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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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김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고소

    배우 김부선 씨(57)가 자신과 한때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을 부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54)를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가 이 지사를 형사 고소한 건 처음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취재진에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갔다”며 “나는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이 지사가 과거 자신과 연인 관계였지만 올 5월과 6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교제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개인 트위터에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등의 게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도 김 씨 측 주장이다. 김 씨 측은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 씨는 올 6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으로부터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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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난했던 ‘시골 판사’의 첫 출근길

    “1심 법관으로서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다. 상급심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10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0평 남짓한 민원실. 시법원 판사로 첫 출근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엷게 웃으며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1월 대법관 퇴임 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서민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첫 출근했다. 당초 부임하기로 했던 9월 1일 예기치 못한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근 날짜를 열흘 미뤘다. 1948년 대법원 설립 후 전직 대법관이 일선 법관으로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대법관은 대체로 퇴임 뒤 대형로펌을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해왔다.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지역 인사들을 소개받은 뒤 일부 사건을 서면 결재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돌연 법관으로 돌아온 계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종 의혹으로 어지러운데 제가 인터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대법관은 ‘정년까지 시법원 판사로 근무할 계획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의 일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첫 출근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동조합원 30여 명이 오전 7시부터 법원 앞에서 박 전 대법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박 전 대법관이 인파에 휩쓸려 넘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원들은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쌍용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 ‘BH와 VIP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등장한다. 한 차례 소동을 겪은 박 전 대법관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여수 시내 관사로 돌아갔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신변에 위협이 생기는 걸 우려해 일찍 귀가했다”고 했다. 소규모 법원 중 하나인 여수시법원에서는 박 전 대법관과 직원 4명이 근무한다. 박 전 대법관은 주로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맡는다. 여수=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 박보영 판사 보도 정정 ▼본지는 2018년 9월 11일 “험난했던 ‘시골 판사’의 첫 출근길…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기도” 제하의 기사에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 법원 판사로 부임하는 첫 날,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밀려 넘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보영 판사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박보영 판사를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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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이종석 판사

    자유한국당은 19일 퇴임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61)의 후임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진)를 10일 추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영 후보자(50)와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진 후보자(57)에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후보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신청 공고를 통해 각계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당 추천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압축했다. 대구 출신인 이 수석부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 수석부장은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 회생 사건을 주로 맡았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이 수석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에 추천된 인물 중 유일한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지난해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는 법무법인 서평에 합류한 이기석 변호사(53)가 이 수석부장의 친동생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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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총체적 비리” 징역 20년 구형… MB “집 한채가 전부” 15분 항변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은 6일 오후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목멘 소리로 15분 동안 구치소에서 써온 A4용지 6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읽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받는 마지막 재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며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하나씩 부인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그는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 온 회사를 제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배당금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아래 검찰이 적용한 3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2009년 말 배임 등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을 특별 사면하는 대가로 다스의 미국소송비 67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의혹에 근거했고,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불법 상납받았다는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 행상을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정치 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뇌물액수로 적힌 111억여 원을 추징하고, 이 금액의 1.3배를 벌금으로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신문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법정에 들어오며 두 딸에게 손을 흔들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결심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올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1일 만에 열렸다. 기소부터 1심 마지막 변론까지 317일 걸린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는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신문 과정이 대폭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10월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고도예 yea@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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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0억 탈세’ 조석래 前효성회장 2심도 징역3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3)이 134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를 1심에서 인정된 1358억 원보다 10억 원 적은 1348억 원으로 낮췄다. 조 전 회장이 2007년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도 이를 숨기고 249억여 원을 배당하도록 한 상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698억 원대 횡령과 233억 원대 배임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났다. 이날 선고는 항소심 접수 937일 만에 이뤄졌다. 조 전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닌데 세금을 부과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해 10월 열렸다.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50)은 회삿돈 16억여 원을 개인 법인카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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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묵시적 청탁 인정하면 정적 제거 천하의 보검될 것”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천하의 보검이 될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최순실 씨(62)의 1심과 항소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69)는 4일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으로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으로서 소회를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 변호사는 90분 발언 시간 중 30여 분을 항소심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 논리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형량 10년이 넘는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단독 면담에서 청탁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이심전심’으로 마음 속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재판부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옛날의 권력관계 그림에 갇혀 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세무기관을 손에 쥔 폭력기관의 장이고, 기업들은 늘 (돈을) 뜯기는 사람처럼 본다. 기업은 아무 활동을 못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체육과 문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을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기업에 해로울 것’이라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강요죄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를 만나도 강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6년 9월부터 최 씨를 변호해 왔던 그는 최 씨의 대법원 상고심은 맡지 않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를 살피는 대법원에서는 변호사 역할이 많지 않고, 항소심에서 가능한 법리를 모두 주장했다. 상고심에서 (최 씨에게)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태민·최순실·정윤회 씨는 현대 정치사에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인물이다. 돈을 좇는 ‘악덕 변호사’로 비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으로 (사건 의뢰를) 받아들였다”며 최 씨 변호를 맡은 이유를 공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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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北인권상’에 태영호 前공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56·사진)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태 전 공사의 탈북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실상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알려졌고 탈북 이후에도 저술활동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공사로 있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하고, 회고록을 펴내는 등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선임 자문연구위원으로 북한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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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25년형’ 朴 前대통령, 대법원 상고도 포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상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에 이어 상고도 포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거부’를 해온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9일 상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뜻과는 관계없이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다. 대법원에서는 검찰 측 주장을 중심으로 1, 2심 판단의 유무죄를 다시 한번 살핀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도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면 감형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예외가 생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62·수감 중)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수감 중)이 대법원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론 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범 사건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고심에서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이 청탁 대가인지가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인지를 놓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주로 서면 공방이 이뤄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확률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률 쟁점이 복잡하고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 1, 2심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범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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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더풋샵’ 상표권 독점할 수 없다…누구나 사용 가능”

    ‘발’과 ‘가게’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이뤄진 ‘더풋샵’이란 단어를 특정인이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발 관리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더풋샵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서비스표를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쟁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더풋샵 측은 “발마사지 전문 프랜차이즈로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식회사 더풋샵은 2015년 4월 특허청에 마사지업을 하는 서비스표로 ‘더풋샵’과 영문표기인 ‘THE FOOT SHOP’을 등록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같은 표현이 ‘발마사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허청에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출원자는 그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을 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역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더풋샵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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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봐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는 ‘화해 간주’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5년 해당 조항에 근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힌 만큼 과거사 피해자들이 앞으로 재심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A 씨 등이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38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2015년 1심 재판 도중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 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을 6 대 3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란 손해배상제도 지도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씨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존 국가배상권 소멸시효인 3년이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6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국가가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씨를 상대로 상고했고, 이 씨는 대법원 재판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씨 같은 피해자들이 줄줄이 패소해 배상금과 이자까지 국가에 반환해야 했다.김윤수 ys@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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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임명땐 ‘우리법’ 출신 첫 헌재소장

    2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재판관이 됐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소장이 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인 2023년 11월까지 소장으로 재임한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앞서 지난해 두 명의 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이수 재판관(65)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진성 소장(62)은 같은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해 재판관 6년 임기의 잔여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소장으로 근무한다.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 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유 후보자는 법관 사회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인사라는 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유 후보자를 후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올해는 헌재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22기)를 추천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 부장판사는 같은 모임 뿐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언을 듣는 소장 판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 추천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아닌 지법방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나이와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재판관이 된다. 유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까지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중 확실한 진보 성향이 3명이 된다.김윤수 ys@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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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차주 326명, 수입사 상대 65억 집단소송

    잇따른 화재로 리콜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이 수입사 BMW코리아를 상대로 총 65억 원대 집단 소송을 냈다. BMW 차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는 29일 “차주 32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차량 한 대당 20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들은 차량에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리콜 대상 차량을 가지고 있다. 청구액은 총 65억4000만 원이다. 이들은 소송 사유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재산상 피해와 화재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들었다. 이로써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건으로 늘었다. 차주들의 집단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31일 오후 차주 12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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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팔성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자신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2억여 원어치 금품을 건넸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의 비망록 내용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차라리 이 씨를 불러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를 궁지에 몰기 위해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이팔성 비망록’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회장은 선거운동 때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퇴임 후에도 4년간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다. 당선자 시절 나를 만나려고 노력한 건 사실 같다”고 친분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2월 23일 비망록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MB 만남. 나의 진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음’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고 취임사 원고 한 줄 한 줄 보던 시기”라며 “그런 입장에서 이 씨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인사 청탁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은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인사 문제를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 청탁을 두 번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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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代作’ 조영남 2심서 무죄… 법원 “조수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73·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조 씨가 조수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조 씨를 미술 작품 작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구매자들이 구입 동기로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가치’ 등을 진술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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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대작’ 사건 1심 유죄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7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다른 작가들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팔아 20여 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조 씨를 미술 작품 작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은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들은 보수를 받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일 뿐”이라 설명했다. 조 씨가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구입 동기로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가치’ 등도 진술하고 있다”며 “대작 작가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조 씨에게 속아서 작품을 사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1심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1심은 대작 작가의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하는 건 미술계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기 행위로 보고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림을 덤벙대며 그리다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미술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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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병호 前국정원장 “대법원장도 특수활동비 쓰는데…” 보석신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1억여 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불법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정보활동이나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다”면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3일 보석(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신청서를 냈다. 올해 6월 15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50일 만이다. 석방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원장 측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은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정작 대법원장 등 법원 고위관계자들은 특수활동비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에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 측은 “상고법원 로비에 돈이 사용됐다고 의심돼 검찰 수사가 좁혀져 가고 있다”며 “앞으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까지 국고손실죄로 재판받고 구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기재부 예산처리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도록 규정돼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정보나 수사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 내부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활동에 특활비를 사용하는게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전 원장 측은 고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신청과 관련해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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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력에 의한 간음 너무 좁게 봐” vs “피해자 겁박 있어야 성폭력”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현직 법관들도 114쪽 분량의 판결문 열람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중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 “위력 개념 오해” vs “애매하다면 무죄 추정” 공개된 보도자료와 선고문을 놓고 법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일부 법관은 ‘안 전 지사가 강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던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위력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에겐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를 구분한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도 “유력 정치인인 데다 비서에 대한 임면권도 갖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이를 표현해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유형의 힘뿐만 아니라 무형의 권세나 지위도 위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와는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은 있었다고 봤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이용해 김 씨와 강제 성관계를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 판단이 정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성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을 폭넓게 인정하면 자칫 성적 자기결정권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한 판례도 피해자가 미성년이나 장애인인 사례가 다수였다. 또 다른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겁박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이 바뀔 확률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김 씨와 안 전 지사 가운데 누구의 진술을 믿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부하 여직원을 간음한 회사 사장 A 씨의 경우 성관계 뒤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 여성이 답장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일기장이나 메모 등 당시 심경이 담긴 물증이 나온다면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 ‘비동의 성관계 처벌’ 법 개정 계기 될 듯 조 부장판사가 선고 때 언급한 것처럼 현행 입법체계의 한계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한 판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다.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명숙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거부했는지 물을 게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증명하게 해야 한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의 인식의 변화만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고 있다. 올해 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투 폭로’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백혜련, 강창일, 홍철호 의원 등 국회의원 53명은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거나 ‘강간·추행의 죄’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대체로 폭행,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려면 지금의 강간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도입해야 하는 등 별도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 무죄 판결 후 여성단체는 예정돼 있던 집회를 앞당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공개 발언도 예정돼 있다. 대전과 전북 전주 등 지방에서도 여성단체의 저항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도예 yea@donga.com·이지훈·김은지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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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악플러재판 증인 출석… “허위 댓글 고통”

    최태원 SK그룹 회장(58)이 14일 자신의 동거인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6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62) 사건 재판에 출석해 1시간 동안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은 허위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모든 댓글이 허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를 대신해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최 회장은 피고인 측 요청으로 증언대에 섰다. 김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동거인 김모 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아이디 이용자 1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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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의혹 제기 한국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3500만원 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안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성명서를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다. 송 부장판사는 의원들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해 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의원들은 지난해 6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 씨가 성폭력 의혹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안 씨는 성폭력이 아니라 교내 이성교제로 징계 받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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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걸고 정차중에… BMW ‘120d 모델’ 첫 화재

    11일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리콜 대상인 BMW 120d 모델로, 올해 들어 처음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 인천 중구의 한 운전학원 건물 입구에 시동을 걸고 정차돼 있던 흰색 BMW 120d 차량 조수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 운전학원 직원들이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 대시보드 일부만 열기에 녹아내렸다고 한다. A운전학원 관계자는 “차주가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도로주행시험을 보러 간 지인을 기다리던 중 화재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차량 소유주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한 탓에 정확한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차주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는 차량이 불에 타거나 화재 전조 증상을 확인한 차주 11명을 대리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를 상대로 총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송 사유는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됐고 중고차 매매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등이다. 이로써 차주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4건으로 늘어난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소유주 5명도 이번 주 안에 BMW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회사 측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차주들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인천=박희제 기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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