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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국회 측)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7일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일 수 있는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를 대신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크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와 관련해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최 권한대행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면서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무 유기”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 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 수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와 함께 8, 9일 현안 질의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만 동의하고 현안질의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대신하자는 입장이라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번 주 중 진행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것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핵 정국 가운데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 성장률이 예고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 대해 논의하면서 추경을 먼저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될 일은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추경예산은 향후 국정협의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협의체 준비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2+2 실무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를 통해 국정협의체의 주요 의제와 회의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국 혼란 수습과 함께 추경 편성 추진 등으로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관리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다.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與, 하루만에 “국정 안정”… 崔대행에 힘실어[헌재 8인 체제로]대통령실 참모진 崔에 항의 집단 사의… 與지도부 “정치공세 휘둘려선 안돼”崔, 내각 반발에도 대행 유지 뜻 밝혀… 野 ‘9인체제 무산’ 비판속 “안정” 강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며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의 반발에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수차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숙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강행할 수 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심리에 결정적인 상황 변수를 만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날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한 건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집단 사의에 대해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다. 안보 점검에 나서며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도 관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변수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사표 수리를 요청한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황 수습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국정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7%로 나타났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5.1%였고 인천·경기(74.9%), 서울(69.3%) 순으로 높았다. 대구·경북은 58.7%, 부산·울산·경남은 54.8%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은 47.3%가 ‘동의하지 않는다’, 47.4%가 ‘동의한다’고 답해 오차범위 내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72.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3.5%로 48.8%포인트 차였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선 ‘동의하지 않는다’(45.4%)와 ‘동의한다’(45.1%)가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에서 8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80.7%), 50대(77.6%), 18∼29세(74.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58.7%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선 3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수층 응답자 중에선 57.3%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보수층 52.9%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1000명 중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74명이었고 중도는 372명, 진보는 297명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 활동에 나선다.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지며 반발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여야, 특위 첫 회의부터 신경전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장과 간사 외에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비교섭단체 몫 기본소득당 의원 1명도 특위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과 운영 관련 사항 등이며,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방첩사령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향후 관련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조사 목적과 대상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추가로 ‘2차 계엄’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획서 중 조사 목적에 담긴 ‘내란 행위를 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 등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조사 목적을 보면 마치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내용으로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일부 표현을 수정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 운영위, 8일 대통령실 등 대상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연기했다. 야당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출석 시에는 엄정하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정 실장 등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대법관 2명과 헌재 재판관 2명도 차례로 교체되면서 ‘진보벨트’를 구축했던 사법부에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사법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최고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9월 퇴임2017년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를 마친다. 후임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만큼 어떤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이 좌우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 색채가 강한 대법관 5명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지난달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월 퇴임하는 두 대법관 후임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기회”라면서도 “오석준 대법관 때처럼 윤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임명 제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교체 후 김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표 개혁’이 계속 존속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여러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경 지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들에 대한 재평가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특히 법원 내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 내지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재, 내년 재판관 9명 중 3명 교체헌재는 내년 11월 유 소장의 퇴임과 이선애(3월) 이석태(4월)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유 소장의 후임은 윤 대통령이,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윤석열 정부 5년 내 교체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면서 헌재 재판관 이념 성향 지형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표결에서 한두 표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나 진보 성향 재판관 1, 2명만 바뀌어도 선고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내년 재판관 및 소장 교체를 앞두고 심리 중인 주요 사건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올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잇달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부실수사 책임론이 제기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 계급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8일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전 실장은 16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부실수사 책임론이 제기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 계급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28일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전 실장은 16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올 9월 전 실장을 면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실장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시법 11조 중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상실할 경우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1962년 집시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막연히 폭력적·불법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헌재는 “어떤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선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2017년 8월 청와대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1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현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것이어서 곧바로 현직 대통령 집무실이나 전직 대통령 사저에 적용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등심위를 개최하고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등심위 위원 간 격론이 있었지만 과반이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등심위원들이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권 전 대법관을 등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등심위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권 전 대법관 측 대리인이 등심위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 등 권 전 대법관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장동 사업이 아닌 김 씨가 준비하던 법률전문지 인수와 관련된 자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2024년까지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2주 내 양측에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주문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는 원래 예정된 것”이라며 “다만 조정안대로라면 5분 이내 지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전장연은 국회 예산 처리 전까지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고 피해가 커지면 즉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같이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 씨는 아파트를 이미 A 씨에게 매도했고 A 씨가 거주하기로 해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 집주인 A 씨는 같은 해 11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B 씨에게 통보했으나 B 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A 씨가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 C 씨는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도 법정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인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지난해 10월 문 닫은 태평백화점의 운영사 경유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태평백화점 측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경유산업은 1992년부터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태평백화점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했으나 경영 악화로 지난해 2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보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직원들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 측은 재심 청구까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해고가) 유효하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2019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 2월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도 인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