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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 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 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5분간 기다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증인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예정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31일까지 총 6차례 소환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도 검토한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는 중대 위헌’이라 보는 인용 의견과 ‘소추 사유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 애초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보는 각하 의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없도록 결정문을 쓰는 데 애를 썼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사전 모의 등을 부인하는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모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전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측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변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2월 6일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대 교수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였다. 원고 적격성이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거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때 부여된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과 관련한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의대 교수협의회가 별도로 신청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포고령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잇달아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2월 6일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대 교수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자격, 즉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였다. 원고 적격성이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거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때 부여된다.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과 관련한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며, 의대별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한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원은 의대 교수협의회가 별도로 신청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교수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포고령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과태료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5분간 기다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증인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예정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31일까지 총 6차례 소환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도 검토한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10 대 2로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치상죄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형벌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실제로 강간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로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 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했다. 이후 C 씨가 잠들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C 씨의 남편 등이 C 씨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오자 성폭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은 범인들이 C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기억도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상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의 감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성폭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형이 무거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앞선 판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강간치상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성폭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라면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1명이 아직 공석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대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1차 압수수색 당시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범위에는 현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봉인해 둔 뒤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이틀 뒤 이를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올 1월 재판부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낸 준항고는 기각했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 호칭을 두고 반발하는 등 첫 재판부터 검찰과 격하게 대립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띄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PPT가 아닌) 프린트물로 간결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라며 맞섰다. 재판부의 저지에도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쳐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며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 원수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다. 검찰 진술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도 나누고 논의를 했을 뿐이지 어떻게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측이 PPT 자료가 변호인 책상 화면에 송출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 30분간 휴정했다. 재판부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토록 한 뒤 재판을 재개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기면서 심리 91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국회 측은 1월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철회 두고 맞선 尹 vs 국회헌재는 변론기일 중 이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평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양측 동의하에 쟁점 정리를 먼저 끝낸 뒤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헌재가 막판에 고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이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헌재에 제출하는 등 검토할 관련 자료도 늘어났다.국회 측은 내란죄 철회가 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받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월 7일 국회 측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이 빠지면 핵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장 탄핵심판…朴 ‘91일’ 盧 ‘63일’탄핵소추 후 약 3개월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다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심리 기간보다는 짧은 편에 속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판단을 받은 8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약 156일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6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1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이었다. 안동완 검사(251일)와 이정섭 검사(269일)의 경우 헌재법 38조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늦게 선고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51) 등 3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 씨(54), 고문 박모 씨(61)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4년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위원장, 고문, 연락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며 암호화된 파일을 통해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씨 등은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국선변호인을 포함해 8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며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정치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심 선고까지 총 29개월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3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1심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 측의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청주 간첩단(충북동지회)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돼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51) 등 3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 씨(54), 고문 박모 씨(61)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4년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위원장, 고문, 연락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하며 암호화된 파일을 통해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손 씨 등은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국선변호인을 포함해 8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며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정치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심 선고까지 총 29개월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3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1심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 측의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청주 간첩단(충북동지회)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돼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14일째인 11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살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군 투입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의 병력만 보내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은 실체가 없고, 군 투입 자체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尹 측, 부정선거 의혹 입증 못 해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 처음으로 군이 투입됐다.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군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진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지 3분 만이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했고, 다음 날 출근하는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고 했다. 2023년 7∼9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결과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다. 이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입증하려 했다. 보안 점검을 총괄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7차 변론 증인으로 불러 “취약점이 많고 보안 관리가 부실해 상당히 놀랐다”며 “선거 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았다”는 증언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언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는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의에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선 없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 접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선거 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선관위 서버가 침입당하더라도 교차 검증하면 조작 사실이 금방 밝혀진다는 취지다.● ‘군 투입 위헌·위법성’ 집중 판단할 듯법조계에선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보다는 선관위 군 투입의 위헌·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는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사실관계로 확정된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을 집중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5차 변론에 나와 “서버가 PC 한두 개 크기도 아니고 떼어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서버 탈취 시도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가 국정원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사실 자체가 위헌·위법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영장 없이 선관위 내부를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물증 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선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자경단’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 씨(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범죄 집단인 자경단을 만들어 총 234명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성범죄자들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과 음란물을 구하는 남성을 유인했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직원들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만들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단지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외에도 12세, 14세 아동을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에게 300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뒤 피해자들의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인 만큼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심리해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대한 안전하게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 볼 수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 최장 6개월 구속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던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도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法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었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올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한인 1월 24일 밤 12시(자정)에 ‘33시간 7분’을 더한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를 구속기한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형소법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면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과 같은 논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일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김재규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기존 사건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결론”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法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었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법원은 올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간인 1월 25일 밤 12시(자정)에 ‘33시간 7분’을 더한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검찰 내부에선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형소법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과 같은 논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일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김재규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인 만큼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심리해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대한 안전하게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5일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쟁점 중 하나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때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77조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퉈 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파악했다. 법조계가 여 전 사령관을 체포 지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여인형 “체포 명단 들어”, 조지호 “체포 닦달”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했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에선 ‘체포 지시’와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를 홍 전 차장에게 전하며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메모)와도 일치한다. 이 메모는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단장이 구모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어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조 청장의 진술도 검찰 수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경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회의 전화를 받았고,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만큼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메모’ 배제해도 다수 증거로 판단할 듯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홍 전 차장은 국회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도 검찰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여 전 사령관과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탄핵심판은 혐의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한 뒤 본질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이것이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 역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4일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