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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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5%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 조용병, 채용비리 의혹 집유… 연임 파란불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함으로써 회장 연임의 걸림돌이 사라져 올해 3월 ‘조용병 2기’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수철)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으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로 채용 업무의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이 지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하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고 상황이며, 유고는 법정 구속에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이 3월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하면 2023년 3월까지 신한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가 아쉽고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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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DLF사태 징계 앞둔 은행에…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예정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올해 3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감사로 재취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금감원의 징계 대상에 오른 은행에 취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 국장 출신 C 씨가 3월 하나은행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 국장 J 씨도 우리은행 감사 취임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 주총까지는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이들은 사실상 내정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3년 재취업 금지 기간을 넘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가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16일 1차로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22일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예고했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제재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의 ‘관피아’ 낙하산 관행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비(非)금감원 출신이 감사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마저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임하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감사 자리를 전부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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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사태 ‘키맨’ 이종필 前부사장, 도주 직전 회사자금 100억대 인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겸 최고운용책임자(CIO)가 도주 직전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출국 금지된 이 전 부사장이 국내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 전 부사장의 출입국 이력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 카드 사용 등 ‘생체반응’을 숨긴 채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게 공짜 주식을 제공한 전 녹원씨엔아이 대표 정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다가 붙잡혔다. 만약 밀항 등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본인 여권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2017년 1조 원 규모의 라임운용을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우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라임운용이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출범한 2016년 합류했다.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 사모사채, 무역금융 등 현재 문제가 된 펀드 대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운용에서 원종준 대표의 기여분이 1조 원이라면 이 전 부사장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4조7000억 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전 부사장의 은닉 재산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라임 사태’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고 이 전 부사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라임운용이 투자자 배상에 쓸 수 있는 유동화 자금은 약 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전 부사장이 보유한 금액을 더하면 배상액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의 실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그동안 진행해 온 라임운용의 ‘공격적 투자’가 불법으로 판명될 소지가 크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상장 폐지를 앞둔 한계기업에 투자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사들여 자금을 빌려준 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결탁해 주가 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동혁 hack@donga.com·김형민·장윤정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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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산은 ‘쌍용차는 한국GM과 다르다’ 지원요청에 회의적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한국을 찾아 사실상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KDB산업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년 전 산은이 한국GM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쌍용차도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산은 안팎에서는 ‘쌍용차와 한국GM은 다르다’며 추가 지원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와 산은이 결국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일 업계와 산은 등에 따르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16, 17일 방한해 이동걸 산은 회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다. 고엔카 사장은 직원 간담회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3년간 약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23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2700억 원은 산은 등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은 발등의 불인 대출 연장부터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산은은 쌍용차가 보유한 토지와 공장 설비 등을 담보로 19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쌍용차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도 지난해 각각 100억 원, 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장 급한 건 올해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산은의 대출금 9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연장 여부는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와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요구액이 나온 건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을 찾아 정부 관계자를 만난 마힌드라의 행보는 2년 전 한국GM의 전략을 흉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GM은 2018년 2월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GM 본사가 대출 및 출자전환을 포함해 6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조건 아래 산은은 한국GM에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 원)를 신규 지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쌍용차의 경영 악화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지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산은이 한국GM에 지원했을 때 ‘혈세를 퍼줬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쌍용차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은이 한국GM의 2대 주주였던 것과 달리 쌍용차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아 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산은이 쌍용차에 내준 대출 역시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이어서 최악의 경우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역시 회사의 유일한 국내 완성차 공장인 경기 평택공장을 폐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한국GM의 경우 본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따라 군산공장 폐쇄를 비교적 쉽게 결정했지만 평택공장은 마힌드라그룹 내에서도 위상이 높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GM 때처럼 사태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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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 1조 라임 손엔 200억뿐… 투자자 눈물 어쩌나

    ‘라임 사태’로 1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배상액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라임운용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13일 전격 취소한 것도 현재 라임운용의 자산 상태로는 배상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로 환매가 연기되는 펀드 규모는 약 1조6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피해 1조 원 넘는데 배상에 쓸 돈은 200억 원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각종 위법 행위, 불공정 시장 거래 등의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은 그동안 수익률 조작 행위,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부정사용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태의 장본인인 라임운용의 가용 자금이 200억 원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이 책임질 수 있는 투자자 배상액이 전체 손실액의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사태의 근본 해결책인 투자자 손실액에 대한 배상 방안 없이 단순히 라임운용 의혹만 밝히는 것은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13일 돌연 중간검사 발표를 취소했다. 자산운용사는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전문 자산운용사들의 설립 자본금 요건은 규제 완화로 불과 10억 원”이라며 “그 자본금도 회사 장비, 직원 인건비로 지출돼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나오면 소송전으로 확산 금감원의 라임운용 검사 결과는 결국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있을 삼일회계법인의 라임펀드 실사 결과와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사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펀드 손실액을 확정해야 하는 삼일회계법인도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의 펀드 평가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일회계의 실사 결과에 따라 투자자 및 판매사들도 ‘내가 라임 펀드로 얼마를 잃었구나’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손실액이 확정돼야 소송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일회계 실사 결과는 라임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간 벌어질 치열한 소송전의 ‘서막’인 셈이다. 라임운용 측은 실사 후 펀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회계상 손실로 반영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가치 감소가 불가피해 일부 펀드 판매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법인도 불과 6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유례없는 금융 사고의 불길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매 중단 규모 1조6700억 원으로 늘어 라임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환매 중단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6일 라임운용은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에서 3월부터 추가 환매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환매 연기 대상 금액은 총 1조67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16개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와 분배, 개별 자펀드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협의체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판매사 관계자는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협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건혁·김자현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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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손실우려 ‘라임 사태’… 금감원은 6개월 넘도록 뒷북

    “(라임 사태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일 뿐이다.”(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유동성 문제 아니다. 생각보다 부실이 심각하다.”(지난해 11월 금감원)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가 단순한 펀드 운용의 실수가 아니라 금융사기로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문제를 수습하기는커녕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에 3000억 원 규모의 인슈어런스무역펀드가 또 환매 중단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펀드 만기는 올해 3월인데, 자산 유동화가 잘 안 되면 환매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라임운용이 지금까지 환매 중단 혹은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펀드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 중 실제 손실이 확정된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선 라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라임운용의 수익률 조작 의혹이 나오자 금감원은 “향후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까지도 금감원은 수익률 조작 등 라임운용의 위법행위 의혹 등을 감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봤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같은 달 국정감사에서 “라임운용이 유동성 리스크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역시 “일단 기다려 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했다. 하지만 11월 검찰 수사를 받던 라임운용 부사장이 잠적하고, 연말에는 라임운용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돼 자산이 동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사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라임 사태는 자본시장은 물론 펀드를 판매한 은행까지 결부돼 있다. 은행이 전체 라임 펀드 중 35%를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검사해야 할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다. 은행 검사부서 관계자는 “라임 펀드는 중위험 금융상품이어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이 안 되고 검사만 나가면 또 화살이 해당 부서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과 공동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월 만든 ‘부원장 협의체’도 유명무실하다. 이 협의체는 은행과 증권 등 업권을 넘나드는 금융상품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 등을 각 부서 부원장이 협업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태 해결은커녕 회의 내용조차 단순 정보공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기구가 각 금융업권을 나눠 담당하면서 통합 모니터링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하면서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 교수는 “규제 완화의 방향은 맞지만 이에 맞춰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해 예상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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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저리로 1억까지” 유혹… 불법 대출문자 자동 차단

    “○○은행 대출. 20일까지 신청 고객님 15년간 최대 1억 원 3.1% 가능.” 시중 은행에서 장기 저리로 1억 원까지 빌려준다니 혹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보면 정식 은행 영업점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로 연결된다. 대출사기인 셈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불법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사에서 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과 은행권 등은 급증하는 대출사기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5일부터 가동한다. 현재 17만여 개로 집계된 은행 공식 전화번호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는 번호가 은행을 언급할 경우 ‘스팸 문자’로 분류해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차단되지 않은 새로운 스팸 문자의 경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통해 차단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협약식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사기 문자 방지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접목해 대출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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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보험사기… 작년 상반기만 3732억 적발

    지난해 여름 A 씨 가족은 전국을 돌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찾아다녔다. 공교롭게도 찾아간 식당마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렸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기도 했다. A 씨는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항의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수령한 보험금만 6700만 원에 이른다.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다. 식당 점주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추가 조사로 이들의 행각은 얼마 못 가 들통났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B 씨는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한 배달업체의 광고를 발견했다. 배달원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했다가 “고의로 고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가짜 사고를 냈다. 사기 행각에 참여한 인원만 200여 명. 이들은 150여 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 30억 원을 챙겼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브로커가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에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 액수는 373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억 원(3.0%) 증가했다. 브로커와 의료진, 가입자가 결탁한 실손보험 사기도 늘고 있다. C 씨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감기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했다. ‘부담 없이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와 병원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환자와 브로커, 의료진 등 200여 명을 적발했다. 일상생활 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9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 등에 주의해야 한다”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전화나 금감원 산하 보험사기방지센터 등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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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자산가들 “60세엔 15억7000만원은 있어야”

    국내 자산가들이 60세에 기대하는 본인의 자산 규모가 평균 15억7000만 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SC제일은행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기대자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SC제일은행 모그룹인 SC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싱가포르 등 성장 속도가 빠른 10개국의 자산가 1000명에게 설문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국내 자산가를 △신흥부유층(월 소득 400만∼1030만 원) △부유층(월 소득 1030만 원 이상) △초부유층(금융 운용 자산 11억2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신흥부유층이 60세에 기대하는 순자산 규모는 4억5000만 원, 부유층은 9억1500만 원, 초부유층은 33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돈을 모으려는 이유로 자녀 교육, 토지 및 투자 자산 매입, 은퇴 대비 등을 꼽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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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손실 우려 ‘라임사태’ 소송전으로 번져

    1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소송에 나서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은 라임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피해를 본 투자자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16곳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피해 규모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라임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라임 펀드 실사 결과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동대응단의 법적 대응은 라임 사태로 빚어진 대규모 손실이 판매사에 책임이 없다는 적극적 해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임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 3명은 10일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첫 법적 대응이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들은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며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하고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 중이다. 라임 사태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이달 중 발표할 라임 펀드 실사 결과 손실 규모 등이 확정되면 분쟁 신청과 소송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단일 업권에서 발생했던 기존 금융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모든 금융권이 문제에 발을 담그고 있고 불법행위 의혹까지 있어 쉽게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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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오르지만… 섣불리 갈아타면 보장성 낮아져 손해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전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당장 이번 달부터 한 달에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월평균 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월 3500원 가까이 인상된 3만8430∼3만8465원 사이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가 달라진 정부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평균 9.8∼9.9%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조정 작업을 거쳐 보험사 대다수가 인상된 실손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현재 380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보험은 팔린 시기에 따라 ‘구(舊)실손’ ‘표준화실손’ ‘신(新)실손(착한실손)’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은 개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어서 보장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자기부담금(진료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 구실손의 보험료는 4월 1일부터 조정될 예정인데 현재 조정을 마친 표준화실손과 비슷하게 평균 9.8∼9.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이전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은 제각각이던 실손 약관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은 대개 10%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유형화한 분류에 따라 상해, 질병의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보장 혜택은 좋은 편이다. 당초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손해율이 130%를 넘김에 따라 14%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한 자릿수 인상으로 조정됐다.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9% 후반대의 인상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실손은 보험료가 인하됐다. 신실손은 과잉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비급여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30%)을 높인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한 보험사의 신실손 보험료는 30세 여성 기준 월 1만271원에서 9205원(―10.4%)으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실적과 손해율 등을 고려해 전년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업체도 있다.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고 신실손의 보험료는 내렸지만 성급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장성이 높은 구실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병원 이용이 잦아질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착한실손과 달리 갱신 기간도 3∼5년으로 긴 편이라 매년 보험료 인상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김동혁 hack@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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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눈덩이… 1조원대 손실 폭탄 터지나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실사 중인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의 금융 사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불완전 판매와 사기·횡령 등 불법 행위가 결부된 데다 손실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자산운용사의 일탈 정도로 여겨졌지만 은행이 주요 판매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수익률 조작 정황까지… 대놓고 당한 투자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 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억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손실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며 손실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까지 개입돼 복잡하게 꼬여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피해자 소송이 이어지면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라임운용이 비상장 기업에 돈을 대주고, 그 돈을 받은 비상장 기업이 라임운용이 보유한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운용이 보유한 자산은 속칭 좀비기업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다.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펀드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운용이 ‘폰지 사기’에 펀드가 연루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해 왔다고 보고 있다. 라임운용은 무역금융펀드 6000억 원(개인 2400억 원)을 글로벌 무역금융투자 회사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에 투자했는데, IIG가 폰지 사기 의혹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다. 라임운용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라임 사태는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태나 KB증권의 호주 부동산 펀드 사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다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믿었던 은행마저… 신뢰의 위기로 번져 라임 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으로까지 번져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현재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 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 원으로 34.5%를 차지한다. 통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7%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5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DLF에 이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라임 펀드의 일부 투자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라임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본 가입자 등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950명을 넘어섰다. 한 투자자는 “100% 보험 가입 상품이라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분명히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에선 DLF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향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사업 영역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펀드 역시 사모펀드여서 대부분 프라이빗뱅크(PB) 서비스로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산관리 영역은 금융산업의 새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금융회사가 더 이상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자산가 돈으로 금융상품을 굴려 수익을 내고 수수료를 받는 PB 영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라임이 고객을 속였다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금융사기의 영역으로 넓어져 향후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동혁·김자현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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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퍼 긁혔는데 불임치료 보험금 청구

    지난해 초 A 씨는 본인 차량으로 퇴근을 하다가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받는 김에 차 사고와 관계없이 평소 고생하던 안구 건조증까지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B 씨도 차 범퍼가 살짝 긁히는 가벼운 사고를 겪은 뒤 생식기 감염 질환, 자궁근종, 불임 치료 등 총 390만 원을 치료비로 쓰고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가 진료비 총액만 확인할 수 있고 진료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미한 차 사고에서 실제 사고와 관계없는 질환을 치료한 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해 받아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사전에 부정 청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경미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내용 중 결막염, 공황장애, 위장염, 결장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미 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2∼14등급)는 차량 손상 정도가 약해 수리비가 50만 원 미만으로 드는 사고를 말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부상자 160만3000명 가운데 12∼14등급이 150만9000명으로 약 94%에 이른다. 12∼14등급은 대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의 수준이지만 해가 갈수록 청구되는 진료비가 늘고 있다. 과다 청구, 부정 청구가 의심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진료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병원이 환자의 진료 명세를 심평원에 보내면 심평원은 1차 심사를 거쳐 보험사로 통보한다. 그런데 보험사가 받는 자료에는 환자의 부상 정도와 총 진료 비용만 있을 뿐이어서 어떤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험사에서 부정 청구 의심 사례를 찾아내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험사가 사고 등급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청구된 건을 엑셀표를 보고 일일이 확인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경미 사고의 경우 개별 청구 금액이 작고 건수가 많아 사실상 이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수준에 비해 유독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만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료 행위와 진료 내용 등을 전산화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수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병원부터 보험사까지 일원화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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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배상 수용 땐 분쟁 줄이을 텐데…” 몸 사리는 은행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 여부가 이달 말에 판가름 난다.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검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은행들이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수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키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모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토 기한을 2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은행들에 분조위 권고안을 통보하며 8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연초 바쁜 일정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할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조위 권고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전에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4개 수출기업에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코 판매 과정에서 환율 상승 예측치를 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등 총 255억 원이다. 배상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이번 조정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은행은 물론 기업도 수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한 곳뿐이다. 권고안을 받아든 은행들은 일단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6일에야 사외이사들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신한은행은 내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인 씨티은행도 본사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권고안을 수용했을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고를 받아들이면 4개 기업 외에도 15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추가로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배상 총액은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키코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지나 은행들에 대한 강제이행은 불가능한 만큼 수용을 결정할 유인이 적고, 배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은행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은행 6곳의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단번에 배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한 곳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권고안 수용을 기대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송년 간담회에서 “키코 배상에 대해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수용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김형민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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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희망퇴직이 의미 있으려면[현장에서/김형민]

    “타이밍만 잘 맞추면 5억 원 넘게도 받는다. 너도나도 희망퇴직 조건만 보고 있다.” 입사 15년 차인 한 시중은행 직원의 말이다. 은행들의 희망퇴직 시즌이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각 은행들은 저마다 수억 원대의 목돈을 내걸고 중장년층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매년 각 은행이 쓰는 희망퇴직 비용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1964, 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2000만 원, 의료비 2000만 원, 재취업 지원금 2000만 원이 주어졌다. NH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기준 각각 28개월 치, 20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줬다. 우리은행은 1964, 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 치 퇴직금을 줬다. 신한은행은 1961년생 이후 직원 등에게 평균임금의 최대 36개월 치를, KB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최대 35개월 치 평균임금을 줄 예정이다. 각 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관두는 직원은 이번에도 10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은행권의 대규모 희망퇴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긴 하지만 이젠 직원들이 오히려 기다리는 이벤트가 됐다. 수억 원대 목돈을 거머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와 지점 통폐합이 속도를 내는 시기에 높은 연봉의 잉여 인력들을 한번에 내보낼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시니어 직원들을 내보낸 자리에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며 벌이는 희망퇴직이 은행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저금리·저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수익의 80% 이상을 이자 장사(예대마진)를 통해 얻고 있고, 자산 대비 기업가치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핀테크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분야의 인재도 아직은 은행권에 충분히 유입되지 않았다. 큰돈을 들여 애써 고비용 인력을 내보냈는데 이처럼 돈벌이 수단이나 기업가치 등 은행의 본질이 그대로라면 희망퇴직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저금리와 제로성장이 상시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행업의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식의 단순한 인력 교체만 반복된다면 국내 은행들의 미래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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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前 靑수석 내정… 노조 “낙하산 안돼”

    최근 3회 연속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한 IBK기업은행의 차기 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차기 기업은행장에 윤 전 수석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장은 금융위원장이 복수 인물을 추천하고 청와대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기업은행장 자리에 최근까지 반장식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관료와 청와대 인사 등이 오르내리는 등 혼전 양상이었다. 하지만 막판 윤 전 수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고 최종 후보로 내정돼 대통령 결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수석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 윤 전 수석이 기업은행장에 오른다 해도 초기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장은 지금까지 기재부나 금융 당국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주로 차지했지만 조준희 권선주 전 행장에 이어 김도진 현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윤 전 수석 내정 소식에 “낙하산 인사인 데다 금융 관련 경력도 전무하다”며 “총선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동시에 금융노조와 연대해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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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잘쓰면 藥 모르면 毒… 정책 일관성 지켜야 헛발질 피한다[인사이드&인사이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경험이 별로 없는 로펌이 나서도 괜찮을까….” 2015년 10월 한국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국내 로펌을 선정하자 법조계와 학계에선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그해 9월 다야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ISD를 제기했다. 국제중재 분야의 한 교수는 “사실 우리가 질 게임이 아니었는데 결국 패소했다”며 “정부의 소송 전략이 미흡했다”며 아쉬워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정부가 다야니 가문과의 ISD에서 최종 패소하자 앞으로 이어질 ISD에서도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야니와의 소송 과정 곳곳에서 정부의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물론 ISD 사건은 쟁점과 논리가 제각각 다르고 복잡해 이번에 졌다고 다른 사건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야니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철저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ISD 약체국’ 면모 드러낸 다야니 사건 다야니 사건은 2010년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다야니는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 원을 내며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다야니의 자금 여력이나 채무 승계 계획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계약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이 해지된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계약금을 내주지 않았다. 2015년 9월 다야니는 ISD 카드를 들고나왔다. 대우일렉 채권단 중 한 곳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의 정부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을 맡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 730억 원을 다야니에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토해내야 할 액수가 당초 계약금보다 26%나 불어나 버렸다. 정부는 즉각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다야니 소송의 대상은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애초 ISD의 대상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취소소송을 접수한 영국 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정부의 대응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우선 다야니가 ISD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사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중재 분야의 한 교수는 “정부는 다야니가 ISD를 제기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조정을 했어야 했다. 그러면 물어낼 금액도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18년 7월 취소소송을 내며 “소송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니 이 사건은 ISD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논리도 엉성한 측면이 있다.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논리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ISD에서 투자의 개념, 정부의 개념이 점차 넓어져 소송 대상에 부처 외에 공기업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국제투자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 급격한 정책 변경이 ISD 패소에 결정타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각 정부는 국가 간 투자협정을 맺을 때 ISD를 허용하자는 조항을 넣어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려 한다. 한국 정부도 해외로 나간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려 ISD 조항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ISD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들어 거액을 물어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ISD 소식이 줄을 잇는다. 2012년 12월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소송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 누적 청구액(제소 사건 기준)은 7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어쩌다 ISD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ISD에 취약한 결정적 이유로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꼽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한국 정부를 믿고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다. 일례로 제주 녹지병원 사업은 정권에 따라 결정이 오락가락한 바람에 투자자 피해를 낳아 ISD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상하이시 산하 부동산 개발 전문 뤼디(綠地)그룹은 2011년 12월 제주도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한라산 중턱에 ‘개방형 투자병원(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지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뤼디그룹의 영리병원 사업을 허가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엔 태도를 바꿨다. 뤼디그룹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2017년 8월 개원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머뭇거린 것. 정부 기류가 변해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결국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란 조건을 달아 개원 허가를 냈다. 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해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허가 뒤 3개월 내에 개원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졸속으로 입안하고 전 정권의 정책을 서둘러 뒤엎어 투자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저소득층과 상생을 강조하면서 자꾸 규제를 도입하면 다국적 투자자본에 조 단위 소송을 계속 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도, 로펌도 전문성 결여 ISD 대응에서 한국의 또 다른 급소는 정부와 로펌의 전문성 부족이다. 정부가 ISD 담당 공무원에게 순환보직 원칙을 적용하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다. 한 대학교수는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뒤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담당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들조차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응을 불만스러워한다. ISD 실무를 담당했던 부처의 한 공무원은 “ISD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란 생각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ISD를 총괄해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전에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자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로펌에 외주만 주는 상황이다. ISD가 거듭돼도 정부 내에 전문성이 전혀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로펌도 전문성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송에 대응할 때 관련법에 따라 입찰을 거쳐 로펌을 선정한다. 특정 로펌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보통 각기 다른 로펌을 선택한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로펌이 경험을 반복하며 내공을 쌓기 힘들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ISD에서 승소한 로펌을 다른 ISD 대응에도 쓸 수 있어야 정부도 유리하고 해당 변호사들도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ISD, 독 아닌 약으로 쓰려면 거액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ISD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반대로 해외 투자를 활발히 국내로 유치하려면 ISD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 운용자금이 늘어나 해외 투자처를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ISD 조항이 없다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ISD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프로답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그동안의 ‘우리끼리 관행’이 국제 규범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간섭과 규제를 손보는 등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SD에 대해 정부가 뒷짐만 지지 말고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태껏 해왔던 대로 아마추어 식으로 대응했다간 국민 혈세만 날리고 한국이 해외 자본의 ‘ISD 놀이터’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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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빗썸에 800억대 세금폭탄… 가상통화업계 당황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소 중 처음으로 빗썸에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소유한 비덴트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해 세금 803억 원(지방세 포함)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보에 가상통화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아직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소득세)을 먼저 내주고 근로자에게 세금만큼 제외해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빗썸으로 거래한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것이다.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외국인을 대신해 지급한 세금을 당사자에게 받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과거 몇 년 치에 대한 과세여서 거래 정보나 해당 가입자의 정보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그들에게 빗썸이 대신 낸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통화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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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7~9%대 고금리 논란… 금융당국, 보험약관대출 손본다

    A 씨는 자신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통해 약관대출을 받으려고 보험사를 찾았다. 약관대출은 납입 보험료를 담보로 해약환급금의 70∼80%를 빌리는 것으로 대출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A 씨에게 제시한 대출금리는 연 7%에 이르렀다. 그는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 받는데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것 같다”며 대출을 포기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기준 주요 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확정형) 연간 금리는 삼성생명 9.14%, 한화생명 8.14%, 교보생명 7.86% 등으로 연 3%대인 개인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높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불황형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금감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기준 61조9000억 원이었던 약관대출 규모는 올해 9월 말 64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46조2000억 원에서 44조2000억 원으로 줄었고, 신용대출은 7조30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12·16부동산대책으로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 약관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금리 논란에 휩싸인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산정한 곳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금리를 산출한 곳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 11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일부 약관대출 금리 산정이 불명확한 부문에 대해 삼성생명에 관련 질의를 했다. 삼성생명은 ‘현행 규정대로 금리를 산출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전체 생보사에 약관대출 금리 산정에 대한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서를 받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비춰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 ‘압박’에 약관대출 금리를 다소 내리기로 하고 인하 폭을 조율 중이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압박’에 다소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통상 5∼6% 수준의 기준금리에 2∼3%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는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 등에 든 가입자에게 만기 시 환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금으로 자산운용을 해 이 약속한 금리를 맞춘다. 약관대출도 일종의 자산운용 수단인 만큼 일정 수준의 이자 수입을 올려야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약관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이는 보험 상품의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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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자 9억 넘는 주택 사면 대출회수… 금융위, 내달 중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이후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각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놓은 사람은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 연장은 어려워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금융위는 올해 10월 1일에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규제는 △다주택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넘는 1주택 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때는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적보증 이용 기간 중 규제 사항에 적용돼도 만기까지는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12·16대책은 이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다주택자, 9억 원 넘는 집 보유자는 SGI 보증 역시 금지된다. 또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다주택자가 되거나 9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각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장,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향후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전산망과 주택공급모니터링시스템 ‘홈즈’를 연결하기로 했다. 은행이 홈즈로 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해 만약 대출 회수 대상이 되면 즉각 전세대출금 회수를 집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압류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깐깐해졌다. 금융위는 23일부터 DSR가 차주별로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DSR는 가계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신용대출이 많으면 DSR 비율이 올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7000만 원에 신용대출 1억 원(금리 연 4.0%)을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만기 35년·금리 연 3.5%)을 받으면 12·16대책에 따라 4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DSR는 51.4%다. 이 비율을 규제 강화에 따라 40%로 맞추려면 주담대 한도가 3억2000만 원으로 또 줄어든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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