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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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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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해외도피 막내린 정태수 4男 “부친 작년 에콰도르서 숨져”

    1997년 부도로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전 부회장(54)이 해외 도피 중 21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아버지(정 전 회장)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해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태수, 12년 전 해외 도피…“지난해 숨졌다” 1997년 한보 특혜대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은 사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6월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복역 5년 5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고,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뒤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잠적했다. 2009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금 매장량이 많은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면서 금광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신분세탁을 한 뒤 키르기스스탄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행선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정 전 회장이 현재 살아 있다면 96세다. 국내로 송환된 정 전 부회장은 22일 검찰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00억 원이 넘는다.○ 검찰, 정한근 10개월 추적 끝 검거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를 세운 뒤 회사가 보유한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기고 25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잠적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어 그가 밀항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08년 9월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정 전 부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단서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지난해 8월부터 그와 관련된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그의 가족과 지인 등의 출입국 기록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정 전 부회장이 자신의 한국 고등학교 동창인 캐나다 시민권자 A 씨(55)의 이름으로 신분세탁을 한 뒤 캐나다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 전 부회장이 2017년 7월 사업 기반이 있는 에콰도르로 출국한 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4월 에콰도르 현지에 가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 정 전 부회장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측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그 대신 정 전 부회장이 이번 달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항공기 이륙 1시간 전 한국 검찰에 알려줬다. 이에 한국 검찰은 미국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정 전 부회장이 탄 항공기가 경유한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정 전 부회장은 주파나마 한국 영사와 면담한 후 가짜 미국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두바이 등을 거쳐 57시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년간의 도피가 검찰의 10개월 추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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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지적 검찰 과오… 문무일총장 내주 공개사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 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사위가 지적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7개 사건 중 용산참사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총장에게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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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동기 30명 제친 파격… 중앙지검장 인사가 물갈이 폭 좌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17일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가 19∼22기 선배 21명과 동기 9명 등 30명을 제치고 검찰 수장에 파격적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관례대로라면 연수원 선배 고검장 8명과 검사장 22명 등이 옷을 벗는 ‘인사 태풍’이 불가피하다.○ ‘인사 태풍’… 공백 최소화하려는 윤석열 과거에도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면 검찰 지휘부 10여 명이 용퇴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 30명이 한꺼번에 물갈이될 수 있는 상황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사상 초유”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반대하는 검찰 지휘부를 인적 쇄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 첫 신호탄이 윤 후보자 총장 발탁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주변에 “연수원 19, 20기 용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고검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21, 22기는 검찰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 20기 7명가량이 그만두더라도 21∼23기는 대부분 남도록 해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구상인 셈이다. 윤 후보자는 자신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아서 일선 검사장을 하게 될 선배와 동기들을 지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동기 잔류는 전례가 있다. 2005년 당시 김종빈 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한 뒤 후임 정상명 총장은 동기 3명이 검찰에 남도록 했다. 윤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은 “동기들끼리 아직 아무 말을 안 했다. 2, 3일 내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는 윤 후보자와 선배 기수가 공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후보자 지명 직후 “고검장과 검사장 몇 명이 주변에 사퇴 의사를 털어놨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 내부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있다. ‘적폐청산 수사’의 상징인 윤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제대로 이행해야 확실한 보상을 준다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 폭’ 바로미터 법조계에선 검찰의 인사 폭을 결정하는 건 윤 후보자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위가 낮아졌지만 윤 후보자 지명에서 나타났듯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 직행’이 가능할 정도로 중량감이 큰 자리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수가 낮아질수록 내부 물갈이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6월 검찰 간부 인사 당시 요직에 임명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3인방’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된다. 3인방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7·23기),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54·24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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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황교안 6년전 ‘국정원 수사’ 악연

    정치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악연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외압 때문에 수사와 공소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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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차 말씀드릴 것” 수사권-공수처 즉답 피해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을 유보했다. 얼마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뒤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윤 후보자는 발언을 삼갔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문 총장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석에서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 비판한 문 총장을 거론하며 “총장 마음이 이해되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총선 직전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총장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 “총선 직전에 어떻게 총장이 자리를 비우겠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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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리모’ 매달린 불임부부들 “브로커 선처” 잇단 탄원

    “시험관 시술은 신체적 고통만 있고 성공 확률이 낮아서 대리모로 불임 부부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열린 대리모(代理母) 브로커 A 씨의 결심 공판. 불임 부부에게 외국인 여성의 난자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A 씨 측은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불임 부부들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인도 대리모’ 통한 출산… 재판부엔 탄원서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사업을 하던 A 씨는 어느 날 TV를 보다 한국에선 불법인 대리모와 난자 제공이 인도에선 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의 불임 부부들은 몽골계를 포함해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인도를 선호했다고 한다. A 씨는 2013년 ‘메디컬 투어’(의료관광)를 내세운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한국의 불임 부부를 인도 대리모와 연결해주는 곳이었다. A 씨는 2년 뒤인 201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이 온 불임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아내의 난자를 채취할 수 있더라도 난자가 착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난자 공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대리모 계약뿐만 아니라 난자 공여 계약도 맺자고 했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남자의 정자와 제3자의 난자를 수정해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 뒤 아이를 낳자는 것이었다. 부부는 고민 끝에 A 씨에게 800만 원을 건넸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A 씨는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인도로 갔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의 정자와 몽골계 인도인의 난자를 수정시켰다. 수정된 배아는 다른 인도인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됐다. A 씨는 인터넷 카페를 보고 연락한 또 다른 부부들과도 만났다. “대리모 비용 외에 난자 공여를 할 경우 500만∼600만 원이 더 소요된다” “젊은 여성의 난자로 시술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설득했다. 대리모 계약 비용은 1000만 원 내외였다. 출산이 급했던 부부들은 다소 비싼 가격에도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A 씨가 인도에서만 활동했던 것은 아니다. 곧 활동 반경을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넓혔다. 한 부부에게 1000만 원을 받은 뒤 남편의 정자를 캄보디아로 가져갔다. 태국 여성의 난자와 수정시킨 뒤 또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임 부부 5쌍을 상대로 총 4300만 원을 받고 난자 제공과 시술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난자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가진 불임 부부들은 법원에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든 삶을 살던 우리를 A 씨가 도왔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불임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임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난자 제공을 알선하면서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킨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 20만 명… 위험한 음지의 ‘임신 하청’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본보 5월 30일자 A1·2면 참조)이 알려진 뒤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대리모의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 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유형의 대리모까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난자를 공여한 사건이라도 대부분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대리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에서 기소된 대리모 사건은 2건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음지에선 여전히 ‘임신 하청’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불법 대리모 계약이 빈번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의 불임 진료 인원은 매년 20만 명에 달한다. 불임 부부들을 위한 온라인 카페에는 “대리모가 그렇게 나쁜 건가” “대리모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게시글이 자주 올라온다. 대리모 브로커를 통한 출산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는다. 통상적으로는 해외 의료관광을 핑계 삼아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불임 부부들은 처음엔 대리모 계약만 맺었다가 이후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자와 난자 공여 계약까지 맺는 사례가 많다.○ “동남아인 4000만 원, 한국인 6000만 원” 사기 행각도 대리모 계약이 음지에서 이뤄지다 보니 종종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한다. 올 2월 한 지방법원은 불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브로커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 씨의 남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B 씨 부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B 씨 부부는 대리모 계약을 알선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며 불임 부부들에게 홍보를 했다. 이 홍보를 보고 다수의 불임 부부가 연락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B 씨는 2015년 한 불임 부부의 남편을 만나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내밀었다.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000만 원이 들고 한국인 대리모는 6000만 원이 든다. 돈을 지불하면 임신할 때까지 (임신 시도를) 계속해 준다”고 했다. 부인의 나이가 많다며 난자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받으라고 제안했다. 난자 공여 비용은 500만 원이었다. B 씨는 한국인 대리모의 이름, 병원명, 의사명을 구체적으로 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대리모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B 씨가 6명에게서 총 1억7000만 원을 받았지만 대리모를 연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선 대리모 C 씨가 등장한다. 2016년 C 씨는 “불임 부부인 미국인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모 역할을 해 아이를 낳아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듣고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난자를 제공했다. 그러나 B 씨는 C 씨의 난자를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 불임 부부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켰다. C 씨는 계약금 300만 원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B 씨 부부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에게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상으로 난자를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 ‘상업적 거래’ 인정하는 국가에 대리모 몰려 불임 부부들의 간절함을 역이용해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D 씨는 2014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한 여성에게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할 의향이 있다”며 대리모 계약을 제안했다. 대리모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 우선 5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16년 6월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임 부부들은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를 망설이곤 한다. 자신들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리다 보니 대리모 사건들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계약이 음지에서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대로 불임 부부를 빙자해 사기를 친 사건도 있었다. E 씨는 2012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리모 구함’이란 채팅방을 만든 뒤 채팅방에 들어온 여성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리모 계약이 음지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는 대리모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간다, 미국의 일부 주는 대리모의 상업적인 거래까지 인정한다. 선진국 불임 부부들이 개발도상국의 대리모를 통해 낳는 아이들을 해외에선 ‘구글 베이비’라고 부른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리모 연결 회사는 대리모 출산 비용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대리모의 기본 월급과 심리검진, 범죄배경조사, 의료검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호텔 및 여행 준비 비용까지 정할 수 있다. 금액은 9만∼13만 달러(약 1억 원) 수준이다. 본보 기자가 한국인인 것을 밝히고 문의하자 “우리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져줘서 고맙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는 답이 곧바로 왔다. 브로커 A 씨의 범행에 등장하는 인도는 2002년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한 뒤 매년 3만 명의 아이가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 비용이 싸고 대리모 지원자가 많아 한때는 ‘대리모 관광’의 성지로 불렸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가 불거져 상업적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최근에는 금지됐다.○ “정부, 실태조사 뒤 허용 여부 논의해야” 대리모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기존 윤리가 충돌하는, 갈등이 첨예한 문제다. 일각에선 생명의 탄생이 상업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대리모 허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불임 부부가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아직 대리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 조사도 없는 상황이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현실을 무조건 비윤리적이라고 막을 순 없다. 그러나 상업적 방식의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리모 방식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가 금기시됐을 땐 낙태 관련 통계가 없듯이 현재 국내엔 대리모 관련 통계가 없어 인원조차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야 대리모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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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혼인파탄 책임… 이혼 청구 못해”

    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는 영화감독 홍상수 씨(59·사진)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혼 사유에 책임이 큰 홍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아내 A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 씨는 2016년 9월 배우 김민희 씨(37)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 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다. 김 판사는 이날 “우리 판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도 이혼할 뜻이 있거나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했을 경우, 부부 중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세월이 지났을 때 등은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홍 씨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A 씨가 홍 씨와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씨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씨가 A 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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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혼인 파탄 책임있다”

    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는 영화감독 홍상수 씨(59)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혼 사유에 책임이 큰 홍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아내 A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 씨는 2016년 9월 배우 김민희 씨(37)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 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다. 김 판사는 이날 “우리 판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도 이혼할 뜻이 있거나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했을 경우, 부부 중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세월이 지났을 때 등은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홍 씨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A 씨가 홍 씨와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씨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씨가 A 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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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말라는 박상기 법무, 기자 없는 기자회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사실상 ‘나 홀로’ 했다. 박 장관이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취재진 대부분이 회견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사전에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며 질문을 거부했다. 박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반경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시작할 당시 기자는 단 3명뿐이었다. 당초 박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한 과거사위가 검찰의 정치적 외압에 따른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을 밝혀냈다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회견에서 박 장관에게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언론에 배포하고, 무리한 수사 권고를 했다는 비판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장관도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 씨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00여만 원을 법무부가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직 국회의원인 박민식 변호사는 “윤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았다. 박 장관은 기금의 관리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국고를 손실시켰다”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직접 과거사위를 만든 박 장관이 과거사위에 대한 비판을 부담스러워해 질의응답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박 장관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을 피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법무부 비정규직 노조가 박 장관에 대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면서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다.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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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소환… 檢, 삼바 증거인멸 의혹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정현호 사장(59)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부터 밤 늦게까지 정 사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의 인사지원팀장을 지냈으며, 2017년 2월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 그 후신인 사업지원TF의 수장을 맡았다. 정 사장은 1990년대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인연을 맺어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사업지원TF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김모 부사장(54)을 포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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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檢수사팀 “과거사위 발표, 허위공문서 수준”

    2009년 당시 이른바 ‘용산 참사’ 검찰 수사팀이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6일 “허위공문서 수준의 조사 결과” “법치주의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날 A4 용지 19장, 1만2000여 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용산 참사 조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를 떠나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에 경탄할 따름”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수사팀은 “과거사위가 ‘수사 외압이나 왜곡은 없었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조사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한 것은 과거사위 자체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검찰 수사에서 은폐나 왜곡, 외압은 없었다”라고 발표하면서도 “검찰이 경찰에 대한 편파 또는 소극적인 수사를 했고, 청와대의 개입 개연성이 있다”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또 “과거사위가 검찰 수사 및 지휘 계통과 관련 없는 별개의 조직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신 내역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지 실소가 절로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통화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연성이 있다고 과거사위는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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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체포

    최순실 씨(63·수감 중)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윤영식)이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해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에 따르면 윤 씨는 1일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17년 12월 윤 씨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윤 씨는 독일 국적으로 해외에 체류해왔다. 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독일을 방문할 때 통역을 맡았으며, 최 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네덜란드 당국에 구금된 윤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네덜란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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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1명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56)이 5일 구속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56)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의 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부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의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해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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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전만 예고한 ‘윤중천 리스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외에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대했다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사실상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선 전직 검찰 고위 간부 한모 씨에 대해 윤 씨는 수사단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고 한다. 윤 씨는 한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윤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통화 목록에도 한 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다. 한 씨는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윤중천 씨와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검찰 고위 간부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호텔이나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단 조사에서 이 운전기사는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에도 윤 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달 30일 과거사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단은 또 윤중천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 박모 씨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2011년 10월 윤중천 씨의 딸 계좌로 450만 원을 한 차례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설령 사건 소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를 했더라도 추궁할 자료가 없는데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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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수뢰혐의로만 기소… “靑 수사외압은 증거 없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13년 3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할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인정할 단서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2인 이상 합동 성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올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67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 “경찰 수사 외압도, 보복성 인사도 없었다” 수사단은 경찰이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2013년 당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라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 모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 3월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관계자(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 전 경정은 수사단에서 “과거사위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단 조사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성접대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술했다. 외압 때문에 성접대 의혹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벌인 검찰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수사단은 결론 내렸다. ○ “경찰, 동영상 확인하고 청와대 보고 안 해” 수사단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2013년 3월 13일 청와대의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전에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3월 1, 2일경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이었던 A 경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였던 권모 씨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확인했다. A 경감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 동영상의 내용이 담긴 권 씨의 피해 진술서를 이메일로 세 차례 받았다. A 경감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동영상 내용을 범죄정보과 직속상관이었던 B 총경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 총경은 수사단 조사에서 “A 경감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수사단에서 “피해 진술서까지 받은 상황이면 내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 내정 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 경로가 경찰 수뇌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는데도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시점은 김 전 차관 임명 6일 뒤인 2013년 3월 19일이다.○ 김 전 차관, 강간치상 무혐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 씨와 피해 여성 C 씨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가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에 응했지만 김 전 차관은 C 씨에 대한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윤 씨가 유명 병원 의사와 건설업체 대표 등 총 10여 명에게 2006∼2012년 성접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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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선개입’ 현기환-강신명 등 8명 기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의 수집을 지시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몇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짜 친박계)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당시 경찰청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의 지시를 경찰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현 전 수석에게 보고한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3명도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 8명 중 전·현직 경찰이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당, 검찰, 법원, 각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 파견된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정보’는 모두 청장과 차장, 정보국장 등 경찰청 수뇌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추동력 유지’를 명분으로 행해진 정책정보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보활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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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용산참사 수사 사과해야… 경찰 지휘부 조사의지 부족”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이 무리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31일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참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한 과거사위는 이날 사전 통지 없이 긴급 부검을 진행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해 검찰이 당시 철거민이나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워 농성하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졸속 진압작전을 실행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며 “(당시 서면 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 처분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로 약 18개월간의 활동을 끝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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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 낳은 불법… “13억원 내놓아라” 재력가 협박한 대리모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代理母)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수도권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리모 A 씨(38)는 최근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리 출산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다 고소당해 기소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출신 A 씨는 2000년대 중반 800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체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틀 뒤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긴 A 씨는 뒤늦게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07∼2012년 37차례에 걸쳐 B 씨 부부에게 5억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B 씨 부부를 압박하며 6억50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 부부는 A 씨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협박성 글을 올리자 공갈과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필리핀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 사업에 투자하라며 수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리모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도중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선고 전 법정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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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만원 받고 아들 낳아준뒤 “폭로” 협박하며 11년간 돈 요구

    “피고인 입정하세요.” 24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법원청사 형사 법정.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띠를 한 A 씨(38·여)가 법정에 들어섰다. 약 1개월 전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 구속됐지만 표정과 자세는 구속 전과 비슷했다. 방청석에서 A 씨가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불법 대리모 계약 8000만 원 A 씨가 대신 아들을 낳아준 재력가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수감된 사건의 발단은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 학생이던 A 씨는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B 씨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10개월 뒤 아들을 낳았다. 대리모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떼어줬다”고 밝혔다. 이후 B 씨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부부를 찾아갔다.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었다. A 씨는 2007년 1월 B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 부모에게 찾아가 대리모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 씨 부부는 A 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의 돈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약 5년간 37차례에 걸쳐 5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대리모 계약서에 따라 아들을 대신 낳는 대가로 받은 8000만 원의 약 8배인 6억5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친생자 소송 낸 뒤 6억5000만 원 추가 요구 하지만 A 씨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이 B 씨 부부의 아들을 낳아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B 씨 부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과 블로그, 매스컴으로 망신당한다” “내일 오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송도 인터넷 글도 바로 그만둡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각종 웹사이트에 “(B 씨 부부가) 저를 구워삶아 제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며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추가로 요구한 돈은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B 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A 씨를 고소했다. A 씨의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B 씨 부부를 찾아갔다. ‘건물 해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찾아가는 게 반복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어른들이 어린 대학생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필리핀에서 사기 행각…선고 전 법정 구속 A 씨는 해외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 필리핀 소도시에 거주하던 2015년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돈을 빌렸다. 한인 동포들은 A 씨가 돈을 수천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A 씨의 집으로 몰려갔다. A 씨의 신고로 필리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코리안 데스크’, 영사관 직원, 해당 지역 한인회 회장이 출동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 현지 법원에서도 관련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 동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A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니 ‘재력가 집안의 대리모다. 돈 갚는 건 걱정 없다’고 무마시켰다. 그러나 돈은 끝내 갚지 않았다”고 했다. A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자 한인 동포들은 A 씨를 쫓아 입국했다. 한국에서 A 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B 씨 부부가 고소한 공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 4월 3번째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전 법정 구속됐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판사 인생 중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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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 불법이지만 처벌 사례는 없어… 국내-해외 관련법 현황은

    “대리모 정책 등 불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복지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대 후반 여성’이 올린 글이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적발했지만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정란을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일부는 음성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한 뒤 임신과 출산을 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에 위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출산한 대리모에게 계약서상의 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미국은 대리모 허용 여부가 주(州)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일반 미국인들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이를 두고 ‘임신 하청’ ‘구글 베이비’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구글이 수뇌부만 미국에 둔 채 상당 업무를 개도국 하청을 통해 해결하듯 아기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의 차이가 크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국은 모두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금전 보상을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임보미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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