로 이곳을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준공식에 대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도 했다. 생일 참배(4월 15일)를 건너뛰었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게도 준공의 기쁨을 나눈 셈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가 지난달 6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산비료 생산 과정에서 중간 생산물인 인산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정광(U3O8), 즉 옐로 케이크 (Yellow Cake)를 추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비료공장의 핵무기 생산 연관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페이스북에 “평산과 박천에서 정련한 우라늄만으로도 기존의 농축공장을 계속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비료공장에서 굳이 우라늄을 추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도 “비료 물질로 우라늄을 생산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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