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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완료하지 못한 채 15일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가 끝난 후 오후 11시까지 2차 소환조사(14일)의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열람했다. 그러나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식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4시간 40분의 두 배 가까이 되는 9시간을 조서 검토에 할애한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6일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한다”며 출석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 5월 당시 민주당 전병헌 의원으로부터 친인척 보좌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조기 석방 등 선처를 청탁받았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당시 전 의원에게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또 임 전 차장은 2016년 8, 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당시 새누리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 관련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과 전, 노, 이 전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관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에 소환된 다음 날인 1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다시 방문해 첫 조사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11시 55분경 검찰청사를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1, 2시경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꼼꼼히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10, 11시간 만인 밤 12시경 열람을 마쳤다고 한다. 검찰 조사는 11시간가량 받았는데, 조서 열람엔 이틀에 걸쳐 13시간 이상 공을 들인 것이다. 검찰 조사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 최정숙 변호사가 조서 열람에도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만큼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본인의 답변을 포함해 검찰이 한 질문들을 꼼꼼히 읽어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기소 후 재판 시작 전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질문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특히 11일 조사에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집중 추궁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나 이른바 ‘문제 법관’ 사찰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고, 거꾸로 양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핵심 쟁점이다. 당초 검찰은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밤늦게까지 조서 열람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이 바로 다음 날 조사에 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주초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인도는 ‘폴리스라인’으로 출입통제구역이 됐다.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를 배경으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 경찰이 집회 신고자들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 도착한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향해 쏟아지는 “양승태를 구속하라” “검찰 포토라인으로 가라”는 외침은 막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약 5분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모든 책임 제가 진다”면서 재판 개입 전면 부인 42년 동안 법관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서 대법원에서만 약 20년 동안 근무했다.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청사 앞 기자회견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재판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인근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던 것과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범죄 혐의로 지목한 직권남용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향해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해’, ‘편견’, ‘선입견’ 등 단어를 써가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뉘앙스로 깎아내린 것이다.○ “기억 안 나”, “실무진이 한 일” 혐의 부인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갖고 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오전 9시 반부터 특별조사실인 1522호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요청대로 영상 녹화됐다. 수사 검사는 예우 차원에서 ‘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썼고, 조사 도중에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0여 가지 의혹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한 의혹부터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 측인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사를 집무실 등에서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진보 성향 법관들을 뒷조사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9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민생경제사범 중 지난해 12월 기준 형이 확정된 모범 수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등 단순 민생경제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판례를 변경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도 특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중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소녀상지킴이’ 회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초기 단계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경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거를 위한 ‘보은 사면’을 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악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당시 구속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상당히 이념 지향적인 사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분명한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사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대법원이 10일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안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 안이 아닌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0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청사 경비 담당자와 협의했지만 “청사 안 기자회견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청사 안 기자회견을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전 ‘대법원 기자회견’을 놓고 ‘전·현직 대법원장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대법원 주변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이 11일 집회 신고를 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조합원 50명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까지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11일 오전 9시쯤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최근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대국민 입장을 먼저 밝힌 뒤 취재진 질문 3, 4개 정도에는 답을 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청사 1층 로비 등을 기자회견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걸어서 이동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7개월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갖는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과 현직 판사 등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자회견’ 방안을 공개하자 대법원과 검찰은 모두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장소 협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요청이 오더라도 장소 사용을 허가할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배 판사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만들어놓은 피의자 프레임의 상징인 포토라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주변에 집회 신고가 다수 접수돼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된 전례가 있어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측에 11일 경호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고영한 전 대법관(64)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7년 3월경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은 이르면 8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건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61)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반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뒤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담당한 재판연구관이 원심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권순일(60) 이동원(56) 노정희 대법관(56)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참고인 신분 서면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대법관 3명은 지난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처음 통보받은 뒤 검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관의 첫 서면답변서에 검찰이 보충 질의를 하면 대법관이 다시 답변을 보강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보고서 등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하급심 재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판결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61) 등 법원장급 3, 4명 정도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소부(小部)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 8월 소송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재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0개월 뒤 주심을 김용덕 전 대법관(61)이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소부 사건에 부당하게 직접 개입한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결국 2018년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앞서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65)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소송 지연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내용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재판 개입 등 40여 가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현지 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해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다며 한국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50)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기록만 검토한 뒤 김 전 비서관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벌금 액수를 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일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전·현직 특감반원들과 어울려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관련 기록과 진술을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른바 ‘접대 골프’를 친 김 수사관 등 3, 4명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모 건설사 A 상무, KT B 상무 등과 동시에 골프 회동을 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A, B 상무와 김 수사관이 골프 라운드를 같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 B 상무를 불러 김 수사관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내고, 골프 회동을 전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골프 회동을 함께한 기업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8), A, B 상무 등 모두 10명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상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B 상무의 소개로 김 수사관을 알게 됐고, 한두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진 뒤 한 차례 골프를 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B 상무는 검찰에서 “법인카드로 먼저 골프장 비용을 낸 다음 김 수사관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장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돼 있다. 김 수사관은 6급 공무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박 비서관 주소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에 이날 재배당했다. 문 총장은 전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김 수사관 소속 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전의 앞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청에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22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3년 전 출소한 일명 ‘큰손’ 장영자 씨(74·사진)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 1∼8월 장 씨를 세 차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장 씨는 최 판사에게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60여 차례 제출했다. 보석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이번에 네 번째로 수감된 장 씨는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당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서울시가 20일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사진)을 수색해 그림, 시계, 가구 등 9개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달 26일 가택 수색을 시도했다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그냥 철수해 논란이 된 후 20여 일 만에 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과 기동팀 1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9점 중 그림 2점과 실내 장식품, 시계 등 4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동팀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달 가택 수색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반드시 수색을 실행한다는 계획으로 갔고,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에게 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색 당시 전 전 대통령도 집 안에 있었으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추가로 가택 수색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가택 수색과 물품 압류는 전 전 대통령이 2014년 아들 재국, 재만 씨에게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원금 5억3600만 원에 가산금이 붙어 9억7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은 19일 공매로도 나왔다.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된 대상은 4개 필지 토지와 단독주택 2채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102억3286만 원이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이택수 씨 등이다. 공매를 의뢰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중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 7월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캠코에 의뢰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52.9%)이다. 검찰은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매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주애진·전주영 기자}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초동에서 요즘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곳 중 하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다. 2011년 이광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개소한 법률사무소가 모태가 되어 발전을 거듭한 LKB는 어느덧 변호사가 50명이 넘는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LKB가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거둔 배경에는 과감한 인재 영입이 한몫을 했다. 우수 인재 영입은 탁월하고 충실한 변론, 높은 승소율로 이어졌다. 특히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LKB는 ‘서초동 김앤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송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펌이 됐다. 건설·부동산·재건축·재개발분야 두각 LKB는 건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모 재개발 조합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조합에 주기로 약정했던 임대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합은 해당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관계자들은 LKB에 항소심을 수행해 줄 것을 의뢰했다. LKB의 김종근(55·18기), 권혁 변호사(46·33기)가 “서울시 및 1심판결의 논리는 근거 법령의 부칙조항을 간과한 오류가 있었다”는 변론을 펼친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조합의 승소를 확정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복잡다단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의 양상 또한 민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소송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노하우와 더불어 각종 소송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 없이는 관련 법적 이슈를 정확히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건설부동산 전문팀 구성 LKB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김종근,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임권수(60·16기), 국정농단 특검보 출신인 박충근(62·18기),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문준필(52·22기) 장순욱(53·25기),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변호사(51·22기) 등이 대표 변호사로 포진해 있다. 여기에 다수 건설사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김광순 변호사(42·32기·전 율촌 파트너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권혁 변호사 등으로 건설부동산전문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수의 조합 및 건설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희준 대표 변호사는 “모든 영역에 대한 명품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LKB의 탄탄한 맨파워와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결합하면서 최고의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LKB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근거 법령들의 체계적인 해석, 그에 따른 사업 전반에 관한 매뉴얼 제공,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솔루션자문, 민사·행정·형사소송대리 등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광순 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이미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LKB가 이제는 건설·부동산 영역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한국 생활에 자긍심이 없는 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올해 3∼10월 전국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법무부의 A4용지 559쪽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그림자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자 법무부는 첫 실태조사를 벌였다.○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다” 법무부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500명(불법체류 171명, 합법체류 329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가정은 합법체류 가정에 비해 △취업·단기비자로 입국해 △엄마 연령대가 더 높으며 △이혼가정 비율이 더 높고 △부모의 학력은 낮으며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대다수(82.4%)가 월세주택에 거주했다. 합법체류 가정의 월세주택 거주 비율(4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주로 “월세가 비싸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 중에서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이 돈을 벌어야 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다녀야 할 곳(학교·학원)이 많지 않아서”라고 언급했다. 아이들은 “아시아계 외국인은 무조건 낮은 신분이라는 편견” “심한 인종 차별”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관이 주위에 많지 않음”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 “차별적 대우를 피해서 다문화 자녀들과 따로 수업 받는 것”을 희망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낮았다.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살기 싫다”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인들처럼 군대에 입대해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답변도 80.1%가 공감하지 않았다. 반면 합법체류 이주아동은 불법체류 이주아동과는 정반대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 강성환 외국인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국가의식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으로부터의 이탈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림자 아이들’ 최대 1만3239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추정 규모는 최소 5295명∼최대 1만3239명이다. 성인 불법체류자 수에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환산해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를 추정한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2만 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과학적인 근거로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7명은 ‘정부가 한국 아동처럼 외국인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불법체류’ 딱지가 붙지 않도록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불법체류 이주아동과 본인 자녀의 동반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아동 지원을 위한 이민자 기금 마련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주아동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에 과반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기금 마련에는 긍정적 응답이 과반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림자 아이들 첫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13지방선거 때 세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지방선거 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친형 강제 입원을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 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단정 지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기소 여부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57)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를 대검에 보고했으며 추가 검토 지시를 받고 기소 날짜를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로 잡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출근하는 대로 수사팀으로부터 보강 수사 범위와 향후 세부 수사 일정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7일 기각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각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 20가지 이상의 주요 범죄사실을 검찰이 이미 두 전직 대법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한 만큼 재청구 영장에 새로 추가할 내용이 현재로선 많지 않다. 이에 검찰은 특정 사건의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의 인사 파일을 법원행정처장이 작성 지시 및 관리했다는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배당 조작은 박 전 대법관, 블랙리스트 인사파일 작성 및 관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에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전직 대법관의 재청구 구속영장에 추가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2006년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4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론스타 수사 이야기가 12년 만에 다시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번복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에 각각 준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하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