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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으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1심 재판 도중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총 12개 조항이 있다. 대법원은 이 중 6, 7, 12조는 공개돼선 안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각각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 조치의 범위 △정보활동 절차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의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된다.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 18일 밝힐 예정이다. 1차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선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중 탄핵심판에 얽힌 일화를 설명하며 ‘관용과 자제’를 언급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요한 것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냐 뛰어넘지 않았느냐”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고 했다. 이어 “그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 그 통합을 우리가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될 텐데”라고도 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른 경위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위해서 토론을 하면 현재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늦은 사람이 급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다”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새롭게 헌재에 합류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조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가 한 조언은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되어라.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 된 가치는 버려라.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려라”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를 “제가 6년 동안 버틴 비결”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의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된다.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지 18일 밝힐 예정이다. 1차 공판에선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 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불러줬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 대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과장에게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느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그렇게 기억한다”면서 “(이 계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일단 기억나는 사람 2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포고령에 범죄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체포로 보였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또 “(체포할 정치인들을) 구금할 장소가 없어 국방부 측에 전화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 과장은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지 8년 만이다.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불러줬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들과 우원식 국회의장를 우선 체포 대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과장에게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느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그렇게 기억한다”면서 “(이 계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일단 기억나는 사람 2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포고령에 범죄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체포로 보였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구 과장은 변호인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는다’라고 (검찰 진술에서) 표현한 것이 맞냐”라고 재차 묻자 “바로잡고 싶은 표현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표현됐던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구 과장은 또 “(체포할 정치인들을) 구금할 장소가 없어 국방부 측에 전화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증언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구 과장은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구 과장은 “당시 파기 지시가 많이 있었지만, 증거를 없애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 있다고 판단해 어떤 자료도 손대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를 논의했다.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결과를 보고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16일도 평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주심에 마 재판관을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침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 사건의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청구하면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헌법소원은 두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헌법소원)과 달리 3∼5일이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심리 정족수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접수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도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가처분 인용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 재판관 2인 퇴임 후 ‘7인 체제’로 본안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기각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부장판사)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가르마를 반듯하게 탄 채 정돈돼 있었고 덤덤한 표정이었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변호인석으로 이동해 두 번째 줄에 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당시 맨 앞줄에 앉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멘토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도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60도가량 숙이고 인사했다. “피고인 출석하셨나”라고 재판부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OOO호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성북구 보문동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자신을 변론했다. 오전 재판에선 직접 준비해 온 서류를 펼쳐 놓고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조서를 모자이크처럼 붙인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순서와 관련해 검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와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부터 증인신문해야 하는데, (부르는 증인 순서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진상 규명에 방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부장판사)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가르마를 반듯하게 탄 채 정돈돼 있었고 덤덤한 표정이었다.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변호인석으로 이동해 두 번째 줄에 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당시 맨 앞줄에 앉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멘토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급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검찰 측도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다.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60도가량 숙이고 인사했다. “피고인 출석하셨나”라고 재판부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주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성북구 보문동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자신을 변론했다. 오전 재판에선 직접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놓고 40분 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조서를 모자이크처럼 붙인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신의 발언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양손을 세우고 위아래로 흔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 순서와 관련해 검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와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부터 증인 신문해야 하는데, (부르는 증인 순서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진상규명에 방해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발언을 마치고 나서는 목이 마른 듯 연거푸 생수를 들이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등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사건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의 尹’ 모습은 공개 안 될 듯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스스로 변론했다. 형사재판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 사실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자리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 28일과 5월 1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14일) 출석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허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재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이고, 탄핵 직후라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주차장 진입 장면만 언론 촬영이 허용되고 법정 출입 장면은 제한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14일) 출석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허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다.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재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이고, 탄핵 직후라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14일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주차장 진입 장면만 언론 촬영이 허용되고 법정 출입 장면은 제한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회사는 잦은 횡령으로 인한 운영난에 횡령을 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해고하기로 근로자 측과 이미 단체협약을 맺었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당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승객들로부터 받은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이 씨는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현금 4만64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2400원을 자신이 가졌다. 이 씨는 소속 회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회사 측은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요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그러나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2심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며 “당시 회사는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 측과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재판부는 복직 조정도 시도했으나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해 실패로 돌아갔다. 함 후보자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 구성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위기 반복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이 9명인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공백 상황은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엔 조대현 당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것도 불안정한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 1, 2명의 공백이 헌재의 기능 마비로 직결되진 않는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6인 혹은 7인 체제에선 1, 2명의 의견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어 정당성 시비가 따라붙기 쉽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9인 완성체로 선고해야 수용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해외는 재판관 공백 방지책 운영 연방헌법재판소를 둔 독일의 경우 재판관 임기(12년)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 재판관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추천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하는 예비재판관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한다.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직무대행 재판관’ 제도다. 독일은 정치권이 재판관 임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임기 만료 혹은 사직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헌재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혹은 3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권을 대법원장 등에게 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추천권 배분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여야 1명씩 추천에 제3당이 1명을 추천하거나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하는 등 오락가락했고, 조율이 안 되면 후임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된 대법원장처럼 헌재소장의 임기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헌재법상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임기가 없다 보니 짧게 맡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도 약 10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다.● “편향성 논란 해소책도 마련해야” 주요 사건마다 불거지는 편향성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정치권의 ‘우리 편 찾기’가 되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결론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독일은 재판관 임명권을 의회에 설치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 일임한다. 의석수에 비례해 배정된 위원 12명이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추린다. 프랑스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이 3명씩 추천하면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헌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두 국가의 ‘최종 관문’이다. 독일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프랑스는 반대 표가 5분의 3 이상이면 임명될 수 없다.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향성 논란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계에선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독립적인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리고, 이를 엄격한 요건으로 의결토록 하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다.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경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청장 측은 임 국장에게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한 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검찰 측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국회 통제에 대해선 “(사전에)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면서 “(조) 청장은 대통령 등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계엄 선포)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국장은 계엄 당일 서울청으로부터 “전면 통제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뒤 조 청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우리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제를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배치된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모 전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기동대장은 김 전 청장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무전으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계엄군의 국회 침입을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전 기동대장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서도 “시민들과의 마찰 방지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면 그대로 조치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군 관계자 재판의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을 이렇게 직접 변론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8명은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배척했다.● 헌재,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국민기본권 침해”A4용지 114쪽에 걸친 헌재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주장을 먼저 요약한 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무리한 뒤 파면 결론을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시도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대국민담화나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를 통해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있는 점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서버 보안을 강화한 점 △사전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계엄 선포 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尹, 상당 기간 계엄 지속시키려 해” 국회 군경 투입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방해 목적이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헌재는 “평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단순히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 경비 인력 및 추가된 경력을 넘어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했던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밝혔다.● 체포 지시, 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관해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김에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 전 차장 증언을 두고는 “내란 공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체포 명단을 사실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한 이들의 증언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장관은 “참석한 사람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 외 다른 장관들과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엄 선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가 됐다. 이 전 장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 전 장관은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라고 적시하면서 “대다수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못 보고 계엄사령관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증언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4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초안에 들어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윤 전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한 김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 통행금지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의 이름을 결정문에 31회 언급할 정도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과 발언에 주목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후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병력 투입이 단순히 질서 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차원”.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을 이렇게 직접 변론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8명은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배척했다.● 헌재,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국민기본권 침해”A4용지 114쪽에 걸친 헌재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이 그간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주장을 먼저 요약한 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무리한 뒤 파면 결론을 전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시도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대국민담화나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를 통하여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있는 점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서버 보안을 강화한 점 △사전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계엄 선포 전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尹, 상당 기간 계엄 지속시키려 해”국회 군경 투입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방해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헌재는 “평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을 넘어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히 가결했던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밝혔다.● 체포 지시, 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관해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김에 방첩사가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홍 전 차장 증언을 두고는 “내란 공작”이라고도 했다.그러나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체포 명단을 사실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