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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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24%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복지2%
인물2%
대통령2%
  • 尹측근 김용현·이상민 증언, 오히려 파면 근거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한 이들의 증언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장관은 “참석한 사람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나 헌재는 이런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 외 다른 장관들과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가 됐다.이 전 장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 전 장관은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라고 적시하면서 “대다수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못 보고 계엄사령관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포고령 1호’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증언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초안에 들어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윤 전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한 김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 통행금지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헌재는 김 전 장관의 이름을 결정문에 31회 언급할 정도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과 발언에 주목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병력 투입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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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시간 확인후 주문 읽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여 나왔다. 앞서 오전 10시 59분경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인터넷 방청 신청을 통해 4818.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시민 방청객들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전 11시 1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적이 깨졌다. 문 권한대행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읽어 내려갈수록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표정은 점점 엇갈렸다. 문 권한대행이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낭독 끝 무렵 문 권한대행은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한 뒤 시계를 쳐다봤다. 긴장한 듯 입술도 떨었다. 이후 선고 시작 21분 만에 숨을 고른 뒤 “파면한다”고 밝혔다. 주문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변론 종결 후 숙의가 38일간 이어지자 각종 추측이 무성했다. 파면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채우지 못했다는 ‘5 대 3’ 교착설도 그중 하나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전원 일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논증 과정에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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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문 낭독 21분만에 “파면한다”…尹측 고개 ‘푹’, 국회측 웃으며 악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도착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별다른 말 없이 정면만을 응시하며 앉아있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인터넷 방청 신청을 통해 4818.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시민 방청객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관들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봤다.오전 11시 1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적이 깨졌다.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짚을 때마다 점점 고조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련된 체포 명단 부분을 언급할 때는 숨이 가쁜 기색이었다.문 권한대행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읽어내려갈수록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표정은 점점 엇갈렸다. 문 권한대행이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고개를 수 차례 끄덕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술을 움찔거리며 씁쓸한 표정 지었다.낭독 끝무렵 문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힘주어 말한 뒤 시계를 쳐다봤다. 이후 선고 시작 22분 만에 잠시 숨을 고른 뒤 “파면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걸린 25분 보다는 3분 짧았다. 주문을 들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웃으며 일어나 서로 악수를 나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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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일치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 ‘5대3 데드록’설에 불복 차단하려 신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들어가며 선고 기일을 좀처럼 지정하지 않아 ‘재판관 의견차가 예상보다 극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5 대 3 데드록’ 교착설이다.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채우지 못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5 대 2 대 1’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러한 관측은 힘을 얻었다. 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그러나 헌재 재판관 8인은 4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그간 치열하게 절차적 법리적 쟁점을 다퉈와 헌재가 불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 5가지뿐 아니라 적법 요건, 절차적 부분까지 철저하게 법리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늦게 선고된 것은 분명 맞다”면서도 “정리할 쟁점이 많았고 전원일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논증 과정에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 3 데드록설도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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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지시 논란에 “호수위 달그림자”… 선관위 軍투입은 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를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와 “계몽령”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것은 1월 21일 3차 변론이었다. 처음엔 재판관 질문에 간단히 답하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거듭될수록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여 나갔다.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2월 25일 11차 변론에선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에 대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는 부인하면서도 동향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규정했다.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또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尹 “상징적 포고령” 발언에 金 맞장구 증인들의 각종 증언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이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이다. 그는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10차 변론에 다시 출석해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모습도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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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호수위 달 그림자” “계몽령”…곽종근 “끄집어내라 지시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을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와 “계몽령”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것은 1월 21일 3차 변론이었다. 처음엔 재판관 질문에 간단히 답하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거듭될 수록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여나갔다.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2월 25일 11차 변론에선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에 대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는 부인하면서도 동향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규정했다.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또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尹 “상징적 포고령” 발언에 金 맞장구증인들의 각종 증언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이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이다. 그는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자 10차 변론에 다시 출석해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모습도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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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D-1,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가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야가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부추기면서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선고일까지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여당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기각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라고 주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의를 두 차례 열고 막바지 숙의에 들어갔다. 1일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문 문구를 다듬기 위한 평의다. 헌재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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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 또는 기각 등을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 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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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주문 읽는 즉시 선고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인용과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에 돌입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임명됐다면 보통 연장자가 후순서라고 한다. 헌재는 1일 오전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을 위해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해 작성해놓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도 재판관들의 서명과 함께 확정된다.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는다. 이때 결정 이유를 먼저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읽지 않는다면 “파면” “기각” 등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이 경우엔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다수의견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차례로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주문 등을 읽는 시간을 평의에서 미리 정하고, 낭독하는 재판관이 연습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결정문에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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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일치땐 이유 먼저, 나뉘면 주문 먼저 낭독 관례…헌재, 尹선고방식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인용과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에 돌입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임명됐다면 보통 연장자가 후순서라고 한다.헌재는 1일 오전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을 위해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해 작성해놓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도 재판관들의 서명과 함께 확정된다.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는다. 이때 결정 이유를 먼저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문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읽지 않는다면 “파면” “기각” 등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이 경우엔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다수의견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차례로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주문 등을 읽는 시간을 평의에서 미리 정하고, 낭독하는 재판관이 연습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결정문에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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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파면…탄핵심판 4대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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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선고 결정문 작업 막바지…만장일치 나올까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심리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최근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수차례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추측이 많았다.일각에선 헌재가 소수의견·별개의견 등 결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막바지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소수의견은 다수를 차지한 법정 의견(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의견이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6대 2로 인용될 경우 기각 결론을 낸 2명의 소수의견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재판관 별개의견 낼 수도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별개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엇갈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앞선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4대 4로 기각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됐지만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데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의견까지 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른 탄핵심판과 결이 다르다”라며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여 결국 공개되지 않기도 했다.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불명확해 인용과 기각이 몇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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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증인 4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조치 고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24일과 28일에도 나오지 않아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상태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더 이상 송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이 부의될 수 있을지,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7일 재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송달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지난달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되며 3개월 이상 중단됐던 재판 절차도 재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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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4차례 연속 불출석… 법원 “강제조치 고민 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24일과 28일도 나오지 않아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상태다.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더 이상 송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이 부의될 수 있을지,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재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송달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되며 3개월 이상 중단됐던 재판 절차도 재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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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결국 4월 이후로… 문형배-이미선 퇴임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4월 이후 선고’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가 31일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선고를 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심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도록 헌재가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화된 ‘4월 이후 선고’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날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결정이 유례없이 늦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한 전망이다. 31일과 다음 달 1일은 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다. 헌재의 선고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절차적·법적 논란과 흠결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긴 하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날인 17일도 선고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임일과 선고일이 가까울수록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3일 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4월 15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무기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심판 역시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6월 11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 이후 ‘6인 체제’가 된다면 ‘사건 접수부터 180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무기한 미뤄질 수도 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새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같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시위와 정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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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목포시장직 상실…배우자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이 임기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배우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금품을 건네받는 장면은 녹화됐고 이후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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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 평균 38억… 이형근 기조실장 337억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8억752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100억 원을 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3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420만 원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등의 상승으로 102명은 재산이 늘어났고, 감소한 법관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이 실장은 337억68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의 건물과 증권이었다. 이 실장의 배우자는 448억71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과 111억3961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년 재산보다는 신축건물 잔금 납부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5억5756만 원 감소했고, 채무는 299억 원이었다. 2위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95억1672만 원)였다. 지난해 1위였던 윤 부장판사는 생활비 지출과 간접투자 손실 등으로 재산이 7519만 원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이숙연 대법관이 각각 193억8085만 원, 152억608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5682만 원을 신고했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3억1173만 원)도 지난해처럼 두 번째로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판관 등 12명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해보다 약 3억900만 원이 늘어난 72억146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33억9490만 원)과 정정미 재판관(27억6579만 원) 순이었다. 12명의 평균 재산은 23억5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3만 원 늘어났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올 1월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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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뒤집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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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 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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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8일 취소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부터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생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의 편견 방지를 위해 공소사실 외의 사항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법원은 이미 영장심사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차례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모의했는지가 명시돼 있으며 신분·경력 등 기재는 공모관계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 당분간은 윤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을 1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고 4월 14, 21, 28일과 5월 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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