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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3년 전 출소한 일명 ‘큰손’ 장영자 씨(74·사진)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 1∼8월 장 씨를 세 차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장 씨는 최 판사에게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60여 차례 제출했다. 보석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이번에 네 번째로 수감된 장 씨는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당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서울시가 20일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사진)을 수색해 그림, 시계, 가구 등 9개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달 26일 가택 수색을 시도했다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그냥 철수해 논란이 된 후 20여 일 만에 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과 기동팀 1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9점 중 그림 2점과 실내 장식품, 시계 등 4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동팀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달 가택 수색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반드시 수색을 실행한다는 계획으로 갔고,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에게 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색 당시 전 전 대통령도 집 안에 있었으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추가로 가택 수색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가택 수색과 물품 압류는 전 전 대통령이 2014년 아들 재국, 재만 씨에게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원금 5억3600만 원에 가산금이 붙어 9억7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은 19일 공매로도 나왔다.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된 대상은 4개 필지 토지와 단독주택 2채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102억3286만 원이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이택수 씨 등이다. 공매를 의뢰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중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 7월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캠코에 의뢰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52.9%)이다. 검찰은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매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주애진·전주영 기자}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초동에서 요즘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곳 중 하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다. 2011년 이광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개소한 법률사무소가 모태가 되어 발전을 거듭한 LKB는 어느덧 변호사가 50명이 넘는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LKB가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거둔 배경에는 과감한 인재 영입이 한몫을 했다. 우수 인재 영입은 탁월하고 충실한 변론, 높은 승소율로 이어졌다. 특히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LKB는 ‘서초동 김앤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송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펌이 됐다. 건설·부동산·재건축·재개발분야 두각 LKB는 건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모 재개발 조합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조합에 주기로 약정했던 임대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합은 해당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관계자들은 LKB에 항소심을 수행해 줄 것을 의뢰했다. LKB의 김종근(55·18기), 권혁 변호사(46·33기)가 “서울시 및 1심판결의 논리는 근거 법령의 부칙조항을 간과한 오류가 있었다”는 변론을 펼친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조합의 승소를 확정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복잡다단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의 양상 또한 민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소송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노하우와 더불어 각종 소송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 없이는 관련 법적 이슈를 정확히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건설부동산 전문팀 구성 LKB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김종근,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임권수(60·16기), 국정농단 특검보 출신인 박충근(62·18기),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문준필(52·22기) 장순욱(53·25기),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변호사(51·22기) 등이 대표 변호사로 포진해 있다. 여기에 다수 건설사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김광순 변호사(42·32기·전 율촌 파트너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권혁 변호사 등으로 건설부동산전문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수의 조합 및 건설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희준 대표 변호사는 “모든 영역에 대한 명품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LKB의 탄탄한 맨파워와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결합하면서 최고의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LKB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근거 법령들의 체계적인 해석, 그에 따른 사업 전반에 관한 매뉴얼 제공,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솔루션자문, 민사·행정·형사소송대리 등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광순 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이미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LKB가 이제는 건설·부동산 영역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한국 생활에 자긍심이 없는 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올해 3∼10월 전국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법무부의 A4용지 559쪽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그림자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자 법무부는 첫 실태조사를 벌였다.○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다” 법무부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500명(불법체류 171명, 합법체류 329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가정은 합법체류 가정에 비해 △취업·단기비자로 입국해 △엄마 연령대가 더 높으며 △이혼가정 비율이 더 높고 △부모의 학력은 낮으며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대다수(82.4%)가 월세주택에 거주했다. 합법체류 가정의 월세주택 거주 비율(4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주로 “월세가 비싸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중에서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이 돈을 벌어야 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다녀야 할 곳(학교·학원)이 많지 않아서”라고 언급했다. 아이들은 “아시아계 외국인은 무조건 낮은 신분이라는 편견” “심한 인종 차별”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관이 주위에 많지 않음”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 “차별적 대우를 피해서 다문화 자녀들과 따로 수업 받는 것”을 희망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낮았다.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기 싫다”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처럼 군대에 입대해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답변도 80.1%가 공감하지 않았다. 반면 합법체류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이주아동과는 정반대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 강성환 외국인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국가의식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으로부터의 이탈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림자 아이들’ 최대 1만3239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추정 규모는 최소 5295명∼최대 1만3239명이다. 성인 불법체류자 수에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환산해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를 추정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2만 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과학적인 근거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7명은 ‘정부가 한국 아동처럼 외국인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불법체류’ 딱지가 붙지 않도록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불법체류 이주아동과 본인 자녀의 동반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아동 지원을 위한 이민자 기금 마련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주아동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에 과반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기금 마련에는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림자 아이들 첫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13지방선거 때 세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지방선거 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친형 강제 입원을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 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단정 지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기소 여부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57)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를 대검에 보고했으며 추가 검토 지시를 받고 기소 날짜를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로 잡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출근하는 대로 수사팀으로부터 보강 수사 범위와 향후 세부 수사 일정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7일 기각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각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 20가지 이상의 주요 범죄사실을 검찰이 이미 두 전직 대법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한 만큼 재청구 영장에 새로 추가할 내용이 현재로선 많지 않다. 이에 검찰은 특정 사건의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의 인사 파일을 법원행정처장이 작성 지시 및 관리했다는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배당 조작은 박 전 대법관, 블랙리스트 인사파일 작성 및 관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에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전직 대법관의 재청구 구속영장에 추가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2006년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4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론스타 수사 이야기가 12년 만에 다시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번복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에 각각 준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하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법조 선배라는 인식은 떨쳐버리고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 막바지에 후배 법관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종합청사 319호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에게, 고 전 대법관은 같은 청사 321호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에게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법정에서 사법연수원 16기수 아래 후배 법관들에게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 朴 “재판 개입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20분경 끝났다. 점심 식사를 거른 채 단 10분의 휴정기만 갖고 4시간 40분 동안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법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개입에 대해선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결론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과 정보를 전달한 것이 재판 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회의를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법관 측은 “논의한 대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내규를 바꿔줬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를 바꾸긴 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판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 高 “주도적 위치 아니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반가량 걸렸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사건의) 자발적,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다. 주요 어젠다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하며 여러 사안을 결정해 본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당시 청와대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 혐의가 없지 않냐”고도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또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런 법원의 상징이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뒤 두 전직 대법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두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것만으로 법원 내부에선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장기각 직후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들인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가 맡는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을 사이에 두고 박 전 대법관은 319호, 고 전 대법관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당초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5명 가운데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이력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고, 재배당 끝에 영장전담 판사가 다시 정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때 재판장이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근무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된 9월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 추가 투입됐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임 부장판사는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앞서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고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선고를 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경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관련 소송을 조기 선고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했다. 같은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심리 중이던 헌재가 당시 1차 변론기일을 잡자 고 전 대법관은 “헌재보다 먼저 선고를 내려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빨리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 전 대법관은 검토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그해 11월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법원행정처 기능이 마비돼 결국 선고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중순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13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중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다.김윤수 ys@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올 10월 27일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전 대법관 등 직속 상급자 3명을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만 아직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 올해 6월 18일부터 5개월 넘게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A 변호사를 2015, 2016년 세 차례 직접 만났다. A 변호사는 당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소송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오랜 지인인 A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지연 방안과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같은 내용을 박 전 대법관의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등으로부터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 “개인적 일탈 아닌 직위 따른 범죄” 검찰이 청구한 박,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과 유사하다.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이 바로 윗선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과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고 전 대법관과 공통적인 혐의인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의 승인 등 30여 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등 20여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분(박,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분이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법 가치이므로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맡을 판사는? 사상 초유의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5곳으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 중 1명이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심사를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와 올해 10월 영장 전담 재판부에 새로 투입된 임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다른 부장판사들은 수사 대상에 오른 판사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30여 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연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의 혐의 외에도 최근 조사가 진행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관련 대법원과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과의 비밀접촉 △통합진보당 가압류 관련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부분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각각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위를 활용해 지인의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복귀한 특별감찰관 5명 중 6급인 김 수사관과 A 수사관, 5급인 B 사무관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및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과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이 비용을 갹출하고, 실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정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모여 단체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골프 회동 전후로 외부 인사의 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 전체의 일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이번 파문이 일어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는 특감반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가 3∼5명씩 수사관들과 함께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기간 이후 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평소 근무하면서 비위나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썼고 검사들의 지휘나 통제에도 잘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임명되고 검사 파견이 없어진 이후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뒷말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는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청와대 특감반 교체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한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의 계정주라며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에 적시된 트윗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을 거론한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정렬 변호사가 올 6월 시민 3245명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낸 고발장에는 39개 트윗으로 이뤄진 범죄일람표가 첨부돼 있다. 내용은 모두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트윗이다. 일례로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2016년 11월 29일 “그래두 공직에서 아들 취직시킨 것보다는 시민운동하다 억울하게 간 게 더 낫지 않냐? 지지자들은 문 대표님 연설.웅변 과외시켜! 수준 떨어지면 쪽팔린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것에 치중해 수사를 벌였다. 이 때문에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 씨인지를 먼저 입증한 후에 △트위터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은 공소시효(10년)가 2016년 완성돼 현재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조작된 제보를 공표해 관련자들이 올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며 “검찰에서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의 G메일 아이디인 ‘khk631000’의 ‘631000’은 이 지사의 네이트 이메일 아이디에 포함된 숫자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2015년 4월 “제 개인 메일은 ljm631000@nate.com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지사 이니셜 ljm에 붙은 6자리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다. 또 김 씨가 아이폰을 교체한 것과 이 지사의 자택이 최종 접속지인 다음 계정이 탈퇴 처리된 시점이 모두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인 올 4월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일요일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40대 여성 판사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4시경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승윤 판사(42·여·사법연수원 32기)가 자택 안방 화장실의 한쪽 벽면에 비스듬히 기대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 판사의 숨은 멎어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판사는 전날인 일요일 오후 9시경 남편에게 “출근해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7시간 뒤인 이날 오전 4시경 잠에서 깬 남편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 판사가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판사의 복장은 출근 때와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쓰러지기 이틀 전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다. 올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기고 나서 늘어난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슬하에 초등학교 1, 5학년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타살이나 자살 정황은 없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동훈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71)의 장녀다. 이 판사의 두 남동생인 승기(40·36기), 욱기 씨(38·38기) 모두 변호사다. 이 판사의 남편 박성욱 LIG넥스원 상무(43·34기)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박 상무의 부친은 박경상 전 국세청 차장으로 8일 향년 80세로 별세했다. 이 판사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동료 판사들에게 ‘시부상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내용의 e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19일 오전 이 판사가 숨진 소식을 모르고 e메일을 확인했고, 뒤늦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판사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8시 반. 02-3410-6912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구특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51)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19일 이 지사와 경찰총수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경기도청에 출근하며 “경찰 수사가 네티즌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고 독설을 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 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최선을 다해 결론 내렸고 곧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 “해당 계정과 김 씨 SNS 연관성 깊어” 경찰은 19일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올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등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 계정이 올린 글 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끝에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결론 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가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 지사가 2013년 5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 영정 사진을 다음 날 낮 12시 47분경 해당 계정이 리트윗했다. 그로부터 13분 뒤 김 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리트윗을 캡처해 올렸는데, 캡처 화면 속 시간이 12시 47분이었다. 경찰은 김 씨가 해당 계정에 트윗을 올린 직후 이 화면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아내가 오히려 계정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한 사람이 트위터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사진 원본을 각각 올리는 게 합리적인데 굳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다시 올릴 리 없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에 대해선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 몇 개를 끌어모았다. 경찰이 정말 불공평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지사가 사건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씨 휴대전화 압수 안 한 경찰 경찰은 7개월 동안 수사하며 핵심 단서인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인 트위터가 한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도 김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검경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김 씨 송치를 코앞에 둔 16일에야 김 씨 측에 “쓰던 아이폰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던 수원지검이 핵심 단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기록이 없자 수사 지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김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 씨 측은 경찰에 “4월에 번호와 기기를 변경한 상태라 이전에 쓰던 아이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거부했다. 검경 내부에서는 경찰이 ‘드루킹 사건’ 수사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여론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의식해 이 지사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 청장은 “우리도 왜 (김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조동주 jc@donga.com·전주영 기자 / 수원=이경진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4월 전화번호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김 씨가 악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 번호를 바꾸며 다른 아이폰으로 기기를 교체했다. 바꾸기 전 잠시 아이폰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달리 수사 기관이 해당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아이폰을 통해 트위터에 글이 올라갔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김 씨는 아이폰을 쓰기 전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작성된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고 있는 김 씨를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근거가 허접하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 부부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고 했다. 김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검찰이 14일 병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자택이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사진)의 병보석 취소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간암 진단을 받고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미 2년 2개월 전부터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이 전 회장이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집 밖에서 활동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이호진 건강 나쁘지 않아 보여” 서울고검은 13일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조속히 재파기환송 재판을 심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환자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2016년 9월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전 회장이 집과 병원이 아닌 사찰 등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간암 3기 환자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진정서를 그대로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가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올해 초 서울 마포와 강남, 이태원 일대 술집에 자주 들렀다”고 폭로하면서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뒤늦게 직접 나선 것이다. ○ 법원, 건강 상태·동선(動線) 검토 예정 법원은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동선’을 심리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2년 6월 29일 이 전 회장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간암,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하며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의 담당 의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보석을 즉각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회장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재판인 다음 달 12일 이 전 회장을 법정에서 직접 대면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5월 간암 절제술을 받은 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간 이식을 위한 등록을 했다고 한다. 또 당뇨병 등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이 과거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아산병원 측은 “간암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현재도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2013년 12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재단이 소액의 배상·보상을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건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대외비)’(2013년 12월 18일 작성)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 사례를 들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 문건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회동한 직후 만들어졌다. A4용지 43쪽 분량의 문건에는 2000년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기업이 참여한 재단이 유럽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한 것처럼 한국도 일본 기업과 연대해 재단을 설립한 뒤 보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시나리오의 전제는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재상고 판결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5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골자는 보상 입법을 통한 소액 보상이다.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난 뒤 피해자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독일 재단을 참고해 만들어진 피해자 재단이 보상을 하도록 입법하는 것이다. 피해자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보상액으로 제시됐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1억 원의 3%에 불과한 금액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같은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강제징용을 한 일본 기업 측에 청구해야 할 손해배상의 대상을 한국 정부나 재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건에는 ‘재단 설립 추진 움직임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단 설립의 밀행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있다. 또 문건에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의 동의 없이 심리할 권한은 없으나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약화’, ‘일본 기업에 청구할 사건을 우리 정부나 재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결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 내지 압력을 받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보다 배상액을 낮추는 데 몰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7일 차 전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