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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 만에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 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 조사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총 6개월인 만큼, 올 8월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돼도 조사 거부한 尹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가서 더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조사 요구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첫 조사 때도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공수처는 구속 피의자에게 할 수 있는 옥중 조사나 강제 구인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시도할 방침이다. 먼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옥중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체포 당일처럼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렸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월 초 기소… 8월경 1심 선고공수처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양측 10일씩 총 2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올 8월경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펼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법원이 집중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6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기소 6개월만에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8개나 되는 등 심리할 게 많았다.● 尹 측, 석방 수단 총동원할 듯법조계에선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보증금 납부와 재판 출석 보장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석방되는 보석 제도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러 차례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 등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 4시간 50분 심사…45분간 尹 직접 발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미결수 신분이 됐다. 15일 체포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던 윤 대통령은 19일 입감 절차를 거쳐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입었던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인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지만,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의 신체검사나 머그샷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고 있던 정장 역시 그대로 입고 조사를 받았고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윤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12.01㎡·약 3.63평)과 비슷한 3평 남짓에 관물대와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샤워, 운동 시간 등이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워는 1주일에 1번, 운동은 매일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종교활동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19일 아침 메뉴로는 만둣국, 점심엔 감자국과 제육볶음이 제공됐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수감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현직 대통령은 5명이 됐다. 1995년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아내와 두 아들도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홍범석 전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A4 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고문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 등은 회사 자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을 50여 차례 구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파와 자전거 등 생활용품 구매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제 기록 가운데는 2만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까지 회삿돈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홍진석, 홍범석 두 전 상무 부인들의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까지 남양유업 자금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이들 가족을 위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포함해 유용된 회사 자금이 총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 운영 납품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거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남양유업에 1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 원을 받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모친 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방법으로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또 지 씨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회사 소유 벤츠 S600 차량을 제공하고, 주유비와 세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 약 3억8517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남양유업 명의 법인카드를 4년 6개월가량 사용하면서 회사에 약 251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가족들도 명품 구매를 비롯해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 등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진석, 범석 전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전 고문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 등은 회사 자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만 50여 차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파와 자전거 등 일상적인 생활용품 구매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만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까지 회삿돈으로 결제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상무들의 부인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까지 남양유업의 자금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를 위한 운행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남양유업 회사 자금이 이들을 위해 추가로 유용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뒤 홍 전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중간 업체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마진 171억65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모친 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법으로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홍 전 회장은 또 지 씨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회사 소유 벤츠 S600 차량을 제공하고, 주유비와 세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 약 3억8517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남양유업 명의 법인카드를 4년 6개월가량 사용하면서 회사에 약 251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날 이 전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어가며 홍 전 회장 일가와 전직 임직원 등 총 8인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16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5일 오전 10시 53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경호처 방탄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경호처 직원들의 분주한 통제와 안내를 받으며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5동 뒤쪽 출입구 앞 가림막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림막은 입구를 제외한 좌우 위쪽이 모두 막혀 있어 윤 대통령의 옆모습만이 취재진에 살짝 노출됐다. 가림막 틈 사이로 비친 윤 대통령은 셔츠에 남색 재킷을 입은 차림이었다.● 공수처 검사가 차량에 동석… 수갑은 안 채워불과 20분 전인 15일 오전 10시 33분경 공수처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5일 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체포영장 집행 2분 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선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등 경호차량 10대가 공수처를 향해 줄지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압송차량이 아닌 경호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대통령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방탄 경호차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는 동안 윤 대통령 옆 자리엔 공수처 수사팀 검사, 조수석엔 경호관이 착석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게)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찰은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차종, 외관이 같은 경호 차량 등 9대에 둘러싸여 한남2고가차도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20분 만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차 1대와 오토바이 2대 등으로 대통령 일행 차량에 앞서가며 이동 경로를 확보했다.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5동 공수처 뒤쪽 출입구 앞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 안에 주차했고,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향했다.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포토라인 없는 뒷문으로 출석윤 대통령이 곧장 조사실로 향하면서 공수처가 미리 준비해 둔 포토라인도 사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5동 앞쪽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후 뒤쪽 출입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뒤쪽 출입구로 출석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종종 있다. 가림막 시설 역시 윤 대통령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면서 이날 체포·압송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기회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동영상을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성명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같이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4시 3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달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비화폰(군 보안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수색영장이 필요한 사유로 덧붙였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관저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안가)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첫 수색영장에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바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 2주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관련해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사전 경호 협의를 헌재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지 않았어도 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속한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라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2차 집행일인 1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 관저 내에 있는 차량 파악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관저로 들어간 차량의 소속, 용도 등을 파악하며 관저 내부 인원 등에 대한 추가 파악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약 이틀 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차량의 소속, 용도 등을 파악하며 관저 내 인원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 내부 상황을 파악해 2차 집행 전략에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공조본의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첫 저지선이자 대통령실 내·외곽 경비 및 경호를 담당하는 101·202경비단은 공조본에 길을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일 1차 집행 당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01·202경비단도 관저 내로 들어와 경호 임무를 진행해야한다고 지시했지만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경비단에 “(경호처에) 동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침입자나 기습 시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비단은 15일 예비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총 약 100여 명 이내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지시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14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군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저지 현장에는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5경비단이 관저 경호에 동원되지 않을 뿐더러 앞서 경찰도 영장 저지에 인력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공수처는 15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약 50여 명을 투입해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으로, 소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인천 지역 수사관들은 ‘서울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하달 받은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야권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이 언급한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기존에 밝혀왔던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언급하며 “정 실장이 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尹 2차 체포영장]“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 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주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 불구속 수사 노린듯[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尹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지난달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이번엔 “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관저 농성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우원식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은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게 가당키나 하냐”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주 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결정적 근거로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7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특별한 이유 없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조사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회의를 열었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메모했다. 메모에는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된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부터 해야 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 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전 11시 54분경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후 정 전 부사령관 등을 호출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이를 ‘부당한 지시’의 배경으로 인정한 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일부 적시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실제 ‘VIP(윤석열 대통령을 의미) 격노’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개입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에서 ‘대통령’과 ‘VIP’를 합쳐 총 5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으로 “대통령께서 ‘도대체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언급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심 법원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은 부당한 명령이고, 배경에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한 만큼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현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군 수뇌부 조사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롯데리아 상록수점 등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수사2단 구성과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문 사령관에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에 사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미리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2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 계획한 조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