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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서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총을 허공에 쏴서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수행한 장교 A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황을 이렇게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엄 당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이 전 사령관을 밀착 수행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 특히 검찰은 A 씨와 다른 군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국회 진압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탄핵심판에서 “평화적 계엄”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반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짜증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총 4차례 통화했다. 먼저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전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었던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울리자 A 씨가 대신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신자 ‘대통령님’을 확인한 A 씨는 화들짝 놀라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넸다.현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은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주변에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 신기해서 더 잘 들린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군이 국회 본관 내로) 못 들어갔어?”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윤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짜증 내는 말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하달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방사 소속 부관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총 쏘라’ 지시 후 “어? 어?” 다그친 尹상황이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통화에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로 대답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쳤다고 한다.세 번째 통화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을 공터로 철수하라고 지시한 전후에 윤 대통령의 4번째 전화가 걸려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도 “어? 어?”라고 다그치며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병력 철수 상황을 모르고 발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후 이 전 사령관은 주변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직무가 정지되던 날(12월 6일) A 씨에게 “너는 그날 기억이 나냐.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당시 상황을 이 전 사령관에게 설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내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A 씨 설명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부인하며 “형사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한 내용 등을 모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 진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지시 진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부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다.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진술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소속 장교 A 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 있는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현장에서도 하달된 것이다. 다만 현장 간부들이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이러한 진술들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진술로 분석된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두 세번 계엄 선포하겠다’ 말한 것 기억나나?”라고 묻자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헌재에서 부인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제 3의 인물들의 진술과 검찰의 다른 조사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는 물론 형사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 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 파견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경찰과 군 투입 방안을 논의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檢 “尹, 계엄선포때 각 부처 장관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둬”[尹 공소장]“하자있는 국무회의” 요식행위 결론김용현 “軍투입 1000명 미만” 보고… 尹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국방부, 정치인 체포조 명단 요청… 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두고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라고 반박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요식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尹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 선관위 투입”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시 경찰을 동원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미리 출력해 둔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고 적힌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자정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수사단’ 의혹도 尹 공소장에 담겨검찰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사실상 배후에서 수사단장 임무를 맡기로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엄 하루 전날과 계엄 당일 아침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각각 4시간, 2시간 동안 만나 제2수사단 설치 이후 부정선거 수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실무자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접촉해 체포조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조 편성 계획을 알렸다. 이후 이 계장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사 최초’ 尹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진 방첩사 수뇌부 회의에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계엄을 군이 따르겠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방첩사 수뇌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 무슨 상황 같나”라고 운을 뗀 후 “계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참석자들이 놀라니 여 전 사령관이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4일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한편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경호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착수하지 못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대통령 측 논리를 반박할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상원, 선관위 직원 체포-위협 지시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HID 요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북파 공작 등을 수행하는 HID 요원들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선관위에 진입하진 않고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ID 요원들은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맡겠다”고 말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직접 취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HID 요원들의 진술은 앞선 정보사 정모 대령의 양심 고백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4인방’ 중 한 명이다. 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에서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 시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ID 요원들과 정 대령의 진술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지난달 2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얌전하고 착한 군인―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檢, 체포조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로부터 수사기획계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체포조 지원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실상 ‘빈손 송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일단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한 연장을 24일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다.檢 “공범 수사로 尹기소 충분” 100여쪽 공소장… 대면조사는 못해[檢, 尹 구속기소]계엄 54일만에 尹 구속기소직권남용 빼고 내란 수괴 혐의 적용…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1심 재판尹진술 없는 공소장, 재판 쟁점될듯… 尹측 “검찰 역사에 치욕될 것” 반발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 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 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내란 1·2인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 시도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최대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체포조 운용’ 입증할 메모 확보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등에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전 단장이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다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임무와 관련해 “(체포조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여 전 사령관의 은폐·함구 지시가 “체포조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檢, 김용현 진술 반박 근거도 확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무력화할 근거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이 거짓말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선관위 재진입 지시의 배후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비상계엄 관련 영상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선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을 하려 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부인해 오던 김 전 장관은 23일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 위증죄 적용 가능, 형량 큰 내란죄 감안 전략 지적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헌재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추후 탄핵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죄 형량이 워낙 큰 탓에 김 전 장관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이 위증 처벌 최대치(징역 5년)를 넘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중과부적이란 말은 내가 평소에도 쓰지 않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입장을 철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포고령은 내가 썼다” 등 기존 입장을 뒤집는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에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녹음파일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파일에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회의를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발언은 “국회진압을 하려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 진압을 하려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중과부적” 발언에 대해선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각종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23일 헌재에선 “포고령은 내가 썼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이어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사실상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조 운용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이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작성한 14명의 체포명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직후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김 전 단장은 구 과장에게 이 명단을 그대로 다시 불러줬다고 한다. 구 과장은 명단을 받아 적었고 검찰은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메모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메모에서 나오는 14명의 명단은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연달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개인 수첩에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증언 뿐 아니라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체포조 운영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체포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 했다. 2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3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명단은 포고령 위반할 소지 있는 대상자 동정 파악 목적”이라며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인지 세봤나? 전체 명단 기억 못하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묻자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운용했지만 명단이 몇 명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뺴내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명단은 문서가 아닌 말로 옮겨진 내용이기에 부정확하게 여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메모가 나온다는 점은 증거로서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지목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직원 양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 개인비서로 일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김 전 장관의 증거 인멸 혐의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양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여러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할 때 쓴 노트북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직접 망치로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물증을 인멸한 것이다. 공수처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 증거 인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실세이자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양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김 전 장관 지시로 ‘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한 인물로 공수처는 이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개인비서로 일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씨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로도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다고 한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부했지만 지속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양 씨 휴대전화를 통해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가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결정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경찰에서도 수사 계속 하고 있고 공조본 체제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양 씨의 휴대전화에 양 씨가 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직접 망치로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위헌 논란이 일었던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을 없앤 것.또 양 씨는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을 직접 태워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양 씨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보고 양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위해 특수공작대(HID) 1~2개 팀을 준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양 씨는 비상계엄 전 여러차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과의 비밀 회동이 있었을 당시 김 전 장관을 해당 장소로 운전해 주는 등 은밀하게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공수처는 양 씨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이동동선 등을 분석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지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 씨는 22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노트북 파쇄, 노 전 사령관 안내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계속 경호처와 대치했지만 결국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오후 4시 50분경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철수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압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겼을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통화기록을 지우도록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국방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우두머리(수괴)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전 공수처는 수사인력을 보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연거푸 무산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대면조사를 갖지 못하고 있다. 20일에 이어 21일에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협조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진술이 사실이라면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트북을 없앤 행정관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비서 역할을 맡았다. 파쇄 당시도 경호처 소속이었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尹, 헌재 나와 돌연 병원행… 파악 못한 공수처 “구인” 구치소 찾아[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구치소장 허가 받아 안과 진료… 공수처, 사실 모르고 구치소 대기尹, 밤 9시 넘어 복귀… 조사 못해공수처, 尹 서신 주고받는것도 금지… 경찰, 경호차장 영장 재신청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0일에 이어 21일 오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 후 진료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대면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강제구인 재차 시도…尹은 병원행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오후 3시 43분 3차 변론기일이 끝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또는 구치소에서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직후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공수처는 또다시 윤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구속된 피의자도 지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장도 의무관 진료 후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진료를 마친 후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는 불발됐다. 인권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할 때도 윤 대통령 측은 오후 9시 이후까지 변호인단 접견을 이어 갔다. 변호인 접견을 내세워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회피 전략에 공수처가 번번이 허를 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수처가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 28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20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는 등 윤 대통령을 다각도로 압박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의 검찰 이첩 시점은 28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사건을 이첩하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포고령 1호가 담긴 노트북 등 핵심 물증이 없어진 상황에서 공수처는 어떻게든 포고령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관련해 새롭게 확보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교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차장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을 없앤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검찰과 공수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개입했는지는 진술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 내고 이후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는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포고령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중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21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20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尹 수인번호 ‘0010’… 구치소 3평 독방서 탄핵서류 검토[尹 구속 수사]“尹 출석”에 헌재 청사 보안 강화김용현, 23일 증인신문 출석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심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19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약 3.6평 크기의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일(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일대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내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등 한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상 불리함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