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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녹취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윤 의원에게) 전화했다. 잘될 것”이라고 말한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내가 윤상현에게 이야기할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제출한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포렌식한 결과 이 같은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일 전날이다. 검찰은 명 씨가 이날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과 2분 32초간 통화하고 40여 분 뒤 김 여사와 1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날 녹취록에선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해당 통화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하자, 명 씨는 “박완수 의원과 이준석,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한다. 그런데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공천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한테 특별한 얘기는 안 하던데”라고 했고, 명 씨는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며 재차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미공표 여론조사, 윤 대통령 부부에게 4차례 전달” 검찰은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다”며 명 씨를 다독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김 여사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거죠?”라고 물은 뒤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뵙겠다”고 전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녹취를 확보한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또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만든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소 4차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가 보낸 보고서 중 하나가 유출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 명부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출석 조사 일정을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정부청사가 대부분 비는 날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된 뒤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공조본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대한 단시간에 혐의 전반을 물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할 조짐만 보여도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나타날지 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평일에는 청사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동선이 노출된다는 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윤 대통령에게 휴일에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15일은 일요일, 21일은 토요일이다.이날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당일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에는 미리 방문자와 차량 정보를 제출하라고 알렸다.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과천청사 5동 건물 현관과 출입구 부근 길목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조본은 대통령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단시간에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경찰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모두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경찰과 경호 문제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도 협의할 듯 경찰 특수단 수사관들도 대통령 조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주도하고 경찰 수사관들은 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검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과 마주 앉는 조사실에는 공수처 검사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후로 관련 상황을 수사관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통령의 대규모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해 왔지만, 이번 출석 조사에는 아직 경찰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오는 경우엔 경호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일행 차량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청사까지 약 17km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아직 별도의 교통 통제 요청은 없었다. 필요한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움직임’만 보여도 체포영장 가능성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 역시 “아직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는 물론이고 출석을 거부할 움직임만 보여도 공조본이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이 명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측은 “2차 통보라 그 다음 단계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는 수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검찰청에 출정할 경우 검찰 외부 인원인 교도관이 다수 동행한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영상녹화실의 구조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최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28일 만이다. 이 대표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탄핵 정국으로 배달 시점에 이 대표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린 정기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서류 송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기준 우편을 통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접수 통지 등은 16일, 준비 명령은 17일에 최초 발송을 시도했다. 접수 통지 등에 대해서는 헌재가 18일과 19일 추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만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헌재는 “이번 주까지도 서류 송달에 실패할 경우,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23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변호사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 여단장을 불러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상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수감 중)의 호출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 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3일 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갑자기 불러 휴가중임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갔고, TV를 통해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구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4일 오전 1시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구 여단장은 3일 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공조본에 의해 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여단장에게 문 사령관과의 관계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지 않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엄사령부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출동시키기 위해 구 여단장을 대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2기갑여단 위치는 경기 파주시로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약 30km(직선거리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12·12쿠데타 당시 탱크(통상 전차를 의미) 35대를 동원해 중앙청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부대이기도 하다.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및 계엄사 핵심 관계자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리 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신문도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두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심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변론기일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심판 때는 10일, 2016년 박 전 대통령 심판 때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못 박은 바 있어 이번에도 기한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이달 내 ‘9인 체제’ 완성 방침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올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개월 가까이 후임이 지명 늦어졌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에 참여하다 임기 만료로 중도에 퇴임했고,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소장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리와 결정이 모두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재판관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3명이 임명되면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사와 구속수감, 기소는 모두 파면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금고나 무기 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거짓 해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일 계엄 발표 불과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의 문서 1장을 이들에게 건넸다고 한다. 문서에는 계엄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37분경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뒤 조 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를 비롯한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긴급 체포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뒤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받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자신들의 현직 수뇌부 두 명을 동시에 체포한 것은 경찰 조직 역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수본은 “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조본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조본 구성을 위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 협의 진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도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군 투입을 지시해 내란죄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지의 연결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고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전인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대기하던 곳 화장실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자살 재시도가 있을 수 있어 김 전 장관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수감한 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11시 52분경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김 전 장관의 시도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보건소로 이송, 보호실에 수용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날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법무부 소속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극단 선택 시도와 관련해 “오늘 아침 보고받기로 전날 11시 52분쯤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 (김 전 장관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면서도 “합동 수사 여부나 방식, 지휘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 역시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세 기관의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검찰은 계엄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경찰에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같은 날 국수본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제각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도 6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며 기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군 수뇌부를 다각도로 조사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흐름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이어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도 다각도로 확보하고 있다. 9일 특수본은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게 1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자는 9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20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 사령관과 박 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으며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조사는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검찰도 출석을 통보한 만큼 경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장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승인조치’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는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청구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고교와 대학 모두 한 대표의 후배인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박 본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보다는 주로 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박 본부장의 아버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 외할아버지는 김용제 전 서울지검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회식’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문제가 됐는데, 박 본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 민주당은 박 본부장이 서울고검 형사부장일 때 윤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본부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선 박 본부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 한 대표와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박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