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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02-700-808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 같이 평일에 집행하되 대통령경호처의 빈틈을 노리기 위해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때 150명을 투입한 체포조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평일에 야간 기습 집행 가능성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일단 평일에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가 더 몰려드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동선 확보 등에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행일로는 9, 10일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엔 주간보다 경계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기습적인 집행을 시도할 경우 체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이 7일 재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은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야간 집행 시 시야가 좁아져 무장 병력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다르게 체포영장 시한이나 발부 판사 등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는 등 수사 보안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집행에만 ‘올인(다걸기)’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력계 형사 투입해 체포조 확대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도 체포조 인력 증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 직원) 한 명을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체포조 인력이 최소 3, 4명은 필요하다”며 “체포조 인원을 늘려 경호처 방어를 뚫으면서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 인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마약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는 조직이다.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어서 영장 집행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가 투입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 협의한 끝에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은 물론이고 헬기,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출동 요건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도날 철조망과 차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력을 대거 투입해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거론된다. 경호처와 장기간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력 소진으로 경호처 대열이 느슨해질 때 한두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붕괴시키는 방안도 있다.● 경호처 저지 시 체포 시도할 듯 경찰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3일 1차 집행 때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제안한다면 이번엔 막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7일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경호처가 막는다면 (현행범 체포를) 집행할 의지를 가져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말씀 유념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박 처장 등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면 ‘인간 방패’와 차벽 바리케이드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 尹만 남았는데…좌초 우려 나오는 수사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4일)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했다. 이틀 뒤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수본은 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감했다.이후 특수본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단이 검찰에 송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8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3일 집행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첫발을 못 뗀 상황이다.● 법조계 “서둘러 특검 도입해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서둘러 특별검사(특검)가 도입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 철회하는 촌극을 빚으면서 오동운 공수처장(56)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나와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그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또 사건 이첩 요구권을 검찰과 경찰에 행사해 관철해내고 윤 대통령 수사까지 가져오는 등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속도가 나질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두 차례(15, 21일) 통보한 반면, 공수처는 16일에야 1차 출석 통보(18일)를 했다. 검찰의 사건 이첩 후에도 두 차례(25, 29일)나 더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은 뒤에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하자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했는데, 이 역시 오 처장의 지시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오 처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법관이 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변호사 활동 중 여당 몫으로 추천돼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지명을 거쳐 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수사 경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야권에선 “공수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고 적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추천한 오 처장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과 대통령실은 정권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데 다양한 측면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수사 역량이 없거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인물을 고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 철회하는 촌극까지 빚으면서 오동운 공수처장(56)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경남 산청 출신인 오 처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법관이 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변호사 활동 중 여당 몫으로 추천돼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지명을 거쳐 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고, 야권에서 “공수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오 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에 나와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그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또 사건 이첩 요구권을 검찰과 경찰에 행사해 관철해내고 윤 대통령 수사까지 가져왔다.그러나 말과 행동은 달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두 차례(15, 21일) 통보했던 반면, 공수처는 16일에야 1차 출석 통보(18일)를 했다. 검찰의 사건 이첩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출석(25, 29일)을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은 뒤에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하자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했는데, 이 역시 오 처장의 지시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선 “여당이 추천한 오 처장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데 여권은 다양한 측면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수사 역량이 없거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인물을 골라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고 적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200m 앞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에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의 시한이 6일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가 이르면 4일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검사 3명이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입구의 ‘3차 저지선’까지 접근해 변호인단과 첫 대면을 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데까진 성공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인간 방패’까지 구축하면서 필사적으로 집행을 막고 있어 다시 집행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결국 불가능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영장의 시한인 6일 이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여서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 정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한다면, 공수처는 신병 확보에 계속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집행에는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이 투입됐고, 이 중 80명이 오전 8시 2분경 1차 철문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은 뚫지 못해 5시간 이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경호처가 차량 등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인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지한 뒤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피의자가 관저에 은신한 채 모든 수사를 거부하더니 경호인력까지 총동원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며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관저 입구 일대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앞 200m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 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외곽 경계 병력 수를 늘리지 않았고, 소총 등 기존에 소지한 총기류 외엔 무기를 보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구금 장소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즉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청사 내부에 특별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침대와 소파 등 휴식시설이 갖춰진 특별조사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 후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쓸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6, 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이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되는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현직 대통령임을 주장하며 경호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있지 않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이른바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하며 경찰과 국방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비상계엄 대비 계획과 관련한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제목 아래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준비, 출국 금지’ 등이 적혀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하여) 임무를 개시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지휘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전 장병에게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후엔 휴대전화로 ‘문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의 메모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영내 사이버망 폐쇄 지시’, ‘외부 언론 접속 차단’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는 방첩사 내 이들의 계엄 관련해 모의를 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앞서 공조본은 방첩사 압수수색 시도를 여러차례 했지만 검찰의 선행 수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수사 초기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당시 하루 먼저 영장을 청구해 공수처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는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무산됐다.공조본 관계자는 “방첩사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관련 언급을 들었지만 실행을 염두한 것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6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이들을 불러 소맥 회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에게 연락해 “삼청동 현대미술관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뒤 차량을 옮겨 타고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들과 2시간가량 소맥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또 김 전 장관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여 사령관 등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로 불러 소맥 회동을 재차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광화문광장 시가 행진을 마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여 있던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이 김치찌개 식사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근에 있는 관저로 이동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노총 등을 ‘좌파 세력’이라 부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계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사령관들로부터 확보했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하거나 올 3월부터 구체화된 계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올해 4월 25일 오후. 파란 LA다저스 모자에 초록색 줄무늬 티를 입고 서울 서초구의 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이후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몰렸던 민 전 대표가 전세를 뒤집은 순간이었다. 다음 달인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전 대표의 옆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경영권분쟁팀이 있었다. 경영권분쟁팀을 이끌고 있는 이숙미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가처분 재판은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권분쟁팀은 민 전 대표와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경영권 분쟁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 이상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잦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쟁점을 선정해 언론 대응까지 해야 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2015년 독립된 팀으로 설립돼 30명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세종 경영권분쟁팀은 △적대적 기업인수 관련 인수전략 및 방어전략의 수립 △주주총회, 이사회에서의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 △경영권 분쟁에 수반되는 금감원진정,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건 파트너변호사(29기)는 “동시에 6, 7곳으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을 때도 방어할 수 있는 규모의 팀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경영권분쟁팀은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월 스터디를 통해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등 내부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힘을 쏟고 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권 분쟁에서 속도감 있게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숙미 변호사는 “이슈는 매번 반복된다. 어떤 과거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 업무”라며 “특히 가처분 결정은 공람되지 않는 것이 많아 기존 사례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영권 분쟁의 최고 전문가 포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이력도 세종 경영권분쟁팀의 경쟁력이다. 이동건 변호사는 KCC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방어 자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간 분쟁에 대한 자문 등 국내 유명 분쟁에 다수 참여한 베테랑이다. 유력한 국제 금융전문지 IFLR에서도 M&A 분야 최고 변호사로 2019년부터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이숙미 변호사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분쟁, 한미약품그룹, 아워홈, 유니켐,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등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은 다수의 적대적 M&A 또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관여해왔다. 국제 법률시장평가 전문지인 체임버스 등으로부터 매년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고 있다. 여기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는 오새론 변호사(40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한 이종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영풍, 한미약품그룹, 빗썸홀딩스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을 수행한 최명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도 역량을 떠받치고 있다.확장되는 경영권 분쟁 시장 세종 경영권분쟁팀은 향후 넓어져 가는 경영권 분쟁 시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분쟁 소송)은 집계를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10월 기준 올해 소송은 73개사 242건을 기록했고 71개사 219건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동건 변호사는 “과거엔 일이 터지면 준비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업무였다면 최근처럼 행동주의 펀드 이슈 등 여러 돌발 변수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미 변호사는 “마냥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주주들을 위한 적절한 밸류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모이는 주식 토론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소한 일까지도 담당하며 자문의 질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올해 8월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9명을 팀 단위로 흡수했다. 법조 인력 시장에서 단순한 인물 스카우트를 넘어 팀 전체를 합류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10년 넘게 노동 분야 경력을 쌓아 온 김용문 (사법연수원 35기), 심요섭(39기), 이시원(42기) 변호사 등 노동 분야 베테랑들을 영입하며 노동그룹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송무와 일반 자문 등 전통적인 법률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 인접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평에서 여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노동 대가’들이 뭉친 지평 노동그룹 지평 노동그룹은 덴톤스리 노동팀을 그대로 흡수하는 등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다. 2012년 국내 노동 분야의 대가로 불리는 김지형 전 대법관(11기)이 지평에 고문변호사로 합류하면서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팀을 꾸리게 됐다. 당시 3, 4명 정도였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며 지평 노동그룹은 현재 40여 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는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전 대법관은 물론 대법관을 지냈던 박상옥 고문변호사(11기),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재판장에 자리했던 윤성원 대표변호사(17기),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을 지내고 공인노무사로서 노동 현장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권영환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 변호사시험 3회) 등이 포진해 있다. 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의료 분야 노동 문제의 권위자인 김성수 변호사(27기), 법학박사이자 부장판사를 지낸 권창영 변호사(28기) 등도 노동그룹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덴톤스리 노동팀의 합류까지 지평 노동그룹의 ‘맨파워’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권 변호사는 “지평 노동그룹만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자원에 있다고 본다”며 “법원, 검찰, 경찰 출신은 기본이고, 노동법 박사, 사내변호사, 노조간부, 공인노무사, ILO 파견, 미국 노사관계학 전공, 사회복지사, 경영지도사, 의사, 공학박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화공)지도사 등 각자만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HR·ESG 컨설팅까지 ‘끊임없는 혁신’ 지평 노동그룹은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고용 컨설팅,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인권영향평가 자문 컨설팅 등 법무 영역뿐만 아니라 법률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컨설팅 영역에서 법률 서비스와 연계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지평은 2020년 9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센터를 출범하기도 하는 등 국내에서도 ESG 붐이 일기도 전 일찍부터 새 사업 영역을 준비해 왔다. 타 로펌이 갖추지 못한 별도의 ESG센터 및 경영컨설팅 조직과 노동그룹의 협력을 통해 인사관리, 구조조정 등 다양한 HR 컨설팅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법무 영역 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적 구성도 다양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전운배 고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에 자리했던 신권식 전문위원,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태스크포스(TF) 전담팀장 등을 맡았던 임유택 전문위원 등을 영입해 노동 형사·행정처분 관련 대응 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화학·반도체·자동차·항공·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안전경영시스템 수립·운영, 교육, 심사, 컨설팅을 비롯해 현장 설비와 공정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수행해온 권경배 전문위원도 합류해 안전 환경 분야의 예방적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전통적인 노동 법률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긴 하지만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않다”며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전문성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종합 서비스 위한 해외 지사 확장 지평 노동그룹은 최근 해외 진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사들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노동 관련 분쟁들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헝가리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8개국 9개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 국내 로펌으로는 가장 많은 해외 직영 사무소 수다. 계속되는 학습을 통해 법률 시장의 새 트렌드를 익히며 그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그룹은 매주 주간회의를 하면서 해당 주에 있었던 판례들을 취합해 공동 스터디를 하고 있고 매달 내부 세미나도 열고 있다. 2019년부터는 한 해의 성과를 모아 판례집까지 발간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국내에서 판례집을 따로 내고 있는 로펌은 지평 노동그룹밖에 없다”며 “우리만의 데이터를 쌓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해”[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檢,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尹, 군경에 “체포해” “끌어내라” 전화檢 “계엄 사태에 4749명 군경 동원… 국회 침입, 내란죄 요건 ‘폭동’ 해당”金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 선관위 체포조, 망치-송곳 등 무장金측 “검찰 공소 내용은 픽션” 반박“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전화해 이같이 지시한 내용은 즉각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하달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 총·도끼 언급한 尹, 동시다발적 지시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경에는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그렇다)”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압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에 총 4749명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시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장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임박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조’ 관련 지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겐 “이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3명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가 떠올랐다”며 “이 사건도 (윤 대통령 의도대로)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의원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모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 출동 군인들 송곳, 망치 무장검찰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은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추렸다. 이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당일 긴박했던 순간을 재구성한 검찰은 포고령을 근거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등에 들이닥친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했다.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많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제기에 대해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 ‘계엄 아지트’ 압수수색27일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경찰의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다녀간 인물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안가와 대통령경호처 모두 대통령경호처 측이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대치 상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노상원-윤석열 통화내역은 발견 못해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나눴는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두 인물 간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사이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통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달라는 공문을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두로만 한번 짧게 “못 준다”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을 내란 실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이후 조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계엄 당일인 3일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로 이달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였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국회 진압 등의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도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