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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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7%
정치일반17%
사건·범죄10%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尹선고 D-1,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가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야가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부추기면서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선고일까지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여당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기각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라고 주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의를 두 차례 열고 막바지 숙의에 들어갔다. 1일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문 문구를 다듬기 위한 평의다. 헌재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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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 또는 기각 등을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 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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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주문 읽는 즉시 선고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인용과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에 돌입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임명됐다면 보통 연장자가 후순서라고 한다. 헌재는 1일 오전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을 위해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해 작성해놓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도 재판관들의 서명과 함께 확정된다.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는다. 이때 결정 이유를 먼저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읽지 않는다면 “파면” “기각” 등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이 경우엔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다수의견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차례로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주문 등을 읽는 시간을 평의에서 미리 정하고, 낭독하는 재판관이 연습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결정문에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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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일치땐 이유 먼저, 나뉘면 주문 먼저 낭독 관례…헌재, 尹선고방식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인용과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에 돌입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임명됐다면 보통 연장자가 후순서라고 한다.헌재는 1일 오전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을 위해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해 작성해놓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도 재판관들의 서명과 함께 확정된다.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는다. 이때 결정 이유를 먼저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문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읽지 않는다면 “파면” “기각” 등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이 경우엔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다수의견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차례로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주문 등을 읽는 시간을 평의에서 미리 정하고, 낭독하는 재판관이 연습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결정문에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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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파면…탄핵심판 4대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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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선고 결정문 작업 막바지…만장일치 나올까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심리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최근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수차례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추측이 많았다.일각에선 헌재가 소수의견·별개의견 등 결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막바지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소수의견은 다수를 차지한 법정 의견(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의견이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6대 2로 인용될 경우 기각 결론을 낸 2명의 소수의견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재판관 별개의견 낼 수도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별개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엇갈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앞선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4대 4로 기각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됐지만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데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의견까지 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른 탄핵심판과 결이 다르다”라며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여 결국 공개되지 않기도 했다.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불명확해 인용과 기각이 몇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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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증인 4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조치 고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24일과 28일에도 나오지 않아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상태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더 이상 송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이 부의될 수 있을지,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7일 재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송달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지난달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되며 3개월 이상 중단됐던 재판 절차도 재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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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4차례 연속 불출석… 법원 “강제조치 고민 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24일과 28일도 나오지 않아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상태다.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더 이상 송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이 부의될 수 있을지,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재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송달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되며 3개월 이상 중단됐던 재판 절차도 재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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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결국 4월 이후로… 문형배-이미선 퇴임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4월 이후 선고’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가 31일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선고를 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심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도록 헌재가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화된 ‘4월 이후 선고’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날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결정이 유례없이 늦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한 전망이다. 31일과 다음 달 1일은 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다. 헌재의 선고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절차적·법적 논란과 흠결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긴 하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날인 17일도 선고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임일과 선고일이 가까울수록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3일 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4월 15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무기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심판 역시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6월 11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 이후 ‘6인 체제’가 된다면 ‘사건 접수부터 180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무기한 미뤄질 수도 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새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같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시위와 정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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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목포시장직 상실…배우자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이 임기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배우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금품을 건네받는 장면은 녹화됐고 이후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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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 평균 38억… 이형근 기조실장 337억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8억752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100억 원을 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3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420만 원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등의 상승으로 102명은 재산이 늘어났고, 감소한 법관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이 실장은 337억68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의 건물과 증권이었다. 이 실장의 배우자는 448억71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과 111억3961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년 재산보다는 신축건물 잔금 납부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5억5756만 원 감소했고, 채무는 299억 원이었다. 2위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95억1672만 원)였다. 지난해 1위였던 윤 부장판사는 생활비 지출과 간접투자 손실 등으로 재산이 7519만 원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이숙연 대법관이 각각 193억8085만 원, 152억608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5682만 원을 신고했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3억1173만 원)도 지난해처럼 두 번째로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판관 등 12명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해보다 약 3억900만 원이 늘어난 72억146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33억9490만 원)과 정정미 재판관(27억6579만 원) 순이었다. 12명의 평균 재산은 23억5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3만 원 늘어났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올 1월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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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뒤집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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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 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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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8일 취소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부터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생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의 편견 방지를 위해 공소사실 외의 사항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법원은 이미 영장심사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차례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모의했는지가 명시돼 있으며 신분·경력 등 기재는 공모관계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 당분간은 윤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을 1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고 4월 14, 21, 28일과 5월 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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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尹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듯”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 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 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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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 15번 언급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 尹선고방향 안갯속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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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6분만에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5분간 기다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증인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예정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31일까지 총 6차례 소환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도 검토한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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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 공모-헌재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는 중대 위헌’이라 보는 인용 의견과 ‘소추 사유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 애초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보는 각하 의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없도록 결정문을 쓰는 데 애를 썼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사전 모의 등을 부인하는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모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전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측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변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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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2월 6일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대 교수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였다. 원고 적격성이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거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때 부여된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과 관련한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의대 교수협의회가 별도로 신청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포고령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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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2월 6일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대 교수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였다. 원고 적격성이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거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때 부여된다.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과 관련한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며, 의대별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한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원은 의대 교수협의회가 별도로 신청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교수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포고령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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