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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내란 1·2인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 시도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최대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체포조 운용’ 입증할 메모 확보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등에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전 단장이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다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임무와 관련해 “(체포조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여 전 사령관의 은폐·함구 지시가 “체포조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檢, 김용현 진술 반박 근거도 확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무력화할 근거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이 거짓말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선관위 재진입 지시의 배후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비상계엄 관련 영상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선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을 하려 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부인해 오던 김 전 장관은 23일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 위증죄 적용 가능, 형량 큰 내란죄 감안 전략 지적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헌재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추후 탄핵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죄 형량이 워낙 큰 탓에 김 전 장관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이 위증 처벌 최대치(징역 5년)를 넘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중과부적이란 말은 내가 평소에도 쓰지 않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입장을 철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포고령은 내가 썼다” 등 기존 입장을 뒤집는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에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녹음파일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파일에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회의를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발언은 “국회진압을 하려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 진압을 하려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중과부적” 발언에 대해선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각종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23일 헌재에선 “포고령은 내가 썼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이어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사실상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조 운용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이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작성한 14명의 체포명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직후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김 전 단장은 구 과장에게 이 명단을 그대로 다시 불러줬다고 한다. 구 과장은 명단을 받아 적었고 검찰은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메모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메모에서 나오는 14명의 명단은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연달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개인 수첩에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증언 뿐 아니라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체포조 운영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체포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 했다. 2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3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명단은 포고령 위반할 소지 있는 대상자 동정 파악 목적”이라며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인지 세봤나? 전체 명단 기억 못하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운용했지만 명단이 몇 명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뺴내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명단은 문서가 아닌 말로 옮겨진 내용이기에 부정확하게 여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메모가 나온다는 점은 증거로서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지목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직원 양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 개인비서로 일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김 전 장관의 증거 인멸 혐의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양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여러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할 때 쓴 노트북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직접 망치로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물증을 인멸한 것이다. 공수처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 증거 인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실세이자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양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김 전 장관 지시로 ‘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한 인물로 공수처는 이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개인비서로 일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씨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로도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부했지만 지속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양 씨 휴대전화를 통해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가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결정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경찰에서도 수사 계속 하고 있고 공조본 체제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 양 씨가 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직접 망치로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위헌 논란이 일었던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을 없앤 것.또 양 씨는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을 직접 태워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양 씨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보고 양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위해 특수공작대(HID) 1~2개 팀을 준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양 씨는 비상계엄 전 여러차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과의 비밀 회동이 있었을 당시 김 전 장관을 해당 장소로 운전해 주는 등 은밀하게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공수처는 양 씨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이동동선 등을 분석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지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 씨는 22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노트북 파쇄, 노 전 사령관 안내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계속 경호처와 대치했지만 결국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오후 4시 50분경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철수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압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겼을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통화기록을 지우도록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국방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우두머리(수괴)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전 공수처는 수사인력을 보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연거푸 무산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대면조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 20일에 이어 21일에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협조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진술이 사실이라면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트북을 없앤 행정관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비서 역할을 맡았다. 파쇄 당시도 경호처 소속이었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尹, 헌재 나와 돌연 병원행… 파악 못한 공수처 “구인” 구치소 찾아[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구치소장 허가 받아 안과 진료… 공수처, 사실 모르고 구치소 대기尹, 밤 9시 넘어 복귀… 조사 못해공수처, 尹 서신 주고받는것도 금지… 경찰, 경호차장 영장 재신청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0일에 이어 21일 오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 후 진료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대면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강제구인 재차 시도…尹은 병원행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오후 3시 43분 3차 변론기일이 끝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또는 구치소에서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직후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공수처는 또다시 윤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구속된 피의자도 지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장도 의무관 진료 후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진료를 마친 후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는 불발됐다. 인권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할 때도 윤 대통령 측은 오후 9시 이후까지 변호인단 접견을 이어 갔다. 변호인 접견을 내세워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회피 전략에 공수처가 번번이 허를 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수처가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 28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20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는 등 윤 대통령을 다각도로 압박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의 검찰 이첩 시점은 28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사건을 이첩하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포고령 1호가 담긴 노트북 등 핵심 물증이 없어진 상황에서 공수처는 어떻게든 포고령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관련해 새롭게 확보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교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차장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을 없앤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검찰과 공수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개입했는지는 진술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 내고 이후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는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포고령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중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21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20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尹 수인번호 ‘0010’… 구치소 3평 독방서 탄핵서류 검토[尹 구속 수사]“尹 출석”에 헌재 청사 보안 강화김용현, 23일 증인신문 출석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심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19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약 3.6평 크기의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일(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일대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내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등 한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상 불리함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의 관할권 인정은 물론 법원 쇼핑 논란이 해소됐다고 봤다. 이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을 택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밖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등을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등에 맞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군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표결 저지 시도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했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수처 “尹 범죄 중대, 재범 위험” 계엄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檢조사 토대로 軍수뇌부 진술 종합…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영장150여쪽 분량 “탄탄하게 준비” 밝혀… 영장 발부땐 최장 20일 구금 가능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간 검은 차량 두 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시위대를 가로질러 오후 5시 41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 예닐곱 명이 리어카에 실은 박스들을 날라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안 돼 밖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력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조사 거부에 군 조사 토대로 영장 청구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7일 오후 5시 48분이다. 당초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이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 2일 차부터는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남기지 못했다.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피신조서를 공유받았다.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선포 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관례”라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체포적부심절차로 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주장이 힘을 잃은 것도 서부지법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구속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력 인사들은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조사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현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총 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 결과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구금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와 TV도 있다.●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재킷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로 들어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이 시작됐다. ● 尹, 구치소 간이검사 받아, 경호원은 사무청사에윤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간이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몸검사’로 불리는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구금됐다.윤 대통령을 따라 구치소 경내에 들어온 경호원 6, 7명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구금자들이 생활하는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법무부 수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를 둘러싼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다른 내벽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구금자 생활 공간이다. 경호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의 사무청사에 머물렀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경호는 최초의 ‘수감 경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9.9㎡(3평) 규모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지내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는 독방인데, 안에는 반투명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이 있다. 바닥엔 수용자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열선이 깔려있고 접이식매트리스와 TV도 있다.● 아침 시리얼, 점심 중화면… 다른 수용자와 동일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자켓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 된 피의자들은 사복이나 구치소에서 주는 생활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본인은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구치소 교도관들은 폐쇄회로(CC)TV로 윤 대통령의 독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구금된 이후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16일 아침 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를 배급받아 식사했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를 받았고, 저녁엔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왔다. 체포영향 유효기간이 끝나는 17일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해장국이 나올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메뉴로 끼니당 단가는 1700원이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생활 계속 윤 대통령은 구금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하며 구치소 안에 머물렀다. 공수처가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이곳에 수감됐을 때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도 수감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이곳에 마련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일단 체포영장에 구금 장소로 지정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간 거리는 약 5km로,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기에 사실상 독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치소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독방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수감됐을 당시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경호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측 역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 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규정에 경호 관련 규정이 정해진 건 없어 정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이곳에 마련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일단 체포영장에 구금 장소로 지정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간 거리는 약 5km로,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보통 혼자 이용하기에 사실상 독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치소의 아침 식사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다고 한다.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서울구치소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독방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수감됐을 당시 6, 7명이 사용하던 방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 독방도 비슷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다.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경호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시작 시점부터 경호를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측 역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 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규정에 경호 관련 규정이 정해진 건 없어 정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14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인 15일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락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6시 반경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대통령경호처는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내일(15일)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공문을 공개했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공수처는 다만 오후 4시 24분에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가 이날 55경비단을 찾아서 첫 번째 공문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구두로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수처와 관저 경호 측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의 입김으로 55경비단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 조치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는 방안을 내놨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고안한 잠정 조치를 이용해 불법 추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다수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전북 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수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하고 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외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5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설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가용 수사 인력 전원을 모두 투입하는 셈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는 30명을 투입한 바 있다.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 공수처는 14일 투입되는 인원들에게 체포, 채증 등 각자 역할을 배분하고, 막바지 장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입 인력들은 오전 4시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집결하고, 오전 5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해 수 일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을 소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인천 지역 수사관들은 ‘서울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하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는 앞서 3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