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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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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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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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변종국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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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대의원 투표서 61% 대 38% 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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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의 ‘민노총’ 비판… “정파들이 조직 위에 군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민노총)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노총 내부 갈등으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민노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결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19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찬반 표결에 부친다. 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면서 민노총이 최초 제안했던 노사정 합의안의 ‘1차 추인’은 무산됐다. 이번 영상은 대의원들의 합의안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된 내부 갈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6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부위원장 한 분이 들어와 ‘어디’ ‘어디’ 하고 정파 이름을 대면서 ‘우리 두 조직은 합의했다. 여기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시도를) 멈추라’라고 통보하듯 이야기했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의 대표성이 거부돼 너무 당황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두 정파가 민노총 내 온건파인 ‘국민파’ 일부와 중도파와 강경파를 아우르는 또 다른 한 그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노총 내 모든 정파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노총 산하 노조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내부의 강압적인 의사결정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1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해 “회의장은 민주적인 토론을 아예 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였다”며 “나는 이동조차 막힌 채 합의문 최종안을 포기하고 굴복하라는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내부 갈등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까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내부에선 20일에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재하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등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810명이 이미 합의안 추인 반대에 서명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판한 내부 정파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올린 영상에는 “민노총이 언제부터 정부에 대화를 구걸했느냐” “노사정 합의 결과는 항상 ‘노동자 죽이기’로 이어졌다” 등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달렸다. 김 위원장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다하는 그런 민노총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23일 노사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온라인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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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특정 정파가 군림…합의안 포기 강요받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조직(민노총)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노총 내부 갈등으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공포 분위기에서 합의안 포기 강요받아”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민노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19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찬반 표결에 붙인다. 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면서 민노총이 최초 제안했던 노사정 합의안의 ‘1차 추인’은 무산됐다. 이번 영상은 정파에 소속된 간부들과 일반 대의원들의 합의안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된 내부 갈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6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부위원장 한 분이 들어와 ‘어디’ ‘어디’하고 정파 이름을 대면서 ‘우리 두 조직은 합의했다. 여기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시도를) 멈추라’라고 통보하듯 이야기했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의 대표성이 거부돼 너무 당황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들 두 정파가 민노총 내 온건파인 ‘국민파’ 일부와 중도파와 강경파를 아우르는 또 다른 한 그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노총 내 모든 정파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노총 산하 노조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내부의 강압적인 의사결정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1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해 “회의장은 민주적인 토론을 아예 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였다”며 “나는 이동조차 막힌 채 합의문 최종안을 포기하고 굴복하라는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반대파, “대의원 과반이 노사정 합의안 반대” 김 위원장이 내부 갈등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까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내부에선 20일에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재하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등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810명이 이미 합의안 추인 반대에 서명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판한 내부 정파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올린 영상에는 “민노총이 언제부터 정부에 대화를 구걸했느냐” “노사정 합의 결과는 항상 ‘노동자 죽이기’로 이어졌다” 등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달렸다. 김 위원장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다하는 그런 민노총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23일 노사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온라인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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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60세대 “71세까지 일하고 싶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68)는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 씨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운전과 이들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맡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치매 예방 체조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의 업무다. 이 씨는 2012년까지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무원 퇴직 후엔 공공기관 임원을 지냈다. 이 씨와 같은 인생 설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전후 시기인 5060세대(50∼69세)가 내년에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5060 경력설계 안내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인구 중 50∼69세 비율이 3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7%였던 50∼69세 비중이 해마다 늘어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핵심 노동인구인 30∼49세의 내년도 인구 비중은 29.4%로 전망됐다. 50, 60대 비중이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30∼49세 인구 비율은 감소 추세다. 고용정보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연령대별로 재분류해 이 자료를 내놓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이미 50, 60대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난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114만5000명에 달했다. 2010년에 비해 361만7000명(4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060세대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5∼69세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다. 이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55∼69세가 재취업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임금수준’(25.7%)과 ‘일의 양과 시간대’(25.2%)였다. 희망 임금으로는 ‘월 150만∼200만 원’(26.6%)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고용정보원은 5060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은퇴 후 변화를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지위 △생활 리듬 △소비 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모든 것이 바뀌는 만큼 여기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성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며 “경제적 제약이 덜하다면 사회공헌 일자리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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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인구 5060 >3040세대…“71세까지 일하고 싶어” 희망 임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68)는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 씨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운전과 이들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맡고 있다.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치매예방 체조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의 업무다. 이 씨는 2012년까지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무원 퇴직 후엔 공공기관 임원을 지냈다. 이 씨와 같은 인생설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전후 시기인 5060 세대(50~69세)가 내년에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5060 경력설계 안내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인구 중 50~69세 비율이 3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7%였던 50~69세 비중이 해마다 늘어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핵심 노동인구인 30~49세의 내년도 인구 비중은 29.4%로 전망됐다. 50, 60대 비중이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30~49세 인구 비율은 감소 추세다. 고용정보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연령대별로 재분류해 이 자료를 내놓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이미 50, 60대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난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114만5000명에 달했다. 2010년에 비해 361만7000명(4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060 세대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5~69세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다. 이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55~69세가 재취업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임금수준(25.7%)’과 ‘일의 양과 시간대(25.2%)’였다. 희망 임금으로는 ‘월 150만~200만 원’(26.6%)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고용정보원은 5060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은퇴 후 변화를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지위 △생활 리듬 △소비 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모든 것이 바뀌는 만큼 여기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성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며 “경제적 제약이 덜하다면 사회공헌 일자리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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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위원들 “일자리 지켜야”… 최저임금 급등에 제동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의 공익위원 제시안을 내놓은 뒤 바로 의결에 나섰다. 노동계는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농구공만큼 커진” 최저임금 부담 공익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저임금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함께 방향성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교수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저소득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의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속도 조절’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노사정 대화에도 부정적 전망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최저임금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듬해에는 10.9%였다. 그러나 올해 2.9%를 거쳐 내년엔 1.5%가 됐다. 한 사용자 측 관계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운 탓이다.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코로나19 등 위기를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역대 평균 인상률(8.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동에 최임위는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삭감 내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박성진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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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의 공익위원 제시안을 내놓은 뒤 바로 의결에 나섰다. 노동계는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농구공만큼 커진” 최저임금 부담 공익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저임금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함께 방향성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교수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저소득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의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올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속도조절’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노사정 대화에도 부정적 전망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최저임금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듬해에는 10.9%였다. 그러나 올해 2.9%를 거쳐 내년엔 1.5%가 됐다. 한 사용자 측 관계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우 탓이다.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코로나19 등 위기를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역대 평균 인상률(8.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동에 최임위는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삭감 내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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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밤 12시를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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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구직급여 1조1100억… 5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

    6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내놓은 ‘6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1000명으로, 5월 1382만 명에 비해 5만 명 이상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6월 들어 일자리 감소가 멈추고 반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자리 수) 저점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6월 대비 18만4000명(1.3%) 늘었다. 매년 6월 기준으로 카드 대란이 터졌던 2003년 6월의 13만3000명 증가 이후 17년 만에 가입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한편 6월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6월 지급액은 1조1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6816억 원) 대비 62.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월 10만6000명에 달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이후 매월 최대치를 경신해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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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측 전원 불참 속 표결… 공익위원 제시 1.5% 인상안 가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제시하기까지 노사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밤샘회의를 열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온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동결’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 향후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마지막 날까지 갈린 노사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각각 1만 원, 8410원)에서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컸다. 1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위원이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범위를 제시하면 노사가 그 안에서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은 8620원(0.3% 인상)∼9110원(6.1% 인상)이다. 이후 경영계는 8620원, 노동계는 9110원의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 최저치와 최고치다.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이 노동계 요구안보다는 경영계 안에 더 가깝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하한액(8620원)은 최소 동결을 주장한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의 바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사상 최저 인상, 사용자 손 들어준 공익위원자정까지 계속된 논의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14일 오전 1시 이후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14일 0시를 기해 차수를 변경해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다.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오자 노동계는 모두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 4명 전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던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도 모두 협상장을 떠났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은 협상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측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은 2.7%,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10년엔 2.8% 인상이 이뤄졌다. 그때 당시보다도 40% 이상 인상률이 줄어든 것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세종=송혜미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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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용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사퇴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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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13일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정한 만큼 밤늦게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협상이 13일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4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 비해 9.8%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 측 최초 제시액은 1만 원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대비 1%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최초 요구안은 8410원이었다. 두 차례 연속 삭감안을 내민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 때는 노사 양측이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2.7%)이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인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호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은 “지금은 기업이 문을 닫았던 외환위기와 달리 소비 축소가 문제”라며 “최저임금 상승 억제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근로자 측은 13일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제시하면 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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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은 만족, 간부는 글쎄… 효율성엔 모두 엄지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부터 급속히 늘자 국내 기업들은 ‘강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공지하는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나 이렇게 (집에서) 일해요’를 알리는 ‘재택근무 인증 샷’이 넘쳐났다. 지난해 1∼5월 정부에 재택근무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84명.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늘었다. 더 이상 재택근무가 낯선 근무 형태가 아니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재택근무에 임원부터 신입 직원까지 모두 당황했다.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직장인들의 ‘후기’를 들어 봤다.○ “재택근무 만족한다” 20대 100% vs 50대 50%처음으로 재택근무의 ‘맛’을 본 직장인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개인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더 만족한다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외국계 소프트웨어 솔루션업체인 SAP코리아는 최근 임직원 371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100%가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50대 남성 직원들의 만족도는 54.5%에 그쳤다. SAP코리아 임직원 전체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9.5%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령에 따라 만족도가 뚜렷하게 갈린 셈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프라웨어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백송희 씨는 “개인적으로 재택근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8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월 말부터 전체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했다. 지금은 ‘업무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월 4회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꼽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보기도 했다. 백 씨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한 번도 재택근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다”며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한다. 백 씨는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가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떤 직원을 직접 찾아가던 것이 지금은 전화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정도”라며 “만약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면 회사가 지금처럼 추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간부 사원들 사이에선 조직관리, 팀워크 등을 고려할 때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3월 한 달 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IT 대기업 임원 A 씨는 “함께 하는 공동업무를 추진할 때는 재택근무의 허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강제 재택근무 실험은 마무리 단계지만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업무 효율은 이구동성 “의외로 높다”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성과다.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일할 때 업무 효율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반응이 예상외로 많았다. 올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재택근무를 했던 SK텔레콤 이태훈 매니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집에서 할 때가 집중도가 20% 정도 더 높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매니저는 지금도 주 1, 2회 집에서 업무를 본다. 그는 “출근하면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내 업무가 아니라도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있다”며 “집에 있으면 온전히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사 이후 SAP코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주인애 씨는 직장인이 되자마자 재택근무를 경험했다. 주 씨는 “다른 부서 직원들을 거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전화와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업무에 익숙해지니 업무 효율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택근무의 효율이 사무실 근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관리자 이상’ 직급도 동의한다. SAP코리아 사내 조사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50%대 수준으로 가장 낮았던 50대 남성들도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선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사태로 불과 3, 4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다.○ ‘재택근무=프리랜서’ 아니다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프리랜서가 아닌 만큼 그날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회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이 매니저는 재택근무를 할 때면 반드시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그는 “복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편한 옷을 입으면 업무에 집중이 잘 안된다”며 “집에서도 스스로 업무와 휴식의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보 재택근무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일과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전 시간을 허비하는 통에 점심을 거른다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재택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선 미리 계획표를 만들고 이를 회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IT 업체가 정리한 ‘재택근무 준수사항’에는 △출퇴근 시간 지키기 △재택근무 일정 사전 공유 △빠른 피드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상태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IT 업계 종사자 B 씨는 “재택근무 때 조직 내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으면 업무보다 의사소통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그럴 때면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오용석 SAP코리아 기업문화총괄 파트너는 “재택근무를 할 때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부서와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 차원이 아닌 성과 창출을 위한 ‘플러스알파’가 돼야 재택근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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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 “1% 삭감” 勞 “9.8% 인상”…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삭감안 제시에 근로자 측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 개회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도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인데 근로자위원 중 4명은 민노총,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이날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8410원·2.1% 삭감)에 비해 삭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 올해 대비 9.8% 인상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 측은 4차 회의 때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었다. 13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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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 1년새 230배 늘었다

    “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재택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 ‘재택근무 인정’ 간소화도 한몫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에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4642개 사업장, 4만8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청 인원인 5749명의 8배가 넘는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를 간접 지원하는 유연근무 형태는 네 가지다.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재택근무다. 지난해 1∼5월 고용부에 재택근무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단 84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1년 새 230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재택근무가 국내 유연근무의 ‘대세’가 됐다. 이런 현상은 고용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인정’을 간소화한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식으로 확인된 내역만 근태로 인정했다. 코로나19가 번진 2월 25일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근무시작 보고도 근태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기술(IT)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그간 도입을 꺼리던 재택근무를 올해 대거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한다. 재택근무에 비해 증가폭이 작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선택근무제는 올해 5월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41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92명)에 비해 6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차출퇴근제(2019년 1∼5월 4784명→올해 2만4716명)와 원격근무제(189명→506명) 역시 급증하고 있다.○ 유연근무 다음달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유연근무 지원 신청은 기업이 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올린 뒤 지역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당초 매달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시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고용부 측은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까지만 지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가운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앞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유연근무 지원금은 기업이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고용센터는 신청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유연근로를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 1, 2회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5만 원,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연간 총액으로는 주 1, 2회 근무 근로자는 1인당 260만 원, 주 3회 이상 근로자는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유연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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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유연근무 지원금 신청 어떻게?

    “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재택 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 ‘84명→1만9556명’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에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4642개 사업장, 4만8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청인원인 5749명의 8배가 넘는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를 간접 지원하는 유연근무 형태는 4가지다.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재택근무다. 지난해 1~5월 고용부에 재택근무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단 84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1년 새 230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재택근무가 국내 유연근무의 ‘대세’가 됐다. 이런 현상은 고용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인정’을 간소화한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식으로 확인된 내역만 근태로 인정했다. 코로나19가 번진 2월 25일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근무시작 보고도 근태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IT)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그간 도입을 꺼리던 자택근무를 올해 대거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한다. 재택근무에 비해 증가 폭이 적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선택근무제는 올해 5월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41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92명)에 비해 6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차출퇴근제(2019년 1~5월 4784명→올해 2만4716명)와 원격근무제(189명→506명)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 지원 유연근무 지원 신청은 기업이 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올린 뒤, 지역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당초 매달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시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고용부 측은 “원칙적으로 중소, 중견기업까지만 지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가운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앞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유연근무 지원금은 기업이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고용센터는 신청 14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유연근로를 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 1, 2회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5만 원,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연간 총액으로는 주 1, 2회 근무 근로자는 1인당 260만 원, 주 3회 이상 근로자는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유연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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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민노총 추인 더 못기다려… 경사노위서 합의안 이행할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합의안 추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업의 경영 환경이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고제한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20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 부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25명은 “독단적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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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민노총 기다리지 않겠다”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물거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합의안 추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업의 경영환경이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고제한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20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 부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25명은 “독단적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까지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완전히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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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6.4% 인상” 使 “2.1% 삭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첫 제시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도 양측이 요구하는 액수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한 근로자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서 16.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1% 줄어든 8410원을 각각 내놨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사용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등을 삭감의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주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2년 연속 1만 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09만 원 수준이다. 2016년부터 근로자 측은 2018년의 1만790원을 제외하면 매번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 근로자위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경영계는 인상률 숫자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사용자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경제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영세업체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양측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 이때 양측이 수정된 제시안을 들고나올 예정이지만 어느 선까지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에 있을 수 있는 이의신청, 재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13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는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까지 맞물려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 예년보다 더 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해 심의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사용자 측 제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지만 전원회의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홍석호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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