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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업 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 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5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인데, 물가나 금리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이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약속이 없을 경우 채무 지연 이자, 보증금 등 각종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런데 현행법대로라면 시중 금리가 6%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자가 급부 의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일정 행위)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2·3 비상계엄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경우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전원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사진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오후 7시경 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해 불허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사진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11일 오후 4시경이었고,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라 오후 7시경 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해 불허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된다”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살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세대를 판단할 경우 투기를 위해 ‘위장 세대 분리’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 부부 A 씨와 B 씨는 2019년 9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A 씨의 동생 C 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단독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B 씨와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한 채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이었다. 이에 반발해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 같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된다”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살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세대를 판단할 경우 투기를 위해 ‘위장 세대 분리’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 부부 A 씨와 B 씨는 2019년 9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A 씨의 동생 C 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단독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B 씨와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한 채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 이었다.이에 반발해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수감 중) 재판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5·수감 중)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8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이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이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측이 “증인은 수사 기관에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 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증인은 경찰에서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적 있느냐”는 김 전 의원 측 질문에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걸 거짓으로 했다. (당시 명 씨 역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역할이 많았다”며 “저분들을 보호하고자 모든 걸 안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제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명 씨가 용산(대통령실)을 협박하다가 사건이 커졌다”며 “이제 제가 보호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소장이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반복하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나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등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한 것이고 나는 잘 몰랐다”,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것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재판장은 김 전 소장에게 “거기서 명태균, 김영선이 왜 나오느냐”며 “피고인 측에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게에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吳 휴대전화·PC 등 확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오 시장의 과거 및 현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소개해 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있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와의 만남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특히 SH 사장직 약속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공상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하기 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오 시장이 수차례 명 씨와 만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 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 씨도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 “김 전 의원 SH 사장직을 약속했다” 등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김종인도 불러 조사 방침 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업가 김 씨의 서울 동작구,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강 전 부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을 분석한 이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간에 걸쳐 이용해 왔던 (8개) 휴대전화를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압수수색은)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무를 총괄했던 김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로부터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吳 휴대전화·PC 등 확보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오 시장의 과거 및 현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소개해 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있다.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와의 만남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특히 SH공사 사장 약속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공상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하기 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오 시장이 수차례 명 씨와 만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 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 씨도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 “김 전 의원 SH 사장직을 약속했다” 등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김종인도 불러 조사 방침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업가 김 씨의 서울 동작구,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강 전 부시장, 김병민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을 분석한 이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간에 걸쳐 이용해 왔던 (8개) 휴대폰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무를 총괄했던 김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로부터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삼성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의 급변, 삼성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 등이 꼽히지만 특히 10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경쟁 기업들에는 없었던 삼성만의 위기 요인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에 대한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거듭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상소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 발목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이 회장을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검사로 수사를 주도했다. 이 회장 기소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수감됐다 가석방됐고 2022년 8월에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제기하던 의혹이었다. 검찰의 초기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윤 대통령을 임명했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美는 1, 2심 무죄 땐 상소 불가 검찰은 재판에서도 연패를 거듭했다. 1, 2심은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전부 무죄였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했다. 이 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유죄 비율이 99.9%에 달하는 일본처럼 ‘정밀 사법’ 개념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 예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는 애초에 피고인을 위한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다”며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상소 관행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최모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인 김종인 이준석과 친하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위원장에게는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하며 2021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남도 가졌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기간에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명 씨가 경남 창원에서 근무할 때도 창원시 정무부시장과 국·과장들이 명 씨에게 보고하기 위해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 3번씩 사무실에 오곤 했다. 명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하자 최 씨가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최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경 국민의힘 당원 명부(약 57만 명)를 명 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홍준표 캠프에 가담할지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자료가 필요해 제공했다”며 “당원 명부는 ‘홍서포터즈’(자원봉사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다운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씨가 총 12차례에 걸쳐 4370만 원을 명 씨 측에 주고 각종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는 “홍준표 캠프에서 의뢰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홍 시장 측 역시 “최 씨가 혼자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당원 명부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이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를 3차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1일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용역을 맡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3월경 지상욱 당시 여연 원장 측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2021년 4월 2∼5일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400개씩, 총 1만 개의 샘플을 돌려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당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 전 원장은 4월 2일 명 씨에게 계약서 수정안을 보내며 “(LH 사태로 이렇게 큰 샘플을 돌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전투표 관련 조사로 수정했어요. 이대로 갑시다”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양측은 ‘사전투표 관련 서울·부산시민 인식 조사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여론조사는 지 전 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됐고, 조사 범위가 부산까지 늘어나면서 여연은 253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여연이 여론조사 주제를 바꾸고 1030만 원을 더 지급한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3월 말경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차례 실시한 만큼, 이에 대한 ‘사례’ 성격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지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없는 용역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지 전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 수십 년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 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관해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슨 연고인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이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 포기를 지휘한 대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27기)는 9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대검)에서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수사팀)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글에는 검사들이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도 수십 년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 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관해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슨 연고인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이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검찰 내부에서도 항고 포기를 지휘한 대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27기)는 9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대검)에서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수사팀)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글에는 검사들이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여 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석방지휘서는 그보다 앞선 5시 15분경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15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했다.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계기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까지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 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들의 의견이 빠르게 모이면서 회의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됐다. 대검은 이날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오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수본은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 20분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 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20분만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석방지휘를 한 것이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속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취소가 워낙 이례적이고 사문화됐던 조항인 탓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위헌심판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했다.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 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팀은 “실제 기소할 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건 공수처가 아닌 특수본과 경찰의 수사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반 경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수본은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출소 절차 후 오후 5시 48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즉시항고 규정이 있을 땐 보통항고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항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대립은 수사팀이 대검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내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등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군경 간부 9명을 잇달아 기소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김 단장과 윤 조정관, 박 본부장 등 3명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체포조를 편성토록 한 뒤 대상자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무진에선 체포조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6명은 국회 봉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핵심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첫 공판기일이 20일로 정해졌다. 조 청장이 재판에서 진술을 유지한다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물어질 수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