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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13, 14일 사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조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시선이 쏠린다. 1차 조사 장소는 경찰과 한 권한대행 양측 모두 함구하며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예우해 다시 비공개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시도한다면, 올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때처럼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경찰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10명이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정교하게 복원하기 위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잇따라 조사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체포조’ 경찰 수십여 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후 비공식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의원 체포조’로 파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 과장은 “4일 밤 12시 13분경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무전기로 ‘국회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 긴박하다’며 8기동단을 지원하러 가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시했다”며 “이에 총 60명의 형사가 수소충전소 앞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60여 명이 ‘의원 체포조’로 오인 받았다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영등포서 소속 형사 60여 명 중에는 경찰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명단을 넘긴 ‘안내조’ 10명도 포함돼 있었다.전 과장은 “오후 11시 52분경 방첩사가 ‘체포를 위해 여의도 출동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해 안내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 경찰관 5명을 제공해달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밤 12시 13분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5명의 명단을 넘겼고, 이후 5명 추가 요청이 들어와 12시 36분에 명단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국수본이 안내조 명단을 방첩사에 넘긴 시각에 이미 영등포서 형사들은 무전 내용을 듣고 자체적으로 수소충전소 인근에 이동해 있었다는 설명이다.다만 방첩사가 체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형사 명단을 넘긴 것이 체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방첩사 측에 ‘누굴 체포하냐’고 물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방첩사에 넘겨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형사들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라는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출동해 수갑 등 장구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노상원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정치군인이라고 부른다.”(육군사관학교 동기 C 씨) “성추문 이후로 사람이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 있었다.”(대전고 동문 A 씨)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인들은 대부분 그를 옛 이름인 ‘노용래’로 지칭하면서 ‘권력욕 많은 군인’으로 묘사했다. 노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들은 그가 진급을 위해 이름까지 바꿨고 군인 같지 않게 늘 권력 주변부에 있으려 애썼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그의 성향은 민간인 신분으로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배후에서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군 못 될 이름’ 사주팔자에 개명까지노 전 사령관의 육사 41기 동기인 C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용래(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는 초년부터 권력욕이 아주 강했다”며 “소령 때부터 야전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정치권을 계속 기웃거리더라”라고 했다. C씨는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며 “사주팔자를 봤는데 기(氣)가 막혀 있고, 진급해 장군이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에 개명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장군이 되려면 장군봉 세 군데를 다니면 된다는 말에 노 전 사령관이 계룡산, 오대산 등 장군봉을 다녔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다른 육사 동기는 “(2007년) 박흥렬 씨가 노무현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 할 때 노상원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 산하 정책과장을 했다”며 “나중에 박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갔는데 노상원을 데리고 갔다”고 했다. 박 씨는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의 배후로 지목돼 당시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다른 육사 출신 고위 장성은 현재 노 전 사령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친구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전 사령관은 나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문들 “고교 때 조용히 공부만… 계엄 배후라니” 노 전 사령관의 모교인 대전고 동문들은 “노용래는 워낙 여성스럽고 조용히 공부만 해서 이번 계엄 사태의 배후라는 걸 접하고는 다들 놀랐다”고 말했다. 대전고 동문 김모 씨(64)는 “노 전 사령관은 대학에 갈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인데도 육사 진학을 선택했다”며 “동문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문 중에 육군참모총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동문은 노 전 사령관이 고3 때 대전 모처로 떠난 학도호국단 캠프에서 사격 ‘만발’을 맞혀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직한 2018년 이후 그를 한 차례 만났다는 한 동문은 “(이전과 다르게) 사람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 있더라”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선이자 핵심으로 지목된 뒤 그의 주변 지인과 이웃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노 전 사령관의 또 다른 동문은 “10년 전에 사병들이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많이 혼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직한 군인 스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충남 서천군 일대 주민들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같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24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서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근 경호처는 비서실로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비서실 측과 박종준 경호처장 사이에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서실의 공식적인 공문으로는 경호처 실무자들에게 압수수색 대응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24일 본보에 “비서실에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경호처는 비서실과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밤 지시 사항도 일부 추가로 드러났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박 경호처장에게 “당신이 경찰대 출신이니 잘 알지 않냐. 조지호 경찰청장을 호출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저녁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들어와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함께 앉으려 하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그날 안가에 다녀갔던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아직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경호처가 계엄 증거 인멸을 돕는 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당장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근 경호처는 비서실로부터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같은 지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비서실과 박종준 경호처장 사이에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서실의 공식적인 공문으로는 경호처 실무자들에게 압수수색 대응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24일 본보에 “비서실에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경호처는 비서실과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밤 지시 사항도 일부 추가로 드러났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박 경호처장에게 “당신이 경찰대 출신이니 잘 알지 않냐. 조지호 경찰청장을 호출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저녁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들어와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함께 앉으려 하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그날 안가에 다녀갔던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아직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경호처가 계엄 증거 인멸을 돕는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당장 협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후 4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신영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군 보안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공조본 등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등과 계엄 전후 비화폰을 사용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6차례 비화폰으로 나눈 통신 내역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담긴 당일 행적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로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절차의 첫 단추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되지 않아 한 권한대행도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20, 21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후 4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신영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군 비안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공조본 등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등과 계엄 전후 비화폰을 사용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6차례 비화폰으로 나눈 통신 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담긴 당일 행적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로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소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절차의 첫 단추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되지 않아 한 권한대행도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20, 21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곧 불러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 21일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을 각각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검찰에 “사전에 계엄 준비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 역시 “비상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도 최근 최 부총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조 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조 원장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홍 전 차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도 조 원장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회의 후 국정원 회의에서 비상계엄 대응을 논의하긴 했지만 체포 지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성재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박상우 장관, 조 원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장관,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 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사진)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서울 송파구의 대한체육회 사무실,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 등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딸의 대학 친구인 A 씨를 진천선수촌에 부당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A 씨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자격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채용 담당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을 완화해 채용 공고가 이뤄져 A 씨가 최종 선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의 채용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뱀탕 등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8000만 원가량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물품을 대납한 B 회장은 이 회장에게 파리 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실제로 희망한 직위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과 후원 물품 등을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3연임’을 위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회장의 체육회장 3연임 승인을 심사했다. 당시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가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5일 IOC는 이 회장을 임기 연장 위원 명단에서 제외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일일 특송 우편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서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석 통보를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어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한 18일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尹측 “21일 출석 말하기 어렵다”… 檢, 불출석땐 강제구인 검토[탄핵 가결 이후]내란죄 수사 불응하는 尹… 검찰-공조본 출석 요구에 계속 거부尹-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위한 경호처 압수수색 8시간 대치끝 불발檢, 박안수 등 계엄군 수뇌 모두 구속… “여인형, ‘尹 11월 계엄 고민’ 진술”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2차 출석 통보(21일)에 확답을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 통보(18일)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이 곧장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책임지겠다”더니 거부 모드 돌입한 尹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낸 출석요구서가 17일 수취 거부된 채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1일에도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공조본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계엄군 수뇌부 전부 구속…尹만 남은 수사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것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진술 역시 추가로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16일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계엄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11월 계엄’을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안가에서 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 당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들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및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 병력이다. 경찰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동원된 군 병력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파견한 문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경찰은 사태 발생 12일 만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내란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 장관 외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15일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전에 열린 ‘5분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없는 상태다.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계엄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국무회의’를 연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며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경찰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군 수뇌부를 다각도로 조사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흐름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이어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도 다각도로 확보하고 있다. 9일 특수본은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게 1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자는 9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20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 사령관과 박 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으며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조사는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검찰도 출석을 통보한 만큼 경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장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승인조치’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는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청구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국회 통제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출동했다”고 증언했다.일부 경찰은 ‘북한 침공 상황’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경찰들은 국회 안팎의 인파를 어떻게 통제하라는 건지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고, 그 탓에 혼선이 일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와 기동대 소속 경찰 40여 명을 만나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 투입 국회경비대원 “시민에 불이익 주는 지시 재고해야”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120여 명은 집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까지 전부 출동시켜 국회에 보냈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은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으니 이분들이 위독해지면 생명을 살리고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긴장 상태로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중들은 저희가 (국회) 문을 닫고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하고 올바른 근거가 없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시가 내려진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경비대 소속 B 경감은 “(계엄 당일) 사람을 차단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차단했다. 아는 국회 보좌관들도 있는데 사이가 틀어질 뻔 하기도 했다”라며 “사람을 통제하라고 했다가 일부 허가하라고 했다가 지시도 체계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근무한 기동대원 “북한이 침공한 줄 알았다”경찰은 국회경비대원들만으로는 국회 통제가 어렵자 서울경찰청 기동대 26개 부대를 투입했다.기동대 소속 C 경사는 당시 휴무였는데 계엄 선포 직후 “출동하라”는 지시를 들었다.C 경사는 “우리도 다른 시민분들과 비슷하다. ‘왜 갑자기 계엄을?’이라는 마음이었다”라며 “군대를 갔다온 남자여서 그런지 계엄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북한에서 침공을 받았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때문이었고 우리도 당황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예측했다면 내부에서도 휴무를 조정해 인력 규모를 정했을 것이다”라며 “나뿐 아니라 휴무라 개인시간을 보내고 있던 분들도 다 복귀해야 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C 경사를 포함한 일부 기동대원들은 현재 비상계엄 시국 속에 10일 연속 근무 중이다.계엄 당일 국회 투입을 대비해 밤새 대기했던 기동대원 D 경감은 “뉴스 보며 대기하는 동안 ‘계엄이라니 꿈인가?’ ‘이게 실화인가?’라고 말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경찰들 사이에서 ‘계엄이면 우리가 군 소속으로 들어간다던데’라고 말하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기동대 소속 E 순경은 “계엄 이후 동료들이 방패를 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