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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갱신 절차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 준용, 尹선고 일정 영향 미칠것”형사재판 갱신 간소화마은혁 합류시 지연기간 줄어들듯이재명 대장동 재판 등 영향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여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심에 달렸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마 후보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열람 등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개정 규칙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이를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이는 재판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 한쪽이라도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 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갱신절차에만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 재량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갱신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약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엇갈렸다. 재판관 3명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같은 별개 의견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5인은 법정 의견(다수 의견)을 통해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을 선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은 이미 지난해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의 선출권이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해 특별한 의사결정 절차 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49조와 국회법 109조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항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 등은 다만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며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정됐다”고 밝혔다. 절차적 흠결이 있긴 했지만 국회가 사후적으로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법정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공교롭게도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제시될 이들의 판단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는 평의를 거듭해 만장일치를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세부 쟁점에 대해선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엇갈렸다. 재판관 3명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같은 별개의견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5인은 법정의견(다수의견)을 통해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을 선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은 이미 지난해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의 선출권이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해 특별한 의사결정 절차 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49조와 국회법 109조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항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정 재판관 등은 다만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며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정됐다”고 밝혔다. 절차적 흠결이 있긴 했지만, 국회가 사후적으로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법정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소수의견’과는 다르다.공교롭게도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제시될 이들의 판단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는 평의를 거듭해 만장일치를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세부 쟁점에 대해선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기 대선 변수, 尹·李 재판 속도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이렇게 양측에 통보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3일로 지정됐지만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됐고, 10일 추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지 않고, 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할 전망이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 판단에 따라 변론 또는 선고를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25일 11차 변론기일까지 모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녹화중계만 허용됐다. 헌재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론이 생중계될 경우 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등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기일만 생중계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전례를 감안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 평의와 예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 연구관들이 탄핵안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미리 만들어 둬 최종 결정문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선고 2, 3일 전에 생중계 여부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25일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0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계엄군 수뇌부와 국무회의 참석자 등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투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적법성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으로 정리된다. 재판부는 16명의 증언, 증거로 채택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사실관계부터 다투는 ‘체포 지시’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충돌하는 쟁점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이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회 측은 ‘졸속 회의’여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열린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헌재에 나온 증인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며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끄집어내라 한 것이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면서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쓴 장소와 시간을 번복하고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며 두 증인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와 수방사 지휘부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끄집어내라’거나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게 헌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 체포 의혹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고,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점, 조 청장과 홍 전 차장이 증언한 체포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헌재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 판단만 남은 포고령나머지 쟁점인 △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한 사실관계는 양측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위법·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삭감예산안 통과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이란 논리를 펼쳐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계엄 문건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실체를 인정했고, 증거로도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 1개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 쪽지와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이다.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정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군 투입 지시를 본인이 내렸다고 인정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 신문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의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진 못했다. 백 전 차장 역시 “점검에서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새 재판장이 오면 이전 재판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등의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재판장이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4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새로 부임하면 이전 공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모두 재생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 절차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은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녹취 파일만 재생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녹취서를 열람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 지연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에도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최근 교체됐다. 약 2년간 진행된 재판이 재판장 교체로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될 경우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새 재판장이 오면 이전 재판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등의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재판장이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4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새로 부임하면 이전 공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모두 재생해달라고 요구하면 이 절차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은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간 녹취 파일만 재생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그러나 개정안은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녹취서를 열람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 지연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에도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최근 교체됐다. 약 2년간 진행된 재판이 재판장 교체로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될 경우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 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4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 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폭력 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그는 구독자 26만 명인 유튜버로 자신이 조폭임을 밝히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온라인 방송 등에서 활동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실제로 거래한 양은 50g으로 법적 평가는 케타민 50g 알선과 50g 알선미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g 알선’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 2인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도 내놨다.● 韓 “그건 국무회의 아냐, 모두 만류”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국무위원들 역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을 암시한 부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로 재직하면서 겪은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주로 질의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다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와 관련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증언했다.● 尹, “내란과 탄핵은 홍장원 공작”이어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 등이 허위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이를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보좌관에 대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 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다는 메모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제 글씨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다른 정치적 목적, 입지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작성한 거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왔다. 메모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과 탄핵은 (홍 전 차장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순 작전통이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홍 전 차장의) 이 메모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메시지를 나눈 기록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뭔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은 자진 출석했다. 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 부분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 청장에게 물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 날 조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가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등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재판장 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 사건인 데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도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25부가 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관 모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은 자진출석했다.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 부분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 청장에게 물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 날 조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가 있다던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등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올해 재판장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올해 사무분담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하 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은 또 이번 사무분담에서 선거·부패 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 25부가 한 재판부가 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방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유출해 이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중국 업체가 이를 이용해 제품 양산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경쟁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실제 대한민국 국가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김 씨는 2016년 중국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 7개 자료를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 업체다. 검찰은 CXMT가 김 씨에게서 넘겨받은 정보 덕분에 반도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이 유출한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 유진테크의 자료 등은 산업기술보호법에 해당하는 기술 관련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기술 유출만이 중국 회사의 급속한 성장의 이유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살았을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9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 신청을 했다.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 기일을 3월 4일로 정해 놓았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근홍, 김태형 판사 등 배석판사 2명은 대구지법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검찰이 기소해 2년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재판장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 신청을 했다.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 기일을 3월 4일로 정해 놓았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 지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근홍, 김태형 판사 등 배석판사 2명은 이미 대구지법 상주지원과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미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검찰이 기소해 2년 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