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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수사팀의 불만이 일고 일선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일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심 총장은 19일 자정경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공수처법 24조 1항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대검이 특수본을 출범 시킨 이유와 공수처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던 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경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그러면서 심 총장은 “금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며 “이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는 등 내홍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이후 일부 검사들은 항의성 연가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특수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밤을 새가면서 계속 해왔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고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 윤 대통령이 중간에 참석해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이뤄진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과 이른바 ‘계엄 3사령관’으로 불리는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의 2층 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곽 사령관뿐 아니라 여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도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3명의 사령관을 며칠 뒤 다시 모은 자리에서 ‘11월 중 비상조치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11월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사태 당시 지시받은 체포 명단 속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이달 1일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수뇌부들에게 지시한 발언 및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하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의 저녁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중간에 합류했고, 비상조치 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한남동에 소재한 국방부 장관 공관의 2층 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곽 사령관과 여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은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리가 끝난 후 며칠 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3사령관을 다시 모은 자리에서 11월 중에 비상조치 필요성 등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은 “(11월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군 수뇌분들은 “구체적으로 계엄을 언제할지 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및 ‘계엄 3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혐의 입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 끝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대응을 맡고, 탄핵심판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구상이다.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석 전 처장은 또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을 건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리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관련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석 전 처장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 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을 보내면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수신을 전제로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 헌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일일 특송 우편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서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석 통보를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어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한 18일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尹측 “21일 출석 말하기 어렵다”… 檢, 불출석땐 강제구인 검토[탄핵 가결 이후]내란죄 수사 불응하는 尹… 검찰-공조본 출석 요구에 계속 거부尹-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위한 경호처 압수수색 8시간 대치끝 불발檢, 박안수 등 계엄군 수뇌 모두 구속… “여인형, ‘尹 11월 계엄 고민’ 진술”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2차 출석 통보(21일)에 확답을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 통보(18일)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이 곧장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책임지겠다”더니 거부 모드 돌입한 尹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낸 출석요구서가 17일 수취 거부된 채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1일에도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공조본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계엄군 수뇌부 전부 구속…尹만 남은 수사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것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진술 역시 추가로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16일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계엄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11월 계엄’을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안가에서 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이 2026년 12월 15일인 조 전 대표는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년의 복역 생활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해 한용운의 시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며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른다.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약 3분간의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고, 손인사를 건네며 구치소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은 오전 8시부터 지지자 200여 명이 몰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다릴게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파란색 장미 한 송이씩을 들고 조 전 대표를 배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1, 2, 3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사유로 한 구치소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에 서울구치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탄핵 관련 찬반 게시글은 3만7000여 건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13일까지는 게시글이 600여 건에 불과했는데, 불과 3일 동안 3만60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쏟아진 셈이다. 헌재 자유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한 이용자만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고모 씨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로 찬성한다”며 “계엄령 포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었는데,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국민이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선동과 거짓을 일삼는 이가 어떻게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반면 이모 씨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예산 삭감, 간첩법 반대, 부정선거를 일삼는 민주당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을 뿐이고, 계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촉구했다. 박모 씨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론몰이로 자꾸 끌어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재 앞도 화환들이 줄지어 배달되며 탄핵 찬반 대결이 펼쳐졌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외압에 굴함 없이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반면 근조화환에는 “윤석열 파면해야 대한민국도 정상영업” “파면 선고로 경제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탄핵 관련 찬반 게시글은 3만7000여 건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13일까지는 게시글이 600여 건에 불과했는데, 불과 3일 동안 3만 60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쏟아진 셈이다. 헌재 자유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한 이용자만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다.찬성과 반대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는 양상이다. 고모 씨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로 찬성한다”며 “계엄령 포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었는데,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국민이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선동과 거짓을 일삼는 이가 어떻게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반면 이모 씨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예산 삭감, 간첩법 반대, 부정선거를 일삼는 민주당을 막기 위해 계엄을 했을 뿐이고, 계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탄핵 소추안의 기각을 촉구했다. 박모 씨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론몰이로 자꾸 끌어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서울 종로구 헌재 앞도 화환들이 줄지어 배달되며 탄핵 찬반 대결이 펼쳐졌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외압에 굴함없이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반면 근조화환에는 “윤석열 파면해야 대한민국도 정상영업”, “파면 선고로 경제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하면서 군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8년만의 檢 특수본, 김용현-박안수 등 줄소환 예고[오늘 尹탄핵 표결] 검사 20명에 軍검찰 인력 합류계엄관련자 10명 추가 출금 신청경찰도 120명 특별수사팀 구성조지호-김봉식 등 휴대전화 압수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특수본 출범 직후 군검찰 인력까지 합류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軍, 국정원 관계자 등 줄소환 전망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부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계엄포고령 작성 및 전파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번 사태 이후로 불거진 의혹 전반을 모두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특수본, 전례 비춰 尹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윤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특수본은 초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후 대면조사 후 구속기소까지 진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설치됐다. 검찰의 특수본 출범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이번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검찰이 정조준하게 됐다.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인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2016년 특수본에서, 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공공수사1부 검사들은 전원 특수본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 투입되는 수사 검사와 특수본의 규모도 이날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3일만에 특수본을 꾸린 것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계엄 의혹 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휩싸인 검찰이 조직의 존재 가치 증명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검찰은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특히 ‘민간인’ 신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2016년 당시에도 출범 직후부터 관련자들을 줄소환한 특수본은 5일만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또 “특수분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전례에 비춰 현직 대통령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수본은 당시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현직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최종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탄핵된 이후 전직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특수본 2기가 조사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과 경찰이 5일 내란죄 등으로 고발돼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 사태의 진상을 따져 묻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직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야권은 김 전 장관의 국방위 출석을 피하게 하려는 ‘꼼수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고 했고,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획책한 김 전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에 “(야당이 제기한 해외 도피설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건) 정치 선동”이라며 “(해외에) 안 나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 8시 반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사의를 밝힌 김 전 장관을 면직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1시간 반 전에 국방부 장관 교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냈고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친한계 및 비윤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한 소장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단축 제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으면 7일 탄핵 표결 찬반 입장을 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7일 장외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경 표결하기로 했다. 여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10일경으로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로 앞당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재판권도 상당 부분 제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범죄가 13가지로 열거돼 있어 여타 범죄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토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없다”며 “사실상 헌법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발동된 이후 45년 만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날까지 총 13번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첫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선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4·3사건으로 제주에서 발동됐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1960년 4·19혁명을 막기 위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결국 하야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선포된 계엄은 같은 해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43년 동안 계엄 선포는 없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수사 검사들의 연임 재가 문제로 반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최근 재개됐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의 연임이 10월 말 재가된 후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방부 법무관리실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를 재개한 건 약 6개월 만이다. 외압 의혹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됐다. 올해 초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듣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회수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8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 7월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경찰에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도 조만간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정부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인력을 한데 모은 합동수사본부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설치되는 합수본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 수사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합수본부장에는 강력통 검사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조계에선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가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조만간 범정부 회의체를 열고 합수본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에는 검사장급인 박영빈 청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부본부장에는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근절 특별지시 등을 계기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마약수사청’도 검토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데다 마약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수본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예산·인사 권한 등을 갖는 독립수사청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사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사실상 ‘한국판 DEA’가 출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수본은 기관별로 쪼개진 마약 수사 대응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검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지방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전국에 흩어져 얽혀 있는 마약 조직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조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대검 마약과장 등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단위 조직적인 수사, 국제 공조 등을 위해 (합수본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특별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마약 수사 공백을 회복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고, 마약 수사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할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