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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 尹만 남았는데…좌초 우려 나오는 수사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4일)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했다. 이틀 뒤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수본은 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감했다.이후 특수본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단이 검찰에 송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8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3일 집행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첫발을 못 뗀 상황이다.● 법조계 “서둘러 특검 도입해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서둘러 특별검사(특검)가 도입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또 막아선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견 탓에 체포가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백동흠 부단장이 진행한 브리핑에서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수사관 외에 경찰특공대(SOU)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의 협의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2차 집행 때는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 대테러 부대다. 2014년 경기 안산 아파트 인질극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등에 투입됐었다. 특수단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3일 동원된 경찰 인력은 특수단 수사관 120명,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당시) 최대 인력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만 투입했다. 최대 인원을 투입하진 않았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 경호처 측에서 공관촌 입구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추가 저지선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방어를 무력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이다. 특수단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고 버스 등 차량을 동원해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결국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철수를 선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나왔지만 공수처와의 이견 끝에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측은 2차 집행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기간 연장… 경찰 “공수처가 수사 주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과 내용은 똑같은데 집행할 수 있는 유효 기간만 연장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인치 장소가 공수처 조사실이고,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인 점은 변함이 없다. 공수처는 다만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차 체포 시도 시점은 법원이 정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 받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일단 당장은 검경에 재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의 조력을 받고, 대통령 피의자 조사 등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2차 체포도 실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수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의 주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 하루를 앞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오후 3시 40분경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물러섰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을 보낸 지 약 18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6일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 만료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추가 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이날 해프닝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수본을 방문한 뒤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약 5시간 반 만에 물러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니냐”란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에 나섰던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흘러나왔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 80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 2차 저지선을 넘어서자 두 기관 내부에선 체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관저를 눈앞에 둔 3차 저지선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검사 3명만 도착했고, 대통령경호처의 스크럼에 막혀 집행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영장 집행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선 “3차 저지선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며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체포를 두고도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 등 경호처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경찰에선 27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까지 동원하고도 실패한 만큼 추가 집행 성공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읽힌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1명도 구속시키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직접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진입로를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인력 투입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길을 열어줬다. 군 소식통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물리적 충돌이 없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군 병력들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 역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경호처장이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와 관련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둔덕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에게 혐의점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에 시작한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 압수수색을 26시간 만에 마쳤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항공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현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참사 사망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악성 게시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브 영상 등 70건에 대해 내사도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글 6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건은 집행했다. 앞서 온라인에는 “놀러 갔던 사람들 왜 추모하느냐”, “기장이 영웅놀이 하다 사고가 났다” 등의 악성 게시글이 퍼졌다. 일부 사망자의 발인도 이어졌다. 사망자 179명 중 4명이 2일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처음 발인한 데 이어 3일에도 7명이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린 A 씨의 발인식에는 유족과 지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운구 차량에 고인의 관이 들어가자 차량 트렁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의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 씨의 발인이 치러졌다. B 씨의 아들은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으로, 최근 공항 유족 텐트에서 의사 국시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악성 조롱글이 올라오며 곤욕을 치렀다.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무안=최원영 기자 o0@donga.com}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들이받은 120여 t 콘크리트 둔덕 상판 일부가 1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시속 300㎞가 넘는 속도로 활주로를 미끄러진 여객기의 잔해는 500m 떨어진 곳까지 흩어졌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조각 및 잔해가 날아간 거리를 감안하면 상판과 충돌한 당시의 충격이 대규모 참사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상판은 2007년 개항 당시에 없었으나 2023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m 밖까지 날아간 콘크리트 상판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3분경 여객기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남쪽 끝부분의 로컬라이저 안테나, 유도등이 설치된 높이 2m 콘크리트 둔덕 상판 중앙 부분에 정면충돌했다. 상판의 양쪽 가장자리 두께는 약 90cm, 가운데 부분 두께는 약 30cm로 알려졌다. 충돌의 충격으로 상판은 여러 개로 부서졌다. 상당 부분은 철근에 지탱해 형체가 유지됐지만 여객기와 충돌한 중앙 부분 일부는 파손되며 최대 10m 거리까지 날아갔다. 비행기 잔해 역시 최대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상판을 받치고 있던 아랫부분 기둥(두께 20∼30cm, 길이 1m)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발견된 상판의 잔해 규모와 발견 지점에 주목했다. 179명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 충격파를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장 출신인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콘크리트 상판이 10m가량 날아가는 충격파는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이라면서 “최근 30년 동안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활주로 끝에서 비행기가 그 정도로 파괴되고 폭발한 참사는 없었다”고 했다. 콘크리트 상판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에는 없었다. 그때는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들만 존재했다. 이후 2023년 둔덕 개량 공사 과정에서 상판이 추가로 설치됐다. 기존 콘크리트 둔덕은 기둥 10여 개로만 하부 구조가 돼 있었는데, 추가적인 항행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며 콘크리트 구조에 상판이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로컬라이저만 있었던 곳에 유도등도 세우게 되면서 무게가 무거워지자 더 두꺼워진 붉은색 수직받침대, 철제 삼각형 바닥받침도 보강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로컬라이저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면서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한 것 같은데, 상판까지 땅속에 매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제주항공 기장 “콘크리트 둔덕인 줄 몰랐다”무안공항을 자주 이용해 본 현직 제주항공 기장 역시 콘크리트 둔덕이 이번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현직 제주항공 기장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7년 이상을 무안에서 비행했지만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사고 여객기 기장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둔덕은 오버런(Over Run·활주로를 지나쳐 달림)할 때만 보이는 부분”이라면서 “사고 위치에 벽처럼 둔덕이 솟아 있어 놀랐다”고 했다. 둔덕 구조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은 조종사가 참고하는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조종사는 수시로 게재되는 항공 고시보(NOTAM) 또는 28일 주기로 간행되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공항 제원, 운영 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여기에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내용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제주항공 정비 실태에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항공의 경우 정비사는 해외 현지 정비를 위해 왕복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한 후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현장에 다시 투입되고 있다”며 “기장인 제가 봐도 정비사가 피곤에 절어 있다고 느낄 정도”라고 했다.로컬라이저 안테나비행기가 안전히 착륙하게 도와주는 안테나 시설. 전파를 쏴서 착륙 경로를 안내해준다. 보통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수백 m 떨어져 설치된다. 해외 공항들은 안테나와 지지대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든다.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대통령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 측에 대한 수사에 바로 착수한 것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반 만에 실패했다. 공조본은 버스와 승용차, 200명의 인력을 동원한 두 차례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까지 진입했지만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5경비단 소속은 수방사이지만 경호처가 작전을 통제하는 경호부대다.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와 관련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둔덕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에게 혐의점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에 시작한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 압수수색을 26시간 만에 마쳤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 한 뒤 관련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항공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현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참사 사망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악성 게시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브 영상 등 70건에 대해 내사도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글 6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3건은 집행했다. 앞서 온라인에는 “놀러 갔던 사람들 왜 추모하느냐”, “기장이 영웅놀이 하다 사고가 났다” 등의 악성 게시글이 퍼졌다. 일부 사망자의 발인도 이어졌다. 사망자 179명 중 4명이 2일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처음 발인한 데 이어 3일에도 7명이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린 A 씨의 발인식에는 유족과 지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운구 차량에 고인의 관이 들어가자 차량 트렁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의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 씨의 발인이 치러졌다. B 씨의 아들은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으로, 최근 공항 유족 텐트에서 의사 국시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악성 조롱글이 올라오며 곤혹을 치렀다.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무안=최원영 기자 o0@donga.com}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관제탑은 물론이고 제주항공 사무소까지 압수수색하며 증거물 확보에 나선 한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내 담당 사무실과 관제탑,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확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기록, 사고 여객기 정비 이력 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를 이날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대표 등을 참사와 관련된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비난 글을 올린 누리꾼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300m 기준 위반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항행 목적상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운항을 돕는 항행안전 시설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해당 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안에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다. 활주로 끝에는 60m 길이의 착륙대가 있다.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의 끝에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즉, 활주로 끝에서 총 300m 거리 안에 있는 항행시설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인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규정상 제대로 설치되었느냐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해명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42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등에는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종단 안전 구역 내에 로컬라이저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게 정부 측 해명이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종단 안전 구역에서 5m 벗어난 곳에 있으니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 국토부는 오락가락 해명 그러나 국토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곳도 종단 안전 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규정상 해석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 안전 구역이 연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까지’라는 표현이 로컬라이저를 포함한다(Including)는 뜻인지, 로컬라이저 ‘앞 단까지(up to)’를 의미하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항공 규정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공항 시설물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공항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내 항공 관련 규정은 미국과 일본법 등을 해석한 것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문구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공항과 시설 설치 관련 지침도 이곳저곳에 있다. 이번 기회에 항공 관련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무안공항 내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은 교신 내용, 사고기 정비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이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 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 정치권에선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A4용지 1장짜리 편지에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페이스북에 애도의 뜻을 내놨지만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는 점을 밝히며 보수 집회에서 통상 쓰는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비상계엄 발령 당시 담화 등에서 야당을 지목해 사용했던 ‘반국가세력’은 물론 ‘주권침탈세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7시 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 직원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원본 1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새해 첫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전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양측의 집회가 점점 격화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1일 오후 관저 앞에는 대통령 강제 수사에 반대하는 지지자 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들고일어나자” 등의 구호도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밤새 골목을 지켰고, 일부는 보온용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오후부터는 참여 인원이 계속 불어나 인근 한강진역 근처 한남대로 육교 뒤편까지 질서유지선이 설치됐다.반면 한남대로 36길을 기준으로 반대편에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 집회 측과 불과 12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반란 수괴 윤석열 체포’ 등 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감방으로” 등을 외쳤다. “내란범을 구속하라” 등 구호도 나왔고, 윤 대통령과 전두환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보였다. 이틀 전부터 와서 집회에 참여하며 밤을 새운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인원들은 맞은편으로 건너가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A4용지 한장에 담아 배포했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애초 체포영장 역시 각하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너머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사고 당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는 불시착한 뒤 이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끝부분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둔덕이 있었다. 이 둔덕은 겉에서 보면 흙더미지만 안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다. 높이는 성인 키를 넘는 2m다. 사고 여객기는 동체로 활주로에 내린 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이 둔덕에 부딪치며 폭발했다.무안공항 내 둔덕 설치가 규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는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 충돌 사고 시 항공기와 탑승객이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에는 ‘부서지기 쉬움(프랜지빌리티·Frangibility) 원칙’이 규정돼 있다. 울타리, 공항 조명 등 공항 내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활주로 등 항행안전구역에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물체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안테나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콘크리트 재질이 아닌, 부러지기 쉬운 철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무안공항 둔덕의 위치가 활주로 끝에서 불과 264m 떨어져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상황을 대비해 이 안전지역을 되도록 넓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운영 중이다. ICAO는 활주로 종단 이후 안전지역 길이를 300m 이상으로 만들라고 권고한다. FAA는 이보다 긴 305m 이상으로 권고한다. 둘 다 무안공항보다 약 40m 안전 공간이 길다. 무안공항은 우리나라 다른 공항과 비교해도 안전지대의 거리가 짧았다. 청주공항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 광주공항도 3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 있다.무안=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검토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 한 뒤 조사를 벌이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신조서를 5차례 공문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특수본은 일부 공문에는 “못 준다”는 답변을 구두로 했지만 대체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계엄 과정을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김 전 장관의 피신조서나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전 1시 반경 특수본에 출석한 뒤 구속돼 검찰의 조사는 받았지만 특수단 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관련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연루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노 전 사령관을 24일 송치 받은 특수본은 이날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이뤄진 특수본의 첫 조사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관련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건네 받은 계엄 관련 A4 용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 중 하나로 꼽혔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A4 문건을) 파쇄기에 넣어 폐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과 함께 해당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부인 앞에서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이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해당 A4 용지 문건은 국방부 양식으로 작성돼 있으며 국회와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이 ‘접수할 기관’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직접 계엄 관련 지시를 하며 준 문건이니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던 셈이다. 앞서 경찰은 문건 확보를 위해 조 청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벌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김 청장 변호인은 본보의 관련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문건이 사라지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온 ‘비화폰(군 보안폰)’ 통화 내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서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를 가로막은 상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