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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출안에서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밝힌 공사 기간은 108개월(9년)로, 입찰 공고에 기재된 기간(84개월)보다 2년 더 늘어났다. 컨소시엄 측은 “해상 매립식 특수 공법으로 공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6개월간 기술자 250여 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 증가와 자재비 인상 등을 고려해 현재 10조5300억 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약 1조 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컨소시엄에 입찰 공고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위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컨소시엄이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도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과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착공해 신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은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돼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은 초기부터 더뎠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점도 조기 개항이 어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4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약 1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급등한 아파트값이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억531만 원으로 전월(9963만 원)보다 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원을 넘은 건 KB부동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서초구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9792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이어 송파구(7569만 원), 용산구(7365만 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지난달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위주로만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 4월 기준 서울 가격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9억5043만 원으로 하위 20% 평균 매매 가격(4억9004만 원)의 6배였다. 이런 격차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4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급등한 아파트값이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억531만 원으로 전월(9963만 원)보다 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원을 넘은 건 KB부동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서초구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9792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이어 송파구(7569만 원), 용산구(7365만 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지난달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송파구가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4월 강남구 상승거래 비중은 80%로 전월(60%)보다 20%포인트 올랐다.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위주로만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 4월 기준 서울 가격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9억5043만 원으로 하위 20% 평균 매매 가격(4억9004만 원)의 6배였다. 이런 격차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회 상임위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60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당초 국회에선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절반가량만 통과된 것. 해당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PMZ 지역에 중국 불법 구조물에 대응하는 구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1100억 원 규모의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안이 절반인 605억 원으로 감액돼 통과됐다. 이는 중국이 2018년부터 PMZ에 배치한 이동식 대형 구조물 ‘선란(深藍)’ 1·2호기에 비례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유사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해양수산부 측에 이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수부 측은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액 증액에는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조물을 지을지 정해지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 예산 특성상 1100억 원을 모두 받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관련 예산은 3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 불법 구조물과 같은 규모로 만들려면 1기에 300억∼500억 원가량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예산이 향후 실질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다음 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면 표값의 2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기존 표값의 10%였던 위약금이 2배로 오르는 것이다. 10월부터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표값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시행했던 위약금 인상안을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표를 취소하면 출발 하루 전까지 위약금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표값의 5%, 출발 직전까진 10%, 출발 후 20분 이내까진 20%다. 앞으로 출발 2일 전까지 400원을 부과한다. △출발 하루 전까지 표값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직전까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2배로 오른다. 출발 후 20분이 지났을 때 위약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변경안은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부가운임)이 현행 표값의 50%에서 100%로 오른다. 지금은 부정승차로 적발되더라도 정상 표값의 1.5배를 지불하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론 2배를 내야 하는 것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줍줍’으로 불리는 세종시 무순위 청약에 약 11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한 데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힘이 실리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줍줍 대란에 홈피 접속 폭주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4, 25일 이틀간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더파크’ 4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8057명이 신청했다. LH는 원래 24일 하루만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접수일을 하루 연장했다.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59㎡A형 1채 △59㎡B형 2채 △84㎡B형 1채 등 4채였다. 2021년 최초 분양 이후 당첨자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전용 84㎡였다. 1채 모집에 3만3725명이 몰려 경쟁률이 3만3725 대 1로 나타났다. 이어 59㎡B형 경쟁률은 2만5119.5 대 1, 59㎡A형 경쟁률은 2만4093 대 1로 집계됐다. 많은 인원이 몰린 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2021년 분양해 2023년 입주까지 마친 단지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4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책정됐다. 전용 84㎡ 분양가는 4억7968만 원으로, 인근 산울마을 6단지 지난달 실거래가(6억4500만 원)보다 약 1억6500만 원 저렴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라 신축 아파트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들썩이는 세종 집값 세종시 집값이 이달부터 오르기 시작한 점도 청약 수요를 높인 요인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종 천도론’이 대선 주자들 공약에 오르내리면서 세종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2주 전 집주인이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매수자에게 1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깨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0.04%)보다 0.23% 올랐다. 이는 서울 서초·송파구(0.18%), 성동구(0.17%) 등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상승 전환했는데 이는 2023년 11월 둘째 주(0.10%) 이후 1년 5개월 만이었다. 호가 등을 배제하고 실거래 가격만 집계한 실거래지수도 오르고 있다. 단, 과거 행정수도 공약으로 ‘반짝 상승’한 후 다시 급락했던 사례도 있어 대세 상승으로 보기 어렵단 분석도 있다. 2020년 세종시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기준 42.37% 올랐다. 하지만 이후 2021년(―0.68%) 하락 전환해 2022년(―16.74%), 2023년(―5.14%), 2024년(―6.47%) 연이어 하락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약 40일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7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최대치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000건대로 별 차이가 없다가, 2월 6441건에 이어 3월 951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69건이다. 거래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는 3월 거래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 비중은 4월 45.3%로 전월(49.4%)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이륜차 안전 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어난다. 지금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이륜차다. 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이다.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약 40일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7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최대치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000건대로 별 차이가 없다가, 2월 6441건에 이어 3월 951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그러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69건이다. 거래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는 3월 거래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 비중은 4월 45.3%로 전월(49.4%)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다음 달 말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이 약 2배로 오른다. 수수료가 낮아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열차 내에서 위협, 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승객을 하차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4채에 10만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시 시세차익이 2억 원가량 되면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더파크’ 4채 무순위 청약 지원자는 10만8057명으로 집계됐다. 평형별로는 △59㎡A 1채 △59㎡B 2채 △84㎡B 1채 등 4채였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평형은 전용 84㎡였다. 1채 모집에 3만3725명이 몰려 경쟁률이 3만3725대1로 나타났다. 이어 59㎡B 경쟁률은 2만5119.5대1, 59㎡A 경쟁률은 2만4093대1로 집계됐다.당첨 시 시세 차익 2억 원이 기대돼 관심을 끌었다. 전용 84㎡ 분양가는 4억8000만 원 선이었는데 인근 산울마을6단지에서는 동일 평형이 지난달 6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2023년 말 이미 입주했고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없는 점도 청약 수요를 높였다.이 단지는 26일 하루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돼 접수 기한이 하루 연장됐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세종시 집값이 상승 전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968년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전 지구 평균보다 2.1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가 역대 가장 컸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4일 우리나라 해역 기후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수산업 영향 등을 분석한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1.58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7개 정점에서 각 14개 표준 수층을 매년 6회 반복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수온이 0.74도 올랐다. 국내 바다 가운데 동해 수온 상승 폭(2.04도)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6∼8월 동해에 평년(30년 평균) 대비 20% 높은 난류가 유입되면서 열에너지 공급이 늘어난 결과다. 서해는 1.44도, 남해는 1.27도 올랐다. 수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여름철 폭염이 거론된다. 태양열을 받아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은 찬물은 깊은 바다에 남는 성층(成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이어지며 2017년 고수온 특보 발령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고수온은 해양 기초 생산력을 낮춰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 생산력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에 존재하는 엽록소) 농도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21.6% 줄었다. 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양식업 피해가 크다. 고수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 피해액이 143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어획량도 줄었다. 2024년 멸치 생산량은 12만 t으로 전년(14만7800t) 대비 18.8% 줄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멸치 먹이들이 녹아버린 것. 수온 변화에 민감한 갈치와 살오징어는 각각 26.7%, 42.3%씩 어획량이 줄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4만1000t으로 연간 150만 t가량의 어획량을 올렸던 1980년대의 절반 수준이다. 고수온은 어업인과 해안 피서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황어, 민달고기 등 난류성 어종을 먹이로 하는 상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2022년 1마리에 그쳤지만 2023년 15마리, 2024년 44마리로 늘었다. 고수온이 심각했던 지난해 7월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청상아리와 청새리상어가 집중적으로 출몰했다. 해로운 해파리 유입도 늘었다. 지난해 독성 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는 2015년 이후 최대 출현량을 기록했다. 어획량 감소 요인이 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바다와 수산업 전반에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엄격한 선정기준 탓에 미분양 주택이 2012년 이후 최대로 늘어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에 HUG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 주택 공급의 문턱이 높아진다.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 주택이 추가로 공급돼 위기가 커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셈이다. 선정기준 개선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가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하지만 달라진 선정기준 때문에 미분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커졌다.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채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말(7만4835채)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22채로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5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HUG가 선정기준을 덜 엄격하게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HUG는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이면서 전체 주택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주택 수 기준을 2023년 2월 제도 개선 이전인 500채로 되돌리면 관리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HUG 측은 “미분양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정성 판단 후 제도 개선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시에서 ‘줍줍’으로 물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는 대란이 발생했다.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청약 인원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 파크’ 4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4채 중 3채는 전용면적 59㎡, 나머지 1채는 전용면적 84㎡다. 전용 59㎡ 분양가는 2억8000만 원대, 전용 84㎡는 4억8000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하다. 또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주소지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실거주나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청약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LH는 이날 오후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접속 지연으로 신청을 못한 피해자를 고려해 청약 일정을 25일 오후 5시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는데도 미분양관리지역이 5곳에 그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점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 2023년 2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경색, 수요 위축 등을 근거로 선정 기준을 강화한 지 2년 만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에 HUG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 분양 문턱이 높아진다. 미분양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현행 제도가 미분양 위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도입된 2016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413채였다. 당시엔 31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미분양 주택은 7만61채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말(7만4835채) 수준이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은 4월 기준 5곳(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에 불과한 상황이다.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에 2만3722채가 있어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았다.대안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HUG는 미분양 물량이 1000채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이 2% 이상인 곳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을 기준으로 관리지역을 발표한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기준을 2023년 2월 제도 개선 이전인 500채로 되돌리면 관리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HUG 측은 “제도 개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9680만 원이었다. 시기별로 2020, 2021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순이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1건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 것이다. 2020년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이었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 3개월 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허가를 받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가 부과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유효기간이 2년인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달 열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쟁점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주거, 금융, 법률 지원 등을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맺은 세입자로 한정했다. 2020년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 존재 및 이행 여부를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시 비닐봉지에 담도록 한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효과는 크지 않는데 보안 검색을 지연시시키는 등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실효성을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환경 문제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어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김해국제공항 여객기 화재 사고 후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는 비닐봉지나 보호형 파우치에 담아 항공기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비닐봉지는 출국 심사대에서 지급한다.박 장관 발언은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지에 옮겨담는 과정에서 출국 심사가 지연돼 승객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탑승 대기 시간에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국토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지 보관 방식이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현재 국제기준에 포함된 보조배터리 비닐봉지 보관방식은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본적인 단락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해 검토하는 것일 뿐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유효기간이 2년인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다.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쟁점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주거, 금융, 법률 지원 등을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맺은 세입자로 한정했다. 2020년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집주인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 존재 및 이행 여부를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5년간 서울 토허제 위반 사례 6건 그쳐, 규정 작동 의문 제기돼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금액은 총 9680만 원이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 내에서는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지자체는 실거주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의무 이행명령을 내린 뒤 3개월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를 내야한다.하지만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기준 1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6건에 그쳤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대폭 넓어진 만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