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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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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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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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연금특위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에 양보해준 만큼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실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배경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만큼 하루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후엔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진다. 다만 지금 개혁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했고,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본회의 후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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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月6만원 더내고, 연금 月9만원 더받는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따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은퇴 후 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자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혁이 단행되면 2056년으로 전망됐던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출산부터 12개월(셋째 이상은 18개월)을 인정해 주던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은 첫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뒤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밖에 개정하지 못했다”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다만 30, 40대 의원 상당수는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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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연금 月6만원 더내고 月9만원 더받는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간다.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따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은퇴 후 연금으로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적자가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혁이 단행되면 2056년으로 전망됐던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최대 1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 출산부터 12개월(셋째 이상은 18개월)을 인정해 주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은 첫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뒤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밖에 개정하지 못했다”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다만 30, 40대 의원 상당수는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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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개혁 잠정합의… 이르면 오늘 처리

    여야가 이르면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이어 그동안 맞서 왔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개혁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시키자는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들어갔던 문구”라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의 근거로 들어 왔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가 서로 요구 조건을 한 가지씩 양보하면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출산 크레디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최종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호 간에 터놓고 이야기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의원과 지도부 설득) 작업들이 남았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당초 목표 시점으로 잡았던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간사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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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여전히 이견… 모수개혁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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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충돌…모수개혁 20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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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AI모델시티’ 공약 추진…“근무인력 소득세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을 골자로 한 AI 관련 조기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이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AI 모델시티에서 근무하는 AI 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민주당이 구상하는 AI 모델시티 전략은 광역시도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서 미스트랄AI같은 AI 관련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AI는 민주당이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핵심 주제다. 이 대표도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핵심 인력 유인을 위해 AI 모델시티 내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AI 모델시티 내에선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면 인공지능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움직임이나 시선, 얼굴 표정까지 다 영상을 통해 딥러닝(심층학습)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선 이와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AI 모델시티 청사진에는 AI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배후 지원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일례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모델시티에 입주하는 발전회사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관계자는 “AI 모델시티 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부펀드 투자 등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체적인 AI 모델시티 지역 선정은 집권 이후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만나 AI 및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최고위원은 “국가가 주도해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국가의 재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전략적 투자자형 국가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을 참고해 국부 펀드를 비롯해서 메가샌드박스에 관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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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국민연금 ‘받는 돈 43%’ 합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그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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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모수개혁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연금특위’ 불씨 남아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이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과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고집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요구한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 주 초 지도부 간 협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잰걸음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에 보험료율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도, 정부도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탓에 2007년 이후 18년째 개혁에 실패해 왔다. 21대 국회 말인 지난해 5월에도 여야는 합의에 근접했으나, 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사실상 합의된 만큼 3월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부 사항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에 본회의(20일)까지 통과하면 가장 좋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정해진 액수만큼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연금법에 담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가입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돈의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조건에 대해 “원래 정부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큰 틀에선 여야가 합의가 됐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선 재정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동조정장치-연금특위 놓고 진통 예상 향후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여야는 일단 모수개혁 단계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입 여부에 대한 양당 간 온도차는 크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에 받게 될 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자동으로’ 깎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원점에서 (연금특위 차원의)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구조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자동조정장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동조정장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해 큰 틀에서 연금 구조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은 추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금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특위 운영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차 때문에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려던 것도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에 나서거나, 특위 문만 열어두고 구조개혁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야권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여야 합의’ 문구가 포함됐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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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 대비 받는 돈’ 43%…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부수적 조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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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밝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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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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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野 탄핵안 8번째 기각… 감사원장·검사 3명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사유인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 만 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사유 2개는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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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입법권 남용 사과하라”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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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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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검토중”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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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5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며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된다”고 명시했다. 주석서의 해당 부분은 이 처장이 저술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20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다.이 처장은 주석서에서 5월 1일 체포된 가상의 피의자를 예시로 들며 구속 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5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기간인 이틀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이후 열흘째인 10일에서 이틀을 더한 5월 12일 자정까지가 된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1월 15일) 이후 13일째인 1월 27일 자정까지가 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사흘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6일 오전 9시7분까지’로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이 처장이 주석서에서 ‘시간이 아닌 날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했는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70여 년 사법 역사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오던 기준을 왜 이번에, 대법원도 아닌 1심 법원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 바꿨는지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결자해지가 아닌 ‘해자결지’가 필요하다. 풀어준 사람이 다시 잡아넣어야 한다”며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관 스스로 법정구속을 통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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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 추진… 알박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알박기 인사’ 의심 사례가 53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원장을 신규 선임했고,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해당 정부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를 둘러싼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엔 정우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시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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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 ‘알박기 인사’ 심각…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알박기 인사’ 의심 사례가 53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원장을 신규 선임했고,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해당 정부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일각에선 민주당이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를 둘러싼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엔 정우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시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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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尹 석방 이후]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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