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68

추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7%
정치일반17%
사건·범죄10%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 진행…재판부 “공개 전환 검토”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6차 공판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2~6차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열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재판을 공개하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6차 공판은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3월 27일 2차 공판부터 5번 연속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군사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해 방청객들을 퇴정시켜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자 법정에 방청석으로 나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비공개 전환에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인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비공개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해 본 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없으면 다음에는 비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도 심리 중인데, 3차 공판에서 군 관계자가 비공개 전환을 요청하자 “국가안전보장 등 반드시 비공개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 공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조계는 이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사 소속인 만큼 비공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 증언 중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군사기밀이 언급되면 국가안전보장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조작 사건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선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변호인들이 5차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김 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 코멘트
  • 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전망이다.문 전 권한대행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 임용 공모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교에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한 문 전 권한대행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한 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현재 서울시립대 내부에서도 문 전 권한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문 (전) 권한대행과 어느 정도 (임용에 대해) 얘기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교원 모집공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서, (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되면 올해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서울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 심리 도중 퇴임해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 코멘트
  • 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초선들은 ‘조희대 특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이다. 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옛 야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계엄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하면 된다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수방사 간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는 尹측에 배신감”尹 내란 혐의 3차 공판서 법정증언“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가라 지시… 尹, 수방사령관과 총 4번 통화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말해”… 尹측 “증인 청력, 남보다 뛰어난가”포토라인 처음 선 尹, 묵묵부답“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군 간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尹-이진우 통화 증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부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체포조 운용 등 지시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보고 실망해 진술을 결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대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는 계엄 당일 네 차례 있었다.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를 떠올리며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이 전 사령관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분 내에 통화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오 대위 증언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수방사 병력이 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처음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허로 이날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인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기일에 추가로 이어진다. 이날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헬기 출동 사항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독촉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로 받을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하면 된다고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 코멘트
  • 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민주 초선, ’曺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이다.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구 야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 코멘트
  • 법관대표들 “26일 회의”… 사법신뢰 훼손-독립침해 다룬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심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사법연수원서 ‘이재명 대법 판결’ 등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임시회의 소집 여부 투표 결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65개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이 참여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안건에 대해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개최 시점이 대선에 임박한 약 2주 뒤인 점에 대해 “내규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이 반영된 최단 시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논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시작됐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까지 확산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특검’ 거론 압박 이번 회의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인 이달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여파로 소집 요구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조희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후 법관들이 회의 소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잠정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세지자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도 삼권분립에서 예외는 없다”며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조 대법원장 사건 수사4부 배당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2018년 4월 상설화된 이후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여기서 내는 성명이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모여 입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쉽게 무시하긴 어렵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날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12일 재판 출석때 첫 포토라인 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희대의 난’ 조희대, 양심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 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7일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법관회의 등 내부 움직임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선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 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6·3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 코멘트
  • 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공정성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대선뒤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체포와 구속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판기일 변경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고 판결하겠다는 취지다. 13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1심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변경됐다. 20일로 지정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들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 관련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선거개입 논란 피한 고법…李 재판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반응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소환장 송달 시도… 李측,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소환장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와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재판부는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2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집행관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각각 이 후보의 자택과 민주당 사무실 등을 관할한다. 인편 송달은 통상 우편 송달이 지연될 때 활용되는 방식이라 재판부가 곧바로 이를 요청한 것은 적극적인 송달 의지로 풀이된다.이처럼 신속한 송달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후보가 서류 수령을 늦게 했던 전례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만약 이 후보가 9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9일 이후에 소환장을 수령할 경우 첫 공판기일(15일)까지 5일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더라도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부는 새 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다시 송달해야 한다. 새 기일에도 소환장을 받은 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6·3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아직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 ‘이재명 방탄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 민주당은 또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6·3 대선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이들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는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같은 날 배당 절차를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를 담당 재판부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다. 첫 공판 기일 지정까지 마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소수, 이솝우화 비유 “햇볕 온기 전할 시간 줘야”… 다수, 美대선 재검표 사례 들며 “혼란 종식”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신속한 재판’ 등을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 9일 만에 결론이 났다. 10명의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판단했고, 2명의 반대 의견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총 87쪽의 판결문을 보면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에 대해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솝 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다. 이들은 ‘바람의 힘 자랑’이 아닌 ‘해님의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며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대법관은 ‘충분한 시간을 투입했는지’에 대해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반면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들며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 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판단했다. 보충 의견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면서도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반대의견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을 “다수 의견이 받은 (이 후보에 대한)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며 비판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의 법리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 등이라고 비판했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된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경환 대법관 등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을 낸 5인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충실히 심리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어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라는 표현이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통일돼 있다면 법원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전례는 아직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고 선례가 없어 대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직 유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판단을 내려도 이를 따를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관례상 대법원의 판단을 각 재판부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 심리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재판이 진행된 탓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침해됐고 직무 수행을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재판의 진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은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 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 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변수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대통령은 피선거권 상실 시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李 대통령되면 재판 어떻게… ‘불소추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라는 표현이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통일돼 있다면 법원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전례는 아직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고 선례가 없어 대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무효가 된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판단을 내려도 이를 따를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관례상 대법원의 판단을 각 재판부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 심리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재판이 진행된 탓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침해됐고 직무 수행을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재판의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은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생중계 허용… 李, 출석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 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