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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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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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내일 선고… 9인체제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이렇게 양측에 통보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3일로 지정됐지만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됐고, 10일 추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지 않고, 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할 전망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 판단에 따라 변론 또는 선고를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25일 11차 변론기일까지 모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녹화중계만 허용됐다. 헌재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론이 생중계될 경우 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등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기일만 생중계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전례를 감안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 평의와 예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 연구관들이 탄핵안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미리 만들어 둬 최종 결정문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선고 2, 3일 전에 생중계 여부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25일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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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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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체포’ 두고… “국회 침탈행위” “尹 지시 안해” 끝까지 맞서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0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계엄군 수뇌부와 국무회의 참석자 등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투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적법성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으로 정리된다. 재판부는 16명의 증언, 증거로 채택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사실관계부터 다투는 ‘체포 지시’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충돌하는 쟁점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이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회 측은 ‘졸속 회의’여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열린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헌재에 나온 증인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며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끄집어내라 한 것이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면서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쓴 장소와 시간을 번복하고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며 두 증인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와 수방사 지휘부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끄집어내라’거나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게 헌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 체포 의혹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고,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점, 조 청장과 홍 전 차장이 증언한 체포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헌재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 판단만 남은 포고령나머지 쟁점인 △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한 사실관계는 양측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위법·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삭감예산안 통과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이란 논리를 펼쳐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계엄 문건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실체를 인정했고, 증거로도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 1개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 쪽지와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이다.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정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군 투입 지시를 본인이 내렸다고 인정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 신문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의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진 못했다. 백 전 차장 역시 “점검에서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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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판지연 방지… 판사 교체때 ‘재조사 절차’ 간소화

    새 재판장이 오면 이전 재판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등의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재판장이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4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새로 부임하면 이전 공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모두 재생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 절차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은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녹취 파일만 재생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녹취서를 열람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 지연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에도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최근 교체됐다. 약 2년간 진행된 재판이 재판장 교체로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될 경우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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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판지연 방지…판사 교체때 ‘재조사 절차’ 간소화

    새 재판장이 오면 이전 재판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등의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재판장이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4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새로 부임하면 이전 공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모두 재생해달라고 요구하면 이 절차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은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녹취 파일만 재생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그러나 개정안은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녹취서를 열람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 지연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에도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최근 교체됐다. 약 2년간 진행된 재판이 재판장 교체로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될 경우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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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유튜버’ 3000만원어치 마약 판매…징역 3년 선고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 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4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 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폭력 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그는 구독자 26만 명인 유튜버로 자신이 조폭임을 밝히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온라인 방송 등에서 활동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실제로 거래한 양은 50g으로 법적 평가는 케타민 50g 알선과 50g 알선미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g 알선’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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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있었다” 헌재 증언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 2인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도 내놨다.● 韓 “그건 국무회의 아냐, 모두 만류”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국무위원들 역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을 암시한 부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로 재직하면서 겪은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주로 질의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다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와 관련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증언했다.● 尹, “내란과 탄핵은 홍장원 공작”이어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 등이 허위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이를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보좌관에 대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 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다는 메모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제 글씨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다른 정치적 목적, 입지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작성한 거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왔다. 메모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과 탄핵은 (홍 전 차장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순 작전통이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홍 전 차장의) 이 메모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메시지를 나눈 기록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뭔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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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檢서 사실대로 진술-서명”… 尹의 의원 체포 지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은 자진 출석했다. 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 부분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 청장에게 물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 날 조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가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등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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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재판장 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 사건인 데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도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25부가 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관 모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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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檢서 사실대로 진술-서명”…尹의 의원 체포 지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은 자진출석했다.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 부분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 청장에게 물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 날 조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가 있다던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등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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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尹 내란혐의 재판장 유임…李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올해 재판장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올해 사무분담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하 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은 또 이번 사무분담에서 선거·부패 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 25부가 한 재판부가 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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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中유출’에 징역 7년… 역대 최고 형량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방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유출해 이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중국 업체가 이를 이용해 제품 양산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경쟁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실제 대한민국 국가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김 씨는 2016년 중국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 7개 자료를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 업체다. 검찰은 CXMT가 김 씨에게서 넘겨받은 정보 덕분에 반도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이 유출한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유진테크의 자료 등은 산업기술보호법에 해당하는 기술 관련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기술 유출만이 중국 회사의 급속한 성장의 이유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살았을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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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 심리 늦어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9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 신청을 했다.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 기일을 3월 4일로 정해 놓았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근홍, 김태형 판사 등 배석판사 2명은 대구지법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검찰이 기소해 2년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재판장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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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심리 더 늦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 신청을 했다.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 기일을 3월 4일로 정해 놓았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 지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근홍, 김태형 판사 등 배석판사 2명은 이미 대구지법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검찰이 기소해 2년 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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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선관위 軍 투입지시’ 확인… ‘인원-요원’ 본질 벗어난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일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며 5분 능선을 넘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지목된 탄핵 사유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6차례 변론을 통해 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발표, 선관위 군 투입 등 핵심 사안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등이 정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 진입 지시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 등 일부 사안은 양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다투고 있어 종반전까지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11일과 13일 7,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3, 4차례 더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한 다음 3월 중순이나 말경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리 판단만 남은 계엄 선포-포고령 먼저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폭거(삭감) △국무위원 등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을 ‘비상사태’로 지목하면서 ‘합법적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계몽령’”이란 입장이다. 국회 측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위헌·위법한 선포였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은 계엄 선포 행위 관련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위법·위헌 여부만 다투고 있다. 사실상 헌재의 판단만이 남은 셈이다. 다만 부정선거 부분은 막판까지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팩트 확인 차원’이라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이유였음을 인정했고, 선관위 서버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부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받으면서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포고령도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과거 계엄문건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했고, 윤 대통령도 계엄 전 김 전 장관이 관저로 포고령을 가져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실제 집행할 뜻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문구가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포고령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도대체 (포고령으로 막으려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모르는 서면”이라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역시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듯하다”고 증언했다.● ‘체포 지시’ 등은 수사기록 대조해 판단할 듯 국회 봉쇄·진입,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 등으로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전 차장과의 통화 역시 격려 차원이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검찰이 군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윤 대통령 공소장 등에 적시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대에도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만큼, 재판부가 증언과 수사기록을 비교해가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이 증언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관계자 체포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며 ‘팩트 확인 차원’으로 군을 투입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남은 변론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릴 7차 변론에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이 출석해 이 부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한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 이후 3, 4차례 변론기일을 더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2월 말 변론을 종결한 뒤 2∼3주간 평의·평결을 거쳐 3월 중순 또는 말경 선고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이 17회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정농단 사건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꼭 불러야 할 증인도 적기 때문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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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태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사정하듯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김 단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국회 측이 “문을 부수더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제시하자 김 단장은 “언급하긴 그렇지만 방금 말한 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들었나”라고 재차 묻자, 김 단장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 언론에서 본 내용인지, 그 당시에 직접 들은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17분경 곽 전 사령관이 전화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또 같은 날 0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를 설명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란 걸 직접 듣진 않아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이후 언론을 보고 이해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가결이란 것도 잘 모르고 뒤섞인(혼잡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고 기억나는 것은 150명이라는 숫자뿐이었다”고 설명했다. ‘150명’이 국회의원인지 현장에선 몰랐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국회에 가져간 케이블 타이도 사람 포박용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려는 용도였다는 주장도 펼쳤고, 국회 봉쇄도 의원 출입 통제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방어하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에 대해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은 그러면서 “낮에 이미 현장 훈련 검사에서 제가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걸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했었다.(유튜브)707단장 “계엄 당일 부대원들 ‘내가 왜 여기 있나’ 자괴감 토로”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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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측, 한덕수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측이 지난달 25일과 31일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한 총리) 측에서 혹시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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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호수에 뜬 달그림자 쫓는 느낌” 체포 지시 부인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할 때 수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질문을 던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었다.오후 1시 58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온 윤 대통령은 이날도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 5차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하고 가림막까지 준비했지만, 신청한 증인이 없어 설치하진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가림막을 설치하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상관없다. 군인의 직책, 명예심을 갖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윤 대통령도 헌재의 이 같은 조치를 의식한 듯 증인들을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접촉하는 걸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증인 신문 동안 윤 대통령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정면만 바라봤다. 홍 전 차장이 재판정에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할 때도 잠깐 본 뒤 고개를 돌렸다.군복을 입고 출석한 두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따질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 ‘국민의 대표’ ‘검찰총장님’ 등의 극존칭으로 표현했다. 이 전 사령관 신문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실제 일어난 일이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전면 부인했다.반면 홍 전 차장은 양측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 증인신문 과정에 수차례 끼어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증인 1명당 90분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7시간이나 걸렸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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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해” 尹측 “간첩들 잡으라고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으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격려 차원의 전화였을 뿐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도 재차 펼쳤다. ● 尹 면전에서 증언 쏟아낸 홍장원홍 전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설명하며 윤 대통령 면전에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은 ‘싹 잡아들이라’는 발언은 계엄과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통화 당시 간첩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홍 전 차장은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이 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다”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 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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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직접신문 불허에…尹, 증인들 발언때 눈 반쯤 감은 채 정면만 봐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할 때 수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질문을 던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 5차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하고 가림막까지 준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이 요청하면 가림막 설치는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의 윤 대통령 퇴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했다. 증인들은 이날 모두 가림막 설치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가림막을 설치하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상관없다. 군인의 직책, 명예심을 갖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도 헌재의 이 같은 조치를 의식한듯 증인들을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접촉하는 걸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이 증인 신문 동안 윤 대통령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정면만 바라봤다. 홍 전 차장이 재판정에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할 때도 잠깐 본 뒤 고개를 돌렸다. 군복을 입고 출석한 두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따질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 ‘국민의 대표’ ‘검찰총장님’ 등의 극존칭으로 표현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양측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질의에 신중하게 답하려는 듯 3초가량 침묵하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나왔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라며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읽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증인 1명당 90분 진행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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